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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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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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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후, 우리 위원회는 매년 토론 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 리 및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었고, 2014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있어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습 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도 제 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회 변화에 따 라 새로이 나타나는 요구들을 반영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바 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 사 말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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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다 견실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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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이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논의를 시작하고 7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제정이 되어 시행 된지가 8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이하여 토론회가 개최되는 오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가 여전히 그러하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그러하고 현 사회는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미안해도 미안한 줄을 모르고 잘못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한 정부는 지금도 서울 광화문 역사에서는 1300일이 넘도록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장애인들은 노숙을 하며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아무도 장애인들의 이동이 권리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장애인의 이동 이 권리라고 외치며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무도 장애인들의 차별을 잘못이라 고 말하지 않을 때 장애인에게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외치며 차별에 저항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로움을 위해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단어인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 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차별에 저항하며 이 땅에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요구하고 투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4월의 황무지에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봄비가 내리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언젠가는 그 씨앗은 새싹을 피워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장애 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이번 토론회의 소중한 의견들과 시간들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권적 삶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 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요구는 반드시 내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변 경 택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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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우리 부와 함께 주 최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8년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크게 해소되었으나, 우리사 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는 매년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60%가 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법 시행 이후 총 8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차별해소를 위해 교육기관, 국립도 서관이 인쇄물을 만들 때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인쇄물에 점자나 음성변환용코드를 의무적으 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에서만 이 교육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와 공공기관에도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하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 차별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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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1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전 병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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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 4. 19.(화) 14:00~17:00

▢ 장 소 : 이룸센터(이룸홀)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주 제 :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 제안

구 분 일 정

13:30 ~ 14:00 v 등록 및 접수

14:00 ~ 14:20

v 개회식 사회 : 박성남 장애차별조사1과장

v 기념사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전병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본 행 사 좌장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사례발표 14:20 ~ 14:40

v 장애당사자 현장 체험사례 발표

∙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 윤태훈

∙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김세식

14:40 ~ 16:30 (110분)

v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v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청각장애인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지부장)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6:30 ~ 16:50 v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청중 및 참여자 토론 (진행: 좌장) 16:50 v 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토론회

일정 및 순서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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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_ 장애당사자 현장 체험사례 발표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1 윤태훈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5 김세식

 발제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11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 토론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25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41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 89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청각장애인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95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지부장)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101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109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부록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국가인권위원회 제공)···1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69

본 행 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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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윤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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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 3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

- 세게 두드리면 금은 간다 -

윤태훈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만해도 삼성, LG 등의 인적성검사를 준비하던 평범한 취준생이었습니 다. 서류접수를 하면 6~70%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많은 문제를 맞혀야 면접 으로 넘어갈 수 있는 채용프로세스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학교다니던 선후배들이 대 기업이나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시간만 좀 더 걸리는 것이라고 자위하곤 했습니다. 늘 그 렇듯이 인턴 면접 불합격 소식을 접하고, 이력서 넣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좀 힘들어 하는 모습 을 보던 한 친구가 공무원 준비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건네 왔습니다. 그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공 무원을 준비하기 원하셨지만 구미도 당기지 않고 엄두가 나지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기도 했고 자기가 보던 기본서를 스캔을 떠준다는 등 매력적인 제 안을 해 와 공무원시험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만만히 봤던 공무원 공부는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라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3개월 차쯤 학원 홈페이지에 국가직 7급 원서접수 배너가 떴습니다. 미친척 하고 한번 봐보자하고 접수 를 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편의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접수 과정에 서 대필지원 여부에 대한 선택이 있어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독 고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수능 때 수리영역을 단독고사실에서 대필로 치르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택과목 중에 회계학이 있어 계산과정을 구두로 말하면서 시험을 보기 원했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연락을 취해보니 그런 전례가 없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취업기간이나 나이 때문에 뒤로 물러날 곳이 없 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습니다. 앞전에도 도움 받은 적이 있는 ‘장추련’이 생각났습니다. 시험 시행일 한달 반 전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인 사혁신처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장추련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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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로 공문도 몇 차례 보냈지만, 완강한 지원 거부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부의 어려움과 시험을 응시할 수나 있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던 어느 날, 김성연 사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쓰 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국민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시험 다음에 면접도 봐야 했으므로 조용하게 응시하고 싶었습니다. 망설인 끝에 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장애 인들을 위해 진정을 마음먹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한 끝에 인사혁신처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무 사히 단독고사실에서 대필지원을 받으며 시험을 보았습니다. 원래 목표로 했던 국가직 9급을 지난 4/9에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배려를 받기 위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땀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는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아직 바뀌 어야 하는 것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법과 제도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장애인들의 권리는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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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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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7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 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을 위해 장차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상임이사

1. 여전한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8년째를 맞는다. 장차법 이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단체 등 각계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단체도 방송, 영화와 웹 등을 비롯한 정보와 문화, 수화언어권, 농교육권 등에서의 차별 개선 을 위하여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의 영상물과 영 화 관람에 대한 차별이다.

2. 장차법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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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보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4조에서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제공이 아직도 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영화접 근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둘째 시행령15조 1항의 별표4에 있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때 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범위 또한 300석이상의 규모인 상영관으로 정해져 있어 상영관의 책임 소재 또한 모 호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차별은 여전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 장권 통합전산망의 통계를 보면 지난 7년 동안 한국영화시장은 매우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관객수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1,730만명이다. 하지만 이중 장애인 관람객은 몇 %나 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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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_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 9 [그림 1] 영화 상영관수, 매출액, 관객수(영화진흥위원회)

더욱이 문화・예술사업자들은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이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막이나 화면해설에 대한 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함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 졌다. 그리고 미국의 리갈이라는 영화사업자는 직접 청각장애인관람객을 위해 특수안경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관람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청각장 애인관람객이 영화를 관람하기 편리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핸드폰 어플과 특수안경을 이용하여 영화자막을 자신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 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업자들은 기술 개발이나 편의시설제공 에 대한 고민 보다는 ‘장애인관람데이’라는 것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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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3. 개선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문 제 제기한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임의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법 시행령의 300석이상의 상영관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림 2] 장애인 좌석 현황

위 표에서 보듯이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상영관 관람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300석이상 의 상영관은 전체 상영관의 5%미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로 장애인들은 영화관람을 위해서는 편의 시설이 되어있는 300석이상의 상영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지역의 경우는 300 석이상의 상영관에서 영화과람을 위해 1시간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300석 이 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모든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영 화관람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장애인영화관람환경은 개 선되어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는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확대를 위하여 실효성 이 있도록 장차법을 개정하고, 개발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화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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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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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1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김재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1.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8년이 지났다. 8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법 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제1장), 차별금지(제 2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손해배상, 입 증책임 등(제5장), 벌칙(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 성을 갖추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총론(제1장, 제3장), 차별금지 영역(제2장), 권리구 제 등(제4장 ~ 제6장)의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부족한 점은 토론에서 채워지기를 기대 한다.

2. 총론에서의 개정 방안

가. 장애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 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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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여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참조).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 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 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3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제1항),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강제 및 배제 금지(제2항), 사용자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3항), 성폭력 예방교육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 포함(제4항),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의 차별금지의무(제 5항) 등이다. 이 중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보육 등은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규정됨으로써 이 문제가 장애여상만의 문제 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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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1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 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제6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이 장애 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 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제1항) 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제2항)를 취할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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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여성 조항을 둔 이유는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장애남성에 비해서 열 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장애남성과 장애여성 사 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여성 조항은 여성에 대한 고전적인 성역할을 견지하고 있어서 성평등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장애인에게 공통 된 내용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아닌 모・부성권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 나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와 같은 일반조항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3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해 장애여성이 마 주하는 다중차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장애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7조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불이익 금지(제1항), 정신적 장 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잔체의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법에서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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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17 정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 의 권리 의식이 커지면서 정신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귶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성장한 권리 의식을 반영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차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3. 차별금지 영역에서의 개정 방안

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영역 등에서 편의제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편의제공의 내용은 확대 독서기, 수화통역사, 휠체어 접근로 등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 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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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 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내용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이 빠진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발 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고용과 교육 영역 등에서 사용자 또는 교육책임자 등의 편의제공 의무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 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제공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 정보접근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보통신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바뀐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바일 접근권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정보통신제품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하여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제2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항이 의무조항 으로 개정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들의 규모 등 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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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바일 기기 등 새롭게 개발되는 기기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재화제공자가 상품정보 및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점자, 큰 문자, 음성 등 장애인에 맞게 제공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과 교육 영역에서의 편의제공 내용으로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 문화향유권

최근 들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 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 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 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참조). 그래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 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 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 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단서 생략)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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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별금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있어 불편 함을 느끼고 있으며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렌터카 업체에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차량을 구비하지 않기도 하고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뿜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른 법령 개정의 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0조에서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 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0조 제5항 다호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또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 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장애인차 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참조). 반면에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 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장 애인이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조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장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 태에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 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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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21 마.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지난해 메르쓰 사태와 같이 국가재난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 관련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가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맞춘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지난해 메르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택격리 조치가 내려져서 그 장애인이 결국 메르쓰 병동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재난상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 하다.

4. 권리구제에서의 개정 방안

가. 발달장애인 조사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자 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 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이 공판기일에서 국가인 권위원회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자가 피해 장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 고, 그 결과 피해 장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정작 인 권침해자의 형사재판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피해 장애인의 초기 진술이라는 점에서 증거 가치가 높다. 그래 서 그 조사 결과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영상물 촬영과 그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영상 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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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 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한 재판관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참조). 기존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후적 조치만이 가능했 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법원의 구제조치는 차별을 직접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의 구제조치를 청구할 경우에 재판관할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어서 공법적 소송은 행정법원이 사법적 소송은 민사법원이 관 할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제조치 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법 원에서 구제조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 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없었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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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_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23 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제조치의 관할을 민사법원 합의부로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벌칙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9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여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악의적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고려 사항으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두고 있다. 차별의 악의성 판단이 엄격하다보니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 거나 학대한 경우와 같이 대부분 다른 형법 조항으로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위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조항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형법에서 횡령, 사기 등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 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28조 참조).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재산 범죄의 가해자가 직계혈족 등 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심각한 경제적 착취를 했는데도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법 벌칙 조항의 악의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서 결국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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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을 악의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 고민이 부족했거나 제정 이후 변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부족하지만 이 글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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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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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2007년 봄.

장애인 차별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권리구제방법은 전무하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두드릴 문이 없었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회에 울렸던 경종.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교육, 고용, 편의시설, 사법 행정절차,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보접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권리 구제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고, 장애인차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졌음에 큰 의의를 두었다.

2016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9년이 되어간다. 애니콜은 스마트폰으로, 데스크탑은 노트북과 테블 릿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정권은 세 번 바뀌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와는 다르게 장애인차별금 지법만은 여전히 2007년도에서 답보중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제기되어 왔던 모순적인 장애정의,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조 항, 법에 근거한 강제력 부재로 실효성이 실추되어가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필요성・시급성 있는 5개 부분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향후 전면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발자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입법,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로 제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지니며,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 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제정 이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단 순한 배려의 대상으로 대우받을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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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기회 평등, 교육이나 이동 등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며 자립 의지와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의 정의개념과 별도의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 존재,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수단 필요, 강제력 없는 법조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개정된 사항은 없었으 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이 실제로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 점들이 나타남

■ 실효성 의문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653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 6,540건으로 집계되어 국가인권회의 전체 진정사건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취소・각하율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 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 장애당사자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끼는 비중이 68.4%에 달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도에는 79.7%, 2011년도 에는 78.3%, 2014년도에는 68.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여전히 높 게 인식됨

<표> 장애당사자가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1)

매우 많다 약간 많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계

2014 22.4 46.0 - 30.4 1.2 100.0

2011 30.0 48.3 - 20.0 1.0 100.0

2008 41.1 38.6 14.8 5.3 0.1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장애당사자는 2011년 8.6%에서 22.4%로 높아졌지만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선 모르거나, 알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1.4%, 2014년 76.4%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1) 보건복지부(2008, 2011,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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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29

<표> 장애당사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2)

알고있다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지못한다 계

2014 22.4 46.0 30.4 100.0

2011 8.6 24.1 67.3 100.0

○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 정도는 68.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차별을 법적으로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22.4%로 매우 낮게 나타나 법률에 근거한 대처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 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함

[쟁점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개념, 법 취지와 부합하는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에 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 다.’고 정의하였음. 그러나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복지법상의 개 인적・의료적 관점의 장애인정의를 인용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모 순을 내포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3-56호)은 단순히 손상의 정도에 기 반으로 하였을 뿐 인권을 기반으로 적용하지 않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를 근간으 로 하여 정의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임

○ 제정당시 정부 각 부처는 대부분 장애개념을 넓히면 장애인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과 지나치 게 괴리되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도 맞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삽입한 것임. 장애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이후 꾸준하 게 개정을 제기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답보중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법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과

2) 보건복지부(2011,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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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같은 사회구조적문제로 인식한 관점을 적용한 개정이 필요함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 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에서 2008년 5월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장 애인의 권리보장 문제를 국내법체계에만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장 애개념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장애개념의 인권적 관점에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및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 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원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가인원회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 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두 법에 대한 장애인 정의를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2] 정보접근권,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 사회의 정보접근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 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시행령에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여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은 휴대폰 44.7%, 스마트폰 38.6%, 컴퓨터 32.0%, 인터넷 33.0%로 나타남. 2011년 조사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각각 70.1%, 7.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휴대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전환되었음3)

○ 하지만 스마트격차지수4) 역시 전체국민의 49.2%수준으로 소외계층(장애인)은 일반국민과 똑같이 인터넷을 이용할지라도,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창출과 양질의 디지털 삶 영위

3)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 273p.

4) 유무선 융합 다중매체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기기와 PC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디지 털 삶 영위와 다양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측정한 것으로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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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31 에 필요한 인터넷 응용 활용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5)

○ 실제로 정보접근에 대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 여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행 정전상망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공기관에 진출한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음6)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진 수행대상자 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자, 기간통신사업자, 정기적인 출판사업자,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자와 배급업자 등으로 제한 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모순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에는 21조에서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과 함께 ①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②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 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 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③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④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법을 근간으로 단일정보통신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모든 매 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웹접근성’에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닌 웹사이트・소프트웨어・인트라넷・모바일 등의 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조 항을 개정할 필요 있음

5)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3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3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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