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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천환경평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Som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omes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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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6, No. 1 (Feb. 2016), pp. 305~317

http://dx.doi.org/10.9798/KOSHAM.2016.16.1.305

ISSN 1738-2424(Print) ISSN 2287-6723(Online) www.kosham.or.kr

국내 하천환경평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Som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omestic System for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전승훈*

Chun, Seunghoon*

1. 서 론

하천환경평가체계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물리구조, 생물·화학, 그리고 생물학적 평가는 각 평가가 수 생태계의 한 가지 또는 매우 적은 양상만을 다루는 제한된 접근 때문에

점점 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noben et al., 1995;

Metcalfe, 1989; Miller et al., 1988). 또한 하천의 물리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춘 물리적 서식처 평가방법(PH: Physical Habitat assessment)이 1980년대에 최초로 개발된 이후, 물리적 구조 에 초점을 맞춘 하천복원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990년대 말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to develop a standardized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river environment based on the River Act by MLIT. Existing legislative criteria and guidelines and advanced cases abroad had been reviewed. I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domestic assessment system fail to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Korean river con- dition and the validity of the system was not scientifically verified. In addition, zoning and programs were not established effectively due to the lack of scientific assessment system in process of master plan for river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Korean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a standardized five steps composed of aim and scope, assessment areas and indi- cators. The assessment units were linked with river classification and integrated assessment methods were associated with Web-GIS.

For the efficiency of assessment system suggested, new regulation for planning of river environment integrated with plan for water resources must be legislated. Also, quantitative criteria for zoning and purposes for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results obtain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system.

Key words : River Act, River Environments, Assessment System, Standardization, Quantitative Criteria

요 지

본 연구는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환경의 개념정의와 범위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한국형 표준 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적 지침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에 따 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 계는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지구지정 및 세 부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형 하천환경평가체계는 목적과 적용범위 가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또한 하천유형화 및 평가단위 체계화에 따른 평가분야 및 지표의 정립, 통합적 평가등급화, 그리고 공간정보 화 된 체계로 표준화되었다. 또한 이들 평가체계의 법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법 상 수자원계획과 통합된 하천환경계획 수립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하천환경평가체계의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구지정 시 정량적 기준화 및 관리목표의 설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용어 : 하천법, 하천환경, 평가체계, 표준화, 정량적 기준 하천방재

*교신저자. 정회원.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Tel: +82-31-750-5263, Fax: +82-31-750-5273, E-mail: chunsh@gachon.ac.kr)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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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주로 유럽과 미국의 소규모 하천이 적용대상이고 하반역 서식처 전반을 다루지 못하여 국지적인 서식처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Brierley and Fryirs, 2005; Frissell et al., 1986; Newson and Large 2006; Vaughan et al., 2009).

최근에는 하천복원 사업에 있어서 생태적 평가를 통합적으 로 고려하기 위하여 유역단위 및 과정 중심의 접근법을 반영 한 새로운 평가방법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 으로 하반역 서식처 평가(RHA: Riparian Habitat Assessment), 형태학적 평가(MA: Morphological Assessment), 수문학적 변동 평가(HRA: Assessment of Hydrological Regime Alteration)가 있다(Belletti et al., 2014). 이들 방법의 특징은 기초적인 현장조사 외 원격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광역 적이고 누적적으로 축적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한편으로 생물학적 특성과의 연계성 측면이나 가 용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상의 한계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적 하천환경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이 논의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천관리 측면에 서 있어 수량과 수질관리가 법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와 생물, 화학 및 친수 부문 각각의 평가지 표 및 기준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인하여 실무적 적용을 통한 그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Chun et al.,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하천환경의 개념정의 와 범위를 토대로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현재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내 하천환경평가 체계와 관련 지침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문제 점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 바탕으로 선진 사례와의 비교, 검토 를 통해 우리나라 하천환경특성에 적합하면서도 실행가능성 이 높은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를 정립하는데 있 다. 아울러 개발된 평가체계의 적용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도적 문제점을 기준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 동향

2.1 독일 LAWA의 하천환경평가

독일의 하천환경평가는 1996년 독일 연방정부의 물 관리 실행그룹(LAWA; Lander-Arbeitsgemeinschaftwasser)에 의해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자연에 가까운 서식처 환경의 복원 사 항이 하천법에 반영되면서 이루어졌다. 즉 수질이 양호하더라 도 하천의 물리적 구조가 불량하면 야생동물을 부양하는 서 식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인식으로 (WHG, 1996), 자연에 가까운 하천구조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방정부 차원의 하천 서식처 평가인 LAWA-FS(Field Survey) 와 LAWA-OS(Overview Survey)가 개발되었다(Kamp et al., 2007; Weiß et al., 2008).

LAWA-FS 평가체계는 주로 하천 폭 10 m 미만의 중·소하 천에 적용되며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LAWA- OS(Overview Survey)는 주로 하천 폭 10 m 이상의 대 하천 에 적용되며, 실내의 공간정보 분석중심으로 수행되는 차이가 있다(LUA NRW, 1998; LUA NRW, 2001; LAWA, 2002b).

독일의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본적으로 하천의 유형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생태지역(ecoregion) 구분에 따른 하천 의 규모, 지질, 하상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26개 하천유형의 분류(Pottgiesser & Sommerhaüser, 2004), 그리고 하천유형 화 과정 속에서 현장측정 자료를 토대로 하천유형별 참조하 천과 참조하천별 평가기준이 정립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2.2 호주 AUSRIVAS의 하천환경평가

호주의 물리적 평가규약(Physical Assessment Protocol)은 토지 및 수자원부(Land and Water Australia)의 주관으로 1993~2001년까지 진행된 국가 하천 건강 프로그램(National River Health Programme)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하천복원의 큰 틀 속에서 하천환경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서식처와 물리 적 서식처를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의 생물학적 서식처 평가체계인 AUSRIVAS(Australian River Assessment System) 예측모델의 보조적인 모듈로 추가되었다(Parsons et al., 2001). 하천환경의 평가 결과는 연방정부 차원의 하천관 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 을 뿐 만 아니라 하천복원 사업의 성공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이 되고 있다.

AUSRIVAS 물리적 평가규약의 평가과정 역시 일차적으로 기후대와 지질을 기준으로 한 생태지역의 유형화 및 하천 구 간(상류, 중류, 하류)의 기능대별 유형분류가 전제되고 있다.

하천유형별로 현장 측정된 하천 중 생물학적 평가결과와 일 치하는 하천을 잠재 참조하천으로 분류한 후 물리적 교란이 적은 하천이 참조하천으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각각의 참조하 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평가대상 하천유형과 가장 유사한 참조하천의 기대 값 대비 평가하천의 실제 측정 값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Parsons et al., 2004).

2.3 시사점 및 적용상의 한계

독일의 하천환경평가는 과학적인 하천 유형화 과정을 토대 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참조하천의 선정과 그 속성이 조사

·분석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후 참조하천별 평가기준이 개발, 적용된 국가의 표준화된 평가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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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물리적 평가는 반드시 수질·생물학적인 평가 결과가 양호 등급 이상을 달성한 하천에 적용되며, 나아가 수리형태 학적(물리적) 요소가 생물학적 요소들(수생식물상, 저서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상)의 건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물리적 평 가결과와 수질·생물학적인 평가결과를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 다(European Commission, 2000; Weiß et al., 2008).

호주의 하천환경평가체계 역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시스 템일 뿐 만 아니라 물리구조와 생물학적 특성의 통합 평가체 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하천 유형별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참조하천 정보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후 예측모델 알고리즘과 등급별 평가기준이 개발되었다는 점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 사례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기후·기상 및 지형·지질, 그리고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환경 의 유형화가 전제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하천의 물리적 특성 과 생물학적 요소 및 수질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하천환경평가체계의 모형 정립

3.1 연구의 적용 범위 3.1.1 개념 정의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하천환경의 정의는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하천법상 하천환경의 범위와 개념은 제23조의 수자원의 안정 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수자 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천의 보전, 또한 제24조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환경의 개선, 제 25조의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 밝히고 있는 자연 친화적 관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천법상 제6장의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부문이 주로 해당되는데, 제43조의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제44조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보전지구·복원 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 그리고 제45조의 보전지구와 복원 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의 시 행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1.2 적용대상 하천수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 즉 대상하천은 유역분류기준으로 대하천권 역이 아닌 중권역과 표준유역의 본류에 해당하는 하천수계로

한정하였다(WAMIS,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적용대상 하천수계는 중권역과 표준유역 의 본류 하천수계에 해당하는 국가하천 일부와 지방하천이라 할 수 있다.

3.1.3 법제도적 범위

본 연구가 하천법상의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틀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자 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 제23조),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하천기본계획(하천법 제25조), 하천공사시행계획(하 천법 제 27조)의 추진과정 및 관련 지침이나 기준 등의 개선 과 적용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유역 및 하천수계의 관리체계상 국 토교통부의 하천법 외에도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목표기준 결정(수질 및 수생태보전법 제4조)이나 측정망 설치계획에 따른 중·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동법 제 10조, 제25조, 제26조) 등의 추진과정 및 관련 지침이나 기 준도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였다.

3.2 하천환경평가체계 모형의 정립 3.2.1 국내 관련 지침과 기준의 검토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하천법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근 거로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하천공사시 행계획으로 진행되는 하천사업의 단계적 추진과정을 기준으 로 하천환경 분야의 조사·분석 및 평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적 기준과 관련 지침을 상세하게 검토·분석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관련 유역종합치수 및 하천기 본계획 수립지침(MLIT, 2008),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지침(MLIT, 2009a), 그리고 하천설계기준·해설(MLIT, 2009b)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분석되었으며, 또한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관련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최종보고서(MOE, 2011)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MOE, 2014) 등도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하천환경 관련 지침이나 기준 등이 현장실무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조자료로서 최근 에 작성된 금강수계(금강, 미호천, 갑천, 유등천) 하천기본계 획보고서(DRCMA, 2011)를 비교·검토하였다.

3.2.2 개발모형의 기본방향

3.2.2.1 하천법 상의 관련 계획으로의 체계화

하천법 상의 하천환경 개념정의를 기준으로 하천환경관리 를 위한 하천환경평가 체계는 관련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자 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 및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 행계획 등의 수립 및 관련 지침으로의 체계적인 반영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상·하위 하천계획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정합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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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 수립과정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표준화된 정밀 하천 환경평가체계(Korean Standardized & Intensive River Environ- mental Assessment System)를 정립하되, 상위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는 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선택(Scoping) 을 통한 간략·신속 평가법(Brief & Rapid Assessment System), 그리고 하위계획인 하천공사 시행계획과정에서는 평가에 따 른 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련 실행프로그래밍 과정에 필요한 상세 조사 및 정보화 체계(Detailed Survey &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2.2.2 하천관리 분야의 통합적 접근

하천법 상 하천관리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 수와 이수 등 수자원의 분야와 그동안 미흡하게 분리되어 다 루어진 물리, 생물, 화학, 친수 등 하천환경 분야의 통합적 관 리에 필요한 하천환경평가체계의 구축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 라서 현행 법제도적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다루어지는 하천환 경 분야가 최대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하천관리측면에서 하천환경 분야의 위상제고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3.2.2.3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 고려

하천유역차원에서 하천수계 및 하천 구간(Segment), 하천 세구간(Reach)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고 려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고유한 특성, 즉 물리구 조와 수리적 특성, 그리고 생물 종과 그들의 서식환경, 수질, 그리고 친수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며, 나아가 제방과 시설구 조물, 토지이용 등 인위적인 교란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2.2.4 하천환경평가의 구성체계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① 목적 및 적용범위,

② 유형화 및 조사·평가단위, ③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④ 평 가방법, ⑤ 공간정보화 등의 구성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의 조사·분석, 이들 결과를 활용한 평가, 지구·지정 및 관리목표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고, 또한 관련 지침으로 통합, 일원화되는 것이 원칙 이다.

3.2.2.5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하천환경평가체계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의 정보화(ADI & WEB-GIS) 및 정보통신 기술(ICT)의 적용으로 과학적이고 공간정보화 된 하천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하천관 리정책의 의사결정 신속지원 및 하천계획·설계 실무의 활용 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3.2.3 법제도적 실효성 확보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천환경의 개념정의와 법제도적 적

용범위를 기준으로 하천사업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위 및 하위 하천계획의 단계별 연계체계를 검토한 다음, 하천환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환경평가의 과정과 내용 및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행 하천평가체계의 문제점 뿐 만 아니라 새롭게 정 립된 평가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국내 하천환경평가체계의 문제점

4.1 하천법 체계에 따른 하천환경 평가

하천법 상의 하천사업 관련 계획은 하천법 23조에 근거하 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제24 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유역종합치수 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하천법 제27조에 근거한 하천 공사시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4.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하천환경 관련 부문은 하천법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 획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4편 하천환경 종합계획에서 하천환경평가방법 및 적용결과,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LIT, 2010).

적용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의 자연도, 수질, 생물서식 처, 친수성 등 4개 분야의 2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나 과 학적 근거나 출처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못할 뿐 아니라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서 치수 및 이수 등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하천평가 통합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수계별, 하천별 하천환경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언 급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4.1.2 하천기본계획 및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의 하천환경 관련 부문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 령 제 제24조 2항에 하천의 개황,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하천 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으 로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MLIT, 2008)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MLIT, 2009a) 등이 있다.

하천환경평가체계와 관련한 하천환경의 조사는 생물, 수질, 하도의 특성, 공간이용특성 등 4분야의 27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나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태이며, 주로 계획·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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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Table 1).

또한 하천환경조사 결과는 평가과정이 부재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목표나 기본방향 설정 등에 실효성 있게 고려되고 있 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하천자연도 평가지침(KWATER, 2003)이 적용되고 있는 지구지정 및 지구별 관리계획과도 연 계되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구역구분에 따른 관리계획 역시 앞서의 하천환경 조사결과에 근거한 듯 하천수계별 및 구역별, 주요 구간별 세

부 프로그램 및 도입시설 중심의 중복적이고 개략적인 공간 관리계획 수준으로 판단되었을 뿐 만 아니라 수자원의 특성 및 관리에 따른 하도계획 및 하천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1.3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은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시행사업에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 존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보완 또는 신규 하천기본계획 수립 Table 1. River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n Guideline for Setting up for Comprehensive Flooding Control referred to Watershed & Master Plan of River Management (MLIT, 2008)

Objective & Target Analysis of River Environmental Condition, and Setting up of Management Plan by Three Zones for Improvement, Use, Conservation

Spatial Unit for Analysis & Assessment

Analysis of Site Condition for Programming of River Maser Plan

*Zoning (Conservation/Restoration/Water-friendly use) focused on River Naturalness (KWATER, 2003) Section (4) & Factors (27)

for Analysis & Survey Biological Factors (8) Water Quality (6) Characteristics of Channels (8)

Spatial Condition for Use (5) Assessment Indicators for Zoning

Assessment of River

Naturalness (14) Form & shape of river (7) River environments (7)

Grade (5) & Zoning (3)

Five grades by total average score

I II III IV / V

Conservation Conservation / Restoration

Restoration /

Water-friendly use Water-friendly use Table 2. River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n Integrated Guideline for Nature-friendly Management of River-Stream (MLIT, 2009a)

Objective &

Target Aiming for river management considering environmental function Spatial Unit for

Assessment Different unit by assessment factor

River assessment based on biological survey

Assessment system

Section (4)

& Indicators (10)

Biological water quality (1)

Species diversity (2)

Structure of ecosystem (4)

Habitat diversity (3) Total Score

(200) 50 50 50 50

Grade (4)

Four grades by total average score

Very good Good Usual Bad

> 125 100-124 74-99 < 75

River assessment based on physical condition (LAWA - FS)

Assessment system

Section (6) Plan form Longitudinal profile

Cross -section

Bed structure

Bank structure

Adjacent land use

Indicators (25) 4 6 5 4 3 3

Grade (scoring

index)

1 2 3 4 5 6 7

1.0-1.7 1.8-2.6 2.7-3.5 3.6-4.4 4.5-5.3 5.4-6.2 6.3-7.0

Undisturbed Little disturbed

Moderately disturbed

Clearly disturbed

Heavily disturbed

Very heavily disturbed

Totally distur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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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의 경우 물리, 화학, 공간 등 3개 분야의 경우 조사결과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평가기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생물분야의 경우도 다양한 생물 분류군의 기준으로 종수와 종 다양도 지수만을 활용한 단순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서식처 다양성의 평가지표로 도 활용되고 있는 등 하천환경평가의 종합적 지표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었다(Table 2). 하지만 생물 종 중심의 평가지표 는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대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평가 기준도 단순하게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만을 고려하고 있는 등 과학적 검증요구와 평가비용 등 실행가능성의 문제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한편, 지구지정의 경우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되 대상 지구의 고유특성(치수, 이수, 환경, 경관, 친수, 역 사, 문화 등의 기능)의 보전 및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MLIT, 2009a).

하지만 아직까지 하천 고유특성에 대한 객관적 항목 설정, 조 사, 평가기법 등 제시되어있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객관적 평가기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보전 지구의 경우 제외지 하천수계의 자연성 및 생태적 가치기준 만이나 아니라 제내지 하천변의 역사문화자원가치 또한 반영 됨으로서 친수지구의 성격이 모호하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4.1.4 하천설계기준·해설

하천환경 관련 내용으로는 하상변동 및 하상재료 조사, 그 리고 하도 조사, 조도계수 조사 및 하도특성 조사 등 물리적 환경조사 외에 하천의 환경기능을 하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 여 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하천환경조사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이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 등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평가과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시 말해 생물조사의 평가는 하천환경의 보전, 복원 또 는 정비범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 종, 지표 종, 복원 종, 관리 종 등 생물 지표를 성정하여 평가해야한다고 되어있었으나 구체적인 기 준은 제시되어 있지 못하였다.

4.2 환경부 하천 관련 법제도적 체계에 따른 하천환경 평가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 상의 하천환경 관련 부문은 동법 제4 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에 따른 오염총량 목표수질의 고 시 및 공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 행, 동법 제10조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그리고 동법 제23 조의 오염원 조사, 그리고 동법 제25조와 제26조의 중, 소권 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4.2.1 수 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

환경부의 수 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는 수질 및 수생태 계의 건강성 회복·복원에 필요한 기준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질-생물 건강성, 수변-서식환경 건강성, 그리고 유 역-이용의 건강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MOE, 2011).

환경부의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는 앞서 제시하였던 수 질 및 수 생태보전법 제4조, 제10조 등의 수질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측정망 운영을 통한 수질 및 수 생태계 목표수질의 고시나 목표기준의 결정 등에는 적용되고 있지 못할 뿐 만 아 니라 동법 제25조와 제26조의 중, 소권역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계획에의 활용성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체계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평가체계로서는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다양한 하천공간의 특성과 기능이 평가과정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평가대상 하 천수계의 계획·설계 과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와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밀한 수 생태계의 생물 종 조사·분석 및 지수화, 평가과정 등에 과도한 노력이 소요됨으 로서 실무적 활용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변-서식환 경의 건강성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10개의 물리구조 및 토지 이용 중심의 평가항목 및 지표의 경우도 적합성이 검증되어 야만 할 것이다.

4.2.2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지침

하천환경 관련 평가체계를 검토한 결과 앞서 제시한 수생태 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가 반영되고 있으나 기존의 서식 수변환경 분야와는 별도로 하천자연도 조사평가 체계가 새롭 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E, 2014). 하지만, 생 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의 하천환경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 로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하천기본계획의 하천환경 부문 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천생태계의 수리·수문 및 하상변동 등 수자원 기능과 의 통합적 접근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하천자연도 평가체계는 기본적으 로 독일의 LAWA를 일부 변형, 적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하 천환경특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참조하천의 적용 역시 원형이 잘 보존된 대상 하천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비교평가 과정의 실효성 에 비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5. 국내 하천환경평가체계의 개선방안

5.1 목적 및 적용범위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 정립의 목적은 일차적 으로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친화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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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리고 제44조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의 활용 및 정량적 관리 목표의 설정을 위한 것이다. 또한 하천사업의 실행 후 사업성 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도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아울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권역 내 하천수계의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천환경평가체계의 적용범위는 국가수자원통합정보 시스템(WAMIS, 2002)에서 적용하고 있는 21개 대권역, 117 개 중권역, 840개 표준유역의 하천분류체계를 기준으로 4대 강 사업이 완료된 대권역과 상류역의 소하천권역을 제외한 중권역 및 표준유역의 본류수계이다.

5.2 유형화 및 조사 · 평가단위 체계화

하천의 분류 및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평가지표와 기준의 객 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틀로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독일과 호 주의 사례에서 검토되었듯이 참조하천의 설정에 따른 비교평 가기준의 정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역차원의 하천유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가용 공간정보의 축적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하천설계 및 관리를 위한 기 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하천 구간(Segment) 분류법을 적용하 여 우리나라 하천수계 내 하천 구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하

천 구간은 하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천생태계 공간 구분의 기본단위로서 유수력(Stream power)에 따라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계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구간으로 정 의된 바 있다(Yamamoto, K, 1988; 2004). 하천 구간은 하상 경사와 하상재료에 의해 상류 구간의 Segment M, 중류 구간 의 Segment 1, 하류 구간의 Segment 2와 3 등 4개의 기본유 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의 적용범위인 우리나라 중권역 및 표준유역 본류 수계의 경우 하상경사가 중경사(1/60~1/400) 구간인 Segment 1과 완경사(1/400~1/5,000) 구간인 Segment 2 유형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기흥 등(2015)은 Yamamoto의 분류체계를 남강 중권역에 적용하여 하상경사 와 하상재료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우리나라 하도특성의 분 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하천환경평가체계가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간규모라 할 수 있는 조사 및 평가단위의 설정은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지구 지정의 규모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형화와 마찬가지로 하천 구간 내 평가 단위의 설정 역시 하도의 지형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 였다. 즉 하천 구간 내 하천 세구간(Reach) 기준의 평가단위 를 설정함으로서 동일간격의 획일적인 구분을 배제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접근하였다. 다만, 하 천 세구간 내 수변공간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인 문사회학적측면의 친수성을 고려하여 하천 세 아구간(Sub- reach)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하천 구간의 유형분류 및 평가단위로서 하천 세구간의 분류기준을 중권역 수계인 갑천을 대상으로 적용한

Fig. 1. Diagram on Division of Segment & Reach as Assessment Basic Unit applied in Gap River.

Fig. 2. Hierarchical Approach for River & Segment based on Reach in River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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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천 구간은 Segment 2 유형 만이 나타났으며, 이들 하천 구간은 8개의 하천 세구간, 그리 고 좌안 2개와 우안 4개의 세 아구간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평가대상 하천수계의 경우 유형화된 하천 구 간과 기본적인 평가단위라 할 수 있는 하천 세구간으로 계층 화된 공간 체계를 갖게 되며, 하천환경평가 역시 하천 세 구 간을 기준으로 하천구간, 하천수계를 계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5.3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5.3.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상의 하천환경의 관리가 수자원 관리 와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물리, 생물, 수질, 친수 등 4개의 평가 분야를 설정 하였으며, 별도의 조사·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수와 이수 등의 수자원 분야는 포함하지 않 았다. 하천환경의 4개 분야 중 물리, 생물, 수질 등 3개 분야 는 하천의 자연성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친수의 경우 자연성외에도 인문사회학적 특성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의 특성이기 때문에 분야 간 통합 적 평가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4개 분야의 설정은 하천법 제44조의 하천환경의 관리 및 공간 활용을 위한 보전, 복원, 친수지구의 지정과도 정합성 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천환경의 분야별 평가지표와 기준은 하천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의 자연적 건전성과 인간의 생활환경을 위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진 단·평가하는 측면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하천환경 분야 별 평가지표의 정립은 하천환경의 특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가능한 한 하나 또는 소수의 통합적 지표의 구축이 요구 된다.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의 평가분야와 평가지표 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 분야, 12개 영역, 4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다소 복잡한 다수의 평가지표체계로 이 루어져있다. 본 평가체계는 하천구간의 유형별 동일한 평가지 표를 적용하되 정량적 평가기준의 정립 시 유형별 차이를 고 려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하였으나 중권역과 표준유역 수계 의 차수나 하폭 등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 다. 또한 국내외 사례와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을 기준으 로 과학적이면서도 실무 적용성을 고려한 적정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기가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다양 한 유형의 시험하천의 선정 및 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통해 평가지표와 기준의 적합성이 평가되고, 축약 및 통합될 수 있 도록 접근되어야만 할 것이다.

5.3.2 물리 분야

물리분야 평가지표는 하도 및 수리, 하안, 하천교란과 같이 3가지 영역에 걸쳐 총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마다 5구간 척도의 정량적 평가기준이 설정되었다. 평가 지표의 근거는 미국 환경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호주 의 하천환경평가체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특히 하천구간 유형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 련되었다. 독일의 물리적 평가지표와 비교할 때 지표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도 및 수리 적 특성인 여울과 소 등 미지형과 하상매몰도 등 서식환경의 특성과 하안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천횡단 형상 과 하도개수 등 교란 특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5.3.3 생물 분야

생물분야의 경우 고등생물 분류군 중심의 생태적 가치를 반 영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생물 분류군 가운데 수역 생태계 의 지표로서 어류, 범람원 등 육역 생태계의 지표로서 식생, 그리고 고차 소비 종으로서 하천 생태계 전체를 서식지로 하 는 조류 등 3개의 생물 분류군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어류의 경우 종 생물지수(FSBI)를 개발·적용하였는 데, 지 수 값은 10등급으로 구분된 종별 등급표를 기준으로 출현 종 의 개체수와 등급을 곱한 후 전체 출현 개체수로 나누어 산정 하는 방식이다. 종별 등급표의 작성은 어류의 서식지, 민감도, 내성도 등을 평가하여 10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채집 시 정 량화과정의 오차 보완, 국내종과 외래종의 비구분화, 샘플링 지점에 따른 편차 보완, 먹이 및 비정상종이 미반영 된 기존 의 매트릭스 평가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한 체계라 할 수 있 다.

식생의 경우 하천수계의 물리적 실체로서 하도 및 수리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닐 뿐 만 아니라 생태계의 생산자로 서 모든 종속영양생물의 부양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생평가지표(VAI)를 개발·적용 하였는 데, 평가지표는 식생다양도 지수(VDI)와 식생복잡도 지수(VCI), 그리고 식생자연도 지수(VNI)로 구성되었으며, 하천수계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식생자연도 지수에 2배의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Chun et al., 2015).

한편 조류의 경우도 종 생물지수(AIBI)를 개발·적용하였는 데, 평가지표는 개체군 밀도, 종수, 최대 개체군 크기, 종 다양 도, 종 풍부도, 종 구성, 종 균등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 히 종 구성 지표는 수변성 및 잠수성 오리류의 비율로서 조류 의 이주특성과 서식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수 값은 평가지표별 5등급 구간척도를 기준으로 현 장 조사된 측정값 기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되는 구조이다.

5.3.4 수질 분야

수질 분야 평가지표는 화학적 영역과 생물학적 영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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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며, 전자의 경우 환경부의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상의 하천 수 수질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생활환경 기준지표, 후 자의 경우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적용하였다. 화학적 지 표는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중심의 정밀 조사 및 평가체계를 고려한 하천환경 평가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 지표로 Do, BOD, NH3-N 등 3개와 정밀형 지표로 pH, T-N, T-P, SS, 총 대장균 등 5개를 포함하여 총 8 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통합 수질지수는 평가지표의 등급치 를 산술평균 값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경우 생물분야의 지표로서 의 적합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다수 해당 생물 분류 군이 미소 서식처 중심의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 라 기존의 우수한 수질환경 평가지표로서 검증되어 왔기 때 문에 수질 분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저서 무척추동물의 생 물지수(BIBI)를 개발·적용하였는데, 이는 우점종과 아우점종 의 내성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며, 우점종

의 가중치는 아우점종의 1.5배를 반영하였다.

5.3.5 친수 분야

친수 분야의 경우 역사문화성, 경관성, 이용 잠재성, 친수 요구성 등 4개 영역에 대해 모두 10개의 평가지표가 개발·적 용되었는데, 친수성의 경우 인간 중심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고 나아가 수변의 시각경관과 수체 표면 등의 경관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친수분야 평가지표는 선 진 사례가 미흡하여 기존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AHP 조사·분석을 거쳐 선정되었다.

친수분야 평가지표의 적용대상은 하천수계의 수제선으로부 터 제내지방면으로 좌안 및 우안 각 약 500 m의 횡단구역과 하천 세구간 및 세 아구간의 종단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 다.

따라서 평가항목은 제방을 기준으로 볼 때 보유 역사시설 및 공간, 시각경관, 주거지와의 인접성, 접근성, 제내지 수변 Table 3. Area & Indicator System Proposed for River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is Study

Section Physical Characteristics Biological Attributions Water Quality Water-friendly Use

Assessment Indicators

Realm Indicator Realm Indicator Realm Indicator Realm Indicator

Channel &

Hydrology

Substrate &

Effective Habitat

Vegetation

Diversity Index

Chemical Factor

pH Historic

&

Culture

Space

& Facility Complexity

Index Local Event

Embed &

Pool Substrate Naturalness DO

Index

Landscape

Visual Landscape Combination

of Velocity &

Depth, Pool Type

Bird

Population

Density BOD Water Surface

Width Sediment

Deposition

Number of Species

NH3-N

Availability Potential

Proximity to Residential

Area Flow State

of Channel

Max.

Population Size Diversity Index

Accessibility Richness Index

Riffle Frequency SS Sinuosity

Ratio of Dabbling to Diving Ducks Evenness Index

Fish FSB Index

Demand for Water -friendly

use

Existed Facility Marginal of

Lower bank

Cross-section TN

Project Proposed Lower Bank

Stability TP

Disturbance

&

Construction

Channel Mending Adjacent

Land use Colon Bacilus

Group Cross-section

Construction Biological

Factor BIB Index Floodplain

Land use 4 Factors / 12 Realms / 40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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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토지이용 등 5개 평가지표는 제내지 환경, 지역문화 축 제, 수 표면적, 기존 시설물 유무 및 활용도, 사업 추진계획, 제외지 홍수터 토지이용 등은 제외지 환경을 평가하도록 구 성되었다.

5.4 평가방법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본 평가단위인 하 천 세구간으로 부터 하천 구간 및 하천수계 전체로 이어지는 상향식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분야별 평가나 분야간 통합평가는 평가단위인 하천 세구간에 대해 적용된 분야별 평가지표 및 기준의 분석결과로 얻어진 산출된 평가등급이 기준이 된다. 분야별 평가영역에 대한 가중치나 평가등급화 방안은 시험하천 적용과정을 거쳐 검증이 완료된 후 체계적 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영역의 경우 매트릭스 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하천수계의 평가는 분야 간 통합적 평가와 분야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공간정보화체계와 연계하 여 평가단위별 평가등급지도가 생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될 것이다. 하지만 하천법 상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의 정량적 평가결과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 나 보전·복원지구에 대해서는 물리, 생물, 수질 등 3개 분야의 통합적 평가 등급을 적용하고, 친수지구에 대해서는 친수분야 의 평가결과를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5.5 공간정보화

하천환경평가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공간정보화 체계는 평가자료 및 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를 통한 활용성 측 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천환 경평가를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기반이 구 축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분석 및 기준도면 작 성 등 실내작업의 지원, 현장조사정보의 실시간 전송·관리, 나 아가 평가단위별 평가등급화에 따른 등급지도의 생성 및 출 력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간정보화 체계의 과정은 하천 환경 분석 및 평가 데이터 모델 구축, 관련 기초 정보분석 및 지도 구축, 대상 하천의 평가단위 체계화에 따른 기본도 구축, 분야별 실내분석 및 조사자료 DB구축, 분야별 실외분석 및 조사자료 DB입력, Web-GIS기반 평가도 생성 시스템 구축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한편으로 하천법 제 22조의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근거 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과 하천지리정 보시스템(RIMGIS) 등과 통합적인 공간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R&D 과제인 첨단기술 기반 하천운영 및 관리 선진화 연구과제의 성과와

도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5.6 법제도적 절차의 평가 및 실효성 확보 5.6.1 법제도적 절차 및 진행과정의 평가

하천법 상의 하천환경의 범위와 개념, 그리고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하여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는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재 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천관리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치수 등 수자원 분 야와 분리된 채 환경 분야가 다루지고 있으며, 더욱이 환경 분야 가운데 중점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수질관리에 비해 생 태계와 공간 환경 등의 경우 개략적인 방향설정이나 불충분 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본적으로 하천법 상 법적 의무조항이라 할 수 있는 하천 환경 관련 고시항목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 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에서 하천환경 조사항목이나 계획수립 항목만이 존재할 뿐 하천환경평가를 통한 정량적 관리목표의 설정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 다.

5.6.2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천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 는 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이 근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실시설 계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하천기본 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량적 평가, 그리고 이들 평가결과를 반영한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법 상의 제25조나 제44조 등 관련 조항에 하천환경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하천환경의 관리목표제도 도 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하천유역 및 수계의 수 리·수문 및 지형·지질 등 물리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천환경관리계획은 이수 및 치수 등 수자원 관리계획과 연 계된 통합적이고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확 보될 수 있을 것이다(Fig. 3).

또한 하천법 상 44조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 안 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 을 위하여 보전·복원·친수지구의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정립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이들 지구 지정의 정량적 기준 및 관리목표의 설정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도 자동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 를 통해 현재의 애매한 지구·지정 기준의 재정립 및 기존 평 가체계의 대체 등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하천기본 계획 수립 시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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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목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조사부문은 기본적으로 하천 환경평가체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환경의 범위와 개념정의를 토대로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측면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하천환경의 조사와 평가체계의 정립을 위해 기존 평가체계의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법 상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 틀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되고 있는 보전·복원·친수 지 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천법 시행령이나 관련 지침 등에는 이와 관련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성적 기 준으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연성외에도 역사문화 등의 가치평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구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하천기본계 획 수립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하천의 환경조사결과가 반 영되지 못하고, 별도의 하천의 물리구조 특성이 중심이 된 하

천자연도 평가기법이 적용됨으로서 타당성 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 립 시 지정된 지구구분에 따른 하천환경 관리계획의 주요 내 용을 검토한 결과 하천환경 조사결과를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는 있으나 개념적 틀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관리의 기본방 향 설정, 그리고 수계별, 구역별, 주요 구간별 세부 프로그램 및 도입시설 중심의 중복적이고 개략적인 공간관리계획 수준 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 하천환경관리의 위상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가 정 립되어 있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고서에서 통합적 하천환경평가 지표의 개발 과 이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경우 평가체계가 없었고,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의 경우도 생물 종 중심의 복잡한 평가체계이거나 독일의 평가체계가 권고되고 있는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 Progress of River Project & Master Plan of River Management Linked with Assessment River Environments (New items suggested in bold type).

(12)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목적과 적용범위가 명확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환경 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평가단위의 체계화 및 평가 지표가 정립되었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자료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공간정보화 된 평 가체계로서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정량적 기준 및 관리목표 설정 등 하천계획·설계의 실무과정에서 매우 유용 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환경평가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 법 상 하천환경의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하천환경의 관리목표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 다. 아울러 하천환경관리계획은 이수 및 치수 등 수자원 관리 계획과 연계된 통합적이고 종합계획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것 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2기 술혁신C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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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November 17, 2015 Revised November 19, 2015 Accepted Decembe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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