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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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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73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조 례

고 시

공 고

구 행정

기 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1호(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3

◦인천광역시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10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23호(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26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30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9

◦강화군공고 제2018-533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0

◦강화군공고 제2018-551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1

◦등록번호 제2018-1호(기부금품모집 등록증)··· 1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시보 제1671호(2018. 4. 19.)에 게재된 “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변특화경관지구

제5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

로 한다. 시보 제6쪽 제18행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1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계 558,000 242,000 173,500 142,500 공업지역 502,000 214,000 158,000 130,000 개별입지 56,000 28,000 15,500 12,500 경제자유

구 역 청

계 40,000 14,000 13,000 13,000

공업지역 24,000 8,000 8,000 8,000

개별입지 16,000 6,000 5,000 5,000

중 구

계 45,500 35,500 5,500 4,500

공업지역 44,000 35,000 5,000 4,000

개별입지 1,500 500 500 500

동 구

계 18,000 14,000 2,000 2,000

공업지역 18,000 14,000 2,000 2,000

개별입지 0 0 0 0

남 구

계 7,500 3,500 2,000 2,000

공업지역 7,000 3,000 2,000 2,000

개별입지 500 500 0 0

연수구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남동구

계 18,500 7,500 6,000 5,000

공업지역 18,000 7,000 6,000 5,000

개별입지 500 500 0 0

(4)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부평구

계 75,500 30,500 25,000 20,000 공업지역 75,000 30,000 25,000 20,000

개별입지 500 500 0 0

계양구

계 18,000 8,000 6,000 4,000

공업지역 16,000 7,000 5,000 4,000

개별입지 2,000 1,000 1,000 0

서 구

계 296,000 108,000 105,000 83,000 공업지역 280,000 100,000 100,000 80,000

개별입지 16,000 8,000 5,000 3,000

강화군

계 16,000 10,000 3,000 3,00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16,000 10,000 3,000 3,000

옹진군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예비 (유보)

계 23,000 11,000 6,000 6,000

공업지역 20,000 10,000 5,000 5,000

개별입지 3,000 1,000 1,000 1,000

2. 적용기간 : 2018.01.01. ~ 2020.12.31.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18.01.0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 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 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 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나. 공장총량은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 면적을 기 준으로 적용한다.

다.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5)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1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8년 4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 록 번 호

단 체 명 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구분

제2018-0- 인천광역시 -19호

강화나눔 연합봉사단

강화군 강화읍 398

주○희 2018.4.20

◦ 인천시전역, 강화군지역의 노인들에게 각 분야의 재능나눔토탈 봉사활동사업

◦ 노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자발굴 및 지원사업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연계활동 지원

노인정책과 신규

(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2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311165호

㈜리노 아이엔씨 한 병 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북로11번길 13(도화동) 2018.4.12 자진폐업

(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 2항·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

� 등록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제2018-0- 인천광역시-21호

(2018.4.24)

가황금자연 환경모임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안길

35, 4층 2호

나미경

시민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

032-569- 1122

환경 정책과

2018년 4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3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8.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 대표자, 소재지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변경 전

2004-0-인 천광역시-

36 (298)

강화독립부대 유격군 동지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38번지 12호

이석군

▸ 불우이웃 및 청소년 복지사업

▸ 나라사랑 호국교육

▸ 강화유격용사위령탑의 보존 및 추모기념사업

▸ 회원 및 전몰유가족을 위한 장학복지사업

보훈 다문화과

변경

후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73 강화보훈회관

한상봉 상동 상동

(10)

구 행정

강화군공고 제2018-533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3.

강 화 군 수

○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사 유 사용일 비고

신조 강화군보건소

주문지소장인

한글 전서체 2.1㎝×2.1㎝

보건소 업무시

활용 2018. 4. 23.

신조 강화군보건소

볼음지소장인

한글 전서체 2.1㎝×2.1㎝

보건소 업무시

활용 2018. 4. 23.

폐기 강화군보건소

서도면지소장인

한글 전서체

2.1㎝×2.1㎝ - -

폐기

강화군 볼음보건진료소 수입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1.8㎝ - -

(11)

강화군공고 제2018-551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한 공인 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5.

강 화 군 수

○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사유 사용일 비고

신조

강화군수인 차량등록민원전용

(인증기부착용)

한글 전서체 2.4㎝×2.4㎝

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 18.4.25.

폐기

강화군수인 차량등록사무전용

(인증기부착용)

한글 전서체

2.4㎝×2.4㎝ - -

(12)

기 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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