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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J, … , K, T에서 J, … , K 등의 국가를 경유국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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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적어 도, 완화하는 것이다. 국제적 이중과세란, 한 나라의 거주자, 즉 납세의무자가 여 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두 곳 이상의 나라에서 동 시에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말한다. 만약 국제적 이중과세가 심각하여 국제적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국제적 경제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국내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 에 비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국내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상황 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생산요소가 국 제적인 범위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로 인해 경 제주체들의 선택에 왜곡이 일어나는 만큼 비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다.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국내일 수도 있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3의 국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그룹이 이중과세 완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제3의 국가에 국외 중간 지주회사(foreig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를 설 립하고, 이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 있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생 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간접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전략을 흔히 조세 조약쇼핑(tax 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1) 만약 다국적기업 그룹이 다른 경영 상 목적이 아니라 세금 절감만을 위해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면, 이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

조세조약의 해외직접투자 유인 효과에 대한 소고 *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

영하는 비용이 지배구조 선택 왜곡에 따른 (또는 조세조약쇼핑에 따른) 비효율 성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조약의 또 다른 목적은 조약을 맺는 체약국가 사이에 과세권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국제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체약국들 이 적절한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생 산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특정 국가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과세권을 제 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이 조세조약을 비롯한 국제조세 규 범에 불만을 갖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은 여러 나라 사이의 조세정책을 서로 조율하는 수단인 만큼 국제조 세 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활동 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다 양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투자 결정, 달리 말하면, 해외직 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네트워크 최적화 방법론을 응용하여 조세 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결합하는 실증 분석을 소개한다.

.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조세조약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부 담을 최소화하는 투자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 별 국가는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표현이 되며,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두 국가 간 링크(link)의 가중치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마치 도로망과 같은 교통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서 시간이나 통행료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는 것처럼,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즉 비용을 최소 화하는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의 구조는

*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16년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사업의 원고를 저자 가 수정 ・ 보완한 것입니다. <편 집자 주>

1) 조세조약쇼핑 이외에도 다양한 조세(회피) 전략이 있다. 소득 원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목적 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전략의 사례를 홍성훈 ・ 안종석(2014)에 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 편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선구 적인 연구로 안종석 ・ 홍범교 (2006)가 있다. OECD(2015)에 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모델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세조약은 국제조세 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설명하거나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결정을 설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유향 네트워크(complete directed network)란 임의의 두 노드(node)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두 화살표 링크(link)가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 를 의미한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임의의 두 국가 J와 K를 완전 유 향 네트워크의 두 노드로 정의하고, 임의의 링크 JK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세율을 나타내는 U“ˆ값을 가중치로 부여받는다고 정의한다. 조세조약에서 명 시하는 제한세율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 유향 네트워크를 조세조약 네트워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세율 행렬

5<U“ˆ>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2.1. 투자 경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한 투자자가 I국에 거 주하면서 T국에 투자하려고 계획한다. 이러한 투자로부터 투자자는 T국에서 소 득 N을 배당의 형식으로 얻으리라고 예상한다. 여기서 T국을 원천국, I국을 거주국이라 부른다.

투자자는 투자 경로를 선택하면서 거주국에서의 세후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즉 거주국으로 배당을 송금할 때 다른 나라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최 소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투자 경로란 엄밀하게 I국에서 출발하여 T국에 도착 하며 각 원소가 국가인 순서열 I, J, … , K, T를 의미한다. 가끔 투자 경로를 경 로라고 축약하여 부르기도 하며, 임의의 경로를 S로 쓰기도 한다. 주어진 경로

SI, J, … , K, T에서 J, … , K 등의 국가를 경유국이라고 부른다.

투자자는 경유국 J, … , K 등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투자금 을 T국에 보내어 간접 경로 I, J, … , K, T를 통해 투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또는 직접 경로 I, T를 통해 투자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T국에 서 얻은 배당소득을 I국으로 보낼 때는 선택했던 투자 경로를 정반대의 순서로 따라가며 송금한다.2)

거주국에서 투자자가 받을 세후소득은 거주국의 이중과세 방지규정에 의해 완전 유향 네트워크란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두 화살표 링크가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관회사에 남겨진 이익 유보금은 없다고 가 정한다.

(4)

서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거주국이 면세 또는 소득공 제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규정을 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하에서 투 자자는 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접경로를 사용할 유인을 갖는다.3)

여기서 소개하는 분석에서는, 거주국 I, 원천국 T, 배당소득 N이 모두 주어 지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세후소득은 오로지 경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경로 S*가 주어진 두 국가 I와 T 사이의 모든 가능한 경로와 비교해 서 외국에서의 세율을 최소화하면, S*를 세금 최소화 경로라고 부른다. 정리하 면,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경로 S*를 선택하여 세후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2.2. 세율 행렬

세금 최소화 경로의 구조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정보를 세율 행렬로 요약한다. 세율 행렬 5<U“ˆ>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개별 원소인 세율 U“ˆ는, 국가 J에 있는 회사(단체)가 국가 K에 있는 회사(단체)로 배당소득을 송금할 때, 국가 J의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율 U“ˆ는 두 국가 J와 K의 조세조약 및 국가 J의 세법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 국가를 70개국으로 한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세조약 정보를 종합하여, 세율 행렬 5<U“ˆ>을 구축한다. 그리고 세율 행렬과는 별도 로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도 정리한다.4)

세율 행렬 5<U“ˆ>을 구축하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의 두 국가 J와 K에 대해 두 국가가 모두 EU 모자회사 과세규정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EU PSD) 적용 대상인지 살핀다. EU PSD 적용 대상국은 EU 회원국, EEA 회원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로 모두 32개국이다.5) 두 나라 J와 K가 모두 EU PSD 적용 대상이면,

U“ˆ이다.

이어서 두 국가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EU PSD 적용 대상이 아니면, 두 국가 사이에 발효 중인 조세조약이 있는지 살핀다. 두 국가 J와 K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으면, 지급국 J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U“ˆ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 J와 K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EU PSD 적용 대상이 아니 지만, 두 국가 사이에 발효 중인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

여기서 소개하는 분석에서는, 거주국 I, 원천국 T, 배당소득 N이 모두 주어지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세후소득은 오로지 경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3) 하지만 만약 거주국이 외국납부 세액 공제 방식을 허용하면, 투자 자의 세후소득은 외국에서의 세 율과 거주국에서의 세율 중에서 더 높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 러면 거주국에서의 세율이 충분 히 높은 경우, 투자자에게 간접경 로를 이용하여 세후소득을 높이 려는 유인이 사라질 것이다.

4) 홍성훈(2015)에서 분석 대상 70 개국에 대한 정보와 세율 행렬 구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다.

5) 분석은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고, EU PSD 대상 32개국에는 영국도 포함된다.

(5)

율과 국가 J의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더 작은 것으로 U“ˆ를 정 한다.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 조항은 지분율 및 지분 보유 기간에 따 라 여러 단계로 세율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을 보 면,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정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분율 25% 미만) 세율을 15%로 정한다. 이처럼 조세조 약에 여러 단계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 세금 최소화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도록, 여러 단계의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 이외에 혜택제한 조항을 따 로 포함하고 있다면, 혜택제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율 U“ˆ값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 일본, 인도, 칠레 등 몇몇 국가가 일부 조세조약에서 혜택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6) 그러므로 여기서는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대 상만을 허용하는 조항만을 고려하여, 세율 U“ˆ를 결정한다. 매우 제한적인 대상 만을 허용하는 조항이란,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기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어떤 조세조약이 이와 같은 혜택제한 조항을 포함하면,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지 않고, 차상위 세율을 적용받는다 고 가정하였다. 미국과 헝가리의 조세조약이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분석 대상 70개국 중에서 26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직접 경로를 선택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 다. 26개국 중에서 18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 는다. 영국, 버뮤다, 홍콩 등이 그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6개국은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세에 귀속하도록 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러한 국가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2개국은 인도와 아르 헨티나로 이들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로 배당을 지급하는지 관계없이 동일한 세 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나머지 44개국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간접 경로를 이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 이외에 혜택제한 조항을 따로

포함하고 있다면, 혜택제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율 U“ˆ값이 달라질 것이다.

6) 홍성훈 ・ 정훈 ・ 홍민옥(2015)에서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조항의 국가 별 도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6)

2.3. 알고리듬

세율 행렬 5<U“ˆ>가 주어지고, 거주국과 원천국의 조합(I, T)가 주어지면, 투자자는 적절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듬을 활용해서 세금 최소화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경유국의 개수에 제약을 두고,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 는 완전 탐색(exhaustive search) 알고리듬을 이용한다. 앞으로 k는 양( )의 정수로 특정 경로가 거치는 경유국의 최대 개수를 나타낸다.

단계 1. 주어진 거주국과 원천국의 조합(I, T)에서 경유국의 개수가 k를 초 과하지 않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목록으로 만든다. 목록에 있는 각 경로에 대해 세후소득을 계산한다.

단계 2. 목록에 있는 모든 경로의 세후소득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찾는다.

단계 3. 목록의 모든 경로 중에서 세후소득 최댓값을 달성하는 경로를 모두 찾는다.

분석 대상이 70개국이므로, 거주국과 원천국의 조합은 모두 4,830가지가 된 다. 만약 k이면, 즉 경유국을 최대 1개까지 거칠 수 있다면, 단계 1의 목록 은 모두 69개의 경로를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k이면, 즉 경유국을 최대 2 개까지 거칠 수 있다면, 단계 1의 목록은 모두 4,625개의 경로를 포함한다. 짐 작할 수 있듯이, 거칠 수 있는 경유국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즉 k가 커질수록, 알고리듬의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연산 시간을 절약 하기 위해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k인 경우와 k인 경우만을 고려한다.7)

. 네트워크 분석 결과

투자자가 간접 경로를 선택했을 때의 세후소득은 경유국에서 설립한 도관회 사에 부과될 법인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 대상 국가에서 도관회사에 적용 하는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 석 대상 70개국의 실효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고, 70개국에서 도관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국외 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기서는 경유국의 개수에 제약을 두고, 3단계로 진행되는 완전 탐색 알고리듬을 이용한다.

7) 한편 Mintz and Weichenrieder (2010)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독 일계 다국적기업의 경우 약 0.2%

만이 경유국이 셋 이상인 투자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경유국이 둘 이하라 고 가정하는 것이 분석의 현실성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7)

회사) 등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일 반적으로 경제학 문헌에서 분석 대상 국가의 숫자가 많고, 조세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지 않는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경우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 정 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경 감 법인세율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유국에서 경감된 세율이 1%라고 가 정하였다.8)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분석결과는 경감세율을 약간 더 높게 (예 를 들어, 3%)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유국에서의 법인세율에 따라 두 시나리오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경유국에서 경감세율 1%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각 시나리 오에는 거칠 수 있는 경유국의 최대 개수 k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1R) 각 경로가 최대 1개의 경유국을 통과, 경유국은 경감 법인세율 부과 (2R) 각 경로가 최대 2개의 경유국을 통과, 경유국은 경감 법인세율 부과 (1S) 각 경로가 최대 1개의 경유국을 통과, 경유국은 명목 법인세율 부과 (2S) 각 경로가 최대 2개의 경유국을 통과, 경유국은 명목 법인세율 부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변수

5.%와 54"를 정의한다.

9) 네트워크 변수 5.%는 세금 최소화 직접(tax- minimizing direct; TMD) 경로가 있는지 보여주는 더미변수이다. 달리 말 하면, 국가 J와 K가 주어졌을 때, 직접 경로 J → K가 세금 최소화 경로이면,

5.%3“ˆ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5.%3“ˆ으로 정의한다. 여

기서 1

R

은 (1R) 경우에서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있는지 본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5.%3“ˆ, 5.%4“ˆ, 5.%

4“ˆ 변수를 정의한다. 이상의 네 가지 변수를 5.% 변수라고 통칭한다.

네트워크 변수 54"는 조약쇼핑 차익 거래(treaty shopping arbitrage;

TSA)를 통해, 즉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할 때 직접 경로를 이용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얼마나 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속 변수이다. 즉 직 접 경로의 세율과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상의 외국 세율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 다. 투자자는 세금 최소화 경로를 이용함으로써 이 54" 값만큼을 세율에서 낮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경유국에서 경감세율 1%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경유국에서 명목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8) 이와 관련하여, van’t Riet and Lejour(2017)는 특수목적법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이 약 0.6%라 고 추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조 금 더 보수적으로 0.6%에 가까 운 정수값을 선택하여 경감세율 로 1%를 가정하였다.

9) 여기서는 Hong(2017)에서 정의 하고 계산한 네트워크 변수를 소 개한다.

(8)

출 수 있다. 직접 경로가 세금 최소화 경로이면, 54" 값은 0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4" 값이 양( )의 정수가 되어, 백분율 차이(%p)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직접 경로에 따른 원천세율이 15%이고, 54" 값이 10%p이면, 세 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하여, 세율을 5%로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 54"3“ˆ, 54"3“ˆ, 54"4“ˆ, 54"4“ˆ를 정의하고

54" 변수라고 통칭한다.

<표 1>은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8)5ˆ“Uˆ“

로 각 국가 조합에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한다. 모든 가능한 국가 조합에서 평균 원천징수세율은 5.35%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서, (1R)인 경 우 평균적으로, 54"3 값은 3.57%p로 나타났다. 즉 모든 가능한 국가 조합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투자자가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세 율을 3.57%p만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약쇼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거주국-원천국의 쌍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R)인 경우, 3,033쌍에서 (전체 4,830쌍의 약 63%)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1,797쌍에서는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 소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하여 직접 경로를 이 용할 때와 비교해서 세율을 9.59%만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의 평균 원천징수세율은 12.20%였다. 달리 말하면, 직접 경로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12.20%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를 이용하여 평균적으로 9.59%p를 줄여서, 결국 평균적으로 2.61% 세율 로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른 경우에서 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약쇼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거주국-원천국의 쌍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

(9)

<표 1>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요약

ᶇ⋟ ෇⻨⼟ 㒐ວ 㔣⧇㑿⳯ ⸣≓ ⸣Ꮗ

5.%3“ˆ 4,830 0.63 0.48 0 1

5.%4“ˆ 4,830 0.75 0.43 0 1

5.%3“ˆ 4,830 0.61 0.49 0 1

5.%4“ˆ 4,830 0.75 0.43 0 1

54"3“ˆ 4,830 3.57 6.23 0 34

54"4“ˆ 4,830 2.29 5.03 0 30

54"3“ˆ 4,830 3.66 6.27 0 34

54"4“ˆ 4,830 2.29 5.03 0 30

8)5“ˆ 4,830 5.35 7.13 0 35

출처: 저자 작성, Hong(2017) 참고

요약하자면, 분석 대상 70개국 사이에 4,830쌍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97 쌍 사이에서 (즉 약 37%의 경우에)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 경로를 이용해서 조약쇼핑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조 약쇼핑을 통해 평균적으로 12.20%에 이르렀던 원천징수세율을 9.59%p만큼 낮 추어, 평균 약 2.61%의 세율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간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간접 경 로를 구성할 수 있는 경유국이 다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간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세금 최소 화 간접 경로의 숫자도 경유국에 따라 1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영국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또는 홍콩을 거쳐 투자하는 경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중국이 원천국인 경우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없는 38개의 다른 거주국으로부터 모두 590가지 의 서로 다른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에서 중국(CN, 적색 노드)으로 향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의 구 조를 보여준다. 중국으로 향하는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있는 거주국은 청색 노드로 표시하였고, 그러한 경로가 없는 거주국은 흑색 노드로 표시하였다. 예 를 들어, 영국(GB), 네덜란드(NL), 싱가포르(SG), 홍콩(HK) 등은 중국으로 가 는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있기 때문에 청색 노드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미 국(US), 일본(JP) 등은 그러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흑색 노드로 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 70개국 사이에 4,830쌍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97쌍 사이에서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그림 1] 중국으로 향하는 세금 최소화 경로

EC GB MT MU

EE VE HK IE

NL DK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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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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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Hong(2017) 참고

한편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없어 흑색 노드로 나타난 국가의 경우, 여러 개의 화살표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 의 경유국으로 여러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천국인 중국으 로 향하는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없는 거주국의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약 15 가지의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조약쇼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 간 지배구조에 대한 정황적 증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 보는 종종 경영상 비밀로 취급되어 잘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나 마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살펴볼 수 있 다.10) 이를 통해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가 존재할 때 다국적기업 그룹도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인 스타벅스(Starbucks Cor-

세금 최소화 간접 경로가 존재할 때 다국적기업 그룹도 국외 중간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 c urities and Exch- ange Commission)의 홈페이 지에서 공시하는 Exhibit 21 자 료를 통해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1)

poration)는 홍콩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계열사를 지배한다.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개발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인 퀄컴(Qualcomm Incorporated)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의 계열사를 지배한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IBM은 네덜란드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투자할 때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등을 경유하는 지배구조를 구성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당을 보낼 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국에서의 세율이 높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감소하면 거주국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만 감소 하고, 전반적인 세금 부담 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 연방 법인 세 최고 구간의 세율(35%)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거 주 투자자(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가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납 부할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일 유인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사례를 보면,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 룹이 외국에서 부담할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 조세조약 네트워크와 해외직접투자 유인

만약 다국적기업과 같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투자(지배) 구조를 선택할 때 세금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세금 최소화 경로의 구 조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패턴 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계산한 네트워크 변수들이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여기서는 UN 무역개발위원회(UN CTAD)의 양자간 해외직접투자 (bilateral FDI) 통계를 이용한다. 앞에서 네트 워크 변수들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통계 에서 가장 최근 연도(2012년)의 값을 이용하여,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012년 기준 국가 J에서 국가 K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총액(inward

1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어차피 전 세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외국 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 니라 거주국에서 세금을 부담하 고자 하는 거주국 편이(home bias)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은 거 주국으로까지 수익을 송금하지 않기 때문에 (즉 거주국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부 담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 까운 미래에 거주국 과세 감면 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 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약 미국계 다국적기업 그룹이 가까 운 미래에 거주국 과세 감면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현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도와 관계없이 외국세액을 최소 화하는 지배구조를 구성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2004년 고용 촉진법(American Jobs Crea- tion Act)의 일부로 송환수익 과 세 감면(repatriation tax ho li- day)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 후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률이 미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 된 적이 있다.

(12)

FDI st ock from country J to country K)을 '%*“ˆ로 표기하며, 단위는 미화 백 만달러로 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고려한 70개국 중에서 FDI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관측치가 4,830개보다는 약간 작게 나타난다.

먼저 임의의 두 국가 J와 K가 주어졌을 때, 직접 경로 J → K가 세금 최소화 경로 인지 여부에 따라 (즉 최소화 경로이면 5.%3“ˆ, 아니면 5.%3“ˆ) 국 가 J에서 국가 K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평균을 살펴본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로 J → K가 세금 최소화 경로이면, 즉 5.%3“ˆ

이면, 평균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57억 2,848만달러에 이르고, 직접 경 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평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15억 2,589만달 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금 최소화 경로가 있는 경우에, 그렇 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약 42억 259만달러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이와 같은 평균 유입액의 차이는 다른 경우의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12)

물론 이러한 평균 유입액의 차이는 5.%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는 통제 하지 않은 단순한 조건부 평균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5.%와 54"를 포함하고 다른 통제 변수도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변수들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표 2> 세금 최소화 경로와 해외직접투자 평균

(단위: 개, 백만달러)

ᶇ⋟ ⤷഻ṇ ෇⻨⼟ 㒐ວ 㔣⧇㑿⳯

'%*“ˆ 5.%3“ˆ 1,715 1,525.89 10,300.17

5.%3“ˆ 2,841 5,728.48 28,198.64

'%*“ˆ 5.%4“ˆ 1,118 961.11 5,016.57

5.%4“ˆ 3,438 5,182.38 26,512.18

'%*“ˆ 5.%3“ˆ 1,790 1,481.87 10,087.54

5.%3“ˆ 2,766 5,870.92 28,564.29

출처: 저자 작성, Hong(2017) 참고

종속변수는 국가 J에서 국가 K로 들어온 해외직접투자 유입 총액을 나타내는

'%*“ˆ이다. 독립변수로 네트워크 변수인 5.%와 54"를 포함하고, 이와 함

5.%와 54"를 포함하고 다른 통제 변수도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앞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경유 국의 숫자와 경유국 법인세율의 크기에 따라 네 가지 경우를 고 려하였다. 그런데 경유국에서 법인세율을 명목세율로 가정하 는 경우에는, 즉 (1S)와 (2S)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변수의 값 을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 결과 가 나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2S)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생략 한다.

(13)

께 각각 국가 J와 K의 법인세율과 국내총생산도 포함한다. 그리고 국가별 더미 변수도 포함한다.

실증 분석에 앞서, 네트워크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계를 예측해본 다. 먼저 5.% 변수는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도 더 크게 나타 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54" 변수는 간접 경로를 이용할 때의 가 능한 조세 차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54" 값이 증가할수록 간접 경로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세금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경로를 이용할 유인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J와 K 간의 54" 값이 증 가할수록, 국가 J에서 K로 직접 가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제 네트워크 변수의 구성에 따라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열에서는 네트워크 변수로 5.%3“ˆ와 54"3“ˆ을 포함 하였다. 이 두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전망한 것과 일치하였다.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즉 5.%3“ˆ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더 크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 경로를 이용할 때 의 조세 차익이 증가할수록 (즉 54"3“ˆ 값이 증가할수록) 직접 경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감소하며,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열에서는 네트워크 변수로 5.%4“ˆ 와 54"4“ˆ 을 포함하였 다. 여기서는 54"4“ˆ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사이의 관계만이 예측하였 던 바대로 나타났고, 5.%4“ˆ 변수와의 관계는 방향성은 예측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S)의 경우에는 경유국에서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과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경유 국을 거치는 간접 경로가 세금 최소화 경로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 경로 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비율이 다른 시나리오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더 많은 직접 경로가 세금 최소화 경로로 인식되는 결과로 인해, 5.%4“ˆ 변수가 해 외직접투자 유입액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열에서는 네트워크 변수로 5.%3“ˆ와 54"3“ˆ을 포함하 국가 J와 K 간의

54" 값이 증가할수록, 국가 J에서 K로 직접 가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14)

였다. 이 두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사이의 관계는 앞에서 전망한 것과 일 치하였다. 즉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있으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고, 간접 경로를 이용하는 조세 차익이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세조약 네트워크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HQI@'%*“ˆ HRI@'%*“ˆ HSI@'%*“ˆ

5.%3“ˆ 4,175.44***

(1523.52)

54"3“ˆ M207.75**

(83.68)

5.%4“ˆ 2,129.45

(1482.63)

54"4“ˆ M196.71**

(78.08)

5.%3“ˆ 5,110.26***

(1803.15)

54"3“ˆ M182.65**

(85.19)

ഷ⧃ิ@ᶇ⋟@㉼⣣ 㒳㘯 㒳㘯 㒳㘯

➗ⵣิ@ᶇ⋟@㉼⣣ 㒳㘯 㒳㘯 㒳㘯

ↈ⋟㘴 M5,234.12 M3,026.97 M9,216.70*

(4788.88) (4737.11) (4921.41)

෇⻨⼟@3 4556 4556 4556

0.20 0.20 0.20 주: ( )안의 값은 강건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의미

출처: 저자 작성

<표 3>에서는 생략하였지만, 통제 변수로 포함된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의 패턴을 설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변수를 정의하면서 명목 최고세율을 이용 하였다. 아무래도 다국적기업과 같은 국제적 투자자들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명목세율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는 실효적인 세금 부담 수준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실효적인 법인세 부담과 명목세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금 최소화 직접 경로가 있으면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고, 간접 경로를 이용하는 조세 차익이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명목세율의 수준이 해외직접투자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결과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전 세계의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함께, 조세조약 네트워크 변수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능한 모든 국가의 조합 중에서 약 37%의 경우에 조약쇼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조약쇼핑을 통해 국제적으로 부담할 세율을 평균 9%p 이 상 줄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금 더 엄밀히 설명하자면, 70개국 사이에 있는 4,830개의 국가 쌍 중에서, 1,797개의 국가 쌍 사이에서 (약 37%)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평균 12.2%인 원천징수세율을 9.59%p 만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통계 자료와 결합하 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국가간 투자 경로가 세금 최소화 경로 인지를 나타내는 5.%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적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정부와 조세조약을 협상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충분히 낮추어 직접투자 경로가 세금 최소화 경로 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세율 감소분과 투자 유입액 증가분이 적정한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제한세율을 낮추는 조세조약 협상 전략이 반드시 원천국의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조약쇼핑 차익 비율을 나타내는 54" 변수는, 전반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입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쇼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감소분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직접 경로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바탕으로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조세조약은 배당소득만이 아니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능한 모든 국가의 조합 중에서 약 37%의 경우에 조약쇼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6)

라 이자, 사용료, 양도, 인적용역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에도 영 향을 미친다. 앞으로 소득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다양한 세율 수준과 과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면 더욱 현실적 인 정책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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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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