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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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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4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 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54호,2020.1.1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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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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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 단체대표가 지도교수의 집회허가 동의를 받아 집회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소속 학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2. 성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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