•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의 추진실태와 평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친환경 하천정비의 추진실태와 평가"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홍수와 친수를 함께 고려한 친환경 하천정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하천은 정겹고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식량 증산을 위해 쌓은 제방으로 인해 하천변의 습지는 농경지로 바뀌었고, 하천 내부엔 콘크리트로 도배한 인공구조물이 삭막하게 만들어졌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관리와 하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치수를 위한 하천이용으로 왜곡되거나 훼손된

생태서식처를 원래의 자연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려는 노력들은 하천의 환경기능과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홍수방지에도 효과적이다.

기존 하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정비하는 데 따르는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 집

(2)

1

머리말친환경 하천관리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이용으로 왜곡되거나 훼손된 생태서식 처를 원래의 자연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는 노력들로, 하천의 환경기능과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하천생태로 되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친환경 하천관리가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부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환경부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사업, 개별 지자체의 도시하천정비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보전이 사회적 현안으 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하천복원에 대한 관심은 하천이 가진 고유의 생태적 특 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친환경 하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하에 하천복원 및 자연형 하천조 성에 대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하천관리사업들이 하천의 특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 려가 미흡하고, 특히 하천복원에 대한 적합성 및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아 표면적인 성과위주의 복원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이루어지는 친환경 하천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하천생태와 관련하여 하천의 식물, 동물, 곤충 등의 개체의 수나 종류에 따른 하천의 생태적 복원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주

친환경 하천정비의 추진실태와 평가

김종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복원에 대한 경제성 평 가는, 하천유지용수의 확보에 따른 경제적 가치추 정을 비롯하여 수질개선, 치수기능에 따른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 고는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물에 대한 가치 측정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 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평 가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인 친환경 하천정 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추진실태와 평가는 개별 복원사 업의 추진에 대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기보 다는 복원사업의 범정부적 추진과정 및 복원방 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략적 평가를 다 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실 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국의 친환 경 하천관리사업의 추진배경과 유형, 그리고 하 천관리의 중점사항과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하 천정비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실태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치 수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2004년 8월에

생태습지형 홍수 저류지 등 친환경적인 치수방 식 도입, 농경지 등을 천변 저류지로 조성하여 홍수 시에는 홍수터로, 평상시에는 생태공원으 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작성하였 다. 2004년 12월에는‘친환경하천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생태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 지구별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계획단계에서 주민, 환경단체 등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주민 참여형 계획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하천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전체 하천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

생하고 있어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 급을 조정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치수사업의 범위를 9%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또한 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홍수총량제) 등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등 자연친화적 인 하천관리로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치수를 고려한 하천환경정비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5 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 1,810억 원을 투입하 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교퉁부에서 추진 중인 치수사업은 일반회계와 균특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수계치수사업으로 구분된 다. 수계치수사업은 전국 13대 강의 국가하천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11,810 99 700 1,200 1,500 1,700 3,300 3,311

<표 1> 하천환경정비사업 투자계획

(단위: 억 원)

(4)

간 및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중에서 수 계치수사업 이외의 하천구간에 적용되고 있다. 균특회계를 활용한 하천치수사업 은 수해상습하천의 정비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2. 환경부

환경부는 1987년 6월 부산 수영만 88올림픽 요트경기장 수질정화사업을 계기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하천정비사업의 지원형태는 1987~1991 년 동안에는 국고보조, 1992~2004년 동안에는 양여금 지원, 그리고 2005년부터 는 국고보조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시 예산집행 실적 부진, 체계적인 관리평가 부재, 지원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 계획변경, 목 적 외 사용여부의 규제곤란 등의 이유와 효율적인 투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의 규모는 1987~2004년까지 210개 하천 에 8,102억 원(국고 584억 원, 양여금 4,225억 원, 지방비 3,293억 원)으로, 2005 년~2010년까지 100개 하천정화∙정비사업에 3,8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대상하천은 지방하천 중에서 주로 수질개선과 도시하천 구간의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기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별로 요 구하는 정비사업을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사업 2006년 사업요구

시도요구 자체조정 증감비고 하천

(개소) 예산 하천

(개소) 예산 하천

(개소) 예산 하천

(개소) 예산

60 51,784 129 282,149 55 57,000 69 230,365

<표 2> 도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단위: 백만 원)

<표 3>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3,897 570 768 809 850 900

1

(5)

3.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소하천의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하천은 타 하천에 비해 하천정비율이 극히 낮아 수해가 집중되는데, 행정자치부의 경 우도 과거의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자연친화적 인 공법의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소하 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제방 및 호안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방축조와 호안공사 위주의 정비를 지양하고, 경제성이 낮 은 소규모 농경지 보호를 위한 정비도 지양하고 있다.

산지계곡 하천은 경제성을 검토하여 토지매 입비가 공사비보다 저렴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 여 자연 그대로 소하천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 꾸고 있다. 호안은 자연재료 등을 이용하여 자 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 찰쌓기 위주의 정비는 유속을 증가시키고, 기초세굴 시 급격한 하천붕괴의 원인이 되며, 양서∙파충류 등 동물들의 이동로를 단절하기 때문에 하천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옹벽 및 석축은 가급적 설치를 지 양하고 완경사 호안으로 복구하는 정책으로 전 환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부처별 기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부처별 복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의 기준이 통상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대상에 가장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고, 환경부의 경우에는 하천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수질관련 기준이 강조되 고 있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 사업은 여전히 하천복원 개념보다는 홍수방어용 제방정비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일반하천정비사업과 하천환경 정비사업 간의 관계를 보면, 일반하천정비사업 은 제방축조 및 호안을 설치하여 홍수로부터 인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하천환경정비사 업은 하천의 이수와 치수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인 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의 정비 추세 는 일반하천정비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의 접목을 통해 일반하천정비사업의 주 목적을 치수 위주 로 시행하더라도, 환경을 고려하여 제방비탈경 사는 완경사(1 : 3 이상)로 시행한다든가, 호안 재료는 식생이 가능한 식생호안블록 및 식생매 트를 사용하고, 하상유지공은 콘크리트를 배제 하고 사석과 돌망태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표 4>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추이

구분 2003년 사업 2004년 사업 2005년 사업 향후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상 소요액

예산 1,698억 원

(복구비 5,321억 원)

1,587억 원 (양여금 774억 원/

지방비 813억 원)

1,653억 원 (국비 481억 원/

지방비 1,172억 원)

10조 5,913억 원 소요

사업량 - - 674개소,

288km 23,133km

(6)

국내에 적용된 하천정비 사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복원되고 있는 하천사례 지역을 살펴보면, 생태환경조 성, 자연형 호안, 실개천 조성, 시민휴식 및 부대시설 설치, 물길을 깊숙이 끌어들 여 과거 유로를 살리고 습지 및 하중도를 조성하여 하천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유 도하고, 생태학습구간 조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가하천구간과 지방하천구간에서 실시된 하천정비사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산천은 안성천의 제2지류로서 유역의 동쪽으로는 진위천 유역과 접하며, 서북쪽으로는 황구지천 유역, 남쪽은 진위천유역, 북쪽으로는 한강 수계의 탄천 유역과 접하고 있는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대하여 치수 안전도와 정상적 이수기능 유지 및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정비를 시행함으 로써 하천의 3대 기능인 치수, 이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하천환경복원을 통한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수

<표 5> 부처별 복원선정기준 및 평가

구분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건설교통부

하천개수와 하천환경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하천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물리적 관점에서 선정기준의 정량화 방법 제시

�하천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인자들에 대한 고려 부족

하천환경복원 및 개선∙개량의 필요성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가능성 필요유량의 확보 용의성 유지관리의 용의성 사업시행의 체감효과 지역주민의 호응도

환경부

하천의 수질 및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선정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세부 항목 결여

�정량화된 선정기준의 부재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항목 결여

수질환경악화로 하천환경개선이 시급한 하천 오염이 심하여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한 하천

하천수질관리사업과 연계∙추진되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성상 우선수질개선 하천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 왜곡된 하천

행정자치부

투자효과가 큰 위험소하천 우선 정비 �환경적 인자들에 대한 고려 부족

�정성화, 정량화된 선정 기준의 부재

�사회,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항목 결여

치수 및 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 다목적 소하천 우선정비

소하천 정비 우수지방자치단체 지원확대

1

(7)

부지 콘크리트 주차장 개선, 옹벽에 의한 추이 대(Ecoton) 단절과 접근성 및 저하된 경관성을 저수로 사행화 및 자연재 호안공법을 적용하여 생태통로 및 하도 안정화와 경관을 개선하였다 (<사진 1~3> 참조).

전주천은 전주시 도심을 가르는 지방하천으 로 그동안은 이수와 치수중심의 개발로 하천유 로의 직선화, 유지용수 부족, 수질오염, 하천생 태계 파괴로 황폐화된 하천을 개선하여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건설, 시민의 정서함양과 방문

객들에게 살아 숨 쉬는 도심하천을 제공하고자 이수 및 치수를 고려한 생태적 특성을 살린 자연 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사업내용은 크게 생태계 복원, 수위유지 및 수질개선 시설(낙차공) 설치, 친수공간 조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태계 복원 은 중도, 여울 및 자연형 호안, 향토 초화류원 조 성, 낙차공 개량을 내용으로 하고, 수위유지시설 을 위하여 한벽고(고무보)를 설치하여 갈수기 유지수로 활용하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천의 우∙오수 분리 및 차집관로 유입을 차단(구화천,

<사진 1> 주차장의 개선

<사진 2> 저수로부 사행화 및 추이대 개선

<사진 3> 하도습지 조성

(8)

산성천, 건산천)하고 있다. 또한 전통놀이마당, 체력 단련장, 수변무대, 산책로를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의 하천정비정책

일본의 경우는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을 위하여, ‘다자연형 하천조성’, ‘하천환 경정비사업’, ‘물고기가 오르기 쉬운 하천조성’, ‘하천재생사업’등의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를 보유하는 구역, 생물다 양성 보전을 위하여 재생할 필요가 있는 구역, 자연환경재생의 필요성, 재생효과 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현가능하고, 단계적인 목표 의 설정, 목표설정과 모니터링의 지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하천 및 주변 생태계 파괴나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홍수피해 등의 문제점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 도시팽창으로 인한 불투수면의 확 대, 하천주변의 범람원과 습지지역의 매립, 대규모 댐의 건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인식하여, 포괄적 대응책 개념으로 하천복원을 이해하고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하천복원인 댐 제거 후 수변지역의 버퍼 조성, 습지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수행된 복원사업 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6%로 부진한 상황이다. 모니터링

<사진 4> 복원사업(주차장 철거)의 전(좌), 후(우) 비교

1

<사진 5> 복원사업(낙차공 설치)의 전(좌), 후(우) 비교

(9)

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홍수터 재연결, 어류 의 통행, 폭우관리, 댐 제거 후 생태계 반응 부분 이어서 전반적으로 정보의 공유나 사후관리 측 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하천과 범람원이 홍 수예방 및 토지보전, 농업활동 향상을 위해 배 수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공사 기법으로 이용된 하천 직강화 및 콘크리트 제방공사, 하천 복개 등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10년간 자 연생태계의 보전, 하천경관 향상 등 하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복원시키는 데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개발해 오고 있다. 주로 쓰이는 하천정비공법으로는 수로 내 에서의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및 하천제방 보강 축조공법, 자연생태계를 배려한 하천 구조물과 하천환경을 고려한 식재가 사용된다. 복원 특징 은 하상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공간이 허락되는 곳에서 하천을 우회하여 구간을 조성하며, 강둑 을 더 자연형상에 맞게 돋우고, 범람원의 지면 을 낮추는 작업을 수행해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하수관과 천변의 유출수 시스템을 정비 하고 습지 및 서식처를 조성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가꾸기 위한‘푸른 운동’이 하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 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Rheinland-pfalz) 환 경∙산림부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주 전체에 걸 쳐서 자연에 가까운 하천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 이 목표다. 독일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자연 을 고려한 하천정비 개념이 시작되어 하천의 인 공화를 가급적 지양하고 거석, 식생 등 자연재료 를 사용한 호안 등 새로운 하천정비방법이 시도 되어 왔다.

호주에서는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강우량과 하천유량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 수자원 남용과 수질문제로 강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었다. 하천의 관리와 복원에 적용되 고 있는‘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 가전략(NSESD)’에서 생태적 보전성(ecological

integrity)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호주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 에 맞는 하천관리 및 복원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브리즈번 (Brisbane) 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복원을 위한 기준으로 지표수를 최대유량의 30% 유지, 지하 수는 가급적 70% 수준을 유지하며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전체 유역면적의 최소

30%

이상은 자연상태(고유 식생대)로 보존하 고, 유역∙하천∙만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적 서비스의 가치는 1년 동안 5% 이상 감소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평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크게 복원구간과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 미흡, 예산확보상의 문제, 복원사업과 하천정비사업과 의 연계 미흡, 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우선 적 순위 부재, 다기화된 복원주체 간의 경쟁적 복원, 하천의 보전구간∙복원구간∙친수공간 등 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복원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하천 내의 식생, 제방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하천과 연결된 주 변 녹지축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

(10)

다. 예를 들면, 양재천의 경우에도 양재천 자체는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양서류, 하천과 주변 산∙들을 연결하는 생태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양서류, 동물의 이동 및 서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하천치수사업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소요되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경우에 예산 확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콘크리트 제방보다 많 은 비용이 소요되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치수사업이 완료된 지역이지만 도심구간을 통과하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제방의 재정비를 포함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는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사업에 환경정비 사업을 접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치수사업 예산의 감소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천법에서 하천관리청은 관리주체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하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최근에 도입된 자연형 하천복원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은 미비 하다. 예산확보와도 관련이 깊은 문제로서 하천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우선순위 등이 없다. 수계별 또는 유역별로 하천의 생태적 중요도에 따라서 복원이 시급한 하천순으로 연차적 복원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기화된 복원주체 간의 경쟁적 복원에 대한 하천 전체적인 차원 의 일관된 지침이 미비하다.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환경부 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정비사업에 관 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하천의 경 우, 친환경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비된 소하천구간은 제방의 옹벽이 수 직으로 설치되거나, 제방이 높음으로 인하여 동물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등 부작 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규로 치수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홍수방어를 도모해야 할 하천과 기 설치된 콘크리트 제방의 복원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하천구간의 경우 건설교통부나 환 경부의 사업이 원래의 목적이나 기준은 다르지만 실제 적용상에서는 거의 유사 하기 때문에 하천복원에 대한 통합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11)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수 및 치수목적으로 하 천을 이용하면서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저 렴한 비용으로 치수효과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하천을 이용해 왔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환 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친수환경의 중요성 증 대, 하천수질개선 요구의 증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 다임의 변화요구가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추어 부처별, 지자체별로 하천복원사 업에 대한 투자가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기 투자된 치수사업구간 중에서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간설정에 필요한 기 준과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경우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 산확보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 이다. 즉, 기존의 하천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정 비하는 데 따른 사업의 경제성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원구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사회∙경 제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야 할 것이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 비해야 하는 부분과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정비 된 하천을 복원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배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야 할 것이다.

기 투자된 소하천 구간의 경우에도 제방축조 로 하천 폭이 줄어들었고, 과거 하천부지의 경작 및 주택의 입지로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 다. 이러한 지역의 하천 환경성을 제고하는 동시 에 홍수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 상류지역에 위치한 소하천 인접지역의 홍 수피해만을 고려한 제방축조보다는 중∙하류지 역의 홍수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천치수사 업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진 국에서도 과거에 홍수방지 및 주 운수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콘크리트화된 제방을 생태하천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복원사업을 진행하 고 있는 점을 보면, 하천복원사업이 우리나라에 만 국한되는 예산낭비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에서도 국 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예산확보를 위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수원 외. 2005.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대상하천 선정기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분석학회지」제8권 제4호. pp225-231 최미희. 2006. “하천복원사업 평가기준의 과제”. 「환경영향평가」제15

권 제1호. pp13-22

Marke∙Labert. 2004. “Restoring Stream Ecosystems : Lessons from a Midwestern State”. 「Restoration Ecology」Vol. 12 No. 3. pp327-334

Palmer. 2005. “Standards for ecologically successful river restoration”. 「Journal of applied ecology」Vol. 42. pp208- 217

The National River Restoration Science Synthesis database.

http://www.restoringrivers.org

The River Restoration Center. http://www.therrc.co.uk/

참조

관련 문서

다만 수학 과학 문제 풀이 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실생활 문제 해결이 아닌 기존 평가 방식 내 문제 풀이를 지칭 하였기에 모둠별 프로젝트를 통해 빠른 문제 풀이에

•자연적인 침식, 퇴적작용으로 복원이 가능한 백사장 침식, 사구포락 현상과는 달리 포락된 표토는 간석지 또는 외해로 이동, 퇴적되며 자 연적인 복원이

위험성 평가 방법은 크게 나누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인·수립하는 정성적 평가와 위험요인별로 사고로 발전할 수

- 지속적인 대상자 상태 확인과 평가,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대상자의 권리옹호 등 - 사례관리자(case manager)는 전문가이면서

인식된 문제 정의문은 떠오른 문제를 우선 기록하기 위한 것 으로 , 다음 단계인 문제 정의 단계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진짜 문제 정의 아이디어 평가... 협의의 저작권과

우선 농업생산이 증대되면 무엇 보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도

핵연료주기 사업부문의 제약 장기적 관점의 수주전략 미흡 최신원전건설 경험자료 보유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우수한 Supply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