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또는 서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자 원, 생태계,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산업, 에너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40도 이르는 ‘살인 한파’가 발생하였으며, 반대편의 호주에 서는 영상 46도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단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17-’18년 동계기간 폭 설·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631명(사망 11명)으로 ‘11년 이후 최다 수치 였고, 작년 여름 평년(8.5일) 대비 3배 육박하는 28.8일의 폭염일수를 기록 하며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가을 태풍 ’콩레이‘의 상륙 으로 제주와 부산 등 한반도 남부지역이 거센 비바람 폭격을 맞는 등 극한 기상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기후의존성이 높은 농업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에 의한 가뭄, 호우, 태풍, 폭염 등의 증가에 따라 재해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수준이 심각하다. 최근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과수 햇볕데임 등 22,50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 9,079천마리가 폐사했다. 농업용수의 활용에 있어서는 봄철과 겨울철 가뭄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02
기후변화에 의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영향 실태조사
정 경 훈
한국농어촌공사 / 부장 [email protected]
송 석 호
한국농어촌공사 / 과장 [email protected]
오 승 헌
한국농어촌공사 / 사원 [email protected]
59 Vol. 61 No. 1, February 2019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 해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 성을 5년마다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도록 법제화하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필두 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는 각각 농업·농촌 분야, 임업·산림 분야,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대해 기후변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년에 1주기(’16-‘20) 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 정이다.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과 농 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 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계획
구분 실태조사 계획 1주기 2주기
‘18 ‘19 ‘20 ‘21~’25
농어촌공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이상기상 발생 조사·평가
■가뭄취약 지약
■농업용수 수질등급 변화
■농업기반시설 현재이용상황 및 내구성 상태 변화
■이수·치수안전도, 수질안전도, 시설안전도에 대한 영향·취약성 평가
농촌진흥청
■주요작물 기후생산력 지수 등 기상·기후 이상변화
■식량작물 재배적지 및 생산성 변화
■원예·특용작물 재배적지 생산성 변화
■축산·사료작물 적지 및 생산성 변화
■돌발·외래 병해충 및 잡초이상 발생변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조사항목별 영향·취약성 평가
산림청
■산악지역 기상특성 등 산림기상 이상 변화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
■임산물 생산성 변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임업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및 취약종 변화
■조사항목별 영향·취약성 평가
• 「농어촌정비법」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
•‘17년 :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종합계획 수립 - (MP)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 (시범조사) 농어촌공사
•공간적범위 : 전국 383개 농어촌용수구역
•시간적범위 : 기후변화를 감안한 5년 단위
•이수·치수·수질, 시설 분야
- 수요량, 공급량, 홍수량, 홍수배제능력, 수질등급, 시설이용 등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2. 관련대책
2.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근래에 급격하게 심화되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 하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후변화에 대해 그 위험 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 련하고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년에 1차, ‘15년에 2 차로 두 차례 적응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세부내 용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고도화 및 통합적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논하 고 있다. 게다가 ‘14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의 개정으로 매 5년마다 농업 및 산림 분야 기후
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수행 및 보고 의무화와 더 불어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 화 실태조사 및 평가 조항이 신설되었고, 한국농어 촌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1차 적응대 책 수립 및 시행으로 기후변화 적응 분야별 영향·
취약성 평가 수행 확대 및 관련 제도기반 구축 등 과학적 기반 마련의 진전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실 태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발돋움이었다.
2.2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 에서는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서 비스 중단방지 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대책
그림 1.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 프로세스(한국농어촌공사)
61 Vol. 61 No. 1, February 2019 ▶▶
을 의미한다. 지난 ‘18년 9월, 농어촌공사도 환경 부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침” 및 에 따라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농어촌공사는 용수공급시설 부문 공공기관으로서 미래 기후영향 분석에 따른 4개 분야(이수/치수/
수질·환경/시스템) 10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적 응대책을 수립하여 ‘19년도부터 대책을 이행 및 보고할 계획이다. 10개 세부이행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가 포함 되어 추진된다.
3.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
3.1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의 추진
한편, 이와 같은 국가적 흐름에 발맞춰 관계부처 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적 응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16년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으로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실태조사 실무협 의체’를 구성하고 유의미한 자료를 표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태조사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8 년에는 네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기관별 기후변화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 율적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방안 및 기관별 연계방안, ‘20년 영향·취약성 평가 대비 사전준비 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3.2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조사 실시
‘17년에는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 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전망과 국내외 기후 변화 대응동향을 살피고 분야별 기후변화 리스크 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과제 를 도출하고 농진청의 농업·농촌분야, 산림청의 임업·산림분야, 농어촌공사의 농어촌용수 및 농
그림 2. KRC 기후변화 적응대책 4개 추진전략 10개 세부이행과제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8)
업생산기반시설 분야의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세 부이행계획과 영향·취약성 평가 활용방안 및 연 차별 투자계획 등을 정립하였다.
또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의 경 우는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국 농어촌용수구 역 중 주요 생산기반시설이 위치한 65개 용수구역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증발산량 및 강우변화, 경지면적 변화 등의 농업기상 및 유역 조사·분석과 수요량(필요수량), 공급량(유출, 저류, 공급) 등의 항 목분석을 통해 이수·치수·수질/환경·시설 부문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실 태조사 방법론을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3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 변화 실태조사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 화 실태조사의 본 조사가 ‘18년부터 수행되었다.
농어촌용수구역 383개소에 대해 기온, 강수, 증발 산량, 용수량, 가뭄 및 홍수 피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462개 소(저수지 246개소, 양수장 131개소, 배수장 85개 소)를 대상으로 이상기후, 이수, 치수, 수질, 시설 안정성 변화에 대한 과거자료 및 ‘18년 현황을 조 사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항목별 변화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취약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그림 3.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 추진 프로세스(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2017)
그림 4. 농어촌용수구역 조사·분석
(한국농어촌공사, 2019, 2018년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63 Vol. 61 No. 1, February 2019 ▶▶
샘플평가 방안을 논의하여 농어촌용수의 영향·
취약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방조 제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항 목, 조사방법 등을 정립하여 방조제 실태조사 방 법론을 개발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작물 재배적 지의 변화와 작물 생산성, 가뭄·홍수 대응대책 수립 등 기후변화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 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농작물 생산 량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농림업 종사자들의
그림 5.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사·분석
(한국농어촌공사, 2019, 2018년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그림 6.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의 기대효과(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2017)
기후변화 대응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 가능하 며, 가뭄 및 홍수 피해가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 선 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시행 위선순위 결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과학적 근거 가 부족한 현재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과학적 근거 와 현황 조사가 상호 연계된 정책으로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환경부
2. 관계부처합동, 2019, 2018년 이상기후보고서, 기 상청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 촌공사, 2017,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마스터플랜, KEI 4. 한국농어촌공사, 2017,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시범)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5.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7, 공공기관 기후변 화 적응대책 수립 지침, 환경부
6.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017,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침 및 수립 지원도구, 환경부 7. 한국농어촌공사, 2018,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적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