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진신고 운영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자진신고 운영방안"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문서번호 체류관리과-

사무관 체류관리 과 장

출입국정책

단 장 본 부 장

등록일자 2014. 11. . 결재일자 2014. 11. . 공개구분 비공개

A

출입국심사과장 이민통합과장

이민조사과장

- 외국국적동포 대상 -

자진신고 운영방안

2014. 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 류 관 리 과

(2)

배경

❍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 지속 요구 및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신원불일치 동포 업무처리 방안 마련 필요

* 동포들의자유로운출입국허용, 공항만의엄격한신원확인절차, 중국의엄격한여권발급절차등

그 간의 자진신고제도 운영 평가

□ 1차 자진신고제도

❍ (기간) ‘12. 9. 17. ~ 11. 30. (재외공관 : ’12. 9. 17. ~ ‘13. 3. 31.)

❍ (대상) ‘12.9.17.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절차) 출국 6개월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는 1년 간 출국유예

❍ (실적) 총 4,260명(재외공관 1,392명 포함) 신고, 이중 중국동포가 98%(4,186명)

□ 2차 자진신고제도

❍ (기간) ‘13. 7. 22. ~ 12. 31. (재외공관 미시행)

❍ (대상) ‘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신원불 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 및 국적을 취득한 자

❍ (절차) 출국 6개월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는 1년 간 출국유예

(3)

□ 운영 상 제기된 문제점

❍ (자진신고대상이 지나치게 협소) 신고대상을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미 완전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동포는 자진신고 할 방법이 없어 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

❍ (적발된 동포에 대한 과도한 입국금지) 충분한 사전계도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신고대상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발된 동포를 일률적으로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판 존재

❍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출국 조치) 자녀 부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출국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운영 방안 ( 상 제기된 문제점 개선)

1. 기본방향

□ 국외거주 동포에 대한 자진신고기회 부여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기간 입국금지 후 입국 허용

- 국외 체류 중인 동포가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국외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입국금지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동포의 입국금지기간 단축

❍ 위명여권 사용전력으로 적발된 동포(2,291명)들의 입국금지기간을 10년 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입국규제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

-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입국금지

(4)

□ 인도적 사유가 인정 된 동포에 대한 체류 허용

❍ 이미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자 중 본인 명의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존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체류허가

2. 대상별 세부 운영방안

□ 신고하지 못한 국외 거주 동포 (본인이 직접 접수)

❍ (기관) 재외공관

❍ (대상)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단, 금고 이상 형벌 전력자 등은 입국금지 해제 이후 신고

❍ (제출서류)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 자진신고서

* 2세대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신고 불가

❍ (처리) 신고 받은 실명에 대하여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6개월 간 입국금지 요청 (입국금지 요청사유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자’ 명기)

- 신고서 상 과거위명이 출입국기록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

- 자진신고서는 스캔하여 입국금지요청 공문에 첨부 □ 신원불일치자로 입국금지 된 동포

❍ (기관) 출입국심사과, 서울사무소 출입국정보화센터, 재외공관

❍ (대상) 신원불일치 사유 등으로 적발되어 10년간 입국금지 된 동포

❍ (처리) 입국금지 된 동포 중 본인 명의가 확인된 경우 입국금지기간을

‘입국금지일로부터 3년’으로 일률적 단축 (‘14.9.30. 현재 2,291명)

- 재외공관은 본인 명의로 입국금지 된 동포가 입국금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법무부(출입국

(5)

- 중점관리대상(8J)으로 지정된 자가 본인명의인 경우 지정일로부터 입국금지기간 3년으로 변경* 및 8J 지정 해제 상신

*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적발 시 본인 명의는 입국금지, 위명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 (8J)으로 지정하나 ,착오로 본인명의에 대해 중점관리대상로 지정 가능성 등을 감안

□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동포 국내 체류 허용

❍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상) 권익증익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자

❍ (처리) 본인 명의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존 출국명령을 취소하고 현 체류자격으로 1년 체류허가*(19명 이내), 출국유예 기간 1년 도과자는 강제퇴거명령 후 이의신청을 받아 특별체류허가 상신

* 체류기간 중 출국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 향후 신여권 발급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

사항

❍ 시행일: 즉시 (다만, 국외거주 신원불일치 신고는 2015. 1. 17.(월)부터)

❍ 재외공관은 입국금지가 해제된 동포에 대해 체류활동 범위에 부합되는 사증발급(C-3, H-2, F-4 등)

❍ 국내 거주 신원불일치 동포가 자진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국 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6)

《 붙임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

(身份变更主动申报书) Application Form to Disclose Mismatch of Identity

신고자 실제 인적사항

(申 报 人 真实姓名等,

Authentic Information about You)

국적(國籍)

Nationality 성명(姓名)

Name in Full

성별(性別)

Sex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한국내 주소(滯留地, 電話)

Address in Korea, Tel

본국 주소(本國住所, 電話)

Home Address, Tel

자진 신고 사항

(主动 申报 事项, What to Disclose)

성 명(姓名)

Name in Full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입국일(入國日) Date of Entry

출국일(出國日) Date of Departure 인적사항현재

(現姓名等)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과거 (前姓名等) Previous Personal Information

첨부서류

(附) Attached Documents

1. 신분불일치 진술서(身份变更陈述书, Statement on Change of Identity)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护 照 , 外 国 人 登 錄 正 复 印 件 , A Copy of Your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3. 기타 신분 입증서류(其他证件资料, Other Documents to Prove Your Identity)

(年,月,日, Year,Month,Day)

신고자(申报人, Applicant Name) (名, Signature)

참조

관련 문서

(The Application Fee Waiver Request Form is available within the online application when you answer “yes” to the question “Are you applying for an application fee waiver?”

7. Identification [pursuant to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procedure No. certification of an ID is required if the reporters sign the application form

나는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다음 번이나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 나는 최근 영화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신고자

Biogas production (N㎥/d) Ammonia concentration (mg/L) Organic Loading Rate (kg VS/㎥/d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form and in all application materials are complete and accurate, and I understand that submission

그러나 성격이 오만하 여 관직 생활은 그다지 순탄아지 않았다.. “ 얘들아 이불을 들치고 나의 손과

When people act in identity-conflicting ways, affective deflection occurs to energize identity-restoring courses of action.  Identities motivate behavior wh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