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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로부터 유효한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문서에서 외국인 체류법2011년 10월 21일 현재 (페이지 100-109)

(1) 2015년 7월 20일 이전에 시작된 이 법에 따른 절차는 2015년 7월 19 일까지 유효한 법규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 당사자에 유리한 경우, 2015년 7월 20일부터 유효한 이 법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어야 한다.

(2) 2015년 7월 20일 이전에 외부국경 근처에 영상 또는 음성을 기록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설치한 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 부국경을 관할하는 경찰에 서면으로 설치장소 및 예상설치기간을 고지 해야 한다; 조성된 지역 또는 건물 내부의 토지에8 6 a ) 위치한 영상 또는 음성 기록을 위한 기술적 장치의 경우, 고지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외국인의 항공기 환승 요청서 견본 (생략)

별표 2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유럽연합 규정들

1. 제3국 국민들의 추방에 대한 결정의 상호인정에 관한 2001년 5월 28 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40/EC호(2011년 6월 2일 EC Official Journal, L 149)

2. 1985년 6월 14일 쉥겐협약 시행 협약의 제26조의 규정을 보완하는 2001년 6월 28일자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1/51/EC호(2001년 7월 10일 EC Official Journal, L 187)

3. 가족재회의 권리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 2003/86/EC호(2003년 10월 3일 EC Official Journal, L 251)

4. 장기거주 제3국 국민의 지위에 관한 2003년 11월 25일자 유럽연합이 사회 지침 제2003/109/EC호(2004년 1월 23일 EC Official Journal, L 016)

5. 항공에 의한 이거 목적을 위한 경유 지원에 관한 2003년 11월 25일 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110/EC호(2003년 12월 6일 EC Official Journal, L 321)

6. 규정(EEC) 제1612/68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64/221/EEC호, 제 68/360/EEC호, 제72/194/EEC호, 제73/148/EEC호, 제75/34/

12. 고급 전문직 고용 목적을 위한 제3국 국민들의 입국 및 거주 조건 에 관한 2009년 5월 25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9/50/EC호 (2009년 6월 18일 EU Official Journal, L 155)

13.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 국민들의 고용주에 대한 제재 및 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2009년 6월 18일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 회 지침 제2009/52/EC호(2009년 6월 30일 EU Official Journal, L 168)

14. 국제적인 보호의 수혜자들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 침 제2003/109/EC호를 개정하는 2011년 5월 11일자 유럽연합 의 회와 이사회 지침 제2011/51/EU호(2011년 5월 19일 EU Official Journal, L 132)

15. 회원국 영토에 체류 및 노동을 위한 허가에 대한 적용 절차와 회원 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권리에 관한 2011년 12월 13일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2011/98/EU호 (2011년 12월 23일 EU Official Journal, L 343)

16. 국제적인 보호의 수혜자로서 제3국 국민들 또는 무국적자의 자격, 난 민 또는 보조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단일한 지위 및 부여된 보호의 내용을 위한 기준들에 관한 2011년 12월 13일자 유럽 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2011/95/EU호(2011년 12월 20일 EU Official Journal, L 337)

17. 국제적 보호를 부여하고 철회하는 공통 절차에 대한 2013년 6월 26일 EEC호, 제75/35/EEC호, 제90/364/EEC호, 제90/365/EEC호 및 제

93/96/EEC호를 폐지하는 회원국 영토내의 유럽연합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권리에 관한 2004년 4월 29 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2004/38/EC호(2004년 4월 30일 EU Official Journal, L 158)

7. 인신매매의 희생자 또는 불법적 이주를 조장하는 행위의 객체 그리 고 관련 당국과 협조하는 제3국 국민들에게 발급된 체류허가에 관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4/81/EC호(2004년 8 월 6일 EU Official Journal, L 261)

8. 여행객의 데이터를 전송할 운송수단의 의무에 관한 2004년 4월 29 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4/82/EC호(2004년 8월 6일 EU Official Journal, L 261)

9. 연구, 학생교환, 무보수의 연수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국 민의 입국 허가 조건에 대한 2004년 12월 13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 침 제2004/114/EC호(2004년 12월 23일 EU Official Journal, L 375)

10.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국민들의 입국을 위한 특별 절차에 관한 2005년 10월 1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5/71/EC호 (2004년 11월 3일 EU Official Journal, L 289)

11. 불법 거주 제3국 국민들의 귀국을 위한 회원국가내에 공통적인 기준 과 절차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 2008/115/EC호(2008년 12월 24일 EU Official Journal, L 348)

체류법 각주

1) 사람의 국경간 이동을 규율하는 공동체법의 성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 현재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562/2006 제 2조 제 9항 (쉥겐 국경법) (O.J. EU L 105, 13. 4. 2006).

2) 가령,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규칙 562/2006, 공동체 사증법을 규율하 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규칙 810/2009,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 나 정부 간의 지방국경교통에 관한 협정 (고시 441/2008 Coll).

3)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80/2002 Coll.

4)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5) 관세법 및 그 밖의 법의 개정에 관한 법 199/2004 Coll. 제 14조 제 6항 및 제 9항.

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2조 제 3항 내지 제 5항.

7) 국적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40/1933 제 2조 내지 제 8b조.

8) 2001년 3월 15일 현재 회원국의 국경통과시 사증을 소지해야만 하는 제 3국의 국민 및 그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국가의 국민 (O.J. EU, chap 19/vol. 04 특별편)에 대한 목록을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 회규칙 539/2001 부록 2.

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5항.

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2013/32/EU호(2013년 6월 29일 EU Official Journal, L 180)

18. 국제적인 보호를 신청하는 자들을 수용하는 기준을 규정한 2013년 6 월 26일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지침 제2013/33/EU호(2013년 6 월 29일 EU Official Journal, L 180)

122/2003 Coll.) 제 7조 제 (1)항.

1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4조 제 2항.

20)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1항 제 (c)호.

21)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3항.

21a)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4항 제 (c)호.

22)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39/2001 제 1조.

23)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0항 및 제 7조.

24)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11조 제 2항.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1항 및 제 12조.

26) 가령, 경찰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171/1993 Coll. 제 13조 내지 제 34조, 범죄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 372/1990 Coll. 제 60조.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428/2002 제 10조 제 7항.

2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13조.

30) 여행증서 및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647/2007 제 13조.

10) 형법 제 65조.

11) 1990년 6월 19일 쉥겐에서 서명한 공통국경에서의 통제의 점진적 철 폐에 관한 쉥겐협약이 1985년 6월 14일에 실행된 조약 제 96조(O.J.

EU, chap 19/vol. 2 특별편, O.J. EC L 239, 22. 9. 2000).

12) 국제제재의 실행에 관한 법 126/2011 제 7조 제 1항.

13) 가령,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562/2006, 유럽의회 및 유럽연 합이사회지침 810/2009.

14)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관한 제도, 국경현안에 대한 상호협 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협정 (고시 2/1995 Coll.)

15) 민간항공 (항공법) 및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143/1998 제 32조 제 1항.

1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562/2006 제 3절.

17)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4조 및 제 5조.

18) 가령,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관한 제도, 국경현안에 대 한 상호협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정 (고 시 2/1995 Coll.) 제 5조 제 (4)항 및 제 (7)항, 긴급사태시 상호협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행정부 간의 협정 (고시

43) 해외거주 슬로바키아인 및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474/2005 제 7조

44) 법 495/2013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1b조 44a)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2조 45)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4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47) 중요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특정조치 및 일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175/1999 제 3조.

48)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제 (1)항 제 w)호.

49)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제 (1)항 제 z)호.

50)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2조 제 (8)항.

50a) 개정된 법 61/2007 Coll.

51) 양육 및 교육 (학교법)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245/2008 제 32조.

52) 법 245/2008 Coll. 제 53조.

31)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3조 내지 제 31조.

32)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33) 추가 규정에 의해 개정된 법 480/2002 Coll. 제 10조 및 제 13b조.

34) 법 403/2010 Coll.에 의하여 개정된 법 151/2010 제 6조 내지 제 14조.

3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21조 및 제 22조.

3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810/2009 제 34조.

37) 추가 규정에 의해 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법 71/1967 Coll.

3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33조.

3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8조.

40)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40조.

41) 법 233/2008 Coll.에 의하여 개정된 법 172/2005 제 26b조.

41a)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5조 및 제 24조

42)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쉽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 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고시 324/1997 Coll.)으로 보충협약에 의해 개정된 것(고시 325/1997 Coll.).

61) 공중의 건강의 보호, 지원 및 발전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355/2007 Coll. 제 62(f)조. 건물의 내부요건, 저급의 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및 숙소의 상세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건강보 호령 259/2008 Coll. 제 8조 제 1항.

61aa) 법 495/2013 Coll.에 의해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7조 61a) 법 245/2008 Coll. 제 72조

61b) 개정된 법 131/2002 Coll. 제 65조

62) 법 81/2013 Coll. 및 법131/2002 Coll. 제 106조에 의하여 개정된법 293/2007 Coll. 제 2조 제 a)호 및 제 24조

63) 법 223/2011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제 21(a)조

64) 법 223/2011 Coll. 에 의하여 개정된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및 불법근로 및 불법고용에 관한 법 82/2005 Coll. 제 3조 제 2항.

65) 물질적 원조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599/2003 제 2조.

66) 증인의 보호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256/1998 제 2조.

67) 가족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36/2005.

53) 가령,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131/2002 Coll. 제 52조 내지 제 54조, 법 245/2008 Coll. 제 41조 및 제 42조 제 1항.

54) 상법 제 2조 제 2항.

55)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쉽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 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고시 324/1997 Coll.)으로 보충협약에 의해 개정된 것(고시 325/1997 Coll.).

56)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461/2003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그리고 양육수당에 관한 법 600/2003 제 3조.

57) 1990년 6월 19일 쉥겐에서 서명한 공통국경에서의 통제의 점진적 철 폐에 관한 쉥겐협약이 1985년 6월 14일에 실행된 조약 제 19조 내지 제 21조(O.J. EU, chap 19/vol. 2 특별편, O.J. EC L 239, 22. 9. 2000).

58) 개정된 법 5/2004 Coll.

59) 2002년 6월 13일 현재 제 3국인의 체류허가에 대한 통일화된 형식을

59) 2002년 6월 13일 현재 제 3국인의 체류허가에 대한 통일화된 형식을

문서에서 외국인 체류법2011년 10월 21일 현재 (페이지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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