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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정상회담에서 주요 정상의 브렉시트 의견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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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회원사 동정 안내 등 문의사항 +44(0)20 7520 5300, kocham@kotra.co.uk

제 9호 2016.07.05

GDP 성장률(2015) = 2.2% 물가상승률(CPI) (5월/2016) = 0.3%

(Focus) BREXIT 이후 유럽 주요국별 반응 및 동향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환율(2016.07.05) £1 = ₩ 1,517.61

 EU 정상회담에서 주요 정상의 브렉시트 의견 (6.28)

 헝가리 “Hunxit계획 전혀 없어”...탈영국 기업들에게 러브콜(6.28)

 융커 EU 집행위원장, 英총리가 EU정상회의(6.28~29)에서 요청한 역내 노동이동의 개혁 관련 부정적 입장 재확인(6.29)

 체코 대통령, 국영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첵시트에 반대 입장 피력(7.1)

공지사항 안내

 영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안내

 [코참] BREXIT에 따른 주재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안내

 [코트라] 인재채용 지원 서비스

KOCHAM

현지 경영 정보

 인사: 브렉시트: 인사관리에 미칠 영향 (2) – 이민정책 [3HR Corporate Solicitors]

 회계: Brexit로 인한 회계 및 공시 영향 [PwC]

N EWSLETTER

코참 근황 +

 [㈜범한 판토스 영국법인] 전 세계 42개국 440개 Global Networks를 보유한 종합 물류 기업

(2)

• EU 정상회담에서 주요 정상의 브렉시트 의견 (6.28)

- 英 캐머런총리, “브렉시트를 막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EU가 영국에 좀 더 강력한 이민자 통제 긴급조치(Emergency Brake)를 허용했더라면 브렉시트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獨 메르켈총리, “영국이 EU단일시장 접근을 원한다면 영국으로의 이동의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과실만 따먹으려는” 영국의 이기적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

- 佛 올랑드대통령, “비이성적 정치행동과 금융변화를 유발하는 불확실성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영국 정부는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해 가능한 빨리 EU조약 제50조에 따라 탈퇴 의사 를 통보해야 한다”

- 佛 사팽재무장관, “브랙시트의 충격은 크지만 영향은 극도로 제한적일 것이며, 프랑스의 성장은 프랑스 시장 내부 요소로 경제회복에는 지장이 없다“

• 헝가리 “Hunxit계획 전혀 없어”...탈영국 기업들에게 러브콜(6.28)

- 헝가리경제부 장관은 “EU탈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영국과 같은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EU 탈퇴 가능성 일축

- “영국에서 헝가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 중”

이라고도 밝힘

• 융커 EU 집행위원장, 英 총리가 EU정상회의(6.28~29)에서 요청한 역내 노동이동의 개혁 관련 부정적 입장 재확인

-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는 EU 통합의 근간이므로 영국이 단일시장에 접근 희망 시 역내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수용 필요성 강조

• 체코 대통령, 국영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첵시트에 반대 입장 피력(7.1)

- 그러나 체코 주요 일간지(tn.nova.cz)에서 시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첵시트에 찬성함

* 총 21,789명의 응답자 중 17,705명(81%)이 첵시트 찬성에 투표

(3)

현지 경영 정보

[ 브렉시트: 인사관리에 미칠 영향 (2) – 이민정책 ]

• 인사관리: [3HR Corporate Solicitors]

지난 6월 23일 열린 국민투표에서 51.9 % 의 찬성률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리스본 조약 Article 50 에 따라 European Council 에 통보한 시점부터 최소 2년간의 EU 탈퇴 관련 협상과정을 거친 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통보시기는 David Cameron 총리 후임자가 결정될 9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EU 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현재 법률과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나,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영국 진출/이주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과 개인에게는 향후의 불 활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다룬 향후 전망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이민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EU 국적자에 적용될 이민법 시스템은 협상과정에서 아래 두 가지 모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1. EU 와 EU 단일 시장 탈퇴: EU & EEA 국적자에게 영국 이민법 적용 (i.e. Points Based System);

2. EU 탈퇴 & EEA 가입: EU 단일 시장 접근이 지속됨으로 인해 EU & EEA 국적자의 영국 내 거주/근로 권리 현재와 동일

상기 모델에 기반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이민법 관련 주요 고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현재 근무중인 EU/EEA 국적 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은?

A. 현재 영국에 체류하는 EU/EEA 여권 또는 EEA 거주증 (residence cards) 소지자와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이미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영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약 6개월 소요됩니다. 5년 미만 거주로 인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 자는 과도적 절차가 도입되어 지속적인 체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이 EEA 모델을 채택할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Q. 브렉시트 투표 이후부터 공식 EU 탈퇴 이전에 채용된 EU/EEA 국적자에게 미칠 영향은?

A. 공식 탈퇴 이전에 채용한 EU/EEA 국적자에게는 향후 도입될 과도적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영국이 공식적으로 EU 와 EU 단일시장을 탈퇴할 경우 EU/EEA 국적자 채용 절차는?

(4)

• 인사관리: [3HR Corporate Solicitors]

영국의 현 이민 시스템은 미숙련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Points Bases System 도입 당시 농장 등에서의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미숙련 노동자에 해당하는 Tier 3 카테고리가 고안되었으나, EEA 국가로부터 충분한 노동력 공급이 있었기에 Tier 3 카테고리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EU/EEA 를 탈퇴하게 될 경우 Tier 3 의 부활이 예상됩니다.

Q. 영국/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기타 고려할 점은?

A. 현 단일 시장 체제 하에서는 설립의 자유 (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에 따라 EU 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비지니스 셋업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립의 자유는 EU/EEA 국적자의 이동의 자유 (freedom movement of workers) 원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영국이 EU와 단일 시장을 탈퇴할 경우, 유럽 진출을 원하는 영국 기업이나 영국 진출을 원하는 유럽 기업에게 협상 결과에 따른 신규 법률이 적용되며, EEA 에 가입할 경우 현재와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향후 이민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명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EU/EEA 국적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협상과정에 따라 직원의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Soyoung Lee Associate Solicitor

Email: soyoung.lee@3hrcs.com Direct Tel: +44(0)20 7194 8150

Younjoo Yu

Head of Korean Services Email: younjoo.yu@3hrcs.com Direct Tel: +44(0)20 7194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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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Legal Lt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 정보제공: 3HR Corporate Solicitors

Thomas Miles Head of Legal

Email: Thomas.miles@3hrcs.com

Direct Tel: +44(0)20 7194 8138

(5)

현지 경영 정보

[ Brexit로 인한 회계 및 공시 영향 ]

• 회계: [PwC]

지난 일주일간 Brexit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보셨을 것이며 수많은 회의 및 보고서로 정신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매출/손익 이슈가 당장의 제일 큰 이슈일 것 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Brexit로 인한 회계제도 및 공시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분 들이 계셔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 상장회사의 경우 11년 전인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에 의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비상장사 또한 2015년부터 IFRS에 기반을 둔 New UK GAAP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IFRS가 EU 채택 IFRS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RS는 런던에 위치해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에 의해 제정되어 사실상 영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 국가들을 비롯하여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회계기준과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2015년부 터 적용되고 있는 New UK GAAP 은 영국재무보고위원회가 영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FRS에 기반을 두어 제정된 것으로 Brexit이후 다시 Old UK GAAP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다 수의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고 영국 비상장사 또한 작년부터 IFRS에 기반을 둔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Brexit가 회계기준 재개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rexit로 인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회계기준 뿐만 아니 라 영국 상법에 따라 주요 Risk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합니다.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이외에도 정성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되며 시장위험의 경우 이자율, 환율, 기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 익 영향, 민감도 분석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율 등으로 인하여 손익 전망이 악화될 경우 자산 손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충당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Brexit로 인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하반기 경 영계획을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전망 수정이 회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제공: PwC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 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 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ricewaterhouseCoopers LLP,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 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김기록 이사 (Kirok Kim) +44 (0)78 0265 9241 kim.ki-rok@uk.pwc.com

(6)

㈜범한 판토스 영국법인

전 세계 42개국 440개 Global Networks를 보유한 종합 물류 기업

코참뉴스레터는 회원사의 근황(경영소식, 서비스, 신제품, EVENT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근황 소개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관련자료를 문의처로 보내주시면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범한 판토스는 전 세계 42개국 440개 Global Networks를 보유하고, 국내외 제조사 생산출 하부터 전 세계 고객의 최종 판매처 배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2014 년 해상 물동량 기준 세계 5위, 항공 물동량 기 준 세계 16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일등 물류기 업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항공, 해상 운송 강점에 국가 별 창고 및 육상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물

류사업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관련 문의

Daniel Kim (김인천 법인장) Pantos Logistics U.K. Ltd.

inchun.kim@pantos.com

T. 01753 610 401

전사적 계획에 맞춰 범한 판토스 영국법인 은 2016년 8월부터 기존 거점인 Slough외에 Coventry 창고를 통합관리하며, 강화된 Know- how와 사업 경쟁력을 발판으로 고객사에 보 다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KOTRA와 연계하여

국제운송/수입통관/창고/배송 등의 물류 기본

서비스 외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7)

행사 및 공지사항 안내

[코참] 회원사 인사 동정

• 두산파워시스템 : 류명동 前코참 회장 연락처

E-mail : myongdong.ryu@doosan.com Mobile : 010-2049-2921

• 대한항공 : 김주민 지점장 귀임

• 코참 사무국 담당자 변경 안내

- 배효진 사무원 전직(E-mail : hb.monno@gmail.com ), 후임 백지선 사무원(E-mail : kocham@kotra.co.uk )

[코참] BREXIT에 따른 주재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안내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향후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지 경영 및 대외 통상 환경 변화 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은 코참사무국으로 전달해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귀사에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외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임 인사]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런던지점장 김주민 입니다.

런던주재 근무를 마치고 귀임하게 되어 메일로 인사 드립니다.

먼저 무탈하게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코참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메일로 감사의 마음을 전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에 근무하는 기간 여러분 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분들 과의 따듯한 교감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종래 지점장이 내주 월요일부터 근무하며 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 할 예정입니다, 후임자에게도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런던에 계시는 코참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7월 5일

대한항공 김주민 드림

(8)

 최신 영국 주요 경제 지표

 최근 영국 5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수 출

3,502(14.2) 3,103(-11.41) 3,046(-1.81)

수 입

4,180(-4.66) 4,205(0.59) 4,107(-2.32)

수 지

-678 -1,102 -1,061

 영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 증감률 %)

 한국의 연도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구 분 2013 2014 2015 2016(01~05)

대영 수출

금액 4,727 5,785 7,389 3,217

증가율 -3.5 22.4 27.8 21.7

대영 수입

금액 6,194 7,442 6,129 2,135

증가율 -2.7 20.2 -17.7 -10.7

무역수지

-1,467 -1,657 1,260 1,082

(자료원: 한국 관세청)

(자료원: 영국 통계청(EU역 내/외 종합) (자료원: 영국 재무부, EUROSTAT, EIU)

( 단위: £10억 증감률 %)

GDP (2015년)

2조 8,534억 달러

1인당 GDP (2015년)

43,940 달러

GDP 성장률 (Q1/2016년) 0.4%

실업률 (Q1/2016년 ) 5.1%

물가상승률(CPI) (5월/2016년) 0.3%

환율 (2016.07.05 매매기준율) £ 1= ₩ 1,517.61, £ 1= $ 1.31

(자료원: IMF, 영국통계청)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0.9 -0.4 0.3 2.8 2.2

물가 인상률(CPI)(%)

3.6 2.4 3.2 0.9 0.2

정부부채(£10억)

1,250.3 1,260.4 1,312.1 1,457.20 1,483.4

(9)

 한국의 주요 품목별 대영국 수출입 현황

주요 경제 지표 및 참고 자료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순위

대영 수출(2016.01~05) 대영 수입(2016.01~05)

품목명 금 액 증감률 품목명 금 액 증감률

총계 3,217 21.7 총계 2,135 -10.7

1 철구조물 979 601.9 원유 393 -8.0

2 승용차 600 0.5 승용차 344 15.3

3 해양구조물 271 0.0 의약품 98 -1.1

4 항공기부품 135 18.7 합성수지 70 36.6

5 집적회로반도체 134 -42.3 주류 66 -10.4

6 금 98 0.0 펌프 66 18.2

7 자동차부품 81 1.5 선박용 부품 57 188.8

8 건설중장비 72 -14.9 원동기 54 59.6

9 경유 40 0.0 밸브 44 -35.7

10 무선전화기 39 -12.9 백금 43 61.2

11 합성수지 36 1.9 계측기 39 -27.7

12 기타플라스틱제품 36 12.0 배전및제어기 31 -11.1

13 주철 34 1,196.7 농약 31 -3.8

14 석유화학합성원료 31 -32.9 주방용도자기제품 26 6.6

15 타이어 28 -11.1 화학기계 23 43.4

자료원: 한국 관세청 (MTI 4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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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기업 반응 조사 Ⅰ. 영국

Ⅱ. 유럽

Ⅲ. 기타 주요국

• 세계를 매혹시킨 78개 스몰럭셔리 상품

• 2016 글로벌 유통망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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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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