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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고찰 -카카오와 라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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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_2021.06.10 심사기간_2021.07.01-14 게재확정일_2021.08.04 DOI https://doi.org/10.47294/KSBDA.22.4.13

사례 분석을 통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고찰 -카카오와 라인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Character Based on Analysis of Cases

-focusing on Kakao and Line-

서지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김이진(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Seo, Jiwon_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

Kim, Lee Jin(Corresponding author)_Division of Art & Media, Soonchunhyang University

차례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캐릭터 보호 관련 법 2.1. 저작권법

2.2. 산업재산권법 2.1.1. 상표법 2.1.2. 디자인보호법

3.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캐릭터의 효율적 권리 획득 전략 3.1. 저작권

3.2. 산업재산권 3.2.1. 상표권 3.2.2. 디자인권

4.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작업 계획 제안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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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을 통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방법에 관한 고찰 -카카오와 라인을 중심으로- Study on Legal Protection of Character Based on Analysis of Cases

-focusing on Kakao and Line-

서지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김이진(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Seo, Jiwon_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

Kim, Lee Jin(Corresponding author)_Division of Art & Media, Soonchunhyang University

요약

중심어 캐릭터 법적 보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중요하다. 캐릭터의 보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실무 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다. 본고에서는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실무상 효율적 으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재 상업적으로 성공한 캐릭터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 는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를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보 호하기 위한 법률에는 크게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 관련법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저작권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의 어느 면을 보호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 권, 상표권, 디자인권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1)저작권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라인은 두 번째 공개한 BT21은 저작권 등록을 했지만, 첫 번째 공개 캐릭터인 라인 프렌즈에서는 저작권 등록에 소극적이었다. 2)상표권은 상표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캐릭터와 관련된 상표로 문자상표, 도형상표, 도형복합상표를 다루었다.

카카오는 첫 번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에서는 상표 획득에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캐릭터인 니니즈에서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획득하였다. 라인은 저작권 뿐 아니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출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캐릭터에 대해 도형복합상표 를 등록하였다. 3)디자인권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를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인형(완구)과 화 상디자인을 출원하였다. 반면 라인은 모든 캐릭터를 출원하기보다는 등록이 필요할 상품을 출원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권리 획득 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Keywords character legal protection copyright trademark design right

It is important for a character designer to get legal protection of its character. Existing studies regarding protection of character are somewhat abstract to practical questions on how to obtain such legal protection and which route should be taken. This study suggested an effective method for protection of characters to designers. For this, the relevant laws for protection of charaters are first discussed. Subsequently, Kakao and Line characters, which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mmercially successful character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analyzed. Specifically, laws for protection of character include the Copyright law,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Design right law. Therefore, first what aspect of characters is protected by the relevant laws are summarized here,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laws, the details of copyrights, trademarks, and designs of Kakao and Line’s characters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provided. 1)As for copyright, Kakao obtained registration of all its characters, and Line obtained registration of BT21 as its second published character group but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 Line Friends as its first character group. 2)As for Trademark, several types exist, and this article addressed word mark, figurative mark, and composite trademark. Kakao seems to have undergone trial and error about its first character group, Kakao Friends, but obtained word mark and figurative mark of all characters of Niniz as its second character group. Line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word mark and figurative mark as well as copyright, but obtained composite trademark for all its characters. 3)As for design right, Kakao filed applications of all characters by making them 3-dimentional structures while designating toy and graphic design on display panel as the products using the character. On the contrary, Line seems to have taken strategy to file applications of only the products that need registration of right, rather than obtaining of rights for all its characters. Effective strategy for obtaining rights was suggest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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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캐릭터 디자이너는 시간과 노력의 산물인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의 확보를 원한다. 이러한 보호가 없다면 제3자가 쉽게 모방하고 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캐릭터의 법적 보호는 중요하다. 캐릭터의 보호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① 캐릭터 관련 보호 법률들을 소개하는 󰡔디자인 보호 방법과 법규-캐릭터를 중심으로󰡕(Choi, Y., 2006), 󰡔캐릭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Choo, S., 2008), 󰡔캐릭터의 법적보호󰡕(Yang, Y., 1992), ② 해외 제도를 설명한 󰡔외국의 캐릭터 보호제도 소고󰡕(Kim, M., 1990), ③ 특정 법률 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중심 으로󰡕(Kwon, O., 2003) ④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캐릭터의 법적 보호(대법원 1996.9.6.

선고, 96도139 판결)󰡕(Chung, S., 1997)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캐릭터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설명해주지만, 정작 디자이너들이 제한된 예산 하에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 등록 사례를 분석하였다.

카카오와 라인은 개인에 비해 예산의 제약이 적은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개인 디자이너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일수록 비즈니스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 전략을 세워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다량의 창작물에 대해 다수의 지식재 산권 등록 또는 출원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사례조사에 의해 얻어지는 패턴은 개인 디자이너가 소량의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할 때도 적용 가능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이 카카오와 라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캐릭터의 효율적 보호 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장인물을 의미하는 ‘캐릭터’는 김문환의 분류(<Figure 1>)에 따르면 “신문, 잡지, 애니메이 션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fanciful character)과, 소설이나 이야기 등에 등장하는 인물(fictional character) 및 실재하는 인물(real character) 3종이 있고, 이들 중 팬시풀 캐릭터는 연재만화 에 등장하는 시리즈 캐릭터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오리지널 캐릭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 다”(Kim, M., 1990, pp.42-43).

fanciful character -original character

-series character

fictional character real character

<Figure 1> Classification of Characters (Kim, M., 1990, pp.42- 43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본고에서는 팬시풀 캐릭터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창작된 오리지널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절차나 형식 없이도 발생하는 저작권(‘무방식주의’라 한다)과, 등록을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하여 강력한 독점배타권의 성격을 갖는 산업재산권(‘방식주의’, ‘등록주의‘라 한 다)에 관해 디자이너가 출원 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사례는 현재 오리지널 캐릭터(이하 ‘캐릭터’)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하고 상업화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되는 국내 양대 업체인 카카오와 라인(舊네이버 재팬)의 캐릭터들을 선정하였다. 선정

된 캐릭터들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상황을 살펴보고, 특허청에 카카오와 라인을 권

리자로 하는 캐릭터들을 찾아 조사했다. 시간에 따른 등록 패턴의 변화를 보고자 카카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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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첫 번째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2012년 11월에 공개)와 5년 후인 2017년 11월에 공개한 니니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라인의 캐릭터는 舊네이버 재팬에서 2011년 출시한 라인 프렌즈 (현 브라운 앤 프렌즈)와 2017년 10월 17일 출시한 BT21 등이 있지만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 은 라인 프렌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바, 라인 프렌즈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상기된 캐릭터들 의 ① 저작권,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 신안의 등록 여부, ② 공개일시와 출원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등록된 캐릭터의 출원일, 출원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등록되는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 일, ③ 등록이 거절 결정받은 경우 거절 이유, ④ 상품을 보호받고자 어떤 상품류(특허청 상품 분류 코드. https://www. kipo.go.kr)로 출원했는지를 조사하여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 출원 패턴을 분석하였다.

2. 캐릭터 보호 관련 법

캐릭터와 같은 지적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법 목적에 따라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산업과 관련된 창작물을 법률에 의한 등록을 조건으로 보호하는 산업재산권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캐릭터 보호 관련 법인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Figure 2> Laws Relevant to Protection of Characters (Kim et al., 2012, p.12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2.1. 저작권법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2조 1항)로 타인이 인지할 수 있게 표현된 것은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는 “저작 권법에서는 저작물을 공연, 음반, 영상 등을 칭하고 있으며 캐릭터에 해당하는 응용미술저작물 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이며,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나 등록 없이 도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베른 협약에 따른 글로벌주의를 따르고 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권리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으므로(법적 추정력) 저작권자는 별도로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침해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대항력) 침해한 자가 과실을 부 정하려면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한다.

2.2. 산업재산권법

산업재산권은 산업과 관련된 창작물을 법률에 의하여 등록, 공개함으로써 독점배타적 실시권 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국가별로 권리가 인정되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등록은 단지 제3자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저작권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등록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는, 즉 등록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것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큰 차이점이다. 산업재산

법 기간

저작권법 사후

70년까지

상표법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디자인

보호법 20년

<Table 1> Terms of Rights According To Each Law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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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은 그 보호 대상에 따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 · 실용신안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특허 ·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발명)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인 캐릭터가 발명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기존의 캐릭터 의 보호 연구 문헌들에서도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 실례로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 터 등록 사례에서도 특허나 실용신안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캐릭터의 보호 방안 관련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은 따로 논하지 않는다.

2.2.1. 상표법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1항). 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면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하고(상표법 제38조), 상표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라 이센스)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 89조). 상표의 종류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도형복합, 복합문자, 입체상표, 색채상표 등이 있고, 캐릭터의 경우에는 명칭은 문자상표, 형상은 도형상표, 형상과 명칭을 병기한 경우 도형복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2.2.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형상ㆍ모양 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디자인 보호법 제2조 1항),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에 부합해야 한다. “물품성은 독립성, 유체 성, 동산성, 구체성을 요건으로 하고, 독립적 거래대상이어야 한다(Park, J.,& So, J., 2016, p.453)”.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2003년 7월 1일 특허청 예규 제25호). 캐릭터가 디자 인보호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의 형태를 지녀야 하며,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독점적 권리가 보호된다.

상표권

식별력을 가진 상표의 독점 사용권 보호

저작권

사상, 감정의 표현 보호

디자인권

물품의 디자인 보호

<Figure 3> Multi-Faceted Protection of Characters (저작권 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하나의 캐릭터라도 그 캐릭터가 보유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보호는 저작권으로, 보유한 상품

과 결부하여 발생하는 자타상품 식별력은 상표권으로, 캐릭터를 반영한 물품이 갖는 형상, 모

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디자인권으로 다면적 보호(<Figure 3>)를 받을 수 있다. 3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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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캐릭터를 창작하였을 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어느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받을 것인가에 대해 카카오와 라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3.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캐릭터의 효율적 권리 획득 전략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고려함에 있어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을 통해 캐릭터의 다면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을 갖춘 후에도, 나의 캐릭터를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적절한 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물과 등록의 형태적, 시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권리 획득 과정을 도출해 보았다.

3.1. 저작권

상기한 바와 같이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나 등 록 없이도 저작물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한 다. 그러나 캐릭터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할 경우, 권 리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자가 별도로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 추정력, 대 항력이 발생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

www.cros.or.kr/psnsys/cmmn/infoPage.

do?w2xPath=/ui/twc/reginf/copreg/copCon.

xml)에 따르면 “저작권은 서류와 요건에 하자 가 없는 이상 등록이 되며,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으로 4일 후 등록이 완료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 프렌즈(<Figure 4>), 니니즈 (<Figure 5>)의 모든 캐릭터를 공개 후 1년 내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라인은 2011년 ‘라인’의 스티커 캐릭터로 출 시된 라인 프렌즈(<Figure 6>) 중 전체 캐릭 터가 아닌 Sally의 디지털 파일과 Brown의 영 상만 저작권 등록하였다. 그러나 라인 프렌즈 이후 공개한 BT21(<Figure 7>)은 2021년 6 월 1일 현재 모든 캐릭터가 2018년 11월 23 일 날짜로 저작권 등록이 된 상태이다.

<Figure 4> Kakao Friends (https://namu.wiki/)

<Figure 5> Niniz

(https://www.insight.co.kr/news/148794)

<Figure 7> BT21

(https://www.mk.co.kr/star /hot-issues/view/2018/01/

32971)

<Figure 6> Line Friends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3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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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하였다. 반면 라인의 경우, 첫 번째 출시한 라인 프렌즈의 저작권 등록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두 번째 BT21은 모든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 을 마쳤다. 이같이 저작권 등록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 없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정의 금액만으로도 한번 등록해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드는 산업재산권 등록이 부담되는 경우에 저작권 등 록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

3.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등록이 권리의 성립요건이다. 즉 등록 없이는 권리가 없으므로, 보호받기를 원한 다면 반드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디자인권의 경우 일부 상품류 는 실질적 심사가 아닌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일부심사등록제가 적용됨)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작은 차이점으로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 임을 주장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분쟁의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반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경우는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권자의 독점배타적 효력이 인정되 고 상대방이 별도의 권리가 있더라도 침해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경고장만으로도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중지할 확률이 높다. 즉, 저작권보다 등록이 까다롭지만 등록을 획득하면 보다 강한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산업재산권이다.

3.2.1. 상표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는 출원하려면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상표에 사용되는 상품의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니스 협정 가입국이며, 이에 따라 현재는 NICE분류 11판(<Table 2>)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NICE 11판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45개의 그룹(류)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상품류에 따른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Table 3>에 Apeach의 문자상표 등록 사례 를 정리했다. <Table 3>에서 보듯이, 상표는 하나의 출원에 한 개의 상품류만 지정할 수도 있고(1, 2, 3번), 한번에 여러 개의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다(4번). 1번 상표는 제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

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특허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고 등록받았고, 2번 상표는 제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 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데이터 매체, 녹음 디스크; CD, DVD 및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정보처 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특허청)를 등록받았으며, 3번 상표는 제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특허청) 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았다. 이와 같이,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상표 출원 관납료는 상품류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상품류가 3개인 4번 Apeach Cafe 상표의 출원 관납료는 상품류가 한 개인 1, 2, 3번 Apeach 상표 각 출원 관납료의 3배가 되는 것이다. 즉, 1, 2, 3번 상표는 현재와 같이 1상표 1출원으로 3개의 출원을 하는 것과 3개의 상품류를 모두 지정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두 경우 총 관납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4번 상표와 같이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상품류를 기재할 경우, 다양한 상품이 기재되는 만큼 동일 상품에 대한 유사 선행 상표의 존재로 인하여

상품류 대표 항목

제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16류 인쇄물 등

제28류 장난감 등

제30류 커피 등

제32류 맥주 등

제43류 식음료제공

서비스업 등

<Table 2> Examples of NICE Classification (kipo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상표명 상품류 등록번호

1. APEACH 16 4010527200000

2.APEACH 09 4010527220000

3.APEACH 28 4010527210000

4.APEACH Cafe 30,32,43 4013625440000

<Table 3> Word Mark Examples of APEACH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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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즉, 상품류 중 하나에 거절사유가 있더라도 전체출원이 거절 됨) 등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류 별로 별개 출원을 하는 것이 등록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

카카오와 라인의 상품류별 상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공통적으로 제9, 16, 28류를 기재하여 등록되었다. 이로부터 제9, 16, 28류가 캐릭터를 상품화할 때 가장 기본 적으로 갖춰야 할 상품들이 속해있는 상품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디자이너가 캐릭터만 완성하고 아직 어떤 상품을 만들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류를 기재한 상표 출원을 고려할 만하다. 상품류별 등록 사례는 이하 문자상표, 도형상표, 도형복합 상표에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문자상표

문자상표는 “한글, 한자, 로마자, 외국어, 숫자 등이 문자로 구성된”(Chung, S., 2018, p.108) 상표이다. 문자상표는 별도의 창작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등록된 상표도 매우 많다. 따라서, 독창적인 명칭이 아닌 한 도형상표나 도형복합상표에 비해 거절될 확률이 높다. <Table 4>는 카카오의 첫 번째 공개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별 상표 등록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 2015년에 독자 공개된 Ryan을 제외, 선 공개된 7개의 캐릭터는 2012년 11월 공개 후 2013년 9월 17일에 상표 출원되었다. 먼저 선 공개 7개 항목 중 독창적인 명칭으로 문자상표를 획득한 Apeach와 Jay-G를 제외한 5건의 문자상표 출원을 살펴보겠다. kipris에서 키워드 검색 시 검색되는 동일, 유사한 명칭의 문자상 표(복합문자 포함)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이하 개수의 기준일 2021년 6월 7일) NEO는 3885 건, CON은 35232건, TUBE는 5016건으로 기존에 등록된 문자상표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이 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문자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uzi의 경우 카카오가 원하는 상품류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주지저명(상업적 성공 등으로 널리 알려져서 누구나 떠 올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한 상표 MUJI로 인한 거절을 예상하여 문자상표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카카오 프렌즈 중 마지막으로 등록된 Ryan은 kipris 키워드 검색 시 1926개의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검색되기에 캐릭터 공개일인 2016년 1월 22일에 맞춰 문자상표를 제외한 다른 필요한 출원이 끝난 상태였고, 문자상표는 2018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신청되었다. 이는, 문자 자체로는 유사한 선행 상표의 존재 확률이 높지만, 통상 주지저명성을 갖춘 경우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캐릭터가 공개되고 시간이 흐른 후 출원하여 등록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상표는 상품류에 따라 유사 선등록 상표로 인한 거절과 불복심판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되었다.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의 상표 출원 과정 중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거쳐, 카카오는 두 번째 캐릭 터인 니니즈(<Table 5>)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법적 보호를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Penda Jr., Scappy, Berony, Angmond, Bbanya는 카카오에서 만든 새로운 단어이므로 상표 출원 후 간단한 보정만을 거쳐 등록되었다. 한편, Jordy, Kero, Cob의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었지만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상품류의 보정을 통해 등록을 획득하였다.

라인 프렌즈는 캐릭터의 이름이 Moon, Brown, James, Edward와 같이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려 운 흔한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상표로의 등록 가능성을 낮게 판단,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표의 종류 중 문자상표의 개수가 가장 많은 만큼, 캐릭터의 명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자상 표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 유사한 선등록 상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낮게 예상되나, 명칭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에 는 대안으로서 아래 기술하는 도형복합상표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도형복합상 표의 경우에는 도형과 함께 사용된 문자에 한하여 권리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호 범위가 문자 상표에 비해 좁다.

캐릭터 문자 도형 복합

APEACH O O O

JAY-G O O O

NEO - O O

CON - O O

TUBE - O O

FRODO 거절 O O

MUZI - O 거절

RYAN O O -

<Table 4> TM Registration of Each Kakao Friends Character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캐릭터 문자 도형 복합

Penda Jr. O O -

Scappy O O -

Kero O O -

Beroni O O -

Jordi O O -

Angmond O O -

Cob O O -

Bbanya O O -

<Table 5> TM Registration of Each Niniz Character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9)

2) 도형상표

도형상표에서 도형은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형상화한 것”(Chung. S., 2018, p.111)으로 문자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형상을 의미한다.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의 형태가 도형상표의 등록 대상이 된다. 디자이너가 창작하는 캐릭터가 독창적이라는 가정 하에 도형상표는 문자상표에 비해 거절 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 <Table 4>,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카카오의 경우 모든 캐릭터를 도형상표로 등록받았다.

도형상표도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는데, <Table 6-1>Apeach 의 경우 1 상품류 당 1 출원을 하였고, <Table 6-2>의 Cob과 Angmond는 하나의 출원에 필 요한 상품류를 모두 기재하였다. 앞서 언급했 듯이 도형상표 출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절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Cob과 Angmond의 경우처 럼 필요한 상품류를 동시에 기재해 출원해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 프렌즈, 니니즈 의 도형상표 등록 사례를 모두 살펴본 결과, Apeach와 같이 상품류별로 출원을 한 사례는 Jay-G 외에는 없다. Apeach, Jay-G는 카카

오 프렌즈 캐릭터 중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에 비용이 들고 통상 자체적으로 상업화할 가치를 평가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Apeach, Jay-G가 카카 오 프렌즈의 주력 캐릭터들로 생각되며, 첫 캐릭터 출원이었던 바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출원에 다수의 상품류를 지정하는 대

신 필수적인 상품류(제9, 16, 28류)만 선정해 상품류 별로 출원한 것으로 예상한다. Apeach, Jay-G를 제외한 나머지 Neo, Con 등은 1출 원에 다수의 상품류를 신청했고 모두 등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니니즈 부터는 하나의 출원에 필요한 상품을 모두 기 재하여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캐릭터에 대하여 도형상표 등록을 받은 카카오와 달리 라인은 <Table 7>의 도형상표를 제외하고, 도형상표, 문자상표의 출원 없이 도형복합상 표만 출원했다. 카카오와 라인의 등록 사항을 살펴보면 라인 프렌즈가 저작권, 상표 등록에 는 소극적이었지만, 디자인 등록에는 상대적 으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릭터의 상표 등록을 통한 자타식별력 추구보다는 다 양한 제품의 디자인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라인과 같이 캐릭터를 사용한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형상표 는 캐릭터의 보호받고자 하는 형상 그 자체이고 등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도형복합상표

결합 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 등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상표를 말하며, 본고에서 다루는 도형 복합상표는 <Table 8-1,2>에서 보듯이 캐릭터의 도형과 명칭의 결합 상표이다. 도형복합상

대상 상표 상품류 등록번호

09 4010527220000

16 4010527180000

28 4010527190000

<Table 6-1> Examples of Figurative Marks of Kakao Friends: APEACH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대상상표 상품류 등록번호

03 05 09 11 14 16 18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5 38 41

42 43

4013781360000

03 05 09 11 14 16 18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5 38 41

42 43

4013781300000

<Table 6-2> Examples of Figurative Marks of Niniz:

Cob, Angmond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대상 상표 상품류 등록번호

09 35 38 4013398560000

<Table 7> Examples of Figurative Marks of Line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10)

표 역시 상품류 지정이 필요하며, 카카오의 Apeach, Frodo의 경우 하나의 출원에 다수의 상품류 출원이 이루어진 반면, 라인 프렌즈의 Brown은 1 상품류 당 1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8-1,2>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도형 복합상표들도 각 社별로 위와 같은 패턴을 보 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 관납료는 상품류 개수에 따른 배수가 되기 때문에 카카 오와 라인의 상이한 출원 방식은 서로 다른 등 록 가능성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수의 상품류 기재 시 단 하나의 상품류만이라 도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신청한 상표 출원 전체가 거절되기에, 카카오는 도형복합의 등 록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반면 라인은 문자, 도형상표도 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형복합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류별로 출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칭을 문자상표로 출원하기에는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하여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가 있다. Brown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Table 8-2>와 같이 캐릭터를 조합한 도형복합상 표로 출원하였다. 결과적으로 등록을 획득한 것은 곰돌이 형상의 캐릭터만으로 식별력을 인정 받은 것이거나 캐릭터와 Brown 문자의 결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는 독창적이지만 캐릭터의 명칭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형복합상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형복합상표가 도형의 별도 식별력에 의해 문자상표에 비해 등록 가능성은 높을 지라도, 선행유사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는 여전히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 예로 <Table 9>의 Muzi를 들 수 있다. Muzi는 주지저명한 문자상표 MUJI가 선등록되었기에 문자상표로의 등록 가능성이 낮아, 도형과 도형복합상표가 신청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도형상표는 문자와 무관하여 등록을 받았으나 도형복합상표는 문자상표 MUJI의 존재 및 지정 상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

캐릭터와 캐릭터의 명칭을 모두 보호받고 싶으나 명칭의 식별력이 떨어져 문자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낮게 예상되는 경우와 예산의 제약으로 도형의 형태와 명칭을 별도로 상표 출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도형복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도형복 합상표는 문자와 도형 각각을 보호하는 문자상표와 도형상표에 비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일체로서만 보호가 되기에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상표, 도형상표를 각기 등록받은 경우에 도형복합상표의 추가 등록은 실익이 적으며, 카카오 역시 두 번째 캐릭터 니니즈(<Table 5>참조)에서는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만을 등록받았다.

3.2.2. 디자인권

화상디자인을 포함한 대량 생산 가능한 상품의 심미성을 보호해주는 디자인 등록은 산업디자 인의 국제분류인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시에는 출원서에 국제분류의 류(<Table10>)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 품목록을 참고하여 기재(https://www.kipo.go.kr/)하면 된다”. 상표에서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고 디자인 수명이 길지 않은 의류 및 패션잡화, 신변품, 문방구, 사무용품 등의 일부 지정된 상품류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가 아닌 방식요건만 심사하는 일부 심사 제도로

대상상표 상품류 등록번호

03 14 18 20 21 24 25 27 29 30 32 35 38 41

4500728990000

03 14 21 24 27 30 32 35

38

4500767160000

<Table 8-1> Examples of Composite Trademarks of Kakao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대상 상표

상품류

등록번호 09 40122664400

00 16 40124226900

00 28 40122237500

00

<Table 8-2> Examples of Composite Trademarks of Line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대상 상표 등록여부

O

거절

<Table 9> TM Registration of Muzi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물품류 물품군 물품명칭

21 1 인형

21 1 봉제인형

21 1 가방 완구

2 2 T 셔츠

2 3 모자

14 2 디스플레이

패널

<Table 10> Examples of Locarno Classification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11)

운영되고 있다.(특허청)

<Table 11>, <Table 12>에서는 카카오의 디자인 등록 사례와 출 원 패턴을 볼 수 있다.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를 2차원 평면 기본 형태 를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인형 · 완구의 형태와 화상디자인으로 출원 하였다.

캐릭터별로 동일한 상품디자인 출원을 한 카카오와 달리 라인의 경우 에는 출원에 일정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인 프렌즈는 캐릭터별 로 출원한 상품이 상이하며, <Table 13>은 Brown의 등록 디자인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Brown 외에 Cony, Moon, Sally 등도 몇 개의 등록된 디자인이 있지만, Edward, Leonard(<Table 14>)는 디 자인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표 출원에 비해 디자인 출원에 적 극적인 라인의 경우, 모든 캐릭터를 출원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 서 등록이 필요할 때 출원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라인과 대조적으로, 카카오의 디자인 출원은 개별 상품의 디자인 보 호보다 캐릭터 자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캐릭터는 구체화되었지만, 캐릭터를 이용할 상품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 터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추구할 경우는 카카오와 같이 캐릭 터를 3차원 입체화한 완구로 디자인 출원하는 것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작업 계획 제안

디자이너가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 록을 통한 법적 보호를 생각한다면 캐릭터의 시작 단계부터 이를 고 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과 개별 산업재산권 별로 보호 범위, 보호 수준의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어느 범위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 결 정해야 한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출원 신청을 할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고자 카카오와 라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니니즈가 모든 캐릭터들의 체계적 출원 및 등록을 마쳐 캐릭터의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진 사례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니니즈를 출원 및 등록의 모델로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8>은 니니즈의 출원, 공개 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며, 디자이너가 니니즈와 같이 캐릭터 공개 전 필요한 출원을 마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8> Process of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of Niniz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① 캐릭터의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선등록 문자상표 검색을 통해 캐릭터 명칭 의 등록 가능성을 따져본다. 2021년 현재 온라인을 통한 상표 출원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지정상품 가산금으로 책정되어있다(특허청). ② 캐릭터가 독창적인 경우 디자인 출 원은 등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캐릭터 를 적용할 상품류를 결정하여, 구상하는 상품류에 따른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현재 온라인을 통한 디자인 출원료는 1디자인에 94000원이다(특허청). 참고로, 상표 의 등록 후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설정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지정상품 가산 금이고, 디자인은 첫 3년분인 설정 등록료가 매년 1디자인 당 25000원이며 4년 차 이후에는 더 가산된 요금으로 책정되어있다(https://www.patent. go.kr/smart/jsp/ka/menu/fee/main/

등록 대상 상품

화상디자인 이 표시된 이동통신

기기

인형

<Table 11> Examples of Design Registration of Kakao Friends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등록대상 상품류

화상디자인 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완구

<Table 12> Examples of Design Registration of Niniz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등록 대상 상품류

모자

스피커

인형

화상디자 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Table 13> Examples of Design Registration of Line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Table 14> Edward, Leonard (kipris를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

(12)

FeeMain01.do). ③ 캐릭터 명칭의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한 넓게 보호 받기 위해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따로 신청한다. 이때 상품류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품류의 개수에 따라 관납료가 배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만 선정 해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카카오와 라인, 양사 모두 제9, 16, 28류를 기본 등록했으므로 상품 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④ 캐릭 터의 명칭을 정하였으나 명칭 자체는 식별력이 없어서 명칭만을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 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와 예산의 제약으로 문자, 도형상표를 별도로 출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캐릭터와 명칭이 결합된 도형복합상표로 출원한다. 단, 이 경우에도 MUZI의 예에서 보았듯이 같은 상품류의 선행 유사 상표가 있을 시 등록 가능성이 낮으므로, 상품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관납료는 상품류 개수에 따른 배수이다. 따라서 원하는 상품류가 다수일 경우, 일부 상품류에 대해서 선행 유사 상표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품류별로 별도의 출원을 하는 것이 등록 확률을 높여준다. ⑥ 캐릭터를 공개하며 저작권 등록 을 받는다. 2021년 현재 저작권의 온라인 등록 수수료는 23600원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 ⑦ 이후 새로운 상표, 상품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예산에 따라 출원의 가감을 결정하면 된다. 반면 라인 프렌즈에서와같 이 사전 등록을 통한 법적 보호에 소극적인 경우이거나, 캐릭터의 성공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 후 시장 반응을 확인 후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캐릭터 공개 전에 상기한 관납료와 상표, 디자인 출원에 따라 발생하는 변리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디자이너 개인의 상황별 우선순위에 따른 판단과 예산 에 맞춰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예산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경우, 저렴하면서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저작권의 등록과 이에 더해 캐릭터의 형태를 보호하는 도형상표 또는 캐릭터 형태와 명칭을 보호할 수 있는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것이다. 디자인권은 이후 캐릭터의 흥행 여부와 상업화 기간의 장단(長短) 예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초기의 제한된 예산 안에 서 알맞은 전개 순서로 판단된다. 그러나 출원 전에 자신의 캐릭터 디자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자기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디자인보호법 제36조)이 적용되어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공개를 하였다면 출원이 공개 후 12개월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5. 결론

디자이너에게는 시간과 노력의 산물인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보호를 위해서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캐릭터를 가장 활발 하게 개발하고 상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 등록 사례들을 조사 하여 디자이너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 카카오와 라인은 개인에 비해 예산의 제약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개인 디자이너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 일수록 비즈니스 관점에서 체계적 구체적 전략을 세워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다량의 창작물에 대해 다수의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사례 조사에 의해 얻어지는 패턴은 개인 디자이너 입장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추구할 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별 정보 분량에 차이가 있었고, 카카오와 라인의 캐릭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종류, 보호 패턴 등에서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저작권은 캐릭터별로 디자인 자체로는 조사할 수 없기에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 확인 이 가능한 캐릭터 명칭을 통하여 저작권 등록 여부를 조사하였다. 상표권은 하나의 캐릭터에 대하여 상표의 종류별, 상품류별 조사가, 디자인권은 물품별 조사가 필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의 조사, 검토 분량이 다른 권리들보다 다소 많았다.

카카오와 라인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캐릭터 보호 패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저작권의 경우,

(13)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하였으나, 라인은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문자상표, 도형상표, 도형문자복합상표 등 다수의 상표를 출원한 반면, 라인은 캐릭터별로 일부 캐릭터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고 일부는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의 출원을 하여 캐릭터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 형태를 보인다.

디자인의 경우, 카카오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 3차원으로 입체화시킨 인형·완구의 형태와 화상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라인은 일부 캐릭터들에 대해서만 디자인 출원을 하였다. 상표는 상품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활용 가능성만으로도 출원을 결정하기 쉽지만, 디자인은 사용할 물 품의 디자인이 구체화 되어야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에 비해 출원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

카카오가 모든 캐릭터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다면적으로 활용한 것과 달리, 라인은 카카오에 비해 저작권, 상표권을 통한 권리 보호에는 다소 소극적이 었지만 상품디자인 등록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사업 주체가 중점을 두는 권리의 종류와 원하는 보호 수준의 정도 차이로 볼 수 있는데, 개인 디자이너들에게도 이 점은 마찬가 지로 생각된다.

‘캐릭터의 적극적 보호’ 관점에서는 카카오의 니니즈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니니즈를 참고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예산에 제약이 적고 보다 완벽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를 원한다면, 계획 단계부터 상표 출원을 고려하여 식별력이 있는 캐릭터의 명칭과 적용할 상품을 결정하고, 그 중 필수적인 상품 에 대하여는 도형상표뿐만 아니라 상품에 적용할 디자인, 캐릭터의 명칭을 문자상표로 출원한 후 캐릭터를 공개한다. 공개 시 필요한 경우 저작권 등록을 병행하며, 추후 상품의 추가 등에 따라 대응하는 상표와 디자인을 추가 출원한다. 이러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계획에 따라 진행하 면, 출원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출원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법적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예산의 제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렴하면서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입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을 첫 번째로 하고, 이에 더해 캐릭터의 형태를 보호하 는 도형상표 또는 캐릭터 형태와 명칭을 보호할 수 있는 도형복합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최소한 의 방어막이 될 것이다. 디자인권은 이후 캐릭터의 흥행 여부와 상업화 기간의 장단(長短) 예상 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초기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알맞은 전개 순서로 판단된다.

단, 자기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디자인보호법 제36조)이 있으므로 공개후 12개월이 초과하 지 않도록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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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표  역시  상품류  지정이  필요하며,  카카오의  Apeach, Frodo의 경우 하나의 출원에 다수의  상품류 출원이 이루어진 반면, 라인 프렌즈의  Brown은 1 상품류 당 1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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