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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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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124호, 2015.2.3.,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등록", "등록부", "등록부 등본"이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 본을 말한다.

3. "외국인등록", "영주권"이란 각 거류국(居留國)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 등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등록 및 거 류자격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 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 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 출할 수 있다.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2.3.>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 리신청서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 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신분표 2. 등록부 등본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 삭제<2005.3.31.>

(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3.31.>

1. 등록부 등본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3.31.]

제5조(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 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 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 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 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2.3.>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2.3.>

[전문개정 2010.3.31.]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 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 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 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 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 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2.3.>

[전문개정 2010.3.31.]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 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 삭제 <2000.12.29.>

(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312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각각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 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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