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미국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2021년 5차 본회의 논의내용
Ⅰ. 회의 개요
□ Yellen 재무장관은 2021년 제5차 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이하 FSOC) 본회의*를 10.21일 소집하여 개최
* 도드-프랭크법(2010)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
□ Open Session :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5.20일)에 따라 FSOC가 180일(11월하순)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최종안*에 대해 공개 논의한 후 승인
*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61/FSOC-Climate-Report.pdf (FSOC, 2021)
o 9.9일 개최했던 2021년 제4차 FSOC 회의의Executive session* 의사록을 의결 후 공표
* 회의안건으로 ①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초안), ② (뉴욕연준) 상업용 부동산 동향,
③ 2021년 연차 보고서(초안), ④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결) 등이 다루어졌으며 안건 논의에 앞서 Yellen 의장이 부채한도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 언급
□ Executive Session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 의해 추진중인 Stablecoins 백서와 2021년 FSOC 연차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논의(의사 록은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후 공개될 예정)
⇒ ①“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주요내용, ② Stablecoins 백서 관련 예상 논의내용와 더불어 이번에 공개된 ③ 제4차 금융안정감시협의회 Executive session 의사록 주요내용을 정리
<참고1>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개요
□ 도드-프랭크법(2010)에 의거 대형금융회사의 복잡한 금융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시 스템 리스크(too-big-to-fail)를 사전에 감시, 대응, 차단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감독기 구 협의체로 재무장관이 의장을 겸임
o 참석자 : 재무부, FRB, OCC, CFPB, SEC, FDIC, CFTC, FHFA, NCUAB 등 9개 감독 당국 수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1인
o 개최주기 :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
o 개최방법 : Open session은 Webcast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지만, Executive session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록을 승인한 후 재무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2021년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본회의 의제
공개 회의(Open session) 비공개 회의(Executive session) 비공식회의
(2.4일) - - Gamestop 관련 금융시장 불안 및 공매도 문제
1차 회의
(3.31일) - (FRB)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
- (OFR) 코로나 위기기간중 헤지펀드 행태 - (SEC) 코로나 위기기간중 헤지펀드의 활
동과개방형(open-end) 뮤추얼펀드의 성과
2차 회의
(6.11일) - Money Market Fund Reform 성명서 승인 - (FRB) LIBOR transition
- (SEC) Money Market Fund Reform : 잠재 개혁방안에 대한 대중의견
- (Treasury) ①비은행 취약성, ② 기후변화,
③ 국채시장 회복력 등 핵심과제 추진 현황
3차 회의
(7.16일) -
- (FRB) 2021년 은행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FHFA) 최근 주택시장 동향
- (Treasury)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1)진척내용
4차 회의
(9.9일) -
- (재무장관)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시 금 융안정에의 잠재적 영향
- (Treasury)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1)진척내용 - (FRB NY) 상업용부동산시장 동향 -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초안 보고 및
2022년 예산 승인
5차 회의
(10.21일) - (Treasury)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1)
-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논의
-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 의해 추진중인 Stablecoins 백서
주 : 1)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5.20일)에 따라 FSOC가 180일 이내에 작성・보고해야 하는 보고서
Ⅱ. 2021년 5차 FSOC 본회의 주요 논의내용
Open Session : 기후관련금융위험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주요내용 □ FSOC는 바이든대통령이 Executive Order 14030(5.20일)를 통해 지시했던 기후
관련금융위험 보고서(Report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를 최종 승인
o 각 감독당국 수장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FSOC가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 화를 미국의 금융안정에 대한 새롭게 증가하는 위협(emerging and increasing threat to U.S. financial stability)으로 인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
o Yellen 의장은 이번 FSOC의 보고서와 권고안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한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이 탄소배출 net-zero 목표를 향한 경제전반의 질서정연한 전환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참고2>
바이든대통령의 행정명령(14030, 5.20일)상 동 보고서 관련 내용
□ FSOC에 참석하는 감독기관들이 각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기후관련 금융위 험 고려사항(consideration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통합하는 보고서*를 향후 180일내에 대통령에게 보고
* 동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된 사항
① 금융 시스템 또는 자산에 대한 기후변화관련 금융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 강 화와 관련하여 규제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권장 실행계획 ② 기후관련 금융위험 고려사항을 각 기관의 규제 및 감독 행정에 도입
(incorporating)하는 현행 접근방식과 이와 관련한 모든 장애요인(impediments) ③ 미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식별(identify)하기 위한 방안
(recommended processes)
④ 식별된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시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제 표준(new or revised regulatory standards) 제시
□ 동 보고서는 각 감독기관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① 위험평가, ② 공시강화,
③ 데이터 격차 해소, ④ 역량 강화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35개*의 세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
* 세부 권고사항은 <참고3>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의 권고사항 참조
o 각 감독당국 수장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가속 화하려는 의지를 표명
기후관련금융위험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및 감독기관들의 기존 조치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위험 평가 - 시나리오 분석, 규정 또는 감독지침의 신설 또는 개정 필요성 여부 평가 등을 통해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평가
공시 강화 -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공시를 강화 - 이는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이 기후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도 도움
데이터 확보 - 실행가능한(actionable) 기후관련 데이터를 확충하여 규제기관 및 민간부 문의 위험 측정을 개선
역량 강화 -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감독기관
기존조치
SEC - 공시관련 규정(disclosure rules)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기후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요청하였음
FRB
-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금융회사 감독 및 금융안정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신설
CFTC
- Market Risk Advisory Committee(MRAC)의 기후분과위원회는 2020년 9월
“금융시스템의 기후위험관리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후관련 금융위험 증 대에 따른 영향을 다루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FHFA・FIO - 정책노력을 알리기 위해 대중에게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
<참고3>
기후관련금융위험보고서의 세부 권고사항
구분 주요내용
Ⅰ. 기후관련 금융위험 대응 역량 구축 및 노력 확대
1 CFRC(전담조직) 신설 - 향후 60일 이내에 금융시스템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업무를 전담하 고 조정하는 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Committee)를 신설 2 CFRAC(자문조직) 신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후관련 금융위험 정보 및 분석을 수집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dvisory Committee)신설 3 예산・조직 강화 - 각 감독당국이 내부투자(예산 및 조직) 결정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우선시 (인력충원, 교육, 전문성, 데이터, 방법론, 모니터링 포함)
4 보고 강화 - 각 감독당국이 연차보고서에 기후관련 금융위험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금융위험 관련 보고서에 이를 통합
5 데이터 공개 - 각 감독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후관련 데이터를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중에게 제공
6 분석업무 조정 - 각 감독당국이 기후변화 금융위험이 지역사회와 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관련 분석업무를 조정
7 보험분야 분석 강화 - 연방보험청(FIO)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주정부와 협의하여 보험 및 재보험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 고려 - 각 감독당국은 기후변화가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영향을 구분 평가 9 금융복지 관련기관 참여 - 재무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인구의 금융복지를 고려하기 위해 금융
교육위원회(FLEC) 소속 여타기관의 참여를 유도
Ⅱ. 기후관련 데이터 및 방법론적 격차 해소
1 데이터 일관성, 신뢰성 확보 - 피감독 부문의 기후관련 금융위험 노출도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식별 - 보유데이터의 기후위험 관련성 인벤토리 수행, 데이터 조달계획 수립 2 공공조직간 정보 공유 - FSOC 참가기관 및 비참가기관과의 관련 데이터 공유협정 체결 3 FSOC의 조정기능 - FSOC는 CFRC를 통해 각 감독기관의 데이터 수집을 조정, 중복 제거 4 OFR의 분석역량 지원 - OFR은 CFRC와 협력하여 시나리오 분석 등 분석도구를 제공 5 데이터 및 방법론 표준화 - 각 감독당국은 CFRC와 협력하여 관련 데이터 및 방법론을 표준화 6 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강화 - 각 기관이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
Ⅲ. 기후관련 공시 강화
1 공시정보 유용성 제고 - 기존 공시요건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비교가능성, 의사결정 유용성 제고 2 TCFD와 공시요건 조율 - 미국의 규제프레임워크내에서 기후관련금융정보공개TF(TCFD)의 4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공시요건을 개정 3 공시정보 표준화 -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정보의 표준화 추진
4 GHG배출량 공시요구 검토 - Greenhouse gas(GHG) 배출량을 공시정보로 요구할지 여부 고려 5 기후공시 국제협력 강화 - 공시요건 평가시 관련 국제기구와의 계속 조율
6-10 부문별 기후정보 공개 강화 -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영, 지역금융 등 담당부문 기후정보 공개 강화 11 회계 및 감사 표준화 - IFRS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구성하여 일관되고 비교가
능한 정보를 창출하는 노력을 환영
Ⅳ. 기후관련 위험 평가 및 완화
1 외부전문가와 협력 - 각 감독당국은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 대상의 노출도와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역량을 강화
2 금융안정성 평가 국제협력 강화 - 기후관련 금융안정성 평가시 관련 국제기구와 계속 조율
3 맞춤형 시나리오 분석 사용 - 감독대상의 규모, 복잡성 및 활동을 고려한 적절한 시나리오 분석 사용 4 공통시나리오 고려 - NGFS 및 FSB에서 작업중인 공통 시나리오 사용을 고려
5 CFRC의 포럼(forum) 역할 - CFRC는 각 감독당국이 정보공유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구심적 역할 수행 6 기후위험 규제체계 통합 - 각 감독당국은 기후관련 위험을 규제감독체계가 통합하는 것을 고려 7 기존 규정체계 재검토 - 기후위험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기존의 신용위험, 시장위험, 거래
상대방위험, 기타운영위험 등 기존 규정체계를 재검토
8 피감독기관 기대치 명확화 - 각 감독당국은 기후위험 관련하여 감독대상기관들의 기대치를 명확 히 하기 위해 추가 규정 또는 지침이 필요한지 평가
Executive Session : Stablecoins 백서 관련 논의내용(시장예상 포함)
□ FSOC는 비공개 세션에서 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으부터 진행중인 Stablecoin 백서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Stablecoin의 위험, 유용성, 규제고려사항에 대해 논의
* 재무부, 연준, SEC, CFTC 등으로 구성
o 동 백서는 향후 몇 달내에 발표될 예정인 규제당국의 디지털화폐 관련 3개 백서중 하나이며, 디지털달러에 초점을 맞춘 2개 백서*는 연준이 금년 가을에 별도 발표할 예정
* ① 연준 : CBDC 발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방면에서 잠재적인 유용성과 리스크를 검토하는 토의보고서(discussion paper)를 당초 금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지연) ② 보스톤 지역연준 : MIT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CBDC 기술검토 결과(white
paper)를 2021년 3/4분기중 발표 예정
□ 규제당국들은 Stablecoin 발행자에 대해 은행부문과 유사한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중
o Yellen 재무장관은 7.16일 President's Working Group에 대해 암호자산에 대해 규제체계를 개발하도록 지시
o 최근 G20는 각국 정부에 대해 새로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은 승인되기 전에 모든 관련 법규 측면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야 하며 Stablecoin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Cowen Washington Research Group*은 이번 Stablecoins 백서가 Stablecoin을
①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로 등록해야하는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하 거나 ② 은행들만 발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헤지펀드,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워싱턴 DC내의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규제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Stablecoin을 새로운 형태의 예금(a new form of deposits)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관련 상환위험(redemption risk)을 FDIC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
□ 반면 미국의 암호자산 관련 로비그룹들은 달러로 담보된(dollar-backed)
Stablecoin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
Ⅲ. 2021년 4차 FSOC 본회의(9.9일 개최) Executive session 의사록 주요 내용
(재무장관)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시 금융안정에의 잠재적 영향
□ 옐런 의장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
o 2021.8.1일 부채한도 복원 이후 재무부는 정부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특별 조치(연방신탁기금의 투자집행 보류 등)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임 o 의회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조치가 10월중 고갈될
가능성이 크며, 가용 자원이 소진될 때까지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 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것
o 이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아직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인 시기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특히 시급
o 재무부 증권이 광범위한 신용상품에 대한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불이행은 정부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o 재무부 증권은 금융기관 B/S의 핵심자산이며 단기금융거래의 담보로 많이 활용되는 바, 재무부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상당한 시장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충격이 될 수 있음 o 부채 한도 교착 상태가 규제 대상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Treasury) 기후관련 금융위험 보고서 진척내용
□ 기후관련 금융위험에 관한 행정명령(2021.5.20일)에 따라 위원회가 준비중인 보고서의 진척사항(updates)을 재부무 직원(Eric Juzenas 재무부 Counselor, Sean Hoskins FSOC Senior Advisor)이 발표
□ 발표자는 보고서의 진전 상황, 잠재적 권고사항, 주요주제,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기관간 검토 일정에 대해 설명
□ 참석자들은 제안된 권고사항,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 소외된 지역사회
(FRB NY) 상업용부동산시장 동향
□ Yellen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RE)이 팬데믹 저점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일부시장 부문은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에 매우 민감하며 CRE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금융안정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
□ 뉴욕연준 직원*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CRE 시장의 추세와 위험에 대해 설명
* Jeffrey Levine (Senior Trader/Analyst in the Markets Group) 박우정 (Senior Associate in the Markets Group)
o CRE 대출시장은 4조 9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 전체대출의 16%를 차지 하며 미국 상업은행 대출의 핵심 구성 요소
o 팬데믹 이전에 CRE가 수년간 가격 상승(price appreciation)을 경험했으며 낮은 CRE 자본화율은 높은 가치평가(elevated valuations)를 시사
o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소매업체와 호텔이 수익 감소를 경험하는 등 특정 CRE 부문이 즉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
― 동 기간 동안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상업 모기지 담보부 증권(CMBS) 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전체 대출 발행량이 눈에 띄게 감소
o 이후 2020년 말까지 자본시장이 회복되면서 발행규모가 개선되고 CRE 대출 및 CMBS 스프레드가 크게 회복
― 2020년 말에는 CRE 부문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부동산 유형을 선호했고, 주요 도시와 중심업무지구 부동산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음
o 2021년에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경제활동 회복으로 CRE 부문 전반에 걸쳐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CRE 판매 거래량이 2021년 상반기까지 견실한 상태를 유지
― CRE 가격이 일반적으로 2021년에 상승했지만 중심업무지구 사무실 가 격은 여전히 주목할만한 예외로 남아 있음
― 2021년에도 대출연체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지만 출장이나 회의에 중점을 둔 호텔과 같은 일부 부문의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o 2021년중 은행, 보험회사 등은 보다 안전한 CRE 유형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확대
― 유동화시장에서 CMBS 발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늘었으며, 비은행 대출 기관은 팬데믹 이전의 시장참여 수준으로 복귀했고 더 위험하다고 인식된 CRE 유형에 신용을 확대할 의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비은행기관의 CRE 대출의 경우 2020년 시장 스트레스가 최대였던 기간 동안 많은 비은행, 특히 소규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대출 활동을 일시 중지한다는 우려가 제기
― 2021년에는 새로운 비은행기관의 시장진입이 있었고, 대형 및 소형 비은행 기관 모두 2021년에 대출 활동을 광범위하게 재개
― 다가구 및 산업 부동산은 점점 더 가치 평가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발행 호조에도 불구하고 CRE 기반 상품의 스프레드가 2021년에 수년래 최저치에 도달
o 사무실 부문의 전망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으며, 원격 근무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이 불확실성을 야기
o CRE 시장의 잠재적인 미래위험과 관련하여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잠 재적인 추가 락다운, CRE 모기지 차용인의 현금 여력 감소, 단기적이고 덜 안정적인 자금에 기반한 비은행 대출기관, 낙관적인 미래성과 예측에 근거한 일부 CRE 부문의 고평가, 금리 위험, 수요 감소로 인한 사무실 가치 하락 위험 등을 제시
□ 참석자들은 은행의 CRE 대출 익스포저 모니터링의 중요성, CRE 시장의 위험, 다가구 주택 부문의 동향 등에 대해 논의
2021년 FSOC 연차보고서 초안 보고 및 2022년 예산 승인 등 ( 연차보고서 초안 )
□ 발표자들*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보고서에 대한 부처간 심의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보고서의 구성과 수록할 주제를 보고
* Stephen Ledbetter (Executive Director of the Council)
Jonathan Rose(Senior Economist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등
□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질의, 토론 ( 2022년 예산안 등 )
□ Ledbetter 등은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안을 보고
o 예산에는 재무부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사무소와 보험전문위원을 위한 위원회 사무소 비용*과 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Title II 시행을 위한 특정 FDIC 비용 상환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
* 위원회를 지원하는 재무부 직원 23명과 보험 전문 지식을 갖춘 독립 회원 사무소 직원 4명 필요
□ 예산안과 7월 회의 의사록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