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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 128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16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5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6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10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77호 (「2012년도 제3차 시가표준액」변경 ․ 결정 고시) ···42

고 시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93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48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48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12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59

(2)
(3)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사유

가. 2012년 10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된 부서에 대한 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을 추가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나.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을 추가함.

(안 제26조제2항제3호가목)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16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지원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협력관실, 기획관리 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제경기지원관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 회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인천지역은 복합문화센터, 아트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운영, 각 종 지역축제 기획 등 문화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 및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

천대학교에 문화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대학원 종류에 문화대학원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1월 9일

(6)

인천광역시규칙 제282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영대학원”을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사유

가. 적정원가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 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다. 사업의 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사제외사업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의 심사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4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개정에 따라 심사제외 사업을 추가

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8)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825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 중 “1억원”을 각각 “7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6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 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인천광역시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1 년도 임금협약 및 2012년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나. 시립예술단의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 시립예술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단의 운영 활성 화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획․홍보마케팅팀 구성에 따른 시립예술단원의 구분과 정원을 조정함.(안 제3조) 나. 2011년 임금협약에 따라 단원의 월 봉급액을 1.9퍼센트 인상함.(안 별표 9) 다.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라. 단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봉급 및 수당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안 제21조)

- 보수 :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수당의 종류 :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예능조정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10)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826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등)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감독은 다음 연 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 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예술단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상임단원의 등급은 7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정원은 별 표 3과 같고 직책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야별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관장이 해당되는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5조(단원교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 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호봉획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 만 인정한다.

2. 3등급 이상의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의 간부단원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다만, 별표 7의 연봉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4.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호봉은 34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12)

제8조(봉급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겸직 승인된 단원에게는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액을 합한 금액의 75퍼센트로 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별표 10의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의 수습단원과 기간제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1의 수당을 지급하고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직책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별표 1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예능연구수당 및 예능조정수당) ①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별표 13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예능연구수당의 초임호급 책정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호급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에 승급한다.

③ 상임단원의 악기유지관리, 악기기능지도 및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 15의 예능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기말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 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각각 지급 한다.

제12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액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제13조(장기근무가산금) 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6의 지급기준에 따라 장기근무가 산금을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 일에 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를 각각 지급한다.

(13)

제16조(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상임단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 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월 3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이란 봉급,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예능조정수당, 장기 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③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 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등)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7의 정액급식 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 하는 명절휴가비를 각각 지급한다.

③ 상임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공연 및 지원 수당) 출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8의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홍보활동 지원수당) 기획․홍보마케팅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

제23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관장은 상임단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 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외부공연 수입금) ①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재위촉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1월 중 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 을 얻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의 평정 중 출연단원은 실기평가와 고과평가를 실시하고, 사무단 원 및 기획․홍보마케팅 단원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단원 중 3등급 이상의 단원과 해당 연도 정년퇴직 대상 단원은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26조(평정방법) ① 출연단원에 대한 실기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술 단별로 실시하며, 실기 평정점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교 향악단은 악기군별로 실시한다.

② 실기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고과평가는 평정기간 동안 출연단원의 근태와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출연단원의 기여도는 예술감독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⑤ 사무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술감독과 관장이 한다.

⑥ 기획․홍보마케팅 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부서의 장과 관장이 한다.

⑦ 관장이 인정하는 임신, 출산, 부상(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 는 출연단원에게는 평정기간 내의 고과점수와 직전에 평정한 실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5)

으며 연속으로 2회 이상 평정등급 “양”이하를 받는 등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 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②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관장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평정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연수) ① 상임단원의 국내․국외 연수는 유급연수와 무급연수로 구분한다.

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급으로 2년 이내의 국외 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기간 중의 보수는 봉급액과 예능연구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 급한다.

④ 유급연수자는 그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소속 예술단에서 의무적으 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의무기간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상임단원이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무급 국내 연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 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수기간 중의 보수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사무단원 등의 위촉 및 승급) ① 사무담당, 악보담당, 악기담당, 소품 담 당,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등의 최초 위촉등급은 7등급으로 위촉하고, 근속기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 및 겸직수당의 적용례)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

[별표 1]

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3조제1항 관련)

단 체 별 구 분 정원 단 체 별 구 분 정원

교향악단

113

무 용 단

52

1.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1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2. 상임부안무자 1

2. 상임부지휘자 2

3. 상임훈련장 1

3. 상임악장 1 4. 단무장 1

4. 단무장 1 5. 수석단원 5

5. 수석단원 13 6. 제1차석단원 5

7. 제2차석단원 6

6. 제1차석단원 11

8. 사무담당단원 2

7. 제2차석단원 10

9. 소품‚의상담당단원 1

8. 사무담당단원 4

10. 출연단원 29

9. 악보 및 악기담당 단원 2

국 악 단 52

10. 출연단원 68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2. 상임부지휘자 1

89

3. 상임악장 1

소 계 83

4. 단무장 1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5. 수석단원 5

2. 상임부지휘자 1

6. 제1차석단원 5

3. 상임지휘자(핸드벨) 1

7. 제2차석단원 5

4. 상임반주자 2 8. 사무담당단원 2

5. 상임작곡자 1 9. 악보 및 악기담당단원 1

6. 단무장 1 10. 출연단원 30

극 단

30

7. 수석단원(핸드벨 1) 5

1.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 8. 제1차석단원(핸드벨 1) 6

2. 상임부연출자 1

9. 제2차석단원(핸드벨 1) 6

3. 상임훈련장 1

10. 사무담당단원 2 4. 단무장 1

11. 악보담당단원 1 5. 수석단원 3

12. 출연단원(핸드벨 8) 56 6. 상임조연출자 1

7. 제1차석단원 3

소 계 6

8. 제2차석단원 3

1. 상임지휘자 1

(18)

[별표 2]

단원의 임무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임 무 단원별 단 체 직 책 명

교향악단합 창 단 국 악 단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담당한다.

무 용 단 극 단

예술감독겸 상임안무(연출)자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연출)지도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향악단합 창 단 국 악 단

상 임 부지휘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무 용 단 극 단

상임부안무 (연출)자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연출)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연출)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소년소녀합 창 단 상임지휘자 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교향악단

국 악 단 상임악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대표로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한다.

합 창 단

상임반주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반주한다.

상임작곡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연에 필요한 곡을 작곡한다.

무 용 단

극 단 상임훈련장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연출)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지도한다.

극 단 상임조연출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시 연출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한다.

각 단별

수 석 악장․상임훈련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담당자로 해당 파트단원의 공연, 연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 차석 수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한다.

제2 차석 제1차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한다.

상임단원 제2차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한다.

예 술 단 체 별

단 무 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안무자, 연출자)를 보좌하며, 예술단의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사무담당 예술단의 서무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악보담당 예술단의 연주악보 준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물품관리를 포함한다) 악기담당 연주 시 악기배치와 악기(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소품ㆍ의상담당 소품ㆍ의상 등 물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기획․홍보 마 케 팅

기획총괄담당 기획홍보마케팅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마케팅담당 관객개발, 회원관리 등 마케팅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편집 담당 공연연보 제작 등 편집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홍보 담당 공연 홍보 등 홍보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디자인담당 홍보물 제작 등 디자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19)

[별표 3]

분야별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

(제3조제2항 관련)

단별 등급별

계 교향악단

합 창 단

무용단 국악단 극 단 기획ㆍ홍보 합창단 소년소녀 마케팅

합 창 단

341(24) 113(6) 83(3) 6(1) 52(3) 52(3) 30(3) 5(5)

등급외 (연봉적용

대상자)

24 5 4 2 4 4 5

3 1 1

4 40(4) 15(2) 8(1) 3 5 5 3 1(1)

5 36(6) 12(1) 6 6(1) 6(1) 4(1) 2(2)

6 36(6) 11(1) 7(1) 1(1) 7(1) 5 4(1) 1(1)

7 204(8) 70(2) 57(1) 30(1) 32(2) 14(1) 1(1)

(20)

[별표 4]

상임단원의 등급별 직책

(제3조제2항 관련)

등급 정원

(명) 단 원 의 직 책

317

3 1 1. 합창단 핸드벨 상임지휘자 1

4 40

1. 합창단 상임반주자 2

2.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1 3.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1 4.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1 5. 각 단 수석단원 31

- 교향악단 13, 합창단 5, 무용단 5, 극단 3, 국악단 5 6. 각 단 사무단원 3

- 교향악단 2, 합창단 1 7.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5 36

1. 각 단 제1차석단원 30

- 교향악단 11, 합창단 6, 무용단 5, 극단 3, 국악단 5 2. 각 단 사무단원 4

- 교향악단 1, 무용단 1, 극단 1, 국악단 1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2

6 36

1. 각 단 제2차석단원 30

- 교향악단 10, 합창단 6, 무용단 6, 극단 3, 국악단 5 2. 각 단 사무단원 5

- 교향악단 1, 합창단 1, 소년소녀합창단 1, 무용단 1, 극단 1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7 204

1. 각 단 출연단원 196

- 교향악단 68, 합창단 56, 무용단 29, 극단 13, 국악단 30 2. 각 단 사무단원 7

- 교향악단 2, 합창단 1, 무용단 1, 극단 1, 국악단 2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

※ 연봉적용 대상자 제외(24명)

※ 사무단원은 각 단 사무담당단원, 악보담당단원, 악기담당단원, 소품‚의상담당단원임

(21)

[별표 5]

상임단원 초임호봉획정 기준

(제6조제1호 관련) 학 력 별 초임호봉 비 고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3호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국외 학교

2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2호봉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1호봉

(22)

[별표 6]

경력환산 기준

(제6조제1호 관련)

경력구분 경 력 내 용 적용비율

단원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같은 분야에 상근한 경력(비상근 50%

적용)

10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활동한 경력 80%

유사 경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 같은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30% 적용)

100%

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상근한 경력

(비상근 50% 적용) 100%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상 또는 이수자 50%

해당 분야에 활동한 경력 중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50%

그 밖의

경력 군복무경력 100%

(23)

[별표 7]

연봉적용 대상자 및 연봉액

(제6조제2호 관련)

단 별 대 상 인원 연봉액

24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상임부지휘자(2), 상임악장, 단무장 5

합 창 단 상임지휘자, 상임부지휘자, 상임작곡자, 단무장 4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단무장 2

무 용 단 상임안무자, 상임부안무자, 상임훈련장, 단무장 4

국 악 단 상임지휘자, 상임부지휘자, 상임악장, 단무장 4

극 단 상임연출자, 상임부연출자, 상임훈련장, 상임조연출자, 단무장 5

(24)

[별표 8]

간부단원 호봉 획정표

(제6조제2호 관련) 소 속 및 직 책 책정

호봉 비고

합창단 핸드벨 상임지휘자

단무장(연봉적용 비대상자) 33

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32

(25)

[별표 9]

봉급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620,000 18 1,327,000

2 682,000 19 1,351,000

3 742,000 20 1,372,000

4 804,000 21 1,393,000

5 867,000 22 1,411,000

6 930,000 23 1,428,000

7 984,000 24 1,443,000

8 1,024,000 25 1,461,000

9 1,072,000 26 1,474,000

10 1,113,000 27 1,487,000

11 1,155,000 28 1,501,000

12 1,183,000 29 1,516,000

13 1,211,000 30 1,531,000

14 1,235,000 31 1,543,000

15 1,259,000 32 1,555,000

16 1,283,000 33 1,566,000

17 1,306,000 34 1,574,000

(26)

[별표 10]

겸직수당 지급 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794,000 18 1,700,000

2 874,000 19 1,731,000

3 951,000 20 1,758,000

4 1,030,000 21 1,785,000

5 1,111,000 22 1,808,000

6 1,192,000 23 1,830,000

7 1,261,000 24 1,849,000

8 1,312,000 25 1,872,000

9 1,374,000 26 1,889,000

10 1,426,000 27 1,905,000

11 1,480,000 28 1,923,000

12 1,516,000 29 1,942,000

13 1,552,000 30 1,962,000

14 1,582,000 31 1,977,000

15 1,613,000 32 1,992,000

16 1,644,000 33 2,006,000

17 1,673,000 34 2,017,000

(27)

[별표 11]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표

(제8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월 수당 금액 비 고

상임3등급 단원 상당 이상 1,400,000

상임4등급 단원 상당 이하 1,200,000 소년소녀합창단원 제외

(28)

[별표 12]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

(제9조 관련)

(단위: 원)

등급 직 책 월수당액

3 1. 합창단 핸드벨 상임지휘자

2. 단무장 (연봉적용 비대상자) 336,000

4

1. 합창단 상임반주자 2.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3.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4.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5 각 단 수석단원

6. 각 단 사무단원 7.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265,000

5

1. 각 단 제1차석 단원 2. 각 단 사무단원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84,000

6

1. 각 단 제2차석 단원 2. 각 단 사무단원 3.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27,000

7 1. 각 단 사무단원

2.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71,000

(29)

[별표 13]

예능연구수당 지급 기준표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호 급 예능연구수당 호 급 예능연구수당

1 150,000 18 320,000

2 160,000 19 330,000

3 170,000 20 340,000

4 180,000 21 350,000

5 190,000 22 360,000

6 200,000 23 370,000

7 210,000 24 380,000

8 220,000 25 390,000

9 230,000 26 400,000

10 240,000 27 410,000

11 250,000 28 420,000

12 260,000 29 430,000

13 270,000 30 440,000

14 280,000 31 450,000

15 290,000 32 460,000

16 300,000 33 470,000

(30)

[별표 14]

예능연구수당 초임호급 책정표

(제10조제2항 관련)

직 책 별 초임 호급 비 고 1 ~ 3 등급 연봉계약자를 제외한 간부단원

10호급 4 ~ 6 등급 상임단원

7 등급 상임단원 1호급

(31)

[별표 15]

예능조정수당 지급표

(제10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월 수 당 액 비 고

3 ~ 7 등급 상임단원 70,000

(32)

[별표 16]

장기근무가산금 지급표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등 급 장기근무가산금

비고

근속년수 월지급액

3∼7 등급 상임단원

20년 이상 10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33)

[별표 17]

정액급식비 등 지급기준표

(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등 급 월 지급액 비 고

정액급식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24,000

가계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120,000

교통보조비 3 ~ 7 등급 상임단원 50,000

(34)

[별표 18]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제1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 당 액 비 고

출연단원 공연수당 공연 1회당 50,000

- 주연급 출연자는 공연수당의 50퍼센트를 가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기 및 기획공연에 한하며, 단별로 5명 이내로 한다.

사무단원 지원수당 공연 1회당 50,000

(35)

[별표 19]

홍보활동 지원수당

(제2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월 지 급 액

홍보활동 지원수당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100,000

(36)

[별표 20]

예술단운영비 지급기준표

(제2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체 별 월 지 급 액

예술단 운영비

시립 교향악단 500,000

시립 합창단

합창단 400,000

소년소녀합창단 200,000

시립 무용단 400,000

시립 국악단 400,000

시립 극 단 400,000

(37)

[별표 21]

여비지급 구분표

(제22조 관련)

등 급 별 지 급 기 준 비 고

1 ~ 2 등급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별표 1 제2호가목 적용

3 등급 이하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별표 1 제2호나목 적용

비상임단원 상임단원에 준함 소년소녀

합창단원 제외

(38)

[별표 22]

사무단원 등의 승급소요최저연수 기준

(제32조 관련)

등 급

구 분 4 5 6 7 비고

단무장

(연봉적용 비대상자) 5년 - - -

사무담당 단원, 악보담당 단원, 악기담당 단원, 소품․의상담당 단원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 5년 4년 3년

(39)

[별지 제1호 서식]

출연단원 평정서

(제27조제1항 관련)

󰏅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① 실기 평가(70%)

평정요소 계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실기 평가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90점이상 ~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② 기여도 평가(10%)

평정요소 계 발전성 성실성

기여도 평가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4.6 ~ 5.0 4.0 ~ 4.5 3.2 ~ 3.9 2.6 ~ 3.1 2.0 ~ 2.5

③ 근태평가(2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무단결근 ( ) [횟수 × 1.5]

결근, 무단이석 ( ) [횟수 × 0.9]

(40)

[별지 제2호 서식]

사무단원 평정서

(제27조제5항 관련)

󰏅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근무실적(30%)

평정요소 계 창안실적 노력도 기여도

평정점(30점)

예술감독(60%) 관 장(40%) 합 계

② 직무수행능력(30%)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활용 이해 판단력 업무 추진력

평정점(30점)

예술감독(60%) 관 장(40%) 합 계

③ 직무수행태도(30%)

평정요소 계 종합 실무능력 근면성 융화와 협력

평정점(30점)

예술감독(60%) 관 장(40%) 합 계

④ 가․감점(1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

무단결근 ( ) [횟수 × 1.5]

결근, 무단이석 ( ) [횟수 × 0.9]

지각, 조퇴 ( ) [횟수 × 0.3]

징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

○ 출결사항은 1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41)

[별지 제3호 서식]

기획․홍보마케팅 단원

(제27조제6항 관련)

󰏅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근무실적(30%)

평정요소 계 창안실적 노력도 기여도

평정점 (30점)

관 장(60%) 과 장(40%) 합 계

② 직무수행능력(30%)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활용 이해 판단력 업무 추진력

평정점(30점)

관 장(60%) 과 장(40%) 합 계

③ 직무수행태도(30%)

평정요소 계 종합 실무능력 근면성 융화와 협력

평정점(30점)

관 장(60%) 과 장(40%) 합 계

④ 가․감점(10%)

가점

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무단결근 ( ) [횟수 × 1.5]

(4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77호

「2012년도 제3차 시가표준액」변경 ․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2012년도 시가 표준액」중 변경․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7.

인 천 광 역 시 장

1. 「2012년도 제3차 시가표준액」변경 ․ 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9건

[붙임]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해당 군 ․ 구청 세무과

※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경로 : 인천소식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43)

[붙임] ’12년도 제3차 시가표준액 변경 ․ 결정 내역

【차량】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산지구분 차명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승용 기아 국산 오피러스 LDN23B 18,500 23,144 인상

2 승용 기아 국산 오피러스 LDN23D 16,128 25,513 인상

3 승용 기아 국산 오피러스 LDN23E 16,492 24,030 인상

4 승용 기아 국산 오피러스 LDN23E6 16,492 24,681 인상

5 승용 HONDA 외산 어코드

ACCORD2.4 CP2 31,727 제외 중복

6 승용 HONDA 외산 ACCORD2.4 CP2 33,545 31,728 인하

7 승용 TOYOTA 외산 iQ KGJ10 49,818 25,700 인하

8 이륜 HONDA 외산 FUMA125 SDH125T-23 3,250 2,355 인하

9 화물 현대 국산 그랜드스타렉스

3밴냉동차 TQ-RV3A-08 72,718 21,969 인하

(44)

공 고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48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3. 1. 18.)에 의 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정원을 우리시의 정원에서 감축하고,

나. 기능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 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46)

다.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안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10명(총장 1명, 교수․부교수․조교수나 전임강사 414명, 조교 94명, 별정직 13 명, 일반직 3급 1명, 4급 2명, 일반직 5급 이하 56명 및 기능직 29명)에 해당하 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5항 및 대통령령 제24108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 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 원이 인천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8)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6%이내 18%이내 35%이내 34%이내 7%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12%이내 37%이내 47%이내 3%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이내 82%이상 17%이내 83%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9%이내 16%이내 31%이내 34%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 율 34%이내 5%이내 26%이내 26%이내 2%이상

(49)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사무처

구역청 사업소

총 계 5,633 5,537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592 2,520 72

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8 18 10 1 4 3

3급․4급 1 1 1

4급 117 114 66 3 17 28 3

5급 이하 2,453 2,385 68

별정직 소계 27 22 5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8 3 3 5

5급 상당 이하 18 18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48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3. 1. 18.)에 의 거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설치, 총장 및 부총장 및 운영조례 등의 규정을 삭제함. (안 제 5절,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5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5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대학교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호 단서 “다만, 인천대학교는 처(실․국)장급 이상인 사람”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다만, 인천대학교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인 천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53)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절 인천대학교

제27조 (설치) ① 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인 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5-19>

② 대학교의 송도캠퍼스는 인천광역시 연수 구 송도동에 두고, 제물포캠퍼스는 인천광역 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 <개정 2010-2-22>

제28조 (총장 및 부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 표한다.

②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 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운영조례등)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교의 관리기구 및 대학원,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 대학, 부속기 관, 부설연구소, 학과(부),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4)

현 행 개 정 안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법 제42조에 따른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출 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다만, 인천대학교는 처(실·국)장 급 이상인 사람

6. ~11. (생략)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 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생략)

나.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생략) 3. ~ 6. (생략)

▢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 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 공개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천대학교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인천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단서 삭제>

6.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 ---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인재개발원 ---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적용) --- --- --- --- --- --- ---<단서 삭제>

(55)

현 행 개 정 안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 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생략)

4. 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 9. (생략)

② (생략)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정보의 공표)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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