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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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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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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우리 국민들이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은 매년 160만 명이 넘는 한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동남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 등을 통한 필리핀 정부의 범죄억제 노력과 더불어, 대사관과 한인사회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온 결과 최근 한인 상대 피살 사건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불미스러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거주하는 교민들이 현지에서 관광을 하고 생활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 있어 꼭 알아야 할 현지의 법과 문화 등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필리핀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안전상식』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생활을 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주필리핀대사 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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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야(HIYA : 체면, 부끄러움) 문화 존중

필리핀인들은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고 큰 분노를 느낍니다.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주말, 공휴일의 잦은 음주 문화 유의

주말, 공휴일에 잦은 음주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3. 공공장소에서 귀중품 등 소지 자제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소지, 핸드폰 사용, 고가의 장신구 착용 등을 자제하세요.

4. 축제 등 다수운집장소 방문 자제

필리핀에서는 축제기간 중 일부 참가자들이 과음하거나 흥분하여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 야간 택시 이용 자제

부득이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승차하고 승차 후 만취 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택시 차량번호 확인

반드시 승차 전 택시회사와 차량번호를 확인,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7. 낯선 현지인이 권하는 음식 섭취 자제

택시 기사 또는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와 사탕 등은 가급적 섭취하지 마세요.

8. 교통사고 발생 시, 지나친 언쟁 자제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와 지나친 언쟁은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 길거리 구걸, 잡상인 등 조심

길거리 구걸행위 등이 소매치기 또는 기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0. 대사관(또는 세부분관) 긴급번호 저장하기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대사관(또는 세부분관) 긴급번호를 항상 핸드폰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안전여행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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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형사 관련

1.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1

2.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았어요 ··· 2

3. 필리핀 친구가 권한 술을 먹고 깨어나니 돈이 없어졌어요 ··· 3

4. 쇼핑몰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현금과 여권을 분실했어요 ··· 4

<신속해외송금 & 여행증명서 발급> ··· 4

5. 성추행을 당했어요 ··· 5

6. 물놀이 도중 사고를 당했어요 ··· 6

7. 부부싸움 중 때렸어요 ··· 7

8. 필리핀인과 동업 중 분쟁이 생겼어요 ··· 8

Ⅱ. 교통사고 관련 1.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어요 ··· 9

<필리핀 교통상식> ··· 10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 11

3.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 11

<택시 이용 10대 주의사항> ··· 12

Ⅲ. 공항 입·출국 관련 1.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도 관세를 부과 하나요? ··· 13

2. 현금 소지 한도는 얼마인가요? ··· 13

3. 한국에서 가져온 농수산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 13

Ⅳ.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참고사항 1. 대사관의 안전공지를 문자로 받으세요 ··· 14

2. 필리핀 여행 안전정보 ··· 15

3. 보라카이섬 잠정 폐쇄 ··· 16

4. 여행객들의 주요 문의사항 ··· 17

5. 안전하고 쾌적한 필리핀 여행을 위한 기고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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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I. 형사 관련

우리 국민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의 도박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한국 경찰청에 카지노 도박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외에 가급적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게 되면 국내 여권법 제16조 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7년 한 해 동안 파라냐케, 파사이, 말라테 등 마닐라 인근 지역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감금, 납치를 당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사건이 20여 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도박으로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다행히 인명이 희생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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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았어요.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에 의하여 징역 20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성매매를 위한 관광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법상 인적관할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필리핀을 관광ㆍ사업 또는 어학연수 목적으로 방문하여 가라오케 등에서 여자를 소개 받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상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종신형(Life imprisonment: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남자/여자)과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일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특별보호법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나이트클럽 등에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 숙박업소나 여자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관계하였다고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연행할 태세를 보여 결국 합의금 상당액을 주고 풀려나는 셋업(set-up)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셋업(set-up)사건 : 필리핀 현지인들끼리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를 마약사범 또는 성매매 사범으로 몰아 체포한 뒤,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의 신분증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영사콜센터 또는 대사관(또는 세부분관) 긴급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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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친구가 권한 술을 먹고 깨어나니 돈이 없어졌어요.

이와 같은 피해는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 유형 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약물강도단(ATIVAN GANG)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은 음식물에 강력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털어가는 전문 강도단입니다.

따라서, 관광차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하여 건네는 사탕이나 음료수 등은 드시지 말고 정중히 거절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강도단(ATIVAN GANG) 유형>

① 칭찬 접근형: 특히 영어를 공부하러 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다’는 칭찬 등으로 환심을 산 후, 다른 필리핀 공범들과 동석시켜 영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대학생의 음료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하고 범행.

② 도움 요청형: 임산부, 할머니,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를 이용 하여 특히 혼자 있는 한인에게 접근하면서 ‘내가 기력이 없으니 도와 달라, 어디까지 가는데 도와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범행.

③ 여행 권유형: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이 식당, 술집 등에서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따가이따이 등 관광명소로 같이 놀러가자고 하여 차를 타고 가는 기회에 음료 등을 마시게 한 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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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핑몰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현금과 여권을 분실했어요.

① 신속해외송금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등을 분실한 여행객은『신속해외 송금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히 긴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전화해서 외교부의 은행 계좌에 필요한 만큼의 소정의 금액(3000불 이내)을 송금하면 대사관(또는 세부 분관)은 해당 여행객에게 현금(달러)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증명서 발급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고 긴급 상황으로 귀국해야할 경우 대사관 (또는 세부분관)에 연락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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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행(추행)을 당했어요.

현지에서 성폭행(추행)을 당하셨다면 여성데스크가 있는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을 방문하셔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와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언어적인 요소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대사관(또는 세부분관) 긴급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추행)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① 범인이 두고 간 소지품 ②위급한 순간에 휴대전화로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한 내역 ③병원에서 피해와 관련된 검사를 한 후 발급받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 시 피해 장소 또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겠지만, CCTV 영상증거 확보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수사기관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정 증언 시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현지에서 관광차 방문하셨다가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귀국을 해서 뒤늦게라도 처벌의사를 밝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에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이 있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정에서 재판 출석을 요구했는데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판사가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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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놀이 도중 사고를 당했어요.

●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거나 변사한 경우에는 시신 발견자가 현지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조사를 통해 일차적 사망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후 부검의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시신처리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처리 비용이 과다하여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화장을 선택합니다.

화장 후 항공기를 통한 유골운구를 위해서는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장례식장 발행 화장증명서(Certificate of Cremation)와 이동 허가서(Transit Permit)를 항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화장이 아닌 시신운구의 경우, 장례업체가 시신에 대한 방부처리를 하고 나서 진행 하게 되며 세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내로 운구가 가능합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 애호가들의 ‘해양스포츠 천국, 필리핀’ 방문이 늘면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안내와 강습을 통해 안전 수칙을 지켜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사사고로 인해 국내 유가족이 필리핀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대사관 (또는 세부분관)에서는 유가족의 여권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망신고에 필요한 현지발급 사망증명서와 기타 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 하시면, 대사관(또는 세부분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신(유골)운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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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부싸움 중 때렸어요.

필리핀은 여성과 아동 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학대 범죄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필리핀 법은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위협, 협박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년 징역, 벌금 10만~30만 페소의 벌금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출석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사법체계상 만일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심리가 불출석한 소송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폭력 현행범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된 이후에는 검사에 의한 범죄혐의 유무, 보석 및 기소 관련한 검사 심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혐의 없음으로 석방 또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될 수도 있으며, 기소가 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정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조서와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피의자에게 반박 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기소하고 판사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한국과는 달리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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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리핀인과 동업 중 분쟁이 생겼어요.

필리핀 소매거래법(RA 8762)은 외국인이 소매업(상점, 식당, 미장원, 마사지샵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 만불 이상의 최초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을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현지인은 사장 신분, 본인은 직원 신분으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업 운영은 ①더미방지법(Anti-Dummy Law/ Dummy:서류상 사장의 의미)에 의해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투자금은 모두 몰수)받을 수 있으며 ②현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③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사기사건에 휘말려 재산상 손실을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온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업 관계의 약점을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먼저 반드시 담당 경찰관 또는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있다면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한다면 반항하지 마시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로 동행 시에도 향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는 영사콜센터 또는 대사관(또는 세부분관) 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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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났어요.

II. 교통사고 관련

운전 중 접촉 사고가 났을 때는 급하게 내리지 말고 상대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거나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접촉사고의 상황과 위치를 지인에게 전화로 알려야 합니다. 탑승한 상태에서 안전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운전을 하시고 되도록 자가운전보다는 현지어를 구사할 줄 아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사건발생 시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필리핀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상대방 운전기사와 현장에서 각자의 파손부분은 각자 수리하는 정도로 절충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합의서) 또는 녹음(스마트폰 이용)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가장 먼저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사진촬영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차량 파손부위에 근접 촬영을 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진행방향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이므로 여러 차례 근접촬영을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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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는 항상 착용할 것.

● 도로 제한 속도 지킬 것.

√ 고속도로- 100 km/h, 개방도로- 50 km/h, 골목- 30 km/h

● 운전 시 필리핀 운전 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보험 증명서를 항상 소지할 것.

● 임대차량 운전자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함.

운전 가능 최소 연령은 student license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운전자임.

다만,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조수석에 탑승해야 함.

② 상대방 운전자와 지나친 언쟁은 삼가시기 바라며(실제 교통사고 현장 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언쟁을 하다가 총격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 하였음), 차량 안에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운전기사를 고용하시기 때문에 운전기사로 하여금 사진 촬영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간단하게 사고현장을 점검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동, 해당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관은 경찰리포트 (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찰리포트는 보험사에 운전자의 면허증 등과 제출되며, 보험사에서 견적 산출시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④ 필리핀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불하도록 하고, 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는 견적금액에 대해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관여할 바가 없으므로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다만, 한국의 보험사와 달리 차량의 수리기간 중 별도로 제공되는 교통비나 다른 차량의 임대비 등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리핀 교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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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형태 벌금 및 징역여부

물적피해 사고 2만~8만페소 벌금, 3개월의 징역형

인적피해 사고 10만페소~20만페소 벌금 및 재판 회부

사망사고 30~50만페소 벌금 및 재판 회부, 초범인 경우 12개월간 면허 압수 및 취소. 재범인 경우, 면허 영구 취소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3.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필리핀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설령 적은 양의 술을 드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피하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필리핀 법 음주운전 형사 처분>

택시기사와 요금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탑승 전에 목적지를 분명히 밝히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야간에 공항에서 일반택시를 타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반드시 노란색공항택시 또는 쿠폰 택시 이용을 권합니다. 시내에서도 택시 탑승 시 차량공유 서비스인 GRAB(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택시 승차 전에 차량번호, 승차지점, 목적지, 차량 번호 등을 지인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세요.(이는 택시기사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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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10대 주의사항

① 야간 9시 이후 택시 이용 자제, 이용 시 반드시 2인 이상 승차 하고 승차 후 만취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

② 호텔, 대형쇼핑몰, 기타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곳에서 승차(은행, 환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 승차 삼가)

③ 택시 승차 전 반드시 택시회사, 차량번호를 확인

④ 탑승 시 곧바로 가족 또는 지인과 휴대폰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로 통화하여 택시기사가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⑤ 반드시 택시의 뒷좌석에 앉고, 앞자리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할 것

⑥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게 불법 개조한 택시도 있으니 차량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지 확인할 것

⑦ 택시기사가 권하는 음료, 껌, 사탕 등은 절대 섭취하지 말 것

⑧ 운행 중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거나, 대로가 아닌 골목길 등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하차할 것

⑨ 특히, 운전 중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 보내는 택시기사, 과잉 친절한 기사 등 택시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적당한 사정을 대고 즉시 하차할 것

⑩ 이러한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강도를 당하는 경우 저항하게 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하차한 뒤 즉시 대사관이나 필리핀 경찰청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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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도 관세를 부과하나요?

2. 현금 소지 한도는 얼마인가요?

3. 한국에서 가져온 농수산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III. 공항 입·출국 관련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10% 낮게 신고하게 되면 250%에 상응하는 관세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 세관원은 구매한 물품에 대한 총 가격에 근거하여 30% 이상의 추가금액이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 2병, 담배 2보루, 1만페소 이하 구매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ph

필리핀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50,000페소 이상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을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입·출국 시 소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여행을 하기 원한다면 필리핀 중앙 은행의 일정양식(중앙은행 홈페이지: www.bsp.gov.ph)을 작성하여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그 부산물들(육류, 과일, 계란 등)의 반입은 필리핀 관계당국의 반입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치 등도 사실상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입·출국 시 공항에서 문제발생의 우려가 높으니 농수산물 반입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낙지와 같은 생물, 애완견을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은 축산청, 과일 채소 등 기타 작물들은 작물생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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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의 안전공지를 문자로 받으세요.

날짜 내용

2017.03.22 이슬람 무장 단체 Maute Group 테러 주의 2017.04.10 필리핀 지진관련 공지

2017.04.17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역 보홀섬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017.05.12 보이스 피싱 관련 공지

2017.05.24 민다나오 지역 계엄령 선포에 따른 공지 2017.06.02 Resorts World Manila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2017.10.10 필리핀 남부(Sulu, Tawi-Tawi)해역 한국선박 납치·테러 위협 공지

IV.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참고사항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내 테러정보, 치안동향 등 안전과 관련한 공지 서비스를 2015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500여 명이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카카오톡에 가입하여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총 28건의 대사관 안전공지를 받아 활용 하였습니다.

대사관이 제공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가입방법은 카카오톡 애플리 케이션 설치 후 친구목록 상단의 친구검색창에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검색한 후 친구로 등록하면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공지 발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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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 여행 안전정보

민다나오섬의 경우 모든 지역이 위험한 것은 아니고 다바오시, 카가얀 데오로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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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라카이섬 잠정 폐쇄

2018년 4월 4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라카이섬의 환경정화를 위해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동 섬에 대해 4월 26일부터 6개월간 관광객의 출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 보라카이섬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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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경찰서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의 병원, 경찰서 모두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시내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되어 있나요?

한국에서 해외인출을 신청한 카드에 한해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3. 현지에서 전화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해주는 기관의 명칭과 연락 처,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화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영어통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재외공관과의 전화 통화내용이 녹취되나요?

대사관과 세부분관 긴급전화는 자동으로 녹취가 됩니다.

5. 본인이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출국해야 하는데 입국 시 휴대품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국내에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영문)을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6. 분쟁으로 CCTV 확인을 원할 경우 현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CCTV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4. 여행객들의 주요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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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하고 쾌적한 필리핀 여행을 위한 기고

파이낸셜뉴스, 2018.03.18

필리핀은 여러 동남아 국가 중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이며 세부, 보홀, 보라카이 등 관광 명소가 많고 스킨스쿠버와 스노클링 등 수상레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필리핀 여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필리핀 입국 시 통관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클라크 공항에서 일부 관광객이나 동포들이 수산물이나 과일을 한국에서 여행객 짐으로 대량 반입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골프가방에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거나 한국여행객 짐을 뒤지는 일이 발생했다. 필자는 클라크공항 관계자와 공항이 소재한 팜팡가 주지사, 동 지역 출신 아로요 전 대통령에 재발방지와 신속한 세관통관을 요청해 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필리핀의 법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격언이 있듯이 한국방문객들은 반드시 필리핀의 법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필리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 받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주필리핀 대사관은 24시간 전화 응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필리핀 전역에 근무하는 한국경찰관 코리안데스크 6명과 같이 재외국민 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셋째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해양스포츠의 천국인 필리핀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명의 한국관광객이 물놀이 중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해변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안내와 강습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켜야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 일부 관광객이 환경오염으로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관광을 통해 교류가 많아질수록 상호이해와 공감대도 커지고, 양국 관계도 더욱 발전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도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 모두가 민간외교관이며 관광홍보대사로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주필리핀대사 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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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따갈로그 회화

사랑합니다 : 마할끼따

(대단히) 고맙습니다 : (마라밍) 살라맛 뽀 환영합니다 : 마부하이

실례합니다 : 마키키라안 뽀 미안합니다 : 빠우만힌 뽀 천만에요 : 왈랑 아누만 뽀

아침인사 : 마간당 우마가 정오인사 : 마간당 하폰 저녁인사 : 마간당 가비

어떻게 지내십니까? 까무스따 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 이끼나 가갈락 꽁 마낄라라 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빠알람 뽀

예/아니오 : 오오/힌디

이건 어마인가요? : 막까노 뽀 이또?

직진 : 데레초

오른쪽/왼쪽 : 까난/깔리와 누가? : 시노?

언제? : 까일란?

어디서? : 사안?

무엇을? : 아노?

어떻게? : 빠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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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요 긴급 연락처

★정부기관

◆ 주필리핀대사관: +63-2-856-9210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및 휴일): +63-917-817-5703

◆ 주세부분관: +63-32-231-1516~19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및 휴일): +63-917-808-3907

◆ 필리핀 경찰 : +63-2-911

◆ 택시분쟁조정위원회: +63-2-1342

★메트로 마닐라 병원

◆ 마카티메디컬센터: +63-2-888-8999

◆ 마닐라닥터스병원: +63-2-558-0888

◆ 더메디컬시티(올티가스): +63-2-988-1000

◆ 세인트룩스메디컬센터(보니파시오): +63-2-789-7700

★한국 영사콜센터(긴급 상황 신고, 무료 통역 서비스)

◆ +82-2-3210-0404

★한인회 연락처

◆ 한인총연합회: +63-2-886-4848

◆ 세부한인회: +63-32-505-5761~62

★한국으로 전화걸기

◆ 0082 + 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를 입력 예) 010-123-4567 -> 0082-10-123-4567 032-123-4567 -> 0082-32-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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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안전상식 2018.06

발 행 처: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발 행 인: 대사 한동만

감 수: 총영사 김홍곤 편 집 인: 영사 성기주

편집위원: 영사 이수복, 영사 권건아, 영사 박중석, 영사 오영훈, 실무관 김영재, 변호사 Mary Grace Desuasido, 행정원 Wensley Go, 필리핀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신성호

주 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전화번호: (632) 856-9210 팩스번호: (632) 856-9008

이 메 일: philippines@mofa.go.kr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본 자료는 필리핀 방문객 및 교민들이 자주 문의한 사례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대사관,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그리고 현지 변호사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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