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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빛환경 실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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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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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부산시 빛환경 실태 측정․조사 결과 분석 조상희<부경대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강도희<부경대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영문<부경대학교 전문대학원 LED공학 협동과정 교수,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1. 서 론. 의 빛공해 관련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 였다.. 부산시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빛공 해 방지 조례 의 빛공해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2. 빛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의 수행방안.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군 주요 지역의 빛환경 실 태를 측정․조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산시 자. 부산시는 도시가 해안에 면해있다. 216km에 달하. 치구․군의 표준지는 부산시-자치구․군의 빛공해. 는 긴 해안선을 따라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의 해수. 유발예상지역 목록, 부산시-자치구․군별 빛공해 민. 욕장과 감천항, 제5부두 등의 항구와 부두, 다대항 조. 원자료, 현장 조사 및 예비 측정,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선소,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이 형. 기법 정성평가 방법 등을 기준으로 총 167개소를 선. 성되어 있다. 내륙 쪽은 부산시 전체 용도지역의. 정하였고, 용도지역별로는 2개의 용도지역이 분포되. 56%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황령산, 금정산, 장산 등의. 어 있는 표준지 18개소 포함하여 185개소를 선정하. 주요 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하류 철새 도. 였다. 빛공해 측정 방법 및 기법(환경부 고시 제. 래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생태경관보. 2013-48호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을 준용)에 따른 실. 전지역으로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부산의 원도. 태조사를 위해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을 광학. 심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집단 정착촌 등으로. 계측 장비인 조도계, 면휘도계, 점휘도계를 사용하여. 주거지의 형태가 발전하여 밀집된 산지형 주택 군락. 빛공해의 물리량을 측정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 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 를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용하여 분석하였다..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부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 빛환경 측정․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알기. 할 수 있는 곳을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부산. 쉽게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 시 전역에 걸쳐 최종적으로 총 167개 표준지를 대상. 업지역), 조명용도별(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 으로 빛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빛환경 실태조. 명), 특수지역 현황별(해수욕장, 해안지역, 하천지. 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빛공해공정시험. 역, 생태보전지역)로 도면화화여 구성하였고, 부산시. 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하였다. 공원등의 경우 대부분 제30권 제3호 2016. 5. 21.

(2)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그림 1. 부산시 용도지역별 표준지. 직접적으로 주거지에 침입광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으. 상업지역 40개소, 공업지역 12개소의 총 185개소. 나, 56%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누광 및 향후 공. 표준지를 지도화하였다.. 원 개발시 조명시설 설치에 참고가 되고자 KS 기준 에 따라 추가 측정 분야로 진행하였다.. 3. 빛환경 측정․조사 결과 및 분석. 그림 1은 부산시 전체 표준지 선정지도이다. 16개 자치구․군에서 총 167개소를 선정하였고, 용도지 역별로는 2개의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표준지 18개소 포함하여 녹지지역 57개소, 주거지역 76개소, 22. 조명․전기설비학회지. 3.1 용도지역별 결과분석 부산시의 총 용도지역별 측정지 185개소를 주거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표준지.

(3) 부산시 빛환경 실태 측정․조사 결과 분석. 개소를 구분하였고, 측정지점 개소에서 빛방사허용기 준을 초과하는 개소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부산시 빛 공해현황측정의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 소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고, 그림 1은 결과를 차트로 나타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지 76개소 에서 32%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이 나타났다. 공 업지역 12개 표준지에서 36%,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40개소의 표준지에서 35%, 녹지지역 57개소의 표 준지에서 29%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이며, 용도지역별 측정지 평균 32% 정도 빛방사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산시 행정구역상의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업지역이 현재 허용기준 초과개 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용도지역 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 율을 보이고 있었다.. 3.2 조명용도별 결과 조명용도별 빛방사허용기준은 공간조명, 광고조 명, 장식조명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조명기구별 빛 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살펴보면 장식조명이 36%로 가장 높은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광고조명이 그 다음으로 35%의 초과개소 비 율을 보인다. 공간조명은 30%의 초과개소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장식조명의 경우에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 문제인 숙박 및 위락시설의 조명 의 문제로 높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고, 광고조명의 경우 신도시에서 제재 없이 경쟁적으로 밝히는 추세 라 우선적으로 제재가 필요하였다. 공간조명의 경우 에는 원도심의 노후화된 보안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 인다.. 표 1. 용도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구분. 표준지 개소. 측정지점 개소. 허용기준 초과개소.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주거지역. 76. 1,871. 596. 32%. 상업지역. 40. 2,479. 880. 35%. 녹지지역. 57. 5,744. 1,660. 29%. 공업지역. 12. 1,292. 459. 36%. 합계. 185. 11,386. 3,595. 32%. 그림 3. 조명용도별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차트. 조명용도별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이 부산시의 16개 자치구․군에 따라 보여질 수 있도록 지도화하여 분석해보았다. 다음은 조명용도별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결과에 따른 자치구․군별 지도이다. 그림 2. 용도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차트. 그림 4는 공간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 율을 자치구․군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간조명 제30권 제3호 2016. 5. 23.

(4)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지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구, 중구, 서구, 기장군이. 빛방사 초과를 보였다. 북구와 강서구의 경우 신도시. 평균 표준편차 범위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특. 상업지역에서의 광고조명들이 초과된 빛공해 결과치. 히 동구, 중구, 서구의 경우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으. 를 보여준다. 광원의 경우 LED를 많이 사용한 것으. 로 1945년 해방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로 추정되며 측정결과를 통해 향후 부산에서 개발될. 집단 정착촌 등으로 밀집된 산지형 주택군락을 형성. 신도시의 빛공해 저감을 위해 광고조명을 더욱 신중. 하였고, 이는 타 구들과 동일한 광량의 조명기구를 사. 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하더라도 주택과 주택사이 간격, 골목의 폭이 좁아. 그림 6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주택내부로 침입하는 침입광의 영향이 더 많을 것으. 을 자치구․군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지도를 살펴. 로 예상된다.. 보면, 영도구, 서구, 부산진구가 매우 높은 초과율을. 그림 5는 광고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 보였다.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위락 및 숙박시설의 큰. 율을 자치구․군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광고조명.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모텔이 과도한 밝기와 광색 변. 지도의 경우에는 강서구, 금정구, 북구가 높은 초과개. 화 및 움직임이 많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초과개소. 소 비율을 보였고, 금정구의 경우 기존에 있던 상업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제재할 방안이 없기. 역에서 좁은 공간에서 무분별한 광고조명의 집합으로. 때문에 빛공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 높은 초과율을 보여주는 구도심 상업지역의 전형적인. 로 보인다.. 그림 4. 공간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 24. 조명․전기설비학회지.

(5) 부산시 빛환경 실태 측정․조사 결과 분석. 그림 5. 광고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 그림 6. 장식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 제30권 제3호 2016. 5. 25.

(6)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3.3 부산시 특수지역별 결과분석 부산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여름휴양지인 해운대, 광안리 등의 해수욕장들과 해안선을 따라 공업지역, 공원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 안에 온천천, 수영강, 동천 등이 흐르는 자연생태적 하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철새보호구역인 낙동강 생태 경관보전지역이 있다. 부산시만의 지역적 특색에 따 른 조명현황을 살펴보고자 해수욕장, 해안지역, 하천 지역, 생태보전지역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부산시 주요 7개 해수욕장,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을 제외한 해안 인근 공원, 조선 소 등의 조명이 누광으로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하천지역은 하천을 따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형 성되어 있는 곳, 생태보전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시민 들의 이용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측정하 여 이 지역에 대한 빛환경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특 수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은 그림 7과 같다.. 다음 표 2는 특수지역별(해수욕장, 해안지역, 하천 지역, 생태보전지역) 표준지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소 비율을 나타내었고, 표준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지도로 표시하였다. 표 2 a)해수욕장의 경우,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의 주요 해수욕장은 허용기준을 4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b)해안지역의 경우, 해안지역을 따라 있는 항만이나 해안공원 등의 주요 표준지는 31%의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표 2 c)하천지역의 경우, 부 산시 각 구군에 위치한 주요 하천지 주변으로 41%의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부산시만의 특징적인 표 2 d)생태보전지역의 경우, 낙동강 주변으로 34%의 허 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빛방사 허용기준 평균치 와 비교해보면 다소 높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고, 특히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관광지로 써 야간에 조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시만의 지역적 특색. 그림 7. 부산시 특수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차트 26. 조명․전기설비학회지.

(7) 부산시 빛환경 실태 측정․조사 결과 분석. 표 2. 부산시 특수지역 표준지 및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지도. a) 해수욕장. b) 해안지역. c) 하천지역. d) 생태보전지역. 제30권 제3호 2016. 5. 27.

(8)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을 가진 공간의 빛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빛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명설치 시 사전에 심의,.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장소들은 향후 부산시 야간경관 계획이나 관광 특구지역 등 다양한 부산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 ◇저자소개◇. 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향후 적합한 조명 관리구역 적용으로 조화로운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부산시의 빛환경 실태 측정․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산시의 전체적으로 32%의 빛방사허 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공간조명에 의한 주거지연직면 조도의 경우 30% 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이중 특히 부산 의 원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52%, 동구 58%의 높은 초과개소 비율을 보이며, 이 지역들에 조명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광고 조명의 경우 35%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 다. 이중 네온형 광고조명이 평균 61%의 초과개소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투광형 58%, 채널 레터형 48%의 초과개소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네온이나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을 지양하고, 채널레터형 광고의 광원을 빛방사허용기준에 부합하 는 조명으로 교체한다면 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식 조명의 경우에는 37%의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을 보였다. 측정 표준지의 위락 및 숙박업시설 또는 LED 테두리 등으로 설치된 옥탑부 등 대부분의 경우 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이 영도구 100%, 서구 75%, 부산진구 71%의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위락 빛 숙 박시설의 장식조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며,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은 지양해야 빛공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부산시의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28. 조명․전기설비학회지. 조상희(趙相希) 2014년 부경대학교 전문대학원 LED 융합공학전공 졸업(석사). 현재 부경대 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강도희(姜度希) 2006년 Wismar 대학교(독일) 건축 조명디자인전공 졸업(석사). 2006~ 2012년 필립스 전자 조명사업부 디자인 팀장. 2012~2014년 삼성전자 LED 조명사업부 마케팅담당. 현재 부경대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영문(劉永文)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과 졸업(박사). 2001~2010년 한국광 기술원 LED표준신뢰성팀 수석연구원. 현재 부경대학교 전문대학원 LED공학 협동과정 교수.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9)

수치

그림 1. 부산시 용도지역별 표준지 직접적으로 주거지에 침입광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으 나, 56%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누광 및 향후 공 원 개발시 조명시설 설치에 참고가 되고자 KS 기준 에 따라 추가 측정 분야로 진행하였다
그림 4. 공간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지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구, 중구, 서구, 기장군이평균 표준편차 범위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림 5. 광고조명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
그림 7. 부산시 특수지역별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차트3.3 부산시 특수지역별 결과분석부산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여름휴양지인 해운대,광안리 등의 해수욕장들과 해안선을 따라 공업지역,공원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 안에 온천천, 수영강,동천 등이 흐르는 자연생태적 하천의 특징을 지니고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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