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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73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09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3

◦인천광역시조례 제609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 11

◦인천광역시조례 제609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09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 24

◦인천광역시조례 제6098호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29

◦인천광역시조례 제609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1호 도시관리계획 (석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2호 도시관리계획 (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5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5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공고・열람 ···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직권 말소 공고 ··· 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6호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5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0호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 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3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 6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6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 7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7호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변경) 공고 ··· 7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5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6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93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3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2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4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5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3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40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1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67호 『2019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 9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6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1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7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0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71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품질개선사례 경진대회 개최 공고 ··· 10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10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1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7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1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8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1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45호 수용재결 신청사항 알림(통지) 공시송달공고 ··· 11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4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121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위탁 대상 사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교육감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감독 책 임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민간위탁 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여 인

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6)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인천광 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 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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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 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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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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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 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 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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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환경 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안전의 일반원칙을 제시함(안 제3조)

나. 교육활동안전, 시설안전, 현장체험학습안전, 도서지역 특별안전 등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라. 교육감에게 매년 교육안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에게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점검하게 하 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1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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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 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재난․재해 및 위험․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위험․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 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 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도서지역 특별안전"이란 도서지역의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재해 및 위험․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

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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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 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 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 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 전

8.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9. 재난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폭염 및 폭설․황사․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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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지역 특별안전 :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재해 및 위험․사고로 부터 안전

제6조(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부모,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 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 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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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교육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 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립한다.

제9조(교육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체험․훈련․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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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 을 제8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한다.

제12조(교육안전 현황 등 공개)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현황을 파 악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고 그 현황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 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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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2. 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안전관련 관계자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4. 안전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전문가 5.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안전 전담부서의 주 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

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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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 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 며,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 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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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을 새로이 추가 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 재정결함 지원(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 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 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6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

(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신 설> 1.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 (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

설비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와 같음)

(24)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1. 제정이유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 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제정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042호,2018.12.3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계획안〔노사협력과-1340호(2018.11.01.)〕

2019. 3. 1.자 본청 조직개편 변경안〔노사협력과-1718호(2018.11.21.)〕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추진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4조)

4. 일괄개정조례 : 붙임

(2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 3. 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 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 당서기관이 된다.

⑤ --- --- 예산 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 가 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 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 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③ --- ---.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과장,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 과장

1. --- 교육재정과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8)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4조(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이 공동 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 장이 된다.

② --- --- --- --- 정책국 장---.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29)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 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

선발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2. 제정근거

「유아교육법」제2조, 제11조, 제19조의2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라. 유아모집․선발 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포함할 사항 명시(안 제4조)

마.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 명시(안 제5조)

바. 유치원별 유아모집․선발 요강의 사전 공지 및 교육감이 정한 유아 모집․선발 방법 이행에 대한 책무 규정(안 제6조)

4. 제정안: 붙임

(30)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8호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 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 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 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 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 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 하여 응시자 비용 부담 완화 및 교육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 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 를 면제하고자 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정보공개 수 수 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수수료) 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8-198호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3. 주요내용

(34)

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삭제(안 별표1) 나.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2)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3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 609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3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공무원 임용

1.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25,000원

2.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명 35,000원

(38)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39)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 이 크 로 필 름 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 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40)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 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 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1)

검정고시 수수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1, 별표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응시수수료 1명 10,000원

2. 교육공무원 임용

가.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수 수료

나.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 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별표 1]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삭제>

교육공무원 임용

1. 일반교과 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2. 실기시험 대상교과 경쟁시 험 응시수수료

1명

1명

25,000원

35,000원

[별표 2]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 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시청 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 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

트) 이내: 무료 -1MB 초과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별표 2]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 화물․복제물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시청

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 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 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42)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 화물․복제물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의 변환 작업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 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 료와 동일하게 산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 화물․복제물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의 변환 작업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 본(종이출력물) 수 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오디 오자 료 ㆍ 비 디 오 자 료 ) 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

※ 매체비용은 별도

(4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1호

도시관리계획 (석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석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T. 032-440-3688),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공원녹지과 T. 032-880-5468)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579-10번지 일대 3. 면 적 : 2,476.8㎡

4. 도시계획시설(석암 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44)

도시관리계획(석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 총괄표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79-10번지 일원)

(시설율: 49.38%, 녹지율:50.6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 (기)물 동수 비 고

(동)

바닥면적 (㎡)

연면적(㎡)

2,476.8 1,223.0 - - - 35

시 설 계 1,223.0 1,223.0 - - - 35

도로 및 광장

소계 392.0 392.0 - - - -

도로 309.0 309.0 - - - -

광장 83.0 83.0 - - - -

휴양시설 111.0 111.0 - - - 13

유희시설 593.0 593.0 - - - 8

운동시설 68.0 68.0 - - - 3

조경시설 59.0 59.0 - - - 1

관리시설 - - - - - 10

녹지 / 기타 1,253.8 - - - - -

(45)

▨ 시설계획(총괄)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2,476.8 1,223.0 - - - 35

도로 광장

392.0 392.0 - - - -

도로 309.0 309.0 - - - -

광장 83.0 83.0

광장 가-1 (70.0) (70.0) - - - -

광장 가-2 (13.0) (13.0) - - - -

휴양시설

111.0 111.0 - - - 13

휴게소 110.0 110.0 - - - -

파고라 - - - - - (2)

등의자 - - - - - (10) 파고라하부포함

앉음벽 - - - - - (1) L=8.0M

유희시설

593.0 593.0 - - - 8

놀이터 5993.0 593.0

어린이놀이터 다-1 (392.0) (392.0) - - - -

유아놀이터 다-2 (201.0) (201.0) - - - -

조합놀이대 - - - - - (1)

그네 - - - - - (1)

흔들놀이 - - - - - (3)

시이소(4인용) - - - - - (2)

인공암벽오르기 - - - - - (1)

운동시설

68.0 68.0 - - - 3

체력단련장 68.0 68.0 - - - -

온몸들어올리기+온몸역기내리기 - - - - - (1)

싸이트파도타기+전신싸이클 - - - - - (1)

크로스컨츄리+전신하늘걷기 - - - - - (1)

조경시설 59.0 59.0 - - - 1

화계 59.0 59.0 - - - (1)

관리시설

- - - - - 10

공원등 - - - - - (8)

안내판 - - - - - (1)

CCTV - - - - - (1)

시설녹지및기타 1,253.8 - 녹지율 : 50.62%

(46)

도로(총괄)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137.0 309.0 - - -

신설 소로 3 1 4.0 17.0 68.0 산책로 진입광장 소로 3-2

신설 소로 3 2 2.0 110.0 221.0 산책로 부지북동측 부지북서측

신설 소로 3 3 2.0 5.0 10.0 산책로 부지북측 소로 3-2

신설 소로 3 4 2.0 5.0 10.0 산책로 부지북측 소로 3-2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2호

도시관리계획 (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T.032-440-3688),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공원녹지과 T.032-880-5468)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소공원 : 한마음 소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562-1번지 일대 3. 면 적 : 525.5㎡

4. 도시계획시설(한마음 소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48)

도시관리계획(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62-1번지 일대)

(시설율: 17.88%, 녹지율:81.12%)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물 (기) 동수 비 고

(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525.5 94.0 - - - 23

시 설 계 94.0 94.0 - - - -

도로 및 광장

소계 51.0 51.0 - - - -

도로 39.0 39.0 - - - -

광장 12.0 12.0 - - - -

조경시설 - - - 12

휴양시설 43.0 43.0 - - - 7

관리시설 - - - 4

녹지 / 기타 431.5 - - - - -

시설율(%) (법정 20% 이하)

시설율 : 17.88% ㆍ녹지율 : 82.12%

ㆍ건폐율 : 0%

(49)

▨ 시설계획(총괄)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물 (기) 동수 비고

(동)

바닥면적 (㎡)

연면적(㎡)

합 계 525.5 94.0 - - - 23

도로 및 광장

계 51.0 51.0 - - - -

도로 39.0 39.0 - - - -

진입광장 가 12.0 12.0 - - - -

조경시설

계 - - - 12

플랜터 ① - - - (1)

경관석 ② - - - (11)

휴양시설

계 43.0 43.0 - - - 7

휴게소 나 43.0 43.0 - - - -

파고라 ③ - - - (1)

등의자 ④ - - - (6)

관리시설

계 - - - 4

공원등 ⑤ - - - (3)

안내판 ⑥ - - - (1)

시설녹지및기타 431.5 녹지율 : 82.12%

(50)

도로(총괄)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13.0 39.0 - - -

신설 소로 3 1 3.0 7.0 20.0 산책로 부지북측 휴게소

신설 소로 3 2 3.0 6.0 19.0 산책로 부지남측 휴게소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5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4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취 소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426 호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의 취소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 ○ 대지면적: 32,108.00㎡

○ 사업주체: 인천도시공사(舊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사업규모: 연면적 80,734.77㎡, 1,045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개동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일자: 2010. 12. 3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 사업주체 취소원 제출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및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신축 계획 추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일자: 2019. 4. 11.

2. 「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 상 인·허가

3.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건축계획과(☎ 44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32호(2017.6.29.)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2호 (2018.8.27.) 로 (변경)승인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번지 ( 영종지구 A31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4.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가. ㈜21세기개발 대표이사 허성국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144]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번지(영종지구 A31BL) 나. 대지면적: 30,710.1㎡(변경 없음)

다. 연 면 적: 68,383.1126㎡(증28.4837㎡) 라.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23층 공동주택 6개동(420세대) (74 형 148세대, 84형 27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8. 10. ~ 2021. 02.(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5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광역시청) 사업 실시계획을「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시청 열린광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68,696.7㎡

❍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건축부지 주차장 운동장 광장 기타부지

기정 68,696.7 12,685.76 18,024.53 7,423.74 - 30,562.67 변경 68,696.7 12,501.66 17,773.64 3,658.81 5,901.11 28,861.48 증․감 - 감 184.1 감 250.89 감 3,764.93 증 5,901.11 증 1,701.19

- 건축계획

(54)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12,685.76 12,501.66

연 면 적 48,814.39 48,636.59

건 폐 율 18.47 18.20

용 적 률 53.96 53.7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해당없음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 시설계획과, 032-440-170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청 ( 공원녹지과, 032-440-366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도시관리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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