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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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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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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금)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미국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2021년 5차 본회의 논의내용

Ⅰ. 회의 개요

□ Yellen 재무장관은 2021년 제5차 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 본회의*를 10.21일 소집하여 개최

* 도드-프랭크법(2010)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

□ Open Session :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5.20일)에 따라 FSOC가 180일(11월하순)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최종안*에 대해 공개 논의한 후 승인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61/FSOC-Climate-Report.pdf (FSOC, 2021)

o 9.9일 개최했던 2021년 제4차 FSOC 회의의Executive session* 의사록을 의결 후 공표

* 회의안건으로 ①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초안), ② (뉴욕연준) 상업용 부동산 동향,

③ 2021년 연차 보고서(초안), ④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결) 등이 다루어졌으며 안건 논의에 앞서 Yellen 의장이 부채한도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언급

□ Executive Session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 의해 추진중인 Stablecoins 백서와 2021년 FSOC 연차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논의(의사 록은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후 공개될 예정)

⇒ ①“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주요내용, ② Stablecoins 백서 관련 예상 논의내용와 더불어 이번에 공개된 ③ 제4차 금융안정감시협의회 Executive session 의사록 주요내용을 정리

(2)

<참고1>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개요

도드-프랭크법(2010)에 의거 대형금융회사의 복잡한 금융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시 스템 리스크(too-big-to-fail)를 사전에 감시, 대응, 차단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감독기 구 협의체로 재무장관이 의장을 겸임

o 참석자 : 재무부, FRB, OCC, CFPB, SEC, FDIC, CFTC, FHFA, NCUAB 등 9개 감독 당국 수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1인

o 개최주기 :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

o 개최방법 : Open session은 Webcast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지만, Executive session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록을 승인한 후 재무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2021년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본회의 의제

공개 회의(Open session) 비공개 회의(Executive session) 비공식회의

(2.4일) - - Gamestop 관련 금융시장 불안 및 공매도 문제

1차 회의

(3.31일) - (FRB)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

- (OFR) 코로나 위기기간중 헤지펀드 행태 - (SEC) 코로나 위기기간중 헤지펀드의 활

동과개방형(open-end) 뮤추얼펀드의 성과

2차 회의

(6.11일) - Money Market Fund Reform 성명서 승인 - (FRB) LIBOR transition

- (SEC) Money Market Fund Reform : 잠재 개혁방안에 대한 대중의견

- (Treasury) ①비은행 취약성, ② 기후변화,

국채시장 회복력 등 핵심과제 추진 현황

3차 회의

(7.16일) -

- (FRB) 2021년 은행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FHFA) 최근 주택시장 동향

- (Treasury)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1)진척내용

4차 회의

(9.9일) -

- (재무장관)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시 금 융안정에의 잠재적 영향

- (Treasury)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1)진척내용 - (FRB NY) 상업용부동산시장 동향 -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초안 보고 및

2022년 예산 승인

5차 회의

(10.21일) - (Treasury)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1)

-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논의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 의해 추진중인 Stablecoins 백서

주 : 1)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5.20일)에 따라 FSOC가 180일 이내에 작성・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3)

Ⅱ. 2021년 5차 FSOC 본회의 주요 논의내용

 Open Session : 기후관련금융위험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주요내용 □ FSOC는 바이든대통령이 Executive Order 14030(5.20일)를 통해 지시했던 기후

관련금융위험 보고서(Report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를 최종 승인

o 각 감독당국 수장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FSOC가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 화를 미국의 금융안정에 대한 새롭게 증가하는 위협(emerging and increasing threat to U.S. financial stability)으로 인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

o Yellen 의장은 이번 FSOC의 보고서와 권고안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한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이 탄소배출 net-zero 목표를 향한 경제전반의 질서정연한 전환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참고2>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14030, 5.20일)상 동 보고서 관련 내용

□ FSOC에 참석하는 감독기관들이 각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기후관련 금융위 험 고려사항(consideration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통합하는 보고서*를 향후 180일내에 대통령에게 보고

* 동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된 사항

금융 시스템 또는 자산에 대한 기후변화관련 금융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 강 화와 관련하여 규제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권장 실행계획 기후관련 금융위험 고려사항을 각 기관의 규제 및 감독 행정에 도입

(incorporating)하는 현행 접근방식과 이와 관련한 모든 장애요인(impediments) 미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식별(identify)하기 위한 방안

(recommended processes)

식별된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시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제 표준(new or revised regulatory standards) 제시

(4)

□ 동 보고서는 각 감독기관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① 위험평가, ② 공시강화,

③ 데이터 격차 해소, ④ 역량 강화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35개*의 세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

* 세부 권고사항은 <참고3>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의 권고사항 참조

o 각 감독당국 수장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가속 화하려는 의지를 표명

기후관련금융위험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및 감독기관들의 기존 조치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위험 평가 - 시나리오 분석, 규정 또는 감독지침의 신설 또는 개정 필요성 여부 평가 등을 통해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평가

공시 강화 -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공시를 강화 - 이는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이 기후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도 도움

데이터 확보 - 실행가능한(actionable) 기후관련 데이터를 확충하여 규제기관 및 민간부 문의 위험 측정을 개선

역량 강화 -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감독기관

기존조치

SEC - 공시관련 규정(disclosure rules)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기후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요청하였음

FRB

-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금융회사 감독 및 금융안정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신설

CFTC

- Market Risk Advisory Committee(MRAC)의 기후분과위원회는 2020년 9월

금융시스템의 기후위험관리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관련 금융위험 증 대에 따른 영향을 다루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FHFA・FIO - 정책노력을 알리기 위해 대중에게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

(5)

<참고3>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의 세부 권고사항

구분 주요내용

Ⅰ. 기후관련 금융위험 대응 역량 구축 및 노력 확대

1 CFRC(전담조직) 신설 - 향후 60일 이내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업무를 전담하 고 조정하는 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Committee)를 신설 2 CFRAC(자문조직) 신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후관련 금융위험 정보 및 분석을 수집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dvisory Committee)신설 3 예산・조직 강화 - 각 감독당국이 내부투자(예산 및 조직) 결정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우선시 (인력충원, 교육, 전문성, 데이터, 방법론, 모니터링 포함)

4 보고 강화 - 각 감독당국이 연차보고서에 기후관련 금융위험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금융위험 관련 보고서에 이를 통합

5 데이터 공개 - 각 감독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후관련 데이터를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중에게 제공

6 분석업무 조정 - 각 감독당국이 기후변화 금융위험이 지역사회와 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관련 분석업무를 조정

7 보험분야 분석 강화 - 연방보험청(FIO)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주정부와 협의하여 보험 및 재보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 고려 - 각 감독당국은 기후변화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영향을 구분 평가 9 금융복지 관련기관 참여 - 재무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인구의 금융복지를 고려하기 위해 금융

교육위원회(FLEC) 소속 여타기관의 참여를 유도

Ⅱ. 기후관련 데이터 및 방법론적 격차 해소

1 데이터 일관성, 신뢰성 확보 - 피감독 부문의 기후관련 금융위험 노출도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식별 - 보유데이터의 기후위험 관련성 인벤토리 수행, 데이터 조달계획 수립 2 공공조직간 정보 공유 - FSOC 참가기관 및 비참가기관과의 관련 데이터 공유협정 체결 3 FSOC의 조정기능 - FSOC는 CFRC를 통해 각 감독기관의 데이터 수집을 조정, 중복 제거 4 OFR의 분석역량 지원 - OFR은 CFRC와 협력하여 시나리오 분석 등 분석도구를 제공 5 데이터 및 방법론 표준화 - 각 감독당국은 CFRC와 협력하여 관련 데이터 및 방법론을 표준화 6 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각 기관이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

Ⅲ. 기후관련 공시 강화

1 공시정보 유용성 제고 - 기존 공시요건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비교가능성, 의사결정 유용성 제고 2 TCFD와 공시요건 조율 - 미국의 규제프레임워크내에서 기후관련금융정보공개TF(TCFD)의 4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공시요건을 개정 3 공시정보 표준화 -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정보의 표준화 추진

4 GHG배출량 공시요구 검토 - Greenhouse gas(GHG) 배출량을 공시정보로 요구할지 여부 고려 5 기후공시 국제협력 강화 - 공시요건 평가시 관련 국제기구와의 계속 조율

6-10 부문별 기후정보 공개 강화 -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영, 지역금융 등 담당부문 기후정보 공개 강화 11 회계 및 감사 표준화 - IFRS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구성하여 일관되고 비교가

능한 정보를 창출하는 노력을 환영

Ⅳ. 기후관련 위험 평가 및 완화

1 외부전문가와 협력 - 각 감독당국은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 대상의 노출도와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역량을 강화

2 금융안정성 평가 국제협력 강화 - 기후관련 금융안정성 평가시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조율

3 맞춤형 시나리오 분석 사용 - 감독대상의 규모, 복잡성 및 활동을 고려한 적절한 시나리오 분석 사용 4 공통시나리오 고려 - NGFS 및 FSB에서 작업중인 공통 시나리오 사용을 고려

5 CFRC의 포럼(forum) 역할 - CFRC는 각 감독당국이 정보공유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구심적 역할 수행 6 기후위험 규제체계 통합 - 각 감독당국은 기후관련 위험을 규제감독체계가 통합하는 것을 고려 7 기존 규정체계 재검토 - 기후위험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기존의 신용위험, 시장위험, 거래

상대방위험, 기타운영위험 등 기존 규정체계를 재검토

8 피감독기관 기대치 명확화 - 각 감독당국은 기후위험 관련하여 감독대상기관들의 기대치를 명확 히 하기 위해 추가 규정 또는 지침이 필요한지 평가

(6)

 Executive Session : Stablecoins 백서 관련 논의내용(시장예상 포함)

□ FSOC는 비공개 세션에서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으부터 진행중인 Stablecoin 백서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Stablecoin의 위험, 유용성, 규제고려사항에 대해 논의

* 재무부, 연준, SEC, CFTC 등으로 구성

o 동 백서는 향후 몇 달내에 발표될 예정인 규제당국의 디지털화폐 관련 3개 백서중 하나이며, 디지털달러에 초점을 맞춘 2개 백서*는 연준이 금년 가을에 별도 발표할 예정

* ① 연준 : CBDC 발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방면에서 잠재적인 유용성과 리스크를 검토하는 토의보고서(discussion paper)를 당초 금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지연) 보스톤 지역연준 : MIT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CBDC 기술검토 결과(white

paper)를 2021년 3/4분기중 발표 예정

□ 규제당국들은 Stablecoin 발행자에 대해 은행부문과 유사한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중

o Yellen 재무장관은 7.16일 President's Working Group에 대해 암호자산에 대해 규제체계를 개발하도록 지시

o 최근 G20는 각국 정부에 대해 새로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은 승인되기 전에 모든 관련 법규 측면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야 하며 Stablecoin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Cowen Washington Research Group*은 이번 Stablecoins 백서가 Stablecoin을

①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로 등록해야하는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하 거나 ② 은행들만 발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헤지펀드,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워싱턴 DC내의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규제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Stablecoin을 새로운 형태의 예금(a new form of deposits)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관련 상환위험(redemption risk)을 FDIC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

□ 반면 미국의 암호자산 관련 로비그룹들은 달러로 담보된(dollar-backed)

Stablecoin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

(7)

Ⅲ. 2021년 4차 FSOC 본회의(9.9일 개최) Executive session 의사록 주요 내용

 (재무장관)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시 금융안정에의 잠재적 영향

□ 옐런 의장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

o 2021.8.1일 부채한도 복원 이후 재무부는 정부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특별 조치(연방신탁기금의 투자집행 보류 등)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임 o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조치가 10월중 고갈될

가능성이 크며, 가용 자원이 소진될 때까지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 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것

o 이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아직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인 시기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특히 시급

o 재무부 증권이 광범위한 신용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불이행은 정부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o 재무부 증권은 금융기관 B/S의 핵심자산이며 단기금융거래의 담보로 많이 활용되는 바, 재무부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상당한 시장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충격이 될 수 있음 o 부채 한도 교착 상태가 규제 대상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Treasury)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 진척내용

□ 기후관련 금융위험에 관한 행정명령(2021.5.20일)에 따라 위원회가 준비중인 보고서의 진척사항(updates)을 재부무 직원(Eric Juzenas 재무부 Counselor, Sean Hoskins FSOC Senior Advisor)이 발표

□ 발표자는 보고서의 진전 상황, 잠재적 권고사항, 주요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기관간 검토 일정에 대해 설명

□ 참석자들은 제안된 권고사항,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 소외된 지역사회

(8)

 (FRB NY) 상업용부동산시장 동향

□ Yellen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RE)이 팬데믹 저점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일부시장 부문은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에 매우 민감하며 CRE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금융안정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

□ 뉴욕연준 직원*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CRE 시장의 추세와 위험에 대해 설명

* Jeffrey Levine (Senior Trader/Analyst in the Markets Group) 박우정 (Senior Associate in the Markets Group)

o CRE 대출시장은 4조 9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 전체대출의 16%를 차지 하며 미국 상업은행 대출의 핵심 구성 요소

o 팬데믹 이전에 CRE가 수년간 가격 상승(price appreciation)을 경험했으며 낮은 CRE 자본화율은 높은 가치평가(elevated valuations)를 시사

o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소매업체와 호텔이 수익 감소를 경험하는 등 특정 CRE 부문이 즉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

― 동 기간 동안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상업 모기지 담보부 증권(CMBS) 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전체 대출 발행량이 눈에 띄게 감소

o 이후 2020년 말까지 자본시장이 회복되면서 발행규모가 개선되고 CRE 대출 및 CMBS 스프레드가 크게 회복

― 2020년 말에는 CRE 부문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부동산 유형을 선호했고, 주요 도시와 중심업무지구 부동산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음

o 2021년에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경제활동 회복으로 CRE 부문 전반에 걸쳐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CRE 판매 거래량이 2021년 상반기까지 견실한 상태를 유지

― CRE 가격이 일반적으로 2021년에 상승했지만 중심업무지구 사무실 가 격은 여전히 주목할만한 예외로 남아 있음

(9)

― 2021년에도 대출연체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지만 출장이나 회의에 중점을 둔 호텔과 같은 일부 부문의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o 2021년중 은행, 보험회사 등은 보다 안전한 CRE 유형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확대

― 유동화시장에서 CMBS 발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늘었으며, 비은행 대출 기관은 팬데믹 이전의 시장참여 수준으로 복귀했고 더 위험하다고 인식된 CRE 유형에 신용을 확대할 의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비은행기관의 CRE 대출의 경우 2020년 시장 스트레스가 최대였던 기간 동안 많은 비은행, 특히 소규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대출 활동을 일시 중지한다는 우려가 제기

― 2021년에는 새로운 비은행기관의 시장진입이 있었고, 대형 및 소형 비은행 기관 모두 2021년에 대출 활동을 광범위하게 재개

― 다가구 및 산업 부동산은 점점 더 가치 평가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발행 호조에도 불구하고 CRE 기반 상품의 스프레드가 2021년에 수년래 최저치에 도달

o 사무실 부문의 전망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으며, 원격 근무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이 불확실성을 야기

o CRE 시장의 잠재적인 미래위험과 관련하여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잠 재적인 추가 락다운, CRE 모기지 차용인의 현금 여력 감소, 단기적이고 덜 안정적인 자금에 기반한 비은행 대출기관, 낙관적인 미래성과 예측에 근거한 일부 CRE 부문의 고평가, 금리 위험, 수요 감소로 인한 사무실 가치 하락 위험 등을 제시

□ 참석자들은 은행의 CRE 대출 익스포저 모니터링의 중요성, CRE 시장의 위험, 다가구 주택 부문의 동향 등에 대해 논의

(10)

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초안 보고 및 2022년 예산 승인 등 ( 연차보고서 초안 )

□ 발표자들*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보고서에 대한 부처간 심의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보고서의 구성과 수록할 주제를 보고

* Stephen Ledbetter (Executive Director of the Council)

Jonathan Rose(Senior Economist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질의, 토론 ( 2022년 예산안 등 )

□ Ledbetter 등은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안을 보고

o 예산에는 재무부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사무소와 보험전문위원을 위한 위원회 사무소 비용*과 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Title II 시행을 위한 특정 FDIC 비용 상환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

* 위원회를 지원하는 재무부 직원 23명과 보험 전문 지식을 갖춘 독립 회원 사무소 직원 4명 필요

□ 예산안과 7월 회의 의사록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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