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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관세의과세요건및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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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법규론 제12주차)

제 3 장 관세의 과세요건 및 관세율

제 1 절 관세의 과세요건

ㅇ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과 세요건이라고 한다.

ㅇ 관세의 4대 요건 :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

☞ 품목분류번호, 품목별 관세율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검 색가능 :

portal.customs.go.kr

제 2 절 과세물건

1. 수입물품의 범위

ㅇ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수출세나 통과세는 없다. 그 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용역(서비스)이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대해 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ㅇ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무 체물도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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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ㅇ 물품의 선적, 양륙, 수입신고 등 중에서 어느 시점의 물품의 수량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물건을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이다.

예) 자동차 100대를 수입하였는데, 운송도중 10대가 멸실된 경우 B/L이나 상업송장에는 100대가 기 재되지만, 수입신고시에는 90대만 과세물건으로서 과세된다.

1) 원칙 : 수입신고시(관세법 제16조)

ㅇ 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 과 수량에 의해 부과한다.

2) 예외(관세법 제16조)

1. 선(기)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로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 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 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해당 물 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허가를 받 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보세운송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 는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을 소비하 거나 사용한 때

7.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제10호 제외) → 수입된 때

제 3 절 납세의무자

(3)

1. 원칙적 납세의무자

ㅇ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자가 된다. 수입한 화주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법 제19조제1항)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

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라.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2. 연대납부의무자(법 제19조제1항)

ㅇ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수입신고인이란, 수입신고를 신청한 수입신고서상에 기재된 통관절차를 수행하 는 자로서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

② 법인재산을 충당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과점주주

③ 사업의 양수·양도가 있고,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사업의 양수인

4. 기타

① 우편물에 의하여 수취되는 물품 : 그 수취인

②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제 4 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의의

ㅇ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말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관세액이 된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ㅇ 관세법에서는 종가세(과세표준은 가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량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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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은 수량, 중량 등)를 택하고 있다.

ㅇ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용이하지만, 종가세의 경 우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과세가격의 평가

ㅇ 종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과세평가라고 한다.

ㅇ 현행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

- WTO협정의 하나인 평가협정상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수용하여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우선 제1방법을 적용하고, 제1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2방법을 적용 하고, 제2방법도 불가능한 경우 제3방법을 적용한다.)

2) 제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0조제

1항,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가. 개념(법 제30조제1항)

ㅇ 제1방법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ㅇ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운임 및 보험 료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ㅇ 조정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 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나. 적용제외(다음의 경우에는 제1방법 미적용)(법 제30조제3항)

* 이 경우 제2방법 ~ 제6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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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 시행령 제23조)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시행령 제21조)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1)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 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 향을 미친 경우

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의 의미(법 제30조제2항)

ㅇ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ㅇ 이 총금액은 다음금액을 포함함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

라. 가산금액(법 제30조제1항)

ㅇ 과세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대행수입의뢰 시 대행수입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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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 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예) 계약금액 U$100, 국내판매금액 U$200, 판매차익중 20% Seller에게 지급, U$20(=U$100*20%) 가산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마. 공제요소(법 제30조제2항)

ㅇ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 격을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의 국내이동, 보수 등에 사용한 비용 등 수입 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지급하였어도 과세가격에서 공제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 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 과 관련되는 비용 (예 : 내륙운송비·보험료)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3)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1조, WTO 관세평가협약 제2조)

ㅇ 특수관계자등의 거래 등을 원인으로 제1방법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입자의 지급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지 못한 경우 등 제1방 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 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동종·동질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ㅇ 제2방법의 과세가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 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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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법 제32조, WTO 관세평가협약 제3조)

ㅇ 제1방법과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는 아니 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제2방법에서 정한 동일한 요 건을 갖출 것

5)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법 제33조, WTO 관세평가협약 제4조)

ㅇ 국내판매가격이란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 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 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법 제34조, WTO 관세평가협약 제5조)

ㅇ 수출국의 제조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생산에 소요된 비 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한다.

7) 제6방법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법 제35조, WTO 관세평가협약 제6조)

ㅇ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규정을 융통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과세환율

1) 의의

ㅇ 송장 등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자료에 표시된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고 한다.

(8)

예) U$100만 * @1,100(과세환율) = 11억원(과세가격)

2) 과세환율

ㅇ 적용법령의 시기가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일주일 단위로 매주 토요일에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일요일 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

ㅇ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수입신고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전주에 고시된 외국환매 도율의 평균환율이 과세환율이 된다.

☞ 과세환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검색가능 : portal.customs.go.kr

(9)

(관세사 기출문제 : 2012년 관세법개론)

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 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계약서

② 송품장

③ 수입물품의 사용설명서

④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⑤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정답 ③)

4. 가격신고

1) 의의

ㅇ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 세액 결정의 기초인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가격신고라 한 다. 가격신고는 매 수입신고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세자료의 제출(법 제27조)

ㅇ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시행령 제15조제1항)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ㅇ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 료(“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5항)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가격신고대상

ㅇ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

4.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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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5. 수출용 원재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7.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잠정가격 신고대상

ㅇ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 을 신고할 수 있다.(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16조)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4.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 이 인정하는 경우

ㅇ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확정가격)을 신 고하여야 한다. 확정가격신고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 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절 관세율

1. 세율의 의의

ㅇ 세율이란 세액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ㅇ 관세율이란 관세액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ㅇ 기본관세율은 종가세의 경우 백분율(%)로, 종량세의 경우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2. 관세율표

ㅇ 관세율표라 함은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 마다의 구성된 표를 말한다. 현행 관세율표는 HS Code의 의해 분류된다. 대분 유른 21개의 부(section)로 나뉘어져 있다.

(11)

구 분 분류단위 명 칭 분류의 기준 개 수

대분류 - 부(section) 산업별, 기술제품으로 수평배열 21

중분류 2 류(chapter) 상품의 군별 구분 96

소분류 4 호(heading) 동일류내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1,244

☞ HS Code

ㅇ 국제통일 상품명 및 코딩시스템(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ㅇ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부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 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 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 용)

(HS분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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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6 소호(sub-heading) 동일호내 품목의 용도, 기능 등 5,225 세세분류 10 - 소호품목을 통계, 관세부과 목적상 필요 11,261

(HS코드의 구조 : 0102.90-1000 (10단위 HSK))

01 : 류(Chapter) →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로서 앞 2자리를 말함.

0102 :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호(號)로서 앞 4자리를 말함.

0102.90 :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로서 앞 5,6자리를 말함.

0102.90-1000 :『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임. 7단위 이하는 6단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국이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 음.

3. 관세율의 종류

ㅇ 현행 관세율은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된다.

1) 국정관세율

① 기본관세율

ㅇ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② 잠정세율

ㅇ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는 세율로서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 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율이다.

③ 탄력관세율

ㅇ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및 무역환경에 대한 신속한 정책을 위하여 조 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 임하고 있는 세율

- 대통령령 :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 기획재정부령 :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2) 협정세율

ㅇ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을 말함.

- WTO협정일반양허관세율(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율), 관세양허(당사국간 특정품목 의 관세를 일정수준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약속)

4. 관세율의 적용순서(법 제50조)

ㅇ 어떤 수입물품에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실 행세율”이라고 한다. 관세율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된다.

(13)

(연습문제)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답 : 잠정세율 10%) 해설)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모두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잠정세율은 항상 기 본세율 보다 우선한다.

2.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WTO협정세율 20% (답 : 잠정세율 10%) 해설)

국제협력관세(협정세율) 및 편익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므로 이 사안에서 WTO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 하므로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3.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일반특혜관세 20%, 계절관세 25% (답 : 계절관세 25%) 해설)

계절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일반특혜관세 보다 우선한다.

4.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일반특혜관세 25%, 할당관세 20% (답 : 할당관세 20%) 해설)

1) 할당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보다 우선한다.

2)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한다. 이 사안에서는 할당관세가 일반특혜관

관 세 비 고

①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 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 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항상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WTO협정세율)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일반특혜관세), 잠 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③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 조정관세, 계절관세 : 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 본세율 보다 우선한다.

- 할당관세 :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우선한다.(일 반특혜관세 보다 낮은 경우에만 일반특혜관세에 우선한다.)

④일반특혜관세 - 잠정세율, 기본세율보다 우선한다.

* 관세율표(⑤잠정세율 ⑥기본세율)

원칙적으로 ①~④의 탄력관세 보다 순위가 낮다.

다만, ②의 경우 예외적으로 잠정세율이나 기본세 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1)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의 순서(제50조제1항) : 관세율표

① 잠정세율 → ② 기본세율

*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의 별표 “관세율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잠정세율은 기 본세율 보다 우선한다.

2) 탄력세율의 순서(제50조제2항)

(14)

세 보다 낮으므로 할당관세가 우선한다. 따라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5.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일반특혜관세 20%, 할당관세 25% (답 : 일반특혜관세 20%)

해설)

1) 할당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보다 우선한다.

2)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한다. 이 사안에서는 할당관세가 일반특혜관 세 보다 높으므로 할당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반특혜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된다.

6. 기본세율 25%, 잠정세율 20%, 조정관세 20%, 편익관세 18% (답 : 편익관세 18%) 해설)

편익관세는 ③(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편익관세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조정관세 보다 낮으므로 편익 관세가 적용된다.

7. 기본세율 25%, 잠정세율 20%, 조정관세 18%, 편익관세 25% (답 : 조정관세 18%) 해설)

1) 편익관세는 ③(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 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편익관세는 잠정세율, 조정관세 보다 높아 적용 되지 않는다.

2) 조정관세는 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조정관세 가 적용된다.

8.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조정관세 25%, 편익관세 20% (답 : 편익관세 20%) 해설)

1) 편익관세는 ③(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 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2) 조정관세는 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편익관세 가 없다면, 조정관세 25%가 적용된다.

3) 그러면 조정관세 25%와 편익관세 20%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편익관세는 조정관세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는데, 이 사안에서 편익관세는 조정관세 보다 낮으므로 편 익관세 20%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기본세율 15%, 잠정세율 10%, 편익관세 20% (답 : 잠정세율 10%) 해설)

1) 편익관세는 ③(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④(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 에 한하여 우선 적용된다.

2) 이 사안에서 편익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 보다 높아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보다 우선하므로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10. 기본세율 15%, 편익관세 10%, 긴급관세 20% (답 : 긴급관세 20%) 해설)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 세덤핑방지관세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간이세율

ㅇ 수입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15)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수입금액이 작고 사고한 물품의 경우 이를 일일이 적용할 경우 세액을 사출함에 있어서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따라 서 여행자휴대품과 같은 빈번히 수입되는 소액물품 등은 여러 종류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울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간이세율이다.

* 간이세율표는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시행령 제596조)

1) 간이세율 적용대상 물품(법 제81조)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 적용제외 물품(시행령 제96조)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6. 합의에 의한 세율

ㅇ 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 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속통관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 하려는 제도가 합의세율제도이다.

ㅇ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경우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상 쟁송을 할 수 없다.

7. 용도세율

ㅇ 하나의 물품이라고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16)

1) 관세용어사전 (관세청)

http://cvnci.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List.do 2) 관세평가분류원

http://cvnci.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vnci

(연습문제)

A사의 수입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 A사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은 얼마인가?

송장금액(U$10만), 적용세율(8%), 부가가치세율(10%), 적용환율(1 USD = KRW 1,000)

(해 설)

- 과세표준 : U$10만 × @1,000 = 10,000만원

- 관세(과세표준 × 관세율) : 10,000만원 × 8% = 880만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관세) × 부가가치세율) : (10,000만원 + 880만원) × 10% = 1,088만원

- 납부세액(관세 + 부가가치세) : 880만원 + 1,088만원 = 1,968만원

용도에 따라 달리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 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ㅇ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관세법 [별표] <개정 2011.12.31>

관 세 율 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 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 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 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 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 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 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 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 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18)

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 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에 따른다.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주 :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수·증발 또는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산 동물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 동물을 포함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 또는 제0307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 10 번식용의 것  

    1.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무세

    2. 기타 8

0101 90 기타 8

0102   소  

0102 10 번식용의 것  

    1. 젖소 무세

    2. 육우 무세

    3. 기타 무세

0102 90 기타  

    1. 젖소 20

    2. 육우 20

    3. 기타 무세

0103   돼지  

0103 10 번식용의 것 무세

0103 9 기타  

0103 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0103 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0104   면양과 산양  

0104 10 면양  

    1. 번식용의 것 무세

    2. 기타 8

0104 20 산양 8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5 1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 11 닭  

(19)

    1. 번식용의 것 무세

    2. 기타 9

0105 12 칠면조 9

0105 19 기타  

    1. 오리  

    가. 번식용의 것 무세

    나. 기타 18

    2. 기타 9

0105 9 기타  

0105 94 닭  

    1. 번식용의 것 무세

    2. 기타 9

0105 99 기타  

    1. 오리  

    가. 번식용의 것 무세

    나. 기타 18

    2. 칠면조 9

    3. 기타 9

(20)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3.26>

간이세율(제96조 관련)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 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37만 400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녹용 45

라. 방향용 화장품 35

마. 로얄제리 30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 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

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 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20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 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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