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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52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구행정

기 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1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0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1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7호(공시송달공고)···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8호(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6호(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강화군공고 제2018-96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21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8-1호(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2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 2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8-18호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사업지구의 명칭 : 다남3지구

- 사업지구의 위치 : 인천 계양구 다남동 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67필지 / 90,262㎡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군․구청에 비치

(3)

공 고

(4)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 명 소 재 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록 구분

2018-0-인천 광역시-1

승기천 살리기

연대

유상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2

▪하천 정화활동 및 하천 생태 모니터링

2018.1.22 신규

2018.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2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8년 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 단체명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10-0- 인천광역시

-제5호

가톨릭아동

청소년재단 청소년보호 정신철 이용권 대표자

(6)

- 6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2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8년 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 ○ 단체명 : 강화도습지연대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012-0- 인천광역시-

14호

강화도 습지연대

자연생태환경 의 보전과 습지에 대한

교육

․ 대표자 : 김정원 ․ 주 소: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 대표자 : 주미란

․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대표자 사임에 따른 변경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상자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예정된 과태료 이 * 일

(인천30바724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로 5*5번길 3*(갈산동) 주소

불명 30만원 박 * 종

(인천30바9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5*번길 4*

가동 2*5호(청천동, 장**립)

수취인

불명 30만원

나. 공고기간 : 2018. 1. 24. ~ 2018. 2. 14.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2. 14일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3) 마. 기타사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8)

- 8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당초

제2000-0- 인천광역시-176호

(2000.5.30.)

인천녹색소 비자연대

남동구 간석4동 216-2 솔리채

201호

명철수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실천운동

032-42 1-6118

환경 정책과

변경 상동 상동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61-24 2층(구월동1372-17)

김성숙 상동 상동 상동

2018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6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다.

2018.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7.12.21.) 으로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시민 알권리 강화 및 행 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나.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방기본법」제29조제1항 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 수료 무료화 추진

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생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 (’17.11. 3. 해양수산부)됨에 따라 병성감정 검사 수수료 신설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수수료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10)

- 10 -

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무료화(800원→무료) 다.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신설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세정담당관, 전화 : 440-2572, 팩스 : 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제8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표 4로 하며, 별표 4(종전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 1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

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및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 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3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4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5---.

(13)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 름·슬라이드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14)

- 14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 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5)

[별표 3]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제3조 관련)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 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생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 하여 수산생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생물 시장가격에 따라 시 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16)

- 16 -

[별표 4]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 증 명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서)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 1통 3,500원

(2) 확정 소요랑 1통 2,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500원

4.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가.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1통 1,300원

나.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문화, 체육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30,000원

(3) 등록 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나.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17)

구 분 기 준 요 액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 신청 1건 3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다. 음반제작업 및 배급업 등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농수산관계

가. 도축검사 수수료

(1) 소·말 1마리 2,000원

(2) 돼지·양 1마리 700원

(3) 닭·꿩 1마리 6원

(4) 오리·칠면조·거위 1마리 8원

(5) 사슴·타조 1마리 2,000원

나.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다.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라.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1) 근해어업 허가 1건 6,400원

(2)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원

(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신청 1건 1,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2,000원

나. 석유판매업 등록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2)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1건 20,000원

(3)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5)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18)

- 18 -

구 분 기 준 요 액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원

(5)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원

(6)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라.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3)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1건 30,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4)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 1건 5,000원

(지정공사업자단체 위탁사무)

(5)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1건 5,000원

(양도·양수, 합병, 상속, 재발급 포함) 마. 설계업·감리업

(1)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45,000원

(3)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5)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15,000원

(7) 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8)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1건 25,000원

(9)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신고 1건 5,000원

(가) 재발급: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변경: 대표자·소재지·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9)

구 분 기 준 요 액 5. 도시계획 및 건설 관계

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신고 1건 1,000원

나.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600원

다.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3,000원

라.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1건 1,000원

마.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1,000원

바.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1,000원

사.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1,000원

아.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신청 1필지 1,000원

차. 환지예정지변경(분할·합병)신청 1필지 1,000원

카.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1,000원

타.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500원

파. 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500원

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2)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6. 보건사회관계

가. 종합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1건 40,000원

7. 자격시험관련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신청 1건 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원

8.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20)

- 20 -

[별표 5]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제8조제2항 관련)

15㎝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

(21)

구행정

강화군공고 제2018-96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9.

강 화 군 수

○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등록)사유 사용일 비고

신조 민원사무

내가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2.1㎝ 인증기 교체 2018.1.1 9.

폐기 민원사무

내가면장인전용

한글 전서체

2.1㎝×2.1㎝ - -

(22)

- 22 -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 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18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개 요

가.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 직 위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주요 업무 내용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3급 상당)

1명

◦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

◦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비위, 진정, 청원 등) 관련 사항

◦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23)

나. 임용기간: 2년

【2018. 4. 1. ~ 2020. 3. 31.(예정),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 서 연장 가능

2. 임용 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 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단, 임 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 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 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다.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을 따름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나. 경력요건 : 다음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경 력 요 건 비고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

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개

이상의

요건을

(24)

- 24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 력 요 건 비고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명시된 자격

갖출 경우

응시 가능

(25)

나. 특별요건 :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

❍ 영어 구사능력: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 정보화 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자격 소지 4. 시험방법

가 .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 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 2차 시험: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 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 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 (특별요건) 특별요건에서 정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배점: 능력요건 90점, 특별요건 10점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2. 5.(월) ~

2. 9.(금) 2018. 2. 20.(화) 2018. 2. 21.(수) 2018. 2. 23.(금) 2018. 3. 6.(화)

※ 위 시험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 세부 시험 장소는 개별통보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26)

- 26 -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18. 1. 22.(월) ~ 2. 4.(일)

나. 접수기간: 2018. 2. 5.(월) ~ 2. 9.(금), 18:00까지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전화: 032-420-8189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응시 수수료: 10,000원(원서접수 시 직접 납부하며, 접수기간 내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7. 제출 서류 가 .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수상증서, 자격증 등 원본이 유일한 경우 원본 지참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는 2017. 11. 1. 이후 발행분을 원 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제출 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 제출 서류 목록

❍ 1 ~ 12번: 응시자 전원 제출

❍ 13 ~ 15번: 해당자에 한해 제출

(27)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 (3.5×4.5㎝) 2매 부착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5.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별도 서식 없음)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작성

◦ 최근 3년간: 2015~2017년

6.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 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표시 가능)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상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13.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성적) 증명 (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변호사등록증명원 등), 공인회계사(회원증명서 등) 자격 증명

◦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증명

◦ 정보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의 자격 증명

14.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수상증서 등 기타 실적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표지·요약(요지) 등 발췌본

◦ 수상증서: 훈·포장(원본 지참, 사본 제출)

◦ 기타 실적 증빙 자료 15.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시키는 경우

(28)

- 28 -

8. 보수수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나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천 원)

하한액 (천 원)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8,337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9. 기 타

가. 복무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함

나.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9)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으로

문의바람

(30)

- 30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5.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업무추진실적) ··· □ 제출 □ 미제출 6.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미제출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 제출 □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13.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성적) 증명(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4. 관련분야 논문, 수상 증서 등(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5. 위임장(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 하시면 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31)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앞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시수수료 납부 확인>

10,000원

주소 자택전화 : 휴대전화 : 학력

(최종)

대 학 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번호

~ 임용예정직위 감사관

임용예정직급 지방부이사관(3급 상당)

응 시 원 서(부본)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임용예정 직급

지방부이사관 (3급 상당)

<응시수수료 납부 확인>

10,000원

응 시 표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성명

(한글)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한자)

※응시 번호

주민등록 번호

임용예정 직급

지방부이사관 (3급 상당)

2018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32)

- 32 -

(뒷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소 및 연락처: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 학력: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란은 졸업․재학․

수료․중퇴 등 해당란에 표기합니다.

③ 성명: 한글과 한자를 정자로 기재(3군데)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정자로 기재(3군데)합니다.

『※』 표시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3)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사진부착 (3.5㎝×4.5㎝)

□ 개인신상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병 역 (해당란에 ‘○’ 표) 군필 / 면제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고교부터 기입)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賞 등

(34)

- 34 -

□ 주요 경력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경 력 (최신 경력부터

기입)

기 간 소 속 직 책 담당업무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35)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18. . . 작 성 자 : (서명)

(36)

- 36 -

<별지 제4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서론(감사관련 분야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구체적 실천방안,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4∼5매 정도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18. . . 작 성 자 : (서명)

(37)

<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구분 자격요건 해당요건 해당경력

경력 기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자격

※ 감사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 해당요건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 표시 가능)

※ 해당경력 : 해당되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시 : △△시청 감사관(4급) 3년 근무]

응시자 성명 : (서명)

(38)

- 38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감사관)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39)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공공 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개방형 직위 )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개방형 직위 )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자격번호 등

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18. .

성명 : (서명)

2018. .

성명 : (서명)

(40)

- 40 -

<별지 제 8호 서식>

위 임 장

1.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자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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