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책임론
제4장 責任論
제1절 책임의 일반원칙
[1] 서론Ⅰ. 책임의 의의 1. 개념
(1)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평가(비난가능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도 책임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책임원칙)
(2) 責任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내적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윤리적 내지 도덕적 책임을 포 함하기도 하지만 근대 형사법체계상 문제되는 책임은 법적 책임으로서 형식적인 법규범을 척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2. 책임의 범위 (1) 團體的 責任
自由主義 ․ 個人主義에 근거한 近代刑法에서는 團體責任의 관념은 사라지고 刑事責任 은 個人責任을 의미.
(2) 結果責任
근대형법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의 결과 행위자의 意思와 관련해서만 책임을 결정.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맞추어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므로 책임판단의 대상 은 의사책임이며, 의사형성의 비난 가능성이다.
* 확신범 또는 양심범의 경우는?
[2] 責任의 根據
Ⅰ. 문제의 소지
책임은 意思 책임이다. 따라서 과연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지배 조종할 수 있는 의사 의 자유를 가졌느냐의 문제에 따라 책임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달라진다.
Ⅱ.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 道義的 責任論
2. 社會的 責任論 3. 결정론과 비결정론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는가 하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물음과 관 련이 있다.
(1) 決定論 (2) 非決定論
(3) 소결: 責任은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대명제가 타당하다.
[3] 責任의 本質
Ⅰ. 심리적 책임론
Ⅱ. 規範的 責任論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점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 제기된 견해. 독일의 프 랑크(Frank)는 責任을 事實的 槪念으로 파악한 종래의 입장들을 비판하면서 責任은 價値 判斷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즉 責任은 단순한 事實이 아니라 그러한 事實(心 理的 事實)에 대하여 規範命令에 기초를 둔 價値判斷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그는 責任을
‘非難可能性’ 이라고 槪念化시킨다.
그리고 非難可能性으로서의 責任槪念에는 ① 故意․過失이라는 心理的 要素, ② 責任 能力, ③ 行爲當時의 正常的 附隋事情의 存在가 모두 責任要素로 포섭된다.
[4] 책임의 판단
Ⅰ. 책임판단의 대상 1.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2. 人格的 責任論
(1) 형벌은 행위자의 본질과 분리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만 과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인격책임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위험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불합리, 행위자의 인격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상습범에 대해서 독일형법은 가중규정을 삭제 (3) 우리나라는 累犯에 대하여 형을 가중(제35조)
Ⅱ. 책임판단의 기준
평균적 가능성 * 누범과 상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