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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모색
신상영|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영향과 이에 대 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는 국내의 몇 안 되는 연구로, 2009년에 나온 「기 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 구(I)」의 연속연구이다. 1차연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분석하고 기후 변화에 안전한 재해대응도시의 구축방향을 제시했 다면, 이번 2차연도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적 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 관점에서 도시계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외국에서의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요소의 도출 및 계획요소 적용방안을 제시하며, 끝
으로 제5장에서는 통합적인 재해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저감과 관련 하여 국내의 도시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 석함은 물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기 후변화 적응 관련 도시계획제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수많은 흥미로운 적용사례들을 소개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요소 도출과 적용방안 제 시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요소는 기후변화로 인 한 재해(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 승 등)와 그에 관련되는 계획요소를 도시계획 관련 국내의 각종 수립지침(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 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지 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II)
심우배·김걸·지승희·김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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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등) 및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했다. 도시계획 요소들은 크게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 조성, 건축물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출되고 종합 화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계획요소들의 적용방안은 적용상의 적합성 관점에서 재해유형, 공간적 범위 (광역·도시, 지구단위), 도시입지(해안지역, 산간 지역)에 따라 제안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극한기 상재해가 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재시 설의 설계용량만을 계속 높이는 것은 현실성과 타 당성이 없기 때문에 항구적이고 통합적인 방재관 점에서 재해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접 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도시계획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내지 방재 의 개념은 모호하거나 당위적인 관점에서 주창되 었는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서는 계획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관련제도들은 어떻게 개선될 필요 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특 히 적용사례와 적용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도식과 표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모습과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체계화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미진한 점 내지 앞으 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재해에 대응하 기 위한 많은 도시계획적 기법들을 선진외국의 사 례들로부터 힌트를 얻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의 현실에 보다 긴밀하게 부합된 변용과 해석이 필 요하다.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과도하게 경
도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외국의 사례들로부터 시 사점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부 분이지만, 기후변화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 제도적 맥락이 다르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 많은 도시계획적 대책과 계획요소가 제안되고 있지 만, 각 계획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 소요비용, 실 질적인 효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 다. 다양하게 제안되는 도시계획적 방재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설계 기법, 기술분석, 정량화 (quantification) 작업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기후변화 및 재해유형별 방 재전문가 간의 협업과 공조가 필요하다.
한편 기후변화 및 방재와 관련한 도시계획제도 는 크게 도시계획제도 내에서 운용되는 제도와 도 시계획제도 바깥에 있지만 깊은 관련성을 갖고 운 영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방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여 러 가지 제도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들 간의 중복성, 상충성, 연계성 등 을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아 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재해에 대해 도시계획 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그동안 막연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이를 체 계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 으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시된 도시계획요소 적용 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