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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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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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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와 고용서비스

윤 상 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주요 학습 문제

장애인은 왜 고용이 안되는가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어떠한가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은 무엇인가 ?

(3)

장애인은 왜 고용이 안 되는가 ?

접근기회의 상실

정규교육에의 접근이나 기술 습득 기회로부터의 배제 – 낮은 수 준의 인적 자본

물리적 환경의 장벽 , 추가 교통비

창업자금 대출 장벽

장애에 대한 오해 (편견)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 고용주뿐 아니라 장애인가족, 장 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다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낮은 생산성), 편의시설 비용 등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

는다 .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크다

(4)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형

일반고용 (경쟁고용)서비스: 경증장애인 타겟

장애인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law)

장애를 이유로 차별시 고용주 처벌

단독 법률제정 :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등

포괄적 법률제정 :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헌법 /일반법률에 조항으로 포함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

채용과정에서 가산점 등 부여

(5)

맞춤형 고용서비스 : 중증장애인 타겟

할당제

(Quotas)

일정 규모를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을 정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이탈리아

7%,

프랑스

/

폴란드

6%,

독일

5%,

호주

4%,

터키

3%,

스페인

2%(OECD

국가 평균

4.4%)

할당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

고용주 지원 제도

세금 감면

,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보호고용

(Sheltered employment)

정부나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채용

,

가장 오래된 고용서비스

보호고용에 대한 찬반 논란속에서 유럽은 보호작업장의 사회적 기업화 진행

Samhall(

스웨덴

), Remploy(

영국

,

최근 폐쇄

), ONCE(

스페인

)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도

임금 보조 제도

,

보조공학 기기

,

근로지원인 등 지원

(6)

맞춤형고용서비스

지원 고용 (supported employment)

보호고용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등 장하였으며 , 고용지도, 전문적 직업훈련, 개인별 맞춤형 지도, 교 통편의와 보조기기 등을 제공

유급고용 , 잡코치와 지속적 지원,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 비스

지적 /정신/학습장애, 외상성 뇌손상 등 중증장애인에게 효과

유보고용 (Reserved employment)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유형의 장 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

대만 , 일본, 한국: 안마업(시각장애인)

영국 : 승강기안내원, 전화교환원, 주차원(장애인)

스웨덴 : 복권판매업(시각장애인)

(7)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이 경쟁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 발하거나 회복시켜 주는 것

직업상담 ,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애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의 무적으로 직업재활과정에 참여

직업재활서비스 질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기반 의 비용 지급 방식 도입 확대 (호주, 미국 등)

창업 지원 및 소액금융 지원

(8)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실태

(2014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39.6%(전체 국민 63.0%), 중증 은 24.8%

장애인 고용율 37.0%(전체 국민 60.8%), 중증은 22.7%

취업장애인 월평균 임금 153만원(전체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329만원의 46%)

근로자 62.0%, 비임금근로자 38.0%(전체 국민 중 임금 근로자 72.9%, 비임금근로자 27.1%)

일반사업체 45.5%, 자영업 39.3%, 정부 및 관련기관

7.8%, 보호작업장 1.1% 등

(9)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기 실시

고용노동부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할당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근로자 50인 이상 정부기관 3.0%, 민간기업 2.7%

/ 위반시 부담금 부과 / 초과채용시 고용장려금(경증 15~40만원, 중증 40~50 만원 ) 지급

전문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보건복지부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호고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장애인복 지관

교육부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과정으로서 직업지도 , 전공과 운영

전문기관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10)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구 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2006년 5,801,788 107,369 79,480 1.37

2007년 5,807,665 107,012 89,546 1.54

2008년 6,035,950 111,043 104,132 1.73

2009년 6,091,555 120,277 114,053 1.87

2010년 6,511,624 145,535 145,981

(126,416)

2.24 (1.94)

2011년 6,909,276 154,432 157,468

(133,451)

2.28 (1.93)

2012년 7,199,417 172,190 168,991

(142,022)

2.35 (1.97)

2013년 7,499,665 179,330 185,745

(153,955)

2.48

(2.05)

(12)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구분 사업내용

취업 지원

온라인 구인구직 ● 장애인 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 : 장애인, 사업주, 공단, 수행기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문포털로 온라인 구인구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알선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까지 사업장 현장중심의 훈련실시, 작업내용/기술습득/사회생활습득/직장예절/대인관계 기술 등 습득, 훈련보조금(사업주), 직무지도원 및 훈련생 지원금

●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원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능력평가 ● 초기면접으로 직업적 목표설정이 곤란한 경우, 신체능력평가, 의료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잠재능력 을 발굴해내는 과정

보조공학지원 ● 보조공학적 상담 및 평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 정보 제공, 보조공학 연구개발, 보조공학 전시장 운영 등

교육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마다 특화장애유형과 장애유형마다의 훈련 직종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직업재활종사자 연

수 ● 직업재활종사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제공

사업체 직원 연수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돕기 위하여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이해 교육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교육

사이버 교육 ● 장애인 대상 온라인 무료수강

● 장애인의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근로 장애 인 지원

자 영 업 창 업 자금

융자 ●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안정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기반마련을 도와주는 융자제도로 1인당 5천만 원 이내

근로지원인 지원사

업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자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 고용장려금 제도, 고용지원자금 융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재택근무 지원 등

표준사업장 지원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작업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13)

보건복지부 고용서비스 현황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어 , 2014 년 말 기준 541 개소 시설에서 15,651( 중증 14,689) 의 장애인이 근무 ( 월평균 임금 351 천원 )

증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장애인복지 관 ( 직업재활센터 , 직업평가센터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단 체 등에 사업비 지원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

응지도 , 직업훈련실시기관 지원 등

(14)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마다 물품 ‧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복지 일자리(일반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 양보호사 일자리 )

2015년 기준 14,879명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저소득장애인에게 생업 ,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15)

장애인 고용서비스 문제점

의무고용 정책대상의 광범위성과 의학적 기준에만 의 존하는 판정체계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등록장애인 전체를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대상자로 규정

의무고용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직업적 장애인을 판별하는 시스템이 부재

경증장애인 고용 쏠림 현상

할당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의무고용 일자리는 경증장애인 이 대부분을 차지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 ( 직업재활시설 ) 에 종사

하며 ,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16)

미약한 고용주 책임과 법정 의무고용률의 미달성

국제수준에 비추어 낮은 법정의무고용률

2014년말 기준 장애인고용률 2.28%(민간 2.91%, 정부 2.45%)

특히 30대 기업집단 1.9%로 대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실적 더욱 저조

관련 부처간 분업 및 연계 결여

분절적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 부재로 인해 3개 부처간 정책 연계 미흡 (서비스 중복과 누락의 동시 발생)

장애인 고용 재원의 부족과 기금의 비합리적 사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하에서 장애인고용예산 중 일반회계 비중은 5.3%에 불과(2013년 기준 )

외국의 경우 부담금은 사업주와 장애인 지원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 기

관설립 , 인건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은 일반회계나 사회보험(실업보

험 )이 담당

(17)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의무고용 정책 대상의 표적화와 직업적 장애기준의 도입

근로능력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거의 차별되지 않는 경 증장애인은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내에서 보충 적 지원 , 의무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정책대 상을 집중화

직업적 장애기준의 도입과 사정체계의 구조화

장애등록 이후 전문기관에서 근로능력 사정

(18)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서비스 내실화

지원고용의 확대 및 체제 개편

지원고용사업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현재 8주간의 현장훈련을 개별 특성을 고려해 미국 등의 경우처럼 8개월~1년까지 확대

지원고용 현장훈련 후 사업체 배치비율을 높이고 , 필요한 적응지 원을 장기간 제공

직무지도원의 역량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보호고용 장애인의 최저임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임금 보조

주요 국가들처럼 정부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생산성 보전을 위해 임금 보조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2/3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 지

급 규정을 최저임금의 60% 정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1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예산확충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와 근로지원인 수 확대

관련 예산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 ( 고용 안정사업 ) 으로 전환

의무고용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법정 의무고용률을 국제평균과 장애인구의 증가정도 ,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 ,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 로 상향

국제비교 ( 대다수의 국가가 20-25 인 이상 사업체 ) 를 고려하

여 의무고용대상 사업체를 현행 50 인 이상에서 최소 30

혹은 35 인 이상으로 확대

(20)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개인별 사례 관리체계 제도화

고용 /교육/복지서비스 간 분절적으로 운영전달되고 있는 서비스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 적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고용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장애인고용공단 관리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 기

금은 고용주와 장애인 지원에 활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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