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의 요약
민사 1. 금지청구권 2. 금지청구 가처분 3. 손해배상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
형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친고죄
-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 특허침해에 주장에 대한 대응
무효심판/ 권리남용주장
자유기술항변/ 출원경과금반언주장
실용신안법
1. 실용 신안권 취지
2. 선 등록제도 → 심사등록제도
3. 2중 출원제도 → 변경출원제도
수업목표
1.취지
소발명의 보호
▷ 실용신안의 예)
“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 “ 교재 P.478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І. 실용신안권
2. 고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
등록요건 기술평가 요건
① 산업상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진보성 ( 용이한 것 제외 )
① 산업상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진보성 ( 극히 용이한 것만 제외 )
④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것
보호기간 20년 10년
조문 232개 52개 : 거의 특허법 준용
Ⅱ . 등록제도의 변경
종전
현행
질문 : 특허의 실체심사와 같은 방식은? 종전/현행
방식심사
10년
출원 등록
권리기간
실체심사
출원 등록
권리기간 10년
Ⅲ . 변경출원
1. 종전 2중출원제도
문제점 : 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이 되기까지 최대 심사기간이 37개월까지 적체권리행사가 늦어짐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하여 방식심사를 통 과한 실용신안권을 누리다가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 을 행사하는 제도인정.
하나의 발명에 2중 출원인정
특허가 부여된다면 특허등록직전 실용신안권포기
2중출원제도 그림
실용신안으로 권리행사하다가 특허로 갈아탄다
특허출원 등록 만료
실용신안출원 등록 포기 만료
20년 심사
방식심사
2. 현재의 변경출원제도
상황변화
① 특허심사 1년 내외로 심사기간 단축
② 실용신안권도 실체심사필요
③ 결과적으로
실용신안권도 특허와 같은 시기에 권리화 되어 2중출원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됨.
2중 출원제도를 없애고 현재와 같은 변경출원제도로 변경
변경출원제도 :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상호간에 출원의 변경인정제도
예 1) 특허 → 실용신안
출원발명 선행기술
출원시기소급 출원
변경
특 허 실용신안
예 2) 실용신안 → 특허
특 허 실용신안
출원시기소급 출원
변경
질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갈 때만 인정되는가?
현재는 2중출원과 변경출원중에서 어느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가?
현재는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과 특허 양쪽에 출원할 수 있는가?
언제 특허출원에서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하는가?
언제 실용신안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가?
변경하는 경우 따로 실용신안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는 것에 비 하여 어떤 이점이 있는가?
실용신안법
1. 실용 신안권 취지
2. 선 등록제도 → 심사등록제도
3. 2중 출원제도 → 변경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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