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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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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상보험계약

2-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해상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해상보험계약이라는 법률행 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해상보험계약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측면의 정의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적법한 해상사업(marine adventure)과 관 련된 각종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대비하여 보험자(the insurer, the assurer, the underwriter)가 피보험자(the assured, the insured)로부터 일정한 보험료(premium)를 받고 피보험자의 선박이나, 화물 혹은 운임 등이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될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2. 법적 측면의 정의

MIA 는 제 1 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이라 함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Marine insurance defined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제 1 조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편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내수로 및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상위험을 무조건적 으로 해상보험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육상위험으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Mixed sea and land risks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may, by its express terms, or by usage of trade, be extended so as to protect the assured against losses on inland waters or on any land risk which may be incidental to any sea voyage.

제 2 조 해륙혼합위험

(1) 해상보험계약은 명시의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하여 해상항해에 수반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제 2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보험자는 바다의 위험 뿐만 아니라 내수로위험과 육상위험까지 확장담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경우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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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편입된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에 서 해상운송 중의 위험은 물론 화물이 매도인의 창고를 떠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그리고 본선에서 양륙되어 매수인의 창고에 인도될 때까지 육상위험까지도 보험자가 담보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MIA 제 1 조에 말하고 있는 “해상사업(marine adventure)”과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의미에 대하여는 동 법 제 3 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every lawful marine adventure may be the subject of marine insurance.

(2) In particular there is a marine adventure where

(a) Any ship goods or other moveables are exposed to maritime perils. Such property is in this Act referred to as “insurable property”;

(b) The earning or acquisition of any freight, passage money, commission, profit, or other pecuniary benefit, or the security for any advances, loan, or disbursements is endangered by the exposure of insurable property to maritime perils:

(c) Any liability to a third party may be incurred by the owner of, or other person interested in, or responsible for, insurable property, by reason of maritime perils.

“Maritime perils” means the perils consequent on, or incidental to the navigation of the sea, that is to say, perils of the seas, fire, war perils, pirates, rovers, thieves, captures, seizure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princes and peoples, jettisons, barratry, and any other perils, either of the like kind or which may be designated by the policy.

제 3 조 해상사업과 해상위험의 정의

(1)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 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히 다음의 경우 해상사업이 있다.

(a) 일체의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이 법에서는 “피보험재산”이라고 한다.

(b) 일체의 화물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의 이익의 수입이나 취득, 또는 일체의 전도금이나 대출금 또는 선비를 위한 담보인 피보험재산이 해상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위험에 직면한 경우

(c)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 때문에 제 3 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해상고유의 위험, 화 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 의 악행 및 이와 동종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일체의 기타위험을 말한다.

2-2 해상보험계약의 관계당사자

MIA 는 해상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기본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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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피보험자 있고, 이밖에도 보험계약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있다.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갖는 자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보험자에는 회사형태의 보험회사와 Lloyd’s Underwriter 와 같은 개인보험자가 있다. 한편 최근 개정된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Underwriter”라는 용어를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Insurer”로 대체하였다.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즉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한편 피보험자와 구분해야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policy holder)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적하보험의 경우, FOB 계약이나 CFR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반면 CIF 계약이나 CIP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매도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개념상 구별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사고발생시 손해를 보상받는 자를 모두 Assured 또는 Issured 라고 한다. 따라서 적하보험에서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Assured”란만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3.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법인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직접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대리점을 개입시켜 체결할 수도 있다.

4.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 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서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 3 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중개사로 구분되며,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 불요식 •낙성계약성(不要式 •諾宬契約性)

상법 제 638 조에 따르면, 해상보험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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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계약서의 작성 등 어떠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불요식계약이다.

MIA 제 21 조에서도 보험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한 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법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2. 유상 •쌍무계약성(有償 •雙務契約性)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속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계약당사자가 서로 보험료지급채무와 보험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3. 부합계약성(附合契約性)

해상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므로 부합계약성(contract of adhesion)을 갖는다.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을 고려하여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해상보험과 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업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4. 사행계약성(射倖契約性)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라는 수익을 취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은 장래의 우연하고도 불확실한 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행성을 가지는 계약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이 도박과 구별되는 것은 도박이 임의로 초래하는 투기적 위험인 반면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순수위험을 제거하는 위험처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MIA 제 4 조에서 “사행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해상보험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상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차단하고 있다.

5. 최대선의계약성(最大善意契約性)

해상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최대선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이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겠지만, 특히 해상보험에서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에 의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MIA 제 17 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며,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최대선의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선의원칙을 근거로 MIA 제 18 조에서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피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이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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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영국의 The Star Sea(2001) 사건 등에서 확립되었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에 있다(2005.3.25. 선고 2004 다 22711 판결).

2-4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개념

1.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1) 보험의 목적 –보험목적물

보험의 목적(subject of marine insurance)은 위험발생의 객체, 즉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선박, 운임, 화물, 동산 등이 포함된다. 영국법에서는 이것을 “보험목적물(subject matter-insured)”이라고 한다.

■ 선박의 정의 (MIA RCP 제 15 조)

선박이란 선체, 자재와 의장구, 고급선원과 보통선원을 위한 소모품과 식료품을 포함 한다. 그리고 특수무역에 종사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무역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장을 포함하고, 또한 증기선의 경우 기계의 보일러, 피보험자의 소유인 석탄과 기관용품도 포함한다.

■ 운임의 정의(MIA RCP 제 16 조)

운임이란 제 3 자에 의해 지급되는 운임은 물론, 선주가 자신의 화물이나 동산을 운송 하기 위해 자기의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파생되는 수익을 포함한다. 그러나 운임에는 승객운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화물의 정의(MIA RCP 제 17 조)

화물이란 상품의 성질을 가지는 화물을 의미하고,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과 소모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반대의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 화물과 생동물 은 특별히 그 취지와 명칭을 명시하여 보험에 들어야 하고, 화물이라는 포괄적 명칭으 로 부보해서는 안 된다.

■ 동산의 정의(MIA 제 90 조)

동산은 선박 이외의 움직일 수 있는 유형재산을 의미하고, 화폐, 유가증권 및 기타 증 서를 포함한다.

※ RCP(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RCP 는 MIA 의 제 1 부칙으로서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중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MIA 제 30 조 2 항에 의하면 “본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의 내용상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본법의 제 1 부칙에서 언급된 용어와 표현은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IA 제 1 부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17 개의 보험증권상 용어의 의미는 보통법상, 즉 MIA 제정 이전 오랜 기간 동안의 관습 및 법원의 해석에 의해 이미 확립된 정의를 제정법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RCP 는 “MIA 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의 내용상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이므로, MIA 의 규정에 대한 부차적인 규정이다.

2)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보험의 보호대상은 선박이나 화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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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이다.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이며, 이것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한 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는 “이익이 없는 곳에 보험도 없다(No interest, no insurance)”라 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피보 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MIA 제 4 조).

MIA 제 5 조 제 1 항에서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는 “피보험재산의 안전이나 도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피보험재산의 멸실이나 손상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피보험재산에 관하 여 책임을 지는 자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보험이익의 요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이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피보험이익은 적법성을 가져야 한다. 즉 강행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마약, 밀수품, 수 출입금지화물 등에 대한 이해관계는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둘째, 피보험이익은 경제성을 가져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은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만 보 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피보험이익은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시까지 피보험 이익의 존재 및 그 귀속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MIA 제 6 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이 확정될 필요는 없지만, 보험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손해발생시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When interest must attach

(1) The assured must be interested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though he need not be interested when the insurance is effected: Provided that where the subject-matter is insured “lost or not lost,” the assured may recover although he may not have acquired his interest until after the loss, unless at the time of effecting the contract of insurance the assured was aware of the loss, and the insurer was not.

(2) Where the assured has no interest at the time of the loss he cannot acquire interest by any act or election after he is aware of the loss.

제 6 조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지 만, 손해발생시에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 자가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여하한 선택에 의해서도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4) 피보험이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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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로서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수 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보험목적물인 화 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소유이익이다. 소유이익이란 화물의 소유권자가 화물을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이해관계이다. 즉 화물의 소유권자는 해상위험으로 인한 화물손해 발생시 소유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둘째, 담보이익이다. 담보이익은 화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 경우의 이해관계이다. 즉 화물을 담보로 융자를 해 준 금융기관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한편 피보험 이익의 크기(Quantum of Interest)와 관련하여, MIA 제 14 조 1 항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소유이익)은 전체가액에 대하여, 그리고 담보권자는 자신이 변제 받 아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위험부담이익이다. 위험부담이익이란 화물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 우의 피보험이익을 말하며, 위험부담이익은 소유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이전(passing of the risk)의 시기를 결정하는 원칙에는 소유권주의와 인도주의가 있 다. 전자에 따르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위험도 같이 이전한다는 것으로, 영국 물품 매매법 제 20 조와 미국 통일매매법 제 22 조에서 소유권의 소재와 위험부담의 소재는 일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물품이 인도될 때 위험도 같이 이전한다는 것으로, 인코텀즈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인코텀즈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하에서 CIF 조건으로 화물이 매매된 경우, 위험부 담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그 소유권은 매수 인이 선적서류와의 교환으로 대금을 결제할 때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이익과 위험부 담이익은 동시에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은 가까운 장래에 소유이익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위험부담이익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화물의 선적시점에서 소유이익과 위험부담이익 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될까지의 소유이익과 위험부담이익을, 그리고 매수인 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된 이후의 소유이익과 위험부담이익을 보호하기 받기 위하여 적하보 험에 가입하게 된다.

넷째,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이다. 희망이익이란 물품이 어떠한 손해 없이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재판매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실무적으로 희망이익은 송장가액 (CIF 가격)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소유이익 및 위험부담이익과 함께 부보하게 된다.

5) 소급약관(遡及約款)

구보험증권인 로이즈보험증권 본문에서는 “멸실여부를 불문함(Lost or Not Lost)”이라 는 소위, 소급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MIA 제 6 조 제 1 항에서 보험의 목적이 “멸 실 여부를 불문함”이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RCP 제 1 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 고,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약관이 도입된 취지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화물의 손해발생사실을 알 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손해발생시점 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급약관이 규정된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취득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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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피보 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고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 하게 되므로 보험가액의 평가가 문제된다. 특히 해상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은 항상 이동하는 것이어서 보험가액의 산정이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협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협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agreed value)”이라 하고,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

이라 한다. 반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협정보험가액이 기 재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미평가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라 한다.

보험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MIA 제 16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6. (Measure of insurable value)

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or valuation in the policy, the insurable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must be ascertained as follows

(1) In insurance on ship, the insurable value is the value at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of the ship, including her outfit, provisions and stores for the officers and crew, money advanced for seamen’s wages, and other disbursements(if any) incurred to make the ship fit for the voyage or adventure contemplated by the policy,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upon the whole:

The insurable value, in the case of a steamship, includes also the machinery, boilers, and coals and engine stores if owned by the assured, and, in the case of a ship engaged in a special trade, the ordinary fittings requisite for that trade:

(2) In insurance on freight, whether paid in advance or otherwise, the insurable value is the gross amount of the freight at the risk of the assured,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3) In insurance on goods or merchandise, the insurable value is the prime cost of the property insured, plus the expenses of and incidental to shipping and the charges of insurance upon the whole:

(4) In insurance or any other subject-matter, the insurable value is the amount at the risk of the assured when the policy attaches,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 선박에 관한 보험가액

의장구, 선원용 식료품과 소품, 해원의 선불급료 및 보험증권에 관한 항해나 해상사업 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을 위하여 지출한 선비를 포함한 위험개시시의 선박의 가액에 그 전체에 대한 보험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

■ 운임에 관한 보험가액

선급운임이든 아니든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운임의 총액에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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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이나 상품에 관한 보험가액

피보험재산의 원가에 해상운송비용과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비용 및 그 전체에 대한 보 험비용을 가산한 금액

■ 기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가액

보험의 개시 시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금액에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보험금액(Amount Insured ; Sum Insured)

보험금액은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의 보상의무의 한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보험료의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공동보험 •중복보험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이것을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라고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며,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 또는 비례부담의 원칙(pro rata Regel)이라 한다. 따라서 일부보험에서는 무보험부문이 발생하며, 이것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이 된다.

둘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것을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고 한다.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고의적 보험사고를 유발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moral risk)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상법 제 669 조에서 사기에 에 의한 초과보험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MIA 제 84 조 제 3 항 e 호는 미평가보험증권에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동일한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또 피보험자가 단수일 필요도 없다. 여기서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하나의 위험이 복수의 보험자에 의해 각기 위험의 일부분씩 인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보험가액이 큰 선박보험에서는 복수의 보험자가 각기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공동보험으로 인수된다. 이때 실무상 간사보험자가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인수하지만, 사실상 각기 별개의 독립계약이고, 따라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인수 분담액으로 제한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란 동일 피보험이익 및 동일위험에 대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주체로 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또한 각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USD7,000 인 화물에 대하여 화주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액 USD6,000 로 부보하고, 육상창고업자가 화주를 위하여 화재보험자에게 보험금액 USD4,000 로 보험에 부보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초과보험과 동일하나, 초과부분의 무효에 따른 각 보험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중복보험의 효과에 대하여 MIA 제 32 조 2 항 및 제 80 조 1 항에서, 계약체결의 선후를 불문하고 중복보험이 된 계약은 우선 모두 유효하며, 각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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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분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상액에 비례하는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인 화주는 적하보험자로부터 USD6,000 을 수령한 뒤, 화재보험자로부터 USD1,000 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구해상적하보험증권 난외약관 및 신해상적하보험증권 본문에는 이른바,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은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 타보험이 먼저 보상하고, 그 보상액이 손해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부족액을 적하보험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MIA 는 연대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주의가 아닌 타보험주의가 적용된다.

3. 보험료

1) 개 념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대가로 피보험자로부터 받는 대금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므로 약인 또는 대가(consideration)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증권에는 소위

“약인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2) 구 성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보험료는 보험료 중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보험자가 특정 보험상품을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손해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하는가는 불확실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보험자들은 손해발생빈도(loss frequency)와 손해발생규모(loss severity)를 추정하여 기금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손해발생빈도와 손해발생규모는 과거의 경험자료를 토대로“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에 의하여 산출된다.

둘째, 부가보험료는 경상경비, 보험자의 적정이윤, 안전적립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이다.

특정 보험상품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고, 영리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적립금은 예측한 사고발생률을 초과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기금을 말한다.

따라서 순보험료는 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보험료이고, 손해발생률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가보험료는 상당 부분을 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어 보험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보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면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인하시킬 수 있어 다른 보험자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3) 지급시기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지급되어야 한다. MIA 제 52 조에서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증권 발행의무는 동시조건이며,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 또는 지급보증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MIA 제 22 조에 따르면, 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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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발행의무는 보험자의 보상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의 효력개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상관습에 의해 후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적하보험의 경우 매일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일괄하여 후일에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 합의한 연간보험료를 분기마다 후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4. 고지의무

1) 개 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자의“고지의무 (Duty to Disclose Material Circumstances)”라 한다.

MIA 제 18 조 제 1 항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지의 내용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MIA 제 18 조에서는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또는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사항(every material circumstance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MIA 에서는 어떤 사항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사실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사항의 결정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다. 즉 특정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다른 보험계약에서도 반드시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항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질문사항을 모두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 즉 해상보험에서도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내용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바, 적하보험에서는 선박명,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적부방법, 항로, 환적 여부 등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며,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의 종류, 국적, 건조연도, 톤수, 재질, 선급 등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3)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MIA 제 18 조 3 항에서 (1)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 (2)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사항(보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상식에 속하는 사항 및 보험자가 자기의 통상의 업무상 마땅히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보험자가 그에 관한 정보를 포기한 일체의 사항 (4) 어떠한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고지의 시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보험자에게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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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지는 것이지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지의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체결한다면 보험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보험자로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고지의무의 위반

(1) 불고지와 부실고지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불고지(non-disclosure)”라 하고, 허위로 고지하는 것을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라 한다. 예를 들어 통상 화물이 나무상자에 포장되어 운송되었는데 만약 이번에는 마분지 상자에 포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고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얇은 마분지 상자의 포장을 튼튼한 수출용 상자에 포장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부실고지에 해당된다.

(2) 불고지와 부실고지의 효력

MIA 제 17 조에서는 만약 보험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IA 제 18 조 1 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보험자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6) 우리 상법상의 고지의무와의 비교

고지의무에 관한 MIA 의 입장은 우리 상법(제 651 조 및 제 655 조)의 입장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으로는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나, 영국법상으로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된다.

둘째,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되는 반면, 영국법상으로는 보험자에게 계약해제권이 부여된다. 한편 계약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소급효과가 없으나, 계약해제는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소급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면서도,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해지의 비소급효력의 원칙을 수정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상법과 영국법의 입장이 동일하다.

셋째, 우리 상법상으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해지의 비소급효력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영국법상으로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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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 상법상으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상으로는 보험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할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영국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면서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신중한 보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바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추가로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induce)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즉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팬아틀란틱 사건([1994] 2 Lloyd’s Rep. 427)에서 최고법원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상법상으로는 고지의무위반과 당해 보험자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과 영국법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분쟁발생 시 어느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영문 적하보험증권의 준거법약관에는 영국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보험자의 책임 및 보험금 정산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1)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2) 그 손해는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인가 (3)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 손해방지의무위반 등은 없었는가 (4)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정당한 청구권자인가 라고 하는 4가지 사항, 즉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부산고법 1997. 11.7.

선고 95나12392 판결). 따라서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5. 담 보 1) 의 의

해상보험에서 우리말로 “담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보험자의 보상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약속이라는 의미이다. 즉

“담보위험” 또는 “보험자가 담보한다”라고 할 때의 담보는 영어의 “to cover”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일정구역으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든가, 선급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든가, 어느 날짜까지는 반드시 출항하기로 하겠다든가 하는 등과 같은 피보험자의 약속을 MIA 에서는“담보(warranty)”라고 한다.

담보의 정의에 대하여 MIA 제 33 조 제 1 항에서는 “담보는 확약담보(promissory warranty)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 또는 특정 사실의 존부 여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와 고지의무는 일정한 사실상태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 및 그 위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론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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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담보는 그 내용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사실들에 관한 것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그 의무가 부과되지만,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는다.

둘째, 담보는 정확하고 엄격히 이행되어야 하므로 그 위반 사항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위반사실이 중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보위반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보험인수 여부 또는 보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위반이 인정된다.

2) 분 류

MIA 에서 담보는 그 의무의 부과방법에 따라 크게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담보(implied warranty)로 분류할 수 있다.

(1) 명시담보의 의의와 종류

명시담보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이다. 즉 명시담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창설되는 담보를 말한다. 명시담보에는 MI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담보와 중립담보가 있고, 이 밖에도 선비담보, 항해담보 등이 있다.

첫째, 안전담보는 보험목적물이 특정일 또는 특정장소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는 담보이다.

둘째, 중립담보는 선박 또는 화물이 교전국으로부터 나포 또는 포획의 위험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담보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중립담보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자는 교전국의 포획이나 나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선비담보는 선비(disbursement; excess value of hull)를 보험에 부쳐 선박보험에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보험 가입금액의 일정비율(25%)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담보를 말한다.

넷째, 항해담보(Institute Warranty)는 선박보험에 사용되는 명시담보로서 특정지역의 항해를 연중 금지하거나 또는 계절별로 금지하는 담보를 말한다.

(2) 묵시담보의 의의와 종류

명시담보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만, 묵시담보는 MIA 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담보에는 감항능력담보와 적법성담보가 있다.

항해보험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에서는 항해개시 시점에서 선박의 감항능력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감항능력이라 함은 MIA 제 39 조 4 항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fit in all respects to encounter the ordinary perils of the seas)”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은 부보된 항해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선체와 필요한 의장을 갖추고, 유능한 선장과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켜야만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항해보험으로 체결되는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인 화주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항능력담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1963 년 협회적하약관 제 8 조 “감항성승인약관(seaworthiness admitted clause)”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선박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있고, 1982 년 협회적하약관 제 5 조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에서도 피보험자가 선박이 불감항 또는 부적합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반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묵시담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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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로 화물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인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피보험자인 화주가 운송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기간보험으로 체결되는 선박보험에서는 감항능력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선박이 항해 중에 있어서 선주가 선박의 상태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MIA 제 39 조 5 항에서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with privity of the assured) 항해를 하게 한 경우에 그러한 감항능력 부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기간보험 •항해보험

해상보험에서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이란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사고발생의 시간적 한계를 말한다. 즉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 지의 기간으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반면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이란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그 종료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의 존속기간 을 말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성립 후까지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소급보험과 같이 계약성립 이 전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해상보험에서 보험기간을 약정하는 방법은 기간보험(time policy)과 항해보험 (voyage policy)으로 구분된다. 기간보험은 일정기간(2010.1.1. 12:00 부터 2011.1.1.

12:00 까지)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선박보험의 경우에서 주로 이용된다. 반면 항해보험은 일정항해(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기 간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적하보험에서 주로 이용된다.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의 세부 내용 은 제 3 장에서 후술한다.

한편 적법성담보와 관련하여 MIA 제 41 조에서 모든 해상사업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피보험 자가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한 그 해상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성담보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해상사업은 위법이 아니어야 한다. 즉 항해사업이 밀수 또는 적대국과의 통상이 아 니어야 한다.

둘째, 해상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 즉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항하지 말아야 하며,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

3) 담보위반의 효과

MIA 제 33 조에서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담보위반이 발생된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적으 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 가에 대한 결정은 보험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보험자는 담보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실무상 보험자가 낮은 보험요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보험증권에 규정한 경 우, 보험자는 담보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추가보험료(additional premium)을 징수하고, 계속 담보(held cover)를 허용하기도 한다.

한편 MIA 제 34 조 제 1 항에서는 담보조항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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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사유로서 ①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담보가 계 약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이후의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되는 경우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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