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옥외소화전설비
1-3-1. 개요
1-3-2. 수원
1-3-3. 옥외소화전의 종류
1-3-4. 소화전 배치
1-3-5. 방수능력
1-3-6. 소화전함
1-3-7. 호스 및 노즐
1-3-8. 점검사항
1-3. 옥외소화전설비
1-3-1. 개 요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1~2층)의 초기화재는 물론 중기화재 이후의 대화 재에도 대처하며 인접건물로의 연소(延燃)방지를 위하여, 건물외부로부터의 소화작업 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로 프로(소방서)인 소방대가 달려오기까지의 시간, 자위소방대 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소방서의 소방대도 이용가능하도록 한 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비구성은 수원(지하수조), 가압송수장치(소화전펌프), 옥외소화전, 배관등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설비와 거의 비슷하며 소화작업의 순서도 거의 동일하 다. 단 대화재나 주위의 건물로의 소화활동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옥내소 화전설비의 경우보다 방수압도 높고, 방수량도 많으며 소화능력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소화전이 건물외에 설치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옥외소화전설비는 고층 이나 지층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소화활동이 불가능하며,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 한해 서만 유효하므로 이 점은 잘 이해하여 두기 바란다.
[그림] 옥외소화전 계통도
□ 법적 설치대상물
소방 대상물 기 준 비 고
1.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 9,000㎡
외벽 상호간 중신선으로부터 1층 3m, 2층 5m 이하는 동 일건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 연면적 1,000㎡
3. 공장 및 창고시설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거눌 외부에 저장•취급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설비 설치시 제외한다.
1-3-2. 수원
1. 수원의 종류수원의 고가수조,압력수조,지하수조, 즉 옥내소하전 설비의 수원의 종류와 동일하다.
2. 수원의 용량
수원의 용량은 규정방수량 350ℓ/min 으로 옥외소화전 개수(최대 2 개)를 20 분간 방수하는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수원의 양(l)=350ℓ/min x 옥외소화전수(최대 2 개) x 20min 이므로 소화전 1 개에 7 ㎥이상 수원의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양(㎥)
설치갯수 1 개 2 개 수원의 양 7 ㎥이상 14 ㎥이상
1-3-3. 옥외 소화전의 종류
옥외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구별되며 방수구에 따라 쌍구형과 단구형으로 구분된다.
[지상식소화전]
[지하식소화전]
1-3-4. 소화전 배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일 것
.
[옥외 소화전의 배치 및 유효반경]
1-3-5. 방수능력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줄선단 방수 압력이 2.5kg/㎤ 이상이고, 방수량은 350리터/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6. 소화전함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옥외소화전 소화전 함
옥외 소화전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이내에 1개 이상 옥외 소화전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의 소화전함을 분산 설치
옥외 소화전 31개 이하 옥외소화전 3개당 1개 이상
2.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 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 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 등으로서 가압송수장 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색등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 호스 격납함
1-3-7. 호스 및 노즐
1. 호스 : 구경 65㎜, 길이 15~20m 2. 노즐 : 구경 17~19㎜
기타 가압송수장치 등은 옥내소화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