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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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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글 로 벌 정 보

은 10are당 500엔이다.

[자료: 농림수산청 http://www.maff.go.jp 총무성 http://www.soumu.go.jp 하쿠이시 http://www.city.hakui.lg.jp]

윤주선|東京大學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호 주

호주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호주정부는 지난 20년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SDI)를 발전시켜왔다. 재정적으로 보면 2013년 기준, 그 동안 호주정부는 900밀리언 달러(한화 약 8,7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기반시설 연구와 프로그램에 투자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여전히 세계의 공간정보 발전에 비하 면 다소 뒤쳐져 있으며 실행하는 프로젝트들도 핵 심적인 발전에는 다소 어긋나 있는 것으로 평가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점은 좀 더 효율적 인 국가 관리, 즉 향상된 정보 서비스 제공, 위급 상 황 대비와 대응과 같은 정부 운영의 발전을 저해하 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2012년 8월

공간정보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1)

Delivering a linked, spatially enabled, Australian information infrastructure(상호 연결되고 공간적 가능성을 가 진 호주 정보기반의 실현)

2)

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 행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들과 해결방법,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 발표되 었는데 그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비전과 연구프로 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Helen Owens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위치정 보 전략은 정보의 위치, 정책결정 지원과 서비스 제 공 향상, 그리고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고 한다.

3)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부의 정보 서비 스 전략은 올바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이용 자에게 적절한 때에 제공하기 위한 것

4)

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각기 다른 이용 자들은 각각의 필요사항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다른 정보 결과물을 원한다. 둘째, 최종 이 용자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사 람이지 GIS 운영자나 관련된 직원만 있는 것은 아 니다. 셋째, 정보 결과물은 반드시 이용자가 필요 로 하는 바로 그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 자들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정부가 높은 위상에 있음은 인정하지

1) The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RET), Office of Spatial Policy(OSP), The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Science, Research and Tertiary Education(DIISRTE), The Bureau of Meteorology(BoM).

2) 필자가 임의로 해석하였음.

3) “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is linked to a location, improving decision making and service delivery, and increasing innovation and productivity”.

4) Deliver right information to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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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부는 덜 규제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가이드하기 위한 많은 원칙들이 제시되 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재활용을 적극 고려하여 기존의 작업들을 개선 해나간다. 둘째, 기술적 제약은 피한다. 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술적 접근방식을 적용시킨다. 셋째, 열린 정부, 열린 정보 원칙에 따

라 작업하며 필요한 경우, 타 국가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적용시킨다.

이의 실현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워크숍은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간정보전략 비전에 대한 장애요소와 해결방법을 정리하였다(<표 1> 참조).

각 그룹은 위의 해결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책임부서와 가능 기간을 추정

<표 1> 공간정보전략 비전에 대한 장애요소와 해결방법

그룹(테마) 장애요소 해결방법

거버넌스와 정책 (Governance and

Policy)

대부분의 콘텐츠는 영연방 코먼웰스가 아닌 사법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기관 대 기관 혹은 PSMA

1)

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정부 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포함한 각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와 접근에 대한 허가에 대해 새 로운 협업이 필요함

데이터 공유에 의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태도

OAIC 규정

2)

과의 연계

사례 및 가이드 정보 제공

내용물 (Content)

기초자료는 대부분 이미 갖추고 있으나 조직이 나 법기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중복되 는 경우가 많음

기초자료 조정

PSMA 같은 집합체적 데이터 모델(aggregated model)에서 연합모델(federated model)로 전환 (예: EDTF/AWRIS, AuScope, ABIN, NEII)

3)

일반 기하학적 정보(geometry)뿐만 아니라 특수 식별자(unique authoritative identifiers)에도 초점

도메인 스탠더드 및 정보 모델, 기록 기술 개발

PSMA의 허가권 및 가격 모델은 혁신과 광범 위 위치정보 데이터를 수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

PSMA 허가권의 조정, 데이터에 좀 더 광범위한 접근법을 허용

기술 표준

기술 표준은 더 이상 주요 장애요소가 아닐 것

으로 여겨짐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접근법을 따를 것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문제는 남아 있음. 예를 들 어 광범위한 기술표준과 그의 진화는 기관들이 그 발전 속도를 따라오기 어렵게 하고 최선의 이 용방법을 위한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음

기술표준만을 따르는 개발 정책

성급히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단하지 말 것

사람(People)

문화적 장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특히 정부 내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 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참여

주: 1) PSMA: Public Sector Mapping Agencies, 호주중앙정부 및 각 주정부가 공동 설립한 국가지리정보에이전시임. 공식명칭은 PSMA Australia Limited.

2) 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호주 정보 위원국).

3) EDTF/AWRIS: Extended Date Time Format / Australian Water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AuScope: An organisation for a national earth science infrastructure program, National Collaboration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의 산하기관

ABIN: Australian Biosecurity Intelligence Network NEII: The 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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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

해보았다. 그중 우선순위가 높았던 결과물을 요약 하면 <표 2>와 같다.

워크숍 전반에 걸쳐 회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국 가공간정보인프라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널리 퍼져 있었고 여유 있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 다고 한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행해진 이틀간의 심도 있는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은 OSP(Office of Spatial Policy)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법에 대해 고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술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개선하는 데 큰 장애요소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현 재 정부의 관리방법, 즉 거버넌스, 문화, 그리고 접 근제한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부 기관 간의 협업과 정보 통합, 그리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책임 회피 식의 관리태도 개

선, 그리고 제약이 너무 많은 관리 방식에 대한 법 적 유연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이들 부 분은 우리의 공간정보 개선을 위해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이다.

[자료: Office of Spatial Policy:

http://spatial.gov.au spatial@gov® Conference 2012:

http://spatial.gov.au/node/122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표 2> 국가공간정보기반 개선을 위한 제안

제안 수행기간 책임부서

사법권적 데이터의 이용을 좀 더 유연하게 할 것 6개월 OSP, APS 200

1)

, PSMA 위치정보의 자유로운 무료 이용을 위해 위험/편인 분석(risk/benefit analysis)

을 시행하고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재검토할 것 6개월 OSP, OAIC

위치정보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1. 각기 다른 주 및 지방정부 정보관리정책의 통합 및 일관성 유지 2. 국가공간정보기반시설 개발 지원

3. 명확한 책임부서 규정 4. 실행 가이드라인 제작

5. 고위간부의 허가권도 개발 내용에 포함

ANZLIC의 보고서에 상세 일정

설명

OSP, OAIC, ANZLIC

2)

사례 프로젝트 개발 및 정리

1. 실행과 과정의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제공 2. 최선의 실행 기술 및 구조 사례 제공

3. 최선의 실행방법 및 ‘how-to’ 가이드라인 제공

12개월 OSP, GA, CRCSI

3)

, NEII, NCRIS

4)

프로젝트,

ANZLIC 회원 주: 1) APS 200: The Place of Science in Policy Development in the Public Service

2) ANZLIC: The Spatial Information Council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3) CRCSI: The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Spatial Information 4) 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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