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673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조 례
고 시
공 고
구 행정
기 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1호(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3
◦인천광역시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10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23호(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26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730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9
◦강화군공고 제2018-533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0
◦강화군공고 제2018-551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1
◦등록번호 제2018-1호(기부금품모집 등록증)··· 1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정정
시보 제1671호(2018. 4. 19.)에 게재된 “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변특화경관지구
제5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
로 한다. 시보 제6쪽 제18행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91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계 558,000 242,000 173,500 142,500 공업지역 502,000 214,000 158,000 130,000 개별입지 56,000 28,000 15,500 12,500 경제자유
구 역 청
계 40,000 14,000 13,000 13,000
공업지역 24,000 8,000 8,000 8,000
개별입지 16,000 6,000 5,000 5,000
중 구
계 45,500 35,500 5,500 4,500
공업지역 44,000 35,000 5,000 4,000
개별입지 1,500 500 500 500
동 구
계 18,000 14,000 2,000 2,000
공업지역 18,000 14,000 2,000 2,000
개별입지 0 0 0 0
남 구
계 7,500 3,500 2,000 2,000
공업지역 7,000 3,000 2,000 2,000
개별입지 500 500 0 0
연수구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남동구
계 18,500 7,500 6,000 5,000
공업지역 18,000 7,000 6,000 5,000
개별입지 500 500 0 0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부평구
계 75,500 30,500 25,000 20,000 공업지역 75,000 30,000 25,000 20,000
개별입지 500 500 0 0
계양구
계 18,000 8,000 6,000 4,000
공업지역 16,000 7,000 5,000 4,000
개별입지 2,000 1,000 1,000 0
서 구
계 296,000 108,000 105,000 83,000 공업지역 280,000 100,000 100,000 80,000
개별입지 16,000 8,000 5,000 3,000
강화군
계 16,000 10,000 3,000 3,00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16,000 10,000 3,000 3,000
옹진군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예비 (유보)
계 23,000 11,000 6,000 6,000
공업지역 20,000 10,000 5,000 5,000
개별입지 3,000 1,000 1,000 1,000
2. 적용기간 : 2018.01.01. ~ 2020.12.31.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18.01.0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 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 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 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나. 공장총량은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 면적을 기 준으로 적용한다.
다.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5)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1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8년 4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 록 번 호
단 체 명 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구분
제2018-0- 인천광역시 -19호
강화나눔 연합봉사단
강화군 강화읍 398
주○희 2018.4.20
◦ 인천시전역, 강화군지역의 노인들에게 각 분야의 재능나눔토탈 봉사활동사업
◦ 노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자발굴 및 지원사업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연계활동 지원
노인정책과 신규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2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311165호
㈜리노 아이엔씨 한 병 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북로11번길 13(도화동) 2018.4.12 자진폐업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7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 2항·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
� 등록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제2018-0- 인천광역시-21호
(2018.4.24)
가황금자연 환경모임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안길
35, 4층 2호
나미경
시민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
등
032-569- 1122
환경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