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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공시설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 득 노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공간 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자료: Magazine PLANNING, 2012년 1월호)
안용진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不燃化) 특구제도 시행
도쿄도는 수도 직하지진의 임박성과 동일본 대지진 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도쿄 최대의 약점인 목조 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목 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에는 야마노테 전철노선의 외곽을 중심 으로 목조주택 밀집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 다. 목조지역 밀집지역이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목조건축 물로 인해 지역위험도가 높아, ‘수도 직하지진에 따 른 도쿄도의 피해상정(2006년 도쿄도방재회의)’ 결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 화재 등에 따라 대규모 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 방침에서는 ‘불연화(不燃化) 특구’ 제도 도입을 비
<그림 1> 노인층 주거와 의료서비스 기능이 복합되어 개조된
Riverview 건물 전경(웨스트버지니아 Clendenin 소재) 일 본
<그림 1> 불연화 특구제도의 흐름도
자치구
계획단계 사업실시단계
도쿄도
[지구지정요건]
● 지역위험도가 높고,
● 불연영역률이 일정수준 미만
● 새로운 방재규제의 도입 등 [안정요건]
● 핵심사업의 실시
● 합의형성 조치 등
지구지정요건 및 정비 프로그램의 인정요건 제시
지구의 지정 및 정비 프로그램의 인정 정비 프로그램
수립 지원 제안 지정 및 인정 지구 및 정비 프로그램안 작성
핵심사업 핵심사업
특별지원 정비 프로그램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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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각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시행방침의 주 요 제도 중의 하나인 ‘불연화 특구 제도’는 방재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정해진 정비지역(약 7천ha) 중 지역위험도가 높고, 특히 중점적·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각 자치구가 정비 프로젝트를 제안하 면 도쿄도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지정된다.
불연화 특구 제도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 서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먼저 사업을 진 행하고(2012년 2월 시범지구 모집 실시, 8월 시범 지역 선정), 2013년도부터 도쿄도 전역에 걸쳐 본격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본 시행지침에 따라 연소차단 지대를 형성하는 주요 도시계획 도로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 데, 2012년도에는 특정정비 대상 노선을 지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 노선을 지정하
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작년 말 새로 수립된 도쿄도 비전계획 인 ‘2020년의 도쿄’의 실행프로그램 2012의 목표 1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하여 도쿄의 안정성을 세 계에 과시)과 시책 1(지진대책에 집중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지진에 강한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추진 되는 사업이다.
[자료: 도쿄도(http://www.metro.tokyo.jp/INET/
KEIKAKU/2012/01/70m1k100.htm)]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고 지구온난화에 관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 라, 도시계획부문에서는 시가화구역에서 민간투자 를 통한 도시교통의 저탄소화 및 에너지이용의 합 리화가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에 주택분야에서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저탄소 화 촉진에 관한 법률(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 る法律)(안)’이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성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본 법률안은 크게 ① 국토교통성 장관, 환경성 장관, 경제산업 대신에 따른 기본방침의 책 정, ② 일련의 저탄소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특별조 치, ③ 저탄소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계획 인증제도 수립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저탄소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촌은 단독으로 또 글 로 벌 정 보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 발표
<그림 2> 도쿄도 23구 내 정비지역 및 정비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지역
정비지역
정비지역 내의 종합 위험도 또는 화재위험도가 5 또는 4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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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으로 기본 방침에 따라 시가화 구역 중 도시 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저탄 소 마치즈쿠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정촌은 저탄소 마치즈쿠리 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저탄소도시 조성 계획의 실시에 관한 연락·조정 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저 탄소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 구할 수 있다. 우선 집약적 도시개발 사업(병원, 공 동주택 등 기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정 비 등에 관한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통합을 도모하 기 위한 거점 형성에 기여)을 위하여 시정촌장이 제 도를 제안하고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탄소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주차기능 집 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서는 조례로 공동의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철도이용편의 증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는 계획수립 및 실시와 동시에 국 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을 포함 하는 계획 인증제도에서는 단독 주택에 태양광 발전패널과 고효 율 온수기, 외벽 및 바닥 단열재, 단열 유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 탄소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정 하여 10년간 소득세 최대 감세금액의 인상 등 감세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전지, 축열조 등 저탄소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 물의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시 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기능의 집약화”, “대중교통 의 이용 촉진”, “녹지 및 에너지 면적관리 및 이용의 촉진”, “건축물의 저탄소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 시 전체의 탄소발생률 감소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료: 국토교통성(http://www.mlit. go.jp/report- press /toshi07_hh_000062.html)]
임상연|東京大學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그림 3> 시정촌별 저탄소 마을만들기 구상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