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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건강,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정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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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관적 삶의 질 비교:

경제 및 건강,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정병은

서베이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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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삶의 질’, ‘행복’, 또는 ‘웰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작업들도 확대되고 있다. ‘행복경제학’, ‘행복의 심리학’이나 ‘긍정심 리학’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현대인의 기대와 열망을 반영하는 학계의 노력 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OECD 가입, 세계 11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예정1) 등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 다.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과 레스터대학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 과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2위였으며, 미시간대학이 수행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도 한국은 우간다와 비슷한 3등군(49위)에 속했다. 또한 올해 발표된 세계 10개 주 요도시(서울, 뉴욕, 토론토,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도쿄, 베이징, 스톡홀름)에 관한 삶의 질 연구에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7년 3월 3일자; 뉴스메이 커, 2007년 3월). 이처럼 한국인의 행복 또는 만족 지수가 낮은 이유는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이 여전히 OECD 국가들보다 낮은(이현송, 1997) 이유도 있겠지만, 주관적 만족 또는 행복이 객관 적 지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최근 삶의 질 연구는 개인의 삶의 경 험을 중시하고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삶의 질 연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실천적, 정책적 지향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 기 때문에 환자, 노인, 여성, 농어촌 거주자 등의 취약계층,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 시로 특정지역 거주자의 삶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가 상대적으로 활발한데,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효 규범의 영향으로 성인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노인보호와 부양을 전담해 왔고 공식적, 제도적인 복지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압축적 고령화’를

“위기”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박재간 외, 1995; 박경숙, 2003; 박동석, 김대환, 이연 선, 2003; 임춘식, 2001; 조성남, 2004). 고령화와 삶의 질 또는 행복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행복이란 젊은층의 전유물이며 노년기에는 비록 절망까지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불행하게 된 다고 간주하는 것 같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 주관적 안녕이 낮아지며,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은 가장 취약한 요인인 빈곤과 질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년학자, 노인복지 실무자들도 노년 기의 삶이란 신체적으로 질병 및 건강 악화, 경제적으로 빈곤 및 쇠퇴, 사회적으로 역할의 상 실, 심리적으로 소외감/고독감이라는 4重苦를 당연시하는 것 같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누군가 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므로 노년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고 전제하며, 노년기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승덕․조숙행, 1997;

이형석 외, 2003; 김태현 외, 1998; 박은숙 외, 1998; 이가옥 외, 2002; George & Bearon, 1980;

Birren, Lubben, Rowe, & Deutchman, 1991).

그런데 노년기의 삶의 질은 노년기 이전, 특히 중.장년기의 삶의 질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가? 공식적으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다. 즉 노인으로 인식하는 시기 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70-74세부터’ 37.4%, ‘65-69세부터’ 36.6%, ‘60-64세부터’ 19.4% 등으로 응답하였다. 게다가 노인 당사자들은 ‘70-74세부터’ 47.2%, ‘65-69세부터’ 30.8% 등으로 노인으 로 인식하는 시기가 더 늦다(정경회 외, 2004). 또다른 연구에서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으 로는 노인이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은 노인들, 생산적인 노인들도 많으며, 특히 중상

1)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14,162달러(2004), 16,420달러(2005), 18,372달러(2006)로 상승세이며, 지금 추 세라면 2007~2008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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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노인은 의존적이고, 할 일 없고, 소외되었다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조성남, 1998). 다른 한편 중.장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은 노년층보다 신체 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 러나 현실은 별로 그러하지 못하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던 뇌혈관 질환(중풍), 요실 금, 치매 등을 앓는 중장년이 증가하고 있다.2)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는 한창 왕성하게 경제활동 을 해야 할 시기인데도 사오정, 오륙도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40.50대에 퇴직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다.3) 퇴직이 시작되는 40.50대는 역연령과 신체적으로는 전혀 노인이 아니지만 사회적 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은퇴한 노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40.50대가 퇴직 후에 재취업하거나 두 번째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는 새로운 영역에서 삶을 찾지 못한다면, 노년기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 일반적인 통념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원이 감 소함으로써 행복/만족감은 감소하는가? 즉 연령은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 노인이 행복하다 또는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중장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즉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주관적 삶의 질의 결정구조 나 차원이 유사한가? 3) 성, 거주지(도시/농촌), 혼인상태 같은 인구학적 배경요인은 중장년 층과 노년층에서 삶의 질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는가? 이런 측면에서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노년층을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지 않은 채, 그리 고 노인에게 독특한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노인층에 대해서만 연구하였 다. 노년학자들이 중장년층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중장년층을 형성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층 진입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는 것 같다. 또한 연령집단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전기와 노인후기의 실태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구 조화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김정석, 2001; 이가옥 외, 2002; 이인정, 1999). 노인의 삶의 만족 은 노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 이란 결국 노년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생애과정의 발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 다. 또한 소득수준, 고용지위 같은 현재의 요인에 의한 결과가 모든 연령에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 앞선 시기의 경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고, 생애과정(life span)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와 발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주관적 삶의 질에서 연령 차이, 특히 중장년 과 노년층의 비교에 주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갭을 메워 보려고 한다.

선행연구의 또다른 한계점은 그것이 중년층이건 노년층이건 간에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이 나(고승덕, 조숙행, 1997; 노유자, 1988; 이기홍 외, 2006), 근로자, 대학생 등 특정 집단(김왕배, 1995; 조명한, 차경호, 1998)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조 사대상자의 선정은 확률적 표집방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임의표 집, 편의표집 같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를 모집단으 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법론에 철저히 입각하여 2) 이를테면 최근 우리나라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중년 후반기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0대

이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주간동아. 1999. 207호 특집).

3) 한국은 정년이 55세로 다른 국가보다 이른 편인데다가,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평균적인 정년연령은 52.4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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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전국조사자료(national survey data)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런 자료에 의 거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생애과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연속적이고 비단절적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 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생애과정에 따라 서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서 젠더 차이나, 도농 차이 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었지만(박기남, 2004; 오영희 외, 2005), 연령 차이, 특히 중장년층과 노 년층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삶의 질 개념과 영역

삶의 질은 good life의 또다른 개념으로(George, Bearon, 1980; Lawton, 1991), 그것을 다루 는 연구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삶의 질 자체가 단순히 수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내포하는 다차원성과 다의성으로 인 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일관된 개념과 측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만족 (satisfaction),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행복감(happiness), 안녕(well-being), 사기 (morale), 복지(welfare)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을 어 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타당성과 신뢰성있는 척도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분분 하다. 더욱이 삶의 질이란 전반적인 삶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소득, 건강, 결혼, 가족, 주거, 지역사회, 여가, 종교 등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렸다(Andrew,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Campbell, 1981). 그 결과 일반화의 내용과 수준을 뒤죽 박죽으로 만들었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데 순위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과연 이렇 게 많은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매우 중요한지, 어떤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지 순위를 매 길 수 있는가? 삶을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

삶의 질은 객관적, 물질적 조건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같은 주관적 측면도 중요하다. Lawton은 삶의 질을 “과거, 현재, 향후에 있어서 사람-환경 체계(person- environment system)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의한 다차원적인 평가

"(Lawton, 1991: 6)라고 규정하였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바람하다 vs 바람직하지 않다, 좋다 vs 나쁘다, 선호한다 vs 선호하지 않는 다 같은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주관적인 삶의 평가기준과 표 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또는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삶의 질 개념 은 주관적 측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관적 안녕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Diener et al., 1999),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삶이 어떤가를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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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활 만족(life satisfaction)'을 의미한다. 삶의 질에서 ’생활 만족‘의 개념을 중심적으로 다 룬 연구들은(Andrews,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개인의 욕구/열망과 실제의 성취 를 비교한데서 비롯된 평가이며, 삶의 특정조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간에 걸친 평가를 의 미한다고 보았다. 반면 ‘행복(happiness)’은 보다 구체적으로 유쾌 또는 즐거움과 같은 일시적 인 기분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감정을 반영한다.

Bradburn(1969)은 행복을 개인이 일상생활의 경험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서균형상태로 규정하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 재한다고 보았다. 즉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정서는 단일한 차원에 있는 양극적인 정서감정 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공존하며, 다만 어느 정서가 더 우세한가에 따라서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4). Veenhoven(1991) 역시 주관적 안녕을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즉 경제수준을 포함한 전반적 일상 생활의 만족을 측정할 때는 자신의 판단과정이 관여되므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고, 일상생활 의 개별적 경험에 초점을 둘 때는 감정적 측면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만족과 행복간에는 밀 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삶에 만족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 능하다.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안녕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행복’보다는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이현송, 2000; Campbell et al., 1976; George, Bearon, 1980). 행복 은 만족보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며 문화, 상황,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가변적이므로 개념정 의와 측정을 하기 힘들다. 반면 만족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각각의 영역에 대한 만족을 측정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만족이 행 복보다 안정적인 지표이고, 행복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초점 이 된다.

그런데 생활 만족이든 행복감이든 인간의 삶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관한 것 이다. 어떤 사람들이, 왜 만족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의 만족에 관한 자료가 요 구된다. 개인이 처해있는 객관적 조건 및 인구학적 특성 같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안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삶의 질 지표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 소득/경 제, 가족, 노동/일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며, 환경, 문화, 안전, 형평성 등은 조금 중요성이 떨 어지는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Schuessler & Fisher, 1985). 한편 국내연구는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과 가족관계가 중요하며, 그 다음으 로는 소득과 직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송, 2000; 조명한, 차경호, 1998; 김왕배, 1995).이 중에서 소득/경제 및 건강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었는데 일정 한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건강이나 소득이 만족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삶의 질 연구에서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행복하고 바 람직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고승덕, 조숙행, 1997; 박은숙 외, 1998; Knapp, 1976).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을 앓게 되면서 치료를 위해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게 되므 로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정 질병이 삶의 질을 어떻게 낮추는지

4) 물론 외향성, 낙천적 성격, 통제감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 에 그러한 성격이 형성되는데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객관적 환경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이지 인과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삶의 질 연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을 다루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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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정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건강을 잃 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도 낮추는데도 기여한다(서경현, 2006). “건강 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노인층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초기 단계의 삶의 질 연구는 주로 노인과 환자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신체적 건 강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질병, 기능장애,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ADL, IADL)의 가 능성 여부를 중시하였다. 이동성, 자기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건강은 그 자체가 삶의 질 의 지표이며 삶의 주관적 경험을 조건짓는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명의 보 존과 수명의 연장에만 역점을 두었던 종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생의 의미, 질적인 삶이 고 려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 불편, 장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안녕의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 경제 상태가 삶의 질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경험에 어떻게 기 여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부는 많기만 하면 좋은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중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높은 소득수준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자체로써 만족과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유있는 경제생활 은 여가 등 다른 생활영역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SES는 현 재의 지위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life chance)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SES가 높은 계층의 자 녀들은 권력, 친구, 위세와 같은 가치있는 자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George, Bearon, 1980). 주관적 안녕과 소득 또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은 많지만, 관계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76; Easterlin, 1974;

Diener et al., 1993; Oswald, 1997). 즉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면 소득의 효과는 상당히 적다. 이는 소득이 행복이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관련 요 인들에 영향을 주어서 행복이나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조명한, 차경호, 1998)

그러나 소득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소득수준에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적은 소득으로도 자족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 엇이 소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가? 왜 소득액의 증가는 만족 또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 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기본욕구가 충족된 상황에서는 소득의 효과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둘째 소득의 효과는 소득액 자체보다는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계층이나 권력 같은 요인들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액 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소득의 증가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스트레스 등)을 주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넷째 소득의 효과는 직접적이지만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에 의한다. 즉 사람들은 타인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판단한다. 이 는 소득액뿐만 아니라 소득의 전반적인 분포, 소득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 득의 효과는 분배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매개된다(Liang et al., 1980).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절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득수준도 주관적 안 녕 또는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05; 이현송, 2000; 조명 한, 차경호, 1998). 이는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지표 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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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과정과 삶의 질: 연령 or 코호트 효과??

생애과정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삶의 질과 노인의 삶의 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노년기의 삶 의 질 모델은 그들의 특이한 삶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이 형석 등, 2003; Cumming & Henry, 1961; George, Bearon, 1980)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이나 그 하위영역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지만 각 영역이 갖는 가중치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 다(오영희 외, 2005). 일반적으로 중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배우자의 사망, 은퇴, 만성적 질병의 발생이나 기능 상실 등 자원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간 주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원이 감소하는 것과 나이가 들면서 자원과 주관적 안녕의 관 계 정도가 감소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주관적 만족감을 느끼는 원천을 다른 것으로 대처함으로써 전반 적인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게 된다. 이를테면 배우자를 상실한 할머니는 대신에 친구 나 자식에게로 심리적 만족감의 원천을 대체함으로써 주관적 안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 또는 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거의 없거나 (+)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 et al.(1976), Andrew & Withey(1976)는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 주관적 안녕은 연령에 상관없이 안정적이며, 건강과 행복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역 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서 연령과 만족이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 생 활만족과 같은 객관적 측정에서는 (+)의 상관성을 보이지만 행복감 같은 주관적 측정에서는 (-)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Herzog, Rodgers, & Woodworth(1982)은 25세이하, 25-74세, 75세이상의 연령집단을 구분할 수 있으며, 25-74세의 범위에서는 연령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령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그렇게 뚜렷하지도, 일관되지 도 않으며, Campbell 등이 주장하듯이 연령이 증가하면 만족은 높아지고 행복은 낮아지는 것 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반적인 삶의 만족 결정은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연령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독거노인 같은 특정집단에서는 연령이 생활만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서경현, 김영숙, 2003).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노년기 삶의 만족이 낮 은 것이 연령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러한 “역설”(paradox)은 심각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의 능력으로 설명되어 왔다(Schilling, 2006;

241-242). 그렇다면 왜 연령이 증가해도 삶의 만족이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에 대 한 가능한 설명으로는 첫째 객관적 삶의 조건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불만스러운 결혼생 활의 해소, 자녀양육 부담으로부터의 탈피, 임금수준의 향상, 안정성, 감독권, 숙련의 향상, 더 좋은 집으로의 이동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결혼 또는 이혼, 직업 변동, 자녀의 출산, 배우 자나 친구의 죽음, 실업 같은 삶의 사건이 별로 없다는데서 스트레스의 감소도 있다. 삶의 사 건들은 주로 젊은층에서 일어나며 노년기에는 삶의 사건들이 별로 없어서 심적 부담이 덜하고 적응노력도 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관적 안녕의 인지적 측면인 만족은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반면, 정서적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인층에 비해서 젊은층이 정서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Schilling, 2006).

둘째 적응수준이 달라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 은퇴”(박경숙, 2003: 61-62)를 통하여 자신 의 욕구와 기대수준을 억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로써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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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킴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테면 종교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셋째, 노출 효과로서,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에 노출 된 시간이 길어져서 친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저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는 이유로도 그들의 삶의 조건에 더 많이 만족할 수가 있다(Herzog & Rodgers, 1981; Herzog et al., 1982). 넷째로는 노년기에는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서 젊은 시절과는 다 른 종류의 새로운 준거집단을 형성한다. 이를테면 비교대상이 청년이나 중년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노인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윤진, 1995).

그런데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삶의 만족이 안정적이라는 연구들은 대부분 종단적 자료가 아 니라 횡단적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종단적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노인층에 서 생활만족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illing, 2006). 횡단적 자료에서의 연령 효과 는 개인의 노화(aging)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코호트는 특정시점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역사적이고 구성적인 특성을 의 미한다. 대공황, 전쟁, 식민지 경험 등은 코호트 효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교육은 노년층과 비노년층의 차이 유형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코호트 효과이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노 년층의 차이가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차이인지, 코호트의 차이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년층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과 전쟁의 혼란을 경험하였고, 젊은 시절에는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일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인으로서 근 대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앞선 의료기술과 질병 예방책을 경험하지도 못했다. 또한 경제활동은 주로 1차 산업부문에 종사해 왔으며,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빈곤 하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1955년생-1963년생)를 포함하는 중.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들은 근대적 교육을 받기 시작했 으며, 교육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 한 세대들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요구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김의철 외, 2000: 박경숙, 1999; 조성남, 2004).

3. 주관적 삶의 질 분석틀

<그림1> 분석틀

경제상태

인구학적 요인 가계만족 생활만족

건강상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하는 것이다. 이때 주관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행복은 제외되고 생활만족에 대 해서만 분석하며, 생활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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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상태 이외에도 가족, 친구 등의 사회관계, 여가 및 문화활동, 주거환경 등의 다른 영역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KGSS2006자료에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 관한 설문들이 포함 되지 않았다는 자료의 제한점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는 삶의 기본적 자원이므로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국한시켰다. 물론 이것은 삶의 질 연구에서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한계가 될 것임 을 인정한다.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경제 영역으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 다. 개인의 근로소득도 의미가 있지만, 노년층, 전업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구상태를 선택하였다. 경제력은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자원이 며 또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박영신, 김의철, 2006). 또한 노년기뿐만 아니라 모 든 연령층에서 안정적인 경제상태는 주관적 안녕 또는 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김 의철, 박영신, 2006; 한덕웅, 2006). 한편 건강요인은 객관적 차원이든 주관적 차원이든 만족 또 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건강하거나 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다(조명한, 차경호, 1998).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건강의 순 위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Campbell et al., 197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 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여전히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서경현, 2006).

그런데 객관적인 경제상태는 생활만족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상태 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생활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제상태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소득액이 일차적으로 중 요하겠지만 단순히 소득액이 많을수록 주관적 만족이 높아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액 이외에 경제상태 만족 또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최근 가계 상태의 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그리고 국가경 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가계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가구 소득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좋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을 수 있 다. 가계상태의 호전은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현재의 상실이나 결핍을 낙관적인 시선으 로 응시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성과 낙관성이 주관적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 대적인 소득이란 다른 개인 또는 가구와 비교해서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사회적 비교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교에 의한 격차가 커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면 이는 절대적 박탈감에 못지않게 주관적 만족을 낮추게 된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참는다’는 평등 주의가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 가구소득이 만족감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경제가 좋다면 앞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상태가 전반적으 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므로 이것 역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들은 건강, 경제력, 그리고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은 인구학적 구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건강 및 경제력이라는 기 본자원의 수준을 차이를 가져온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만족 또는 행복의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Andrew,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성은 성별 차이를 낳을 것으로 본다. 한편 생활만족이나 행복감에서 나타난 도농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생활수준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오영희 외, 2005).

교육수준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만족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수준과 같은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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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전체

중년 장년 전기노인 후기노인

성별 남자 98(50.5) 87(44.4) 62(42.8) 54(42.2) 301(45.4)

여자 96(49.5) 109(55.6) 83(57.2) 74(57.8) 362(54.6) 혼인상태

기혼 173(89.2) 167(85.2) 102(70.3) 63(49.2) 505(76.2) 사별 4( 2.1) 13( 6.6) 37(25.5) 63(49.2) 117(17.6) 이혼/별거 17( 8.8) 16( 8.2) 6( 4.1) 2( 1.6) 41( 6.2) 거주지

대도시 123(63.4) 102(52.0) 64(44.4) 48(37.5) 337(50.9) 중소도시 52(26.8) 68(34.7) 39(27.1) 39(30.5) 198(29.9) 농촌 19( 9.8) 26(13.3) 41(28.5) 41(32.0) 127(19.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 3.6) 42(21.4) 66(45.5) 83(64.8) 198(29.9) 중학교 23(11.9) 46(23.5) 29(20.0) 11( 8.6) 109(16.4) 고등학교 74(38.1) 65(33.2) 32(22.1) 19(14.8) 190(28.7) 대학교 이상 90(46.4) 43(21.9) 18(12.4) 15(11.7) 166(25.0) 평균 교육년수 13.22(3.4) 10.65(4.1) 7.63(4.8) 5.72(5.9) 9.79(5.3)

직업

관리/전문직 45(23.2) 20(10.2) 3( 2.1) 2( 1.6) 70(10.6) 사무/준전문직 33(17.0) 18( 9.2) 6( 4.1) 2( 1.6) 59(8.9) 판매서비스직 25(12.9) 30(15.3) 4( 2.8) 1( 0.8) 60(9.0) 생산/기능/노무직 36(18.6) 53(27.0) 21(14.5) 5( 3.9) 115(17.3) 농축산/어업 7( 3.6) 14( 7.1) 28(19.3) 19(14.8) 68(10.3) 무직/은퇴 15( 7.7) 25(12.8) 64(44.1) 92(71.9) 196(29.6)

주부 33(17.0) 33(16.8) 18(12.4) 7( 5.5) 91(13.7)

기타 0( 0.0) 1( 0.5) 1( 0.7) 0( 0.0) 2( 0.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 5.8) 21(11.1) 60(42.3) 67(58.3) 159(25.0) 100-199만원 28(14.7) 43(22.6) 36(25.4) 25(21.7) 132(20.7) 200-299만원 35(18.4) 46(24.2) 15(10.6) 12(10.4) 108(17.0) 300-399만원 30(15.8) 24(12.6) 16(11.3) 7( 6.1) 77(12.1) 400-499만원 28(14.7) 19(10.0) 1( 0.7) 1( 0.9) 49( 7.7) 500만원 이상 58(30.5) 37(19.5) 14( 9.9) 3( 2.6) 112(17.6)

건강평가

아주 안좋다 10(5.2) 11(5.6) 25(17.2) 42(32.8) 88(13.3) 상당히 안좋다 22(11.3) 30(15.3) 33(22.8) 32(25.0) 117(17.6)

보통 42(21.6) 65(33.2) 36(24.8) 22(17.2) 165(24.9)

상당히 좋다 77(39.7) 59(30.1) 29(20.0) 20(15.6) 185(27.9) 아주 좋다 43(22.2) 31(15.8) 22(15.2) 12(9.4) 108(16.3) 전체 194(100.0) 196(100.0) 145(100.0) 128(100.0) 663(100.0) 인과 상호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여부와 행복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대체로 (+)의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조명한, 차경호, 1998). 결혼여부 자체가 아니라 결혼생활 만족이 주관적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가 있지만(Campbell et al., 1976),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자원의 의미일 수도 있다. 더욱이 노 년기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 주거형태 등이 변하기 때문에 생활만족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설명 및 응답자의 특성

<표1> 분석대상자의 특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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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탐색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된 종단적 자료를 분 석해야 하지만 KGSS2006은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횡단적 자료이다. 따라서 연령차이가 나타 나더라도 그것이 연령 차이라기보다는 코호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은 연구의 중요한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차이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KGSS2006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조사하였으며, 총 1,605명 중에서 45세이상 663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을 45-49세, 50-59 세, 60-69세, 70세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중년, 장년,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본다. 베이 비붐 세대가 2006년 조사시점에서 만 45세~만 53세이며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부 터는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만 45세 미만은 제외시켰다. 또한 65세가 아니라 60 세를 기준으로 노인층으로 간주한 것은 만 60세의 환갑을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감안하였고, 65세이상의 노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무리 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65세보다 70세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감 안하여(정경희 외, 2005) 60대 노인과 70대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의 <표1>은 만 45세 이상의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2. 개념정의와 측정

종속변수인 생활만족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까지 5개 척도를 사용하여 체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구성을 보여주 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에서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분석을 위해서 더미 변수로 전환하였고, 연령과 교육수준은 연속형 변수로서 만 연령과 교육받은 햇수로 측정하였 다.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자세한 측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개념의 측정

개념 측정

인 구 학적 요인

성별 남자=1, 여자=0(더미)

연령 만 나이

거주지 도시=1, 농어촌=0(더미) 혼인상태 유배우자=1, 무배우자=0(더미) 교육수준 교육받은 햇수로 환산

결정 요인

건강상태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5점)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액(만원)

최근 가계 변화 지난 몇년 동안 귀댁의 경제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가?(5점)

상대적 가구소득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는가?(5점)

국가경제 만족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가?

(5점)

가계 만족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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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험적 분석

1. 주관적 삶의 질 실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를 살펴보았다. 인생의 가치는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선별할 수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예측하게 한다.

KGSS2006에서는 여가, 권력, 건강, 학력, 가족, 친구, 이웃, 돈, 종교, 일의 10개 항복을 제시하 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중요도에 따라서 2개 의 응답을 고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모든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1순위는 건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2순위로 지적한 항목은 가족이며 이것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가족 이외에 건강과 돈을 지목하여 전 체적으로는 건강→가족→돈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유형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짐 작이 가능하다. 노년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 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중장년층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노년층 못지않다. 이 는 중장년층에서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3> 인생의 중요한 가치

장년 중년 전기노인 후기노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건강 117(60.3) 37(19.1) 127(64.8) 38(19.4) 98(68.1) 27(18.8) 85(66.9) 21(16.8) 가족 46(23.7) 78(40.2) 48(24.5) 72(36.7) 19(13.2) 64(44.4) 25(19.7) 49(39.2) 9( 4.6) 36(18.6) 9( 4.6) 38(19.4) 11( 7.6) 27(18.8) 2( 1.6) 26(20.8) 기타 22(11.3) 43(22.2) 12( 6.1) 48(24.5) 16(11.1) 26(18.1) 15(11.8) 31(24.4)

전체 194(100.0) 196(100.0) 144(100.0) 127(100.0)

다음의 <표4>를 보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삶의 기본적 자원인 가구소득, 건강상태는 연령층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은 중장년과 노년간에 차이가 있는데, 중년과 장년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즉 장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되는 퇴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며 노년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대폭 줄어 들어 경제적인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 건강상태는 장년기 이후에 확연히 악화되며 같은 노 년층이라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즉 가장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은 후기 노인층들이다. 이처럼 기본적 자원들은 장년기 이후 노년기에서 확연하게 감소함 으로써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그러나 주관적 가계 만족과 생활 만족은 연령집단에 따라서 자원의 감소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은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 즉 노년기의 객관적인 삶의 상황은 중장년기보다 매우 좋지 않 지만 주관적인 생활만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가계 만족은 불만족으로 약간 더 가까워서 물질 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생활 만족은 만족과 불만족의 중간 정도인 3점 정도로 가계 만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즉 가계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서도 전반적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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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A 장년B 전기노인C 후기노인D F/p Scheffe 검증 가구소득월평균

428.58 (593.26)

334.45 (344.67)

179.54 (203.01)

112.12

(137.45) 20.445*** A-C, A-D B-C, B-D

건강상태 3.62

(1.10)

3.35 (1.09)

2.93 (1.32)

2.44

(1.34) 28.673*** A-C, A-D, B-C, B-D, C-D

가계 만족 2.79

(1.03)

2.69 (0.96)

2.67 (1.06)

2.89

(1.01) 1.349

생활 만족 3.21

(0.94)

3.03 (0.98)

3.02 (0.95)

3.04

(1.14) 1.527

행복감5) 3.46

(0.93)

3.40 (0.85)

3.30 (0.88)

3.38

(1.01) 0.514

활에서는 그보다 만족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KGSS 2002년 자료에 포함된 행복감을 연령집단별로 비교했는데 역시 집단평균의 차이는 나지 않는 다. 행복감은 주관적 삶의 질의 정서적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관적 삶의 질의 인지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이나 모두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지더 라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년층에 가면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는 확 실히 악화되었지만 주관적 만족 또는 행복감은 중장년층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연령에 따 른 생활만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있는 상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표4> 연령집단에 따른 삶의 질 비교

* p<.05, ** p<.01, *** p<.001

0 0.5 1 1.5 2 2.5 3 3.5 4 4.5

중년 장년 전기노인 후기노인

가구소득 건강평가 가계만족 생활만족

<표5>에서 각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생활 만족에는 가계 만족이 다른 변수들보다 월등하게 상관성이 높은 변수이며(r=.433), 그 다음으로는 상대적 가구소득(r=.293)과 최근 가 계 변화(r=.284), 그리고 건강평가(r=.213)가 다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소득(r=.172)이나 교육년수(r=.159)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주관적 평가변수에 비해서 상관 계수값이 낮으며, 연령은 생활만족과 상관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활만족과 가계 만족에는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크거나 작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령이 높아질수록 가계만족, 생활만족이 높거나 또는 낮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연령은 교

5) KGSS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4)

육수준, 가구소득, 상대적 가구소득, 건강평가와 같은 기본적 자원들과 (-)의 방향으로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들은 실제로 감소하거나 감소한다고 생 각되지만, 자원의 감소 자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활만족이나 가계만족이 낮아지는 것은 아 니다.

<표5>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연령(만) 교육년수 가구소득 건강 평가 가계 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경제 만족

가계 만족 교육년수 -.573***

가구소득 -.304*** .365***

건강 평가 -.355*** .423*** .219***

최근 가계 변화 .041 -.015 .082* .095*

상대적 소득 -.303*** .398*** .408*** .258*** .405***

국가경제 만족 -.008 -.084* -.014 -.028 .240*** .096*

가계 만족 .021 .104** .179*** .197*** .452*** .448*** .234***

생활 만족 -.067 .159*** .172*** .213*** .284*** .293*** .090* .433***

* p<.05, ** p<.01, *** p<.001

2. 생활만족의 결정요인에 대한 서열로짓분석

생활만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열로짓분석6)을 사용하였다. 생활만족은 순서가 있 는 척도로 측정된 불연속적 변수이며,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연령, 소득, 교육 등의 독 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 간에 선형(linear)관계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현송, 2000). 먼저 생활만족에는 가계 만족과 건강 평가가 (+)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 면 다른 변수들은 전혀 유의하지 않다. 특히 절대적인 가구소득은 그 자체로 생활만족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 또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와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중 에서는 건강보다 가계상태에 대한 만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 제적 또는 물질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연령을 포함하여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역시 생활만족의 결정과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

생활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 가계 만족에 대한 서열로짓분석 결과는 최근 가계 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 경제 만족과 같은 경제 관련 요인, 그리고 건강 평가가 가계만족과 (+) 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생활만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구소득액수는 그 자체로 가계 만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오히려 가계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근 가계변화와 상대적 가구소득이다. 또한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도 흥미롭다. 국가경제는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상황변수로서 개인의 인식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만이 가계 만족과 관련이 있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실제적으로 가구소득이 감소함 에도 불구하고 가계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서열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서열형으로 가정하며 숫자 또는 문자일 수 있다. 순서는 종속변수 값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다.

(15)

<표6>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에 대한 서열로짓분석 결과

생활만족 가계만족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연령 -.001 .009 .024 .877 .036 .009 14.700 .000 교육년수 .011 .021 .250 .617 .003 .022 .021 .885 가구소득 .000 .000 1.150 .283 .000 .000 1.831 .176 건강 평가 .188 .069 7.356 .007 .268 .070 14.645 .000 가계 만족 .697 .097 51.122 .000

최근 가계변화 .179 .091 3.815 .051 .694 .092 56.359 .000 상대적 소득 .133 .097 1.870 .172 .673 .098 47.037 .000 국가경제 만족 .012 .076 .024 .878 .293 .077 14.659 .000 남자 -.096 .166 .332 .565 -.290 .168 2.994 .084 도시거주 -.279 .214 1.711 .191 -.049 .216 .052 .820 유배우자 -.163 .207 .619 .432 .104 .210 .244 .621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만족은 가구소득액의 증가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가계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계상태에 만 족하려면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액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최근 가계상태 가 좋아졌는가? 그리고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계수준이 좋다는 평가가 가계 만 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 두 요인은 현실에 대한 긍정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계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 국가경제에 대한 만 족도 중요한데, 경기가 침체되고 ‘요즘 다들 살기가 힘들다’는 인식은 개인의 인식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만족도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신이 건강하다는 평가는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 로 주관적 삶의 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는 인생의 가치에서 모든 연령층 에서 1순위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밀접하게 결부된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질환을 갖고 병들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태,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에도 관련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그 자체로는 생활만족이나 가계만족과 관련이 없다.

다만 연령의 경우에는 생활만족과는 관련이 없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만족이 미미한 크기 이지만 증가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가구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만족이 증 가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비교기준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작 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년층은 가구소득이 높은 만큼 자녀교육 및 결혼, 주택 마련 등의 지출규모도 크지만, 노년층은 가구소득이 적은 대신에 자녀들은 대체로 출가 하고 가구지출이 적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아도 가계만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의 관계, 즉 가계만족은 생활만족, 즉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인가? 아니면 가계만족은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고 볼 것인가?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된 다수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최근 가계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경제 만족과 같은 경제 관련 요인들은 가계만족을 높이지만 생활만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대신에 가계만족이 높으면 생활만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가계만족은 최근 가계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경제 만족 같은 요인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 (mediating)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3.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교

다음으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안정적인 케이스를 확보하고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중년과 장년을 묶 어서 중장년층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묶어서 노년층으로 리코드한다. 먼저 생활만족을 비교해보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가계만족과 교육년수가 유의하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계만 족과 건강평가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만족이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는데 중 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

<표7> 연령집단별 생활만족 비교

중장년층 노년층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연령 .016 .025 .402 .526 -.024 .021 1.355 .244 교육년수 .067 .032 4.362 .037 -.032 .030 1.121 .290 가구소득 .000 .000 .353 .552 .001 .001 .786 .375 건강 평가 .081 .094 .747 .387 .299 .105 8.122 .004 가계 만족 .890 .139 41.061 .000 .518 .142 13.278 .000 최근 가계 변화 .151 .122 1.525 .217 .207 .140 2.188 .139 상대적 가구소득 .167 .129 1.666 .197 .036 .157 .054 .817 국가경제 만족 -.025 .097 .065 .798 .050 .124 .165 .685 남자 -.244 .207 1.387 .239 .128 .286 .200 .655 도시거주 -.408 .321 1.615 .204 -.282 .293 .924 .336 유배우자 -.020 .308 .004 .949 -.427 .294 2.114 .146

<표8> 연령집단별 가계만족 비교

중장년층 노년층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연령 -.002 .026 .006 .937 .035 .021 2.815 .093 교육년수 -.062 .032 3.704 .054 .044 .030 2.169 .141 가구소득 .000 .000 .798 .372 .002 .001 5.846 .016 건강 평가 .257 .097 7.037 .008 .250 .104 5.739 .017 최근 가계 변화 .801 .125 40.948 .000 .590 .140 17.666 .000 상대적 가구소득 .892 .132 45.506 .000 .355 .157 5.141 .023 국가경제 만족 .306 .099 9.614 .002 .304 .125 5.931 .015 남자 -.305 .211 2.087 .149 -.225 .287 .613 .434 도시거주 -.387 .327 1.399 .237 .255 .294 .751 .386 유배우자 .599 .318 3.552 .059 -.365 .295 1.534 .216

또한 가계만족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모두 최근 가계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경제 만족, 그리고 건강 평가가 가계만족과 (+)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중장년층에서는 가구소득이 가계만족과 관계가 없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높은 수준의 가구소 득은 가계만족을 높인다. 중장년층은 일단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구소득 자 체는 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집과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가구소득이

(17)

높을 때 비로서 가계만족이 높다. 반면 노년층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현 격한 소득감소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낮은 수준의 경제적, 물질적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가 계만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을 포함하여 성별, 혼인상태, 거 주지역 같은 요인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모두 가계만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의 해석

1.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에 대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교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 본자원이 뚜렷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만족수준은 떨어지지 않는 다. 연령의 효과는 일관되지도 않으며 뚜렷하지도 않은데, 가계만족에서는 (+)의 방향을, 생활 만족에서는 (-)의 방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오히려 전반적인 삶의 만족 결정은 연령집단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 즉 생활만족의 결정요인에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나 절대적인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계 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계만족에서도 중장년층과 노 년층에 상관없이 건강상태, 최근 가계변화, 상대적 가구소득, 국가경제 만족과 같은 요인들이 가계만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와 같은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들이 생활만족과 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중장년 층과 노년층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생활만족에, 노 년층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커다 란 차이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노년층의 생활만족에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 노년층의 삶이 객관적으로 물질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황 에서는 소득이 향상되는 만큼 주관적 만족감이 높아지지만 어느 수준부터는 소득증가가 더 이 상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Diener, 1984). 따라서 노년층의 주관적 만족이 중장년층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해서 객관적, 물질적 삶의 질 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가구소득이 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 편 중장년층에서 교육수준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소득이 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고학력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나 가치관, 지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조명한, 차경호, 1998).

2. 그런데 분석대상이 된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사회인구학적 구성이 매우 다르다.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직업구조, 배우자의 유무, 거주지역 등이 현저 하게 차이가 나며, 현재의 노년층은 건강, 경제력과 같이 개인의 역량(capacity)(Ward, 1985;

박경숙, 2000)이 되는 자원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생활만 족, 가계만족이 중장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만일 노년층이 중장년층와 같이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이 높다면, 또는 낮지 않다면 생활만족, 가계만족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은

7) 현재의 한국의 노인세대는 개인적인 수준이건 제도적인 수준이건 노후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식 뒷바라 지만 하다가 노후를 맞게 되고, 그러다보디 성인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심적 부담감과 물질적 고통 을 겪고 있다. 현재의 한국 노인층이 성인자녀의 부양과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한국 노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노인생활의 실태에 관한 국제비교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노인은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열악한 편이다(오영희 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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