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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서달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43호 공시송달공고( ) ·························································································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47(2015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4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54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55호 공시송달공고( )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종합의료시설( ( : 세종병원 실시계획 )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58(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안( )) ·······················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59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 35 ) 호 보호구역 변경 공고) ·············· 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0호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 44 ) 호 보호구역 변경 공고) ······················ 5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5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소재지 주된사업 공고( ( , ) ) ······················ 6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6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6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75호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 67

◦ 인천부평소방서공고 제2015-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 ················································· 68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5-2호 소방시설업 등 등록공고( ) ····························································· 69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5-3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 ··································································· 7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5-10호 공시송달공고( ) ······································································· 7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5-11호 공시송달공고( ) ······································································· 7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6(2015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공고) ··········· 73

회 람

시 보

1444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5년 월 1 19일 월요일

(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1호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 ) ······························································· 7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2호 인천광역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 ················· 8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4호 인천광역시 서해 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 5 입법예고

) ························································································· 8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5호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9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14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5-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 ( ) 입법예고

) ······················································································ 136

군 구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5-31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 144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5-34호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 ·············································· 148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99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149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5-1호 신설학교 회계직인 등록 공고( ) ····························· 155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5-2호 신설학교 회계직인 등록 공고( ) ····························· 156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 - 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서달공원 조성계획 ( ) 결정 최초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서달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 조의』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 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서달공원 조성계획( )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4), 동부공원사업소(440-5843),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 19.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서달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산 일원

2. : 58-3

면 적

3. : 183,027㎡

도시계획시설 서달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4. ( ) ( )

(4)

도시계획시설 서달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조서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산. ( : 58-3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부지면적

※ 동수 증감내용

동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183,027 16,750 1 18.0 18.0 24 -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7,666 7,666 - - - - -

도로 6,435 6,435 - - - - -

광장 1,231 1,231 - - - - -

조경시설 1,482 1,482 - - - - -

휴양시설 5,525 5,525 - - - 16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1,566 1,566 - - - 8 -

교양시설 451 451 - - -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60 60 1 18.0 18.0 - -

농업시설 - - - -

녹 지 및

기 타 166,277 - - - -

시설율(%) 법정 이하

( 40% ) ( 16,750 ÷ 183,027 ) × 100 = 9.15% - 건폐율(%)

법정

( 10%) ( 18.0 ÷ 183,027 ) × 100 = 0.01% -

(5)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면

합 계 - - 183,027 16,750 - - 18.0 18.0 24

기반시설

- - 7,666 7,666 - - - - -

도로 - - 6,435 6,435 - - - - -

광장 - 1,231 1,231 - - - - -

광장1 가-1 - (307) (307) - - - - -

광장2 가-2 - (284) (284) - - - - -

광장3 가-3 - (360) (360) - - - - -

광장4 가-4 - (280) (280) - - - - -

조경시설

- - 1,482 1,482 - - - - -

잔디마당 - 1,482 1,482 - - - - -

잔디마당1 나-1 - (1,046) (1,046) - - - - -

잔디마당2 나-2 - (436) (436) - - - - -

휴양시설

- - 5,525 5,525 - - - - 16

쉼터 - 3,277 3,277 - - - - -

쉼터1 다-1 - (319) (319) - - - - -

쉼터2 다-2 - (447) (447) - - - - -

쉼터3 다-3 - (298) (298) - - - - -

쉼터4 다-4 - (546) (546) - - - - -

쉼터5 다-5 - (835) (835) - - - - -

쉼터6 다-6 - (619) (619) - - - - -

쉼터7 다-7 - (85) (85) - - - - -

쉼터8 다-8 - (128) (128) - - - - -

야유회장 - 2,248 2,248 - - - - -

야유회장 - - (2,158) (2,158) - - - - -

(6)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면

바베큐장1 라-1 - (30) (30) - - - - -

바베큐장2 라-2 - (30) (30) - - - - -

바베큐장3 라-3 - (30) (30) - - - - -

파고라 - - - - - - - 16

운동 시설

- - 1,566 1,566 - - - - 8

족구장 - 1,153 1,153 - 2 - - -

체력단련장 - 413 413 - - - - -

체력단련시설 - - - - - - - 8

교양 시설

- - 451 451 - - - - -

방향원 - 451 451 - - - - -

관리 시설

- - 60 60 - 18.0 18.0 -

관리사무소 - 60 60 가설 - 18.0 18.0 -

녹지 - - 166,277 - - - - - -

녹지 - - 166,277 - - - - - -

(7)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m) 연 장

(m) 면 적

(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3,182 6,435

- - -

소 계 - -

71 213

- - -

신설 소로 3 1 3 71 213 연결로 광장2 광장1

소 계 - -

3,111 6,222

- - -

신설

산책로 - 1 2 294 588 산책로 북측계 광장3

산책로 - 2 2 97 194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산책로 - 3 2 42 84 산책로 서측계 광장3

산책로 - 4 2 1,216 2,432 산책로 쉼터2 동측계

산책로 - 5 2 402 804 산책로 광장3 쉼터6

산책로 - 6 2 15 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산책로 - 7 2 120 240 산책로 산책로5 광장2

산책로 - 8 2 22 44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산책로 - 9 2 35 7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산책로 - 10 2 208 416 산책로 쉼터6 산책로4

산책로 - 11 2 33 66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2

산책로 - 12 2 99 198 산책로 쉼터6 쉼터7

산책로 - 13 2 44 88 산책로 광장1 쉼터7

산책로 - 14 2 29 58 산책로 산책로4 남측계

산책로 - 15 2 131 262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4

산책로 - 16 2 24 48 산책로 북측계 산책로17

산책로 - 17 2 284 568 산책로 쉼터7 동측계

산책로 - 18 2 16 32 산책로 쉼터8 산책로17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5. : ( )

(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5 – 4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 항의 등록기준 미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3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5 1 12

인 천 광 역 시 장

행정처분일

1. : 2015. 1. 12.

행정처분대상 글로벌해운항공 등 개 업체 별첨

2. : ㈜ 6 ( )

행정처분 내용 3.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정지기간 ( : 2015.1.15. ~ 2015.3.1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 항 등록기준3 (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처분근거

5. : 물류정책기본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47 1 10 〔 2〕 유의사항

6.

- 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조치가 없을 , 시에는 4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록취소 을 할 것입니다(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 조 행정소송법 제

- 27 , 20

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항만공항정책과(032-440-4844)로 하시기 바랍 니다.

(9)

별첨 처분대상 및 행정처분

〔 〕

등록번호 등록일

( )

업 체 명 대표자

( )

행 정 처 분

처 분 원 인 처 분 내 용

1 230 (2010.1.5)

글로벌해운항공

( **)

등록기준 미달

보증보험미갱신 만료일 ( / : 2013.12.27)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2

311 (2011.12.13

)

신명로지스틱스

( **)

등록기준 미달

보증보험미갱신 만료일

( / : 2013.12.4)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3 326

(2012.4.27)

제이엠로지스틱스

( **)

등록기준 미달

보험 미갱신 만료일

( / : 2014.4.24)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4 336

(2012.9.13)

엠케이항운

( **)

등록기준 미달

보증보험미갱신 만료일 ( / : 2013.8.15)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5 351

(2013.1.31)

에스엔티글로벌

( **)

등록기준 미달

보험 미갱신 만료일

( / : 2014.1.28)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6 제 호6

(1999.2.24)

코리아해운항공㈜

( **)

등록기준 미달

보험 미갱신 만료일

( / : 2012.10.10)

사업정지 60 정지기간

( :

2015.1.15~3.16)

(1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5 - 47호

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015

시행공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27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3

인 천 광 역 시 장

자격요건 1.

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 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 2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4 나

. 부적격 단체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조합 종교 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 , , ․ ․ , ,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기타 사무실 및 상근 직원

- ,

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 -

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다

. 우선 지원단체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사

- ·

회적 기여가 큰 단체

(11)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2.

가 사업기간 년 월 월

. : 2015 3 ~ 12

나 지원규모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 ( ) : 192,700

개 단체에 천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 수질보전 교육 홍보

- 1 3 , ・

관련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조정지원 -

지원사업 유형 3.

생태환경복원 사업 ○

하천정화활동 쓰레기 잡풀제거 나무가지치기 하천경관사업 하천가꾸기

- ( , , ), ( ,

경관조성), 하천변 외래식물 및 유해식물제거 오염물질 배출감시, 수질보전 실천 및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 ․

탐방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수질보전홍보 등

- ,

수변환경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

하천별

※ 특색있고 테마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하천정화활동 및 수질개선사 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 교육 홍보 위주의 사업은 배제, ․

수질보전활동 사업대상 지역 개 하천 개 내외 구간(6 10 )

‣굴포천 생태하천구역제외( ), 공촌천 하류 심곡천 운연천 남동유수지 나진포천, , , , ‣ 사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지역과 중복 최소화1 1

지원부적격 사업 4.

가 인천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나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다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

마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바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사업신청서 접수 5.

가 접수기간 월

. : 2015. 1. 19( ) ~ 1. 30(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계총량팀

. : ☎ 440-36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호 구월동 파크에비뉴 빌딩 【 10, 702 ( , )】

제출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 )

다 제출방법 신청단체가 직접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12)

제출서류 6.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부

. 1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유휴인력 수급 및 활용계획 포함 부

. ( ) 1

다 사업계획 요약서 부

. 1

라 단체현황개요 부

. 1

마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부

. 1

바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 ・

사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부

. 1

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부

. 1

제출서류 중

※ 나호 내지 라호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7.

가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등으로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 -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단체 면접 및 현장 확인 병행 -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 , , ,

심사 평가․

사업별 자부담 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 이상

- ( ) (30% )

하천정화 및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실천적 사업을 우선 선정 -

※ 여러단체가 동일 하천 동일 구간에 중복 신청시 구간 변경조건으로 선정

다 심사결과 발표 월 일

. : 2015. 2 26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 (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8. ,

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액 입금확인 후 차 보조금 지급 중간

. 1 (70%) ,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 보조금2 (30%)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 ( ),

다 사업추진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일 이내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

. 14

추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업비정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협약 , 및「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라 사업평가를 위하여 폐기물수거 유해식물 제거 등 사업추진 결과를

. , SNS

등을 통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적으로 인,

(13)

기 타 9.

가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력활용 .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계획에 포함,

나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선정사업의 이행을 .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처1 리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 보조금 정산 포함 를 실시하여 . (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마. 2015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기타 문희사항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계총량팀 (032-440-3606)

(14)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유형

□ 생태환경 복원사업

사업명 및 주요내용

하천정화활동

하천주변 방치 쓰레기 및 잡풀제거 나무가지치기 등 깨끗

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인 정화활동 강우 후 하천 부유 쓰레기 등 청소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활동 전개

사업계획서에 인력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인력 수급이 충분한 단체로 자체인력 활용계획 수립 -

인건비 산출근거 주 인력 만원 이내 인건비 - : 00 × (00 ) × 3 =

정화사업 등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월별계획 포함 -

▪ 하천 경관 개선

하천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하천 가꾸기

〇 하천 자연구역과 인위조성구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수변환경 조성

천변 외래식물 및 유해식물 제거

〇 환삼덩굴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자리공 등 하천변 우점종으로 토종 식물 생장을 방해하는 외래식물 및 유해식물 제거

환경감시활동

〇 하천환경 정비

수질오염물질 배출감시

사업목적 실질적인 하천환경 정비감시활동으로 ․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조성

기대효과

주말 및 특정일에만 시행되었던 하천 정화활동의 지속시행으로

깨끗한 하천 경관 조성

오염원을 사전차단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

유휴 인력활용 일자리 창출

(15)

□ 수질보전 실천 홍보 교육 ․

사업명 및 주요내용

▪ 탐방학습을 통한

물 사랑 및 하천생태 체험

하천 물길 답사 발원지 탐사 정수처리 과정 견학 하수처리 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과 교육

범시민적인 물 사랑 홍보 교육

지역주민이 참여는 범시민적인 물사랑 교육 홍보․

하천유역주변 시민 학교환경동아리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 환경감시 생태체험 활동 전개

환경감시인력 활용을 위한 기초 교육 실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수질보전 홍보

언론 사진전시 등 통한 수질환경보전 및 생태하천 홍보

사업목적

•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족단위를 대상으로한 생태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 고취

다양한 매체를

• 통한 환경사랑 운동 참여 확산

기대효과

학교 환경동아리와 환경단체가 연계한 생태교육 모니터링

• ․ ․

하천탐방 정화활동 등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어린이 초중 고등학생 지역주민들이 하천 및 물 관리의 중요성에․ ․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마련

주민참여 활성화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하천환경개선

• 대

• 중매체 사진 인터넷을 통한 시민이 수질환경보전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비 고 하천정화활동 및 수질개선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교육 홍보 사업 병행 교육홍보 위주의 사업은 선정 배제

(16)

붙임 2

【 】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관련법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보조금의 지원6 ( ), 제 조 사업계획서 제출8 ( ),

○「 」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등( ) 및 시행령 12조 사업평가( )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4 ( 계상 신청 등),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 제36조 검사( ) 등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2.

①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작성시 지원금액과 자부담액 집행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사업비로 작성 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을 자부담에도 ( 동일 적용)

- 총사업비로 정산하여 용도외 사용의 경우 지원금액과 자부담액 비율에 따 라 반환 조치

사업추진 계좌에 자부담액 입금 확인 후 차 지원금 지급

- 1 2․

사업비는

②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 )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④

없다.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 ․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 ․ ․ 운영비 연구기관 대학 교 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 ( )

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 , )

사업비

⑤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 식비 강사료 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 ․ 한다.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 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

- ( ,

(17)

⑥ 사업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 하여야 한다.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임직원 컨소시엄 구성단체 지부 임직원

- , ( ․

등 포함 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회의참석비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 회에 한하여 지

- , 1 1

급한다.

기본료(3시간 이내): 50,000원 초과료, (3시간 이상): 70,000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 ,

강의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 -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매당 1 13,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시 목차, ․표 지 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 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단순 인건비 ○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는 고용 불( 가)이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인당 일 지급단가 을 초과할 수 없다 1 30,000 (1 ) .

○ 식비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인 식 1 1 7,000원으로 책정한다.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교통비

- 관내여비는 일 1 1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수반한 관외출장. , 및 현지교통비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실비로 책정 집행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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