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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不燃化) 특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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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공시설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 득 노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공간 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자료: Magazine PLANNING, 2012년 1월호)

안용진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不燃化) 특구제도 시행

도쿄도는 수도 직하지진의 임박성과 동일본 대지진 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도쿄 최대의 약점인 목조 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목 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에는 야마노테 전철노선의 외곽을 중심 으로 목조주택 밀집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 다. 목조지역 밀집지역이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목조건축 물로 인해 지역위험도가 높아, 수도 직하지진에 따 른 도쿄도의 피해상정(2006년 도쿄도방재회의) 결 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 화재 등에 따라 대규모 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 방침에서는 불연화(不燃化) 특구 제도 도입을 비

<그림 1> 노인층 주거와 의료서비스 기능이 복합되어 개조된

Riverview 건물 전경(웨스트버지니아 Clendenin 소재) 일 본

<그림 1> 불연화 특구제도의 흐름도

자치구

계획단계 사업실시단계

도쿄도

[지구지정요건]

지역위험도가 높고,

불연영역률이 일정수준 미만

새로운 방재규제의 도입 등 [안정요건]

핵심사업의 실시

합의형성 조치 등

지구지정요건 및 정비 프로그램의 인정요건 제시

지구의 지정 및 정비 프로그램의 인정 정비 프로그램

수립 지원 제안 지정 및 인정 지구 및 정비 프로그램안 작성

핵심사업 핵심사업

특별지원 정비 프로그램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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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각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시행방침의 주 요 제도 중의 하나인 불연화 특구 제도는 방재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정해진 정비지역(약 7천ha) 중 지역위험도가 높고, 특히 중점적·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각 자치구가 정비 프로젝트를 제안하 면 도쿄도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지정된다.

불연화 특구 제도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 서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먼저 사업을 진 행하고(2012년 2월 시범지구 모집 실시, 8월 시범 지역 선정), 2013년도부터 도쿄도 전역에 걸쳐 본격 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본 시행지침에 따라 연소차단 지대를 형성하는 주요 도시계획 도로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 데, 2012년도에는 특정정비 대상 노선을 지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 노선을 지정하

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작년 말 새로 수립된 도쿄도 비전계획 인 2020년의 도쿄의 실행프로그램 2012의 목표 1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하여 도쿄의 안정성을 세 계에 과시)과 시책 1(지진대책에 집중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지진에 강한 도시건설)과 관련되어 추진 되는 사업이다.

[자료: 도쿄도(http://www.metro.tokyo.jp/INET/

KEIKAKU/2012/01/70m1k100.htm)]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고 지구온난화에 관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 라, 도시계획부문에서는 시가화구역에서 민간투자 를 통한 도시교통의 저탄소화 및 에너지이용의 합 리화가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에 주택분야에서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저탄소 화 촉진에 관한 법률(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す る法律)(안)이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성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본 법률안은 크게 ① 국토교통성 장관, 환경성 장관, 경제산업 대신에 따른 기본방침의 책 정, ② 일련의 저탄소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특별조 치, ③ 저탄소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계획 인증제도 수립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저탄소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촌은 단독으로 또 글 로 벌 정 보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안) 발표

<그림 2> 도쿄도 23구 내 정비지역 및 정비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지역

정비지역

정비지역 내의 종합 위험도 또는 화재위험도가 5 또는 4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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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으로 기본 방침에 따라 시가화 구역 중 도시 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저탄 소 마치즈쿠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정촌은 저탄소 마치즈쿠리 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저탄소도시 조성 계획의 실시에 관한 연락·조정 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저 탄소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 구할 수 있다. 우선 집약적 도시개발 사업(병원, 공 동주택 등 기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정 비 등에 관한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통합을 도모하 기 위한 거점 형성에 기여)을 위하여 시정촌장이 제 도를 제안하고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탄소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주차기능 집 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서는 조례로 공동의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 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철도이용편의 증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는 계획수립 및 실시와 동시에 국 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을 포함 하는 계획 인증제도에서는 단독 주택에 태양광 발전패널과 고효 율 온수기, 외벽 및 바닥 단열재, 단열 유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 탄소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정 하여 10년간 소득세 최대 감세금액의 인상 등 감세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전지, 축열조 등 저탄소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 물의 바닥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시 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기능의 집약화, 대중교통 의 이용 촉진, 녹지 및 에너지 면적관리 및 이용의 촉진, 건축물의 저탄소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 시 전체의 탄소발생률 감소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료: 국토교통성(http://www.mlit. go.jp/report- press /toshi07_hh_000062.html)]

임상연|東京大學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그림 3> 시정촌별 저탄소 마을만들기 구상도(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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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이며, 개발예정 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망 및 구획 등이 현재 또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