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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는 2014년 6월 5일(목)

18;00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안전 분야 -

일시: 2014. 6. 5(목) 14:00~15:3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전 분야 작업반

본 자료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전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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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13:30~14:00 14:00~15:30

회 :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표 : ①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선방안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②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론 :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정경호 (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본부장)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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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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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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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난 · 안전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6. 5

발표 순서

1.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 사례

3.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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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분류기준의 현황

l 재난 · 안전 예산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산정

‚ 「10-1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자연/

사회) 및 안전관리 예산은 ’14년도 기준 약 9.5조원

자연재난 4.9조원, 사회재난 2.1조원, 안전관리 2.5조원

ƒ UN COFOG 및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근거: 국가재정법)의

’공공질성 및 안전’(경찰비 등) 부문의 예산은 ’14년 기준 약 15.8조원

경찰 9.1조원, 법무 · 검찰 3.0조원, 해경 1.2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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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산 분류의 문제점

l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분류 체계, 부처별 상이한 예산 포괄범위 등으로 정책효과성 저하 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기관으로 분류) vs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유형별 분류) 간 포괄범위가 상이하고, 안전관련 예산 누락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해예비비 등 실제 재해복구 예산 누락

*

국가재정운용계획: 해수부, 국토부 등의 안전관련 예산 누락

재난안전예산을 기관별, 재난유형별로만 분류하고 있어 구체적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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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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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재난 · 안전 예산 분류 및 규모

l UN/OECD의 COFOG 기준으로 ’공공질서 · 안전 예산’을 분류

(국제기구 통계자료) 별도로 재난예산을 기능별 · 성질별로 발표하지 않음

(규모) COFOG 기준으로 ’공공질서 · 안전’ 부문 예산의 OECD 평균은 총지출의 3.80%(GDP대비 1.72%) 수준

우리나라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총지출대비 4.3%(GDP대비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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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례

<일본>

l 예산안 내역에는 방재예산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내각부」 의

「防災白書」 에서 방재관련 예산을 기능별로 별도로 분류하여 발표

과학기술, ② 재해예방, ③ 국토보전, ④ 재해복구 등 4개 분야

*

국토보전 사업: 치수사업, 치산사업, 산사태 대책사업, 해안사업, 농지방재사업 등으로 구성

l 東日本대지진 이전(’10년) 기준으로 국토보전이 방재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가 각각 25% 정도를 차지

’07년„’09년 일본 GDP의 약 0.5%(우리나라의 7조원) 수준이었고, ’11년 이후 약 1%(우리나라의 14조원) 수준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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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례(계속)

<영국>

l 공공질서 · 안전 예산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별도 예산분석자료*에 발표

*

HM Treasury(재무부) 의 ‘Public Expenditure-Statistical Analysis 2013’에 부처별 공공질서 · 안전예산에 대한 정보 수록

<미국>

l 1979년 재난관리 전문 부처인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재난관리청) 창설

9 · 11 이후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부)를 설립하여 FEMA를 국토안전부 산하로 통합

FEMA 조직은 x 지역사무국, y 대응 및 복구국, y 연방보험 및 피해 경감국, z 소방국, { 기획 지원 국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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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례(계속)

l FEMA의 기능은 교통, 소방, 재난관리, 수색구조, 오일과 유해물질대응 등 15개 분야로 분류되고,

농무부(USDA), 농무부/산림청(FS), 상무부(DOC), 국방부(DOD), 국방부/미육군공병단(USACE) 등의 ‘업무분장표’를 토대로 재난관리 업무 수행

l ’13년 국토안전부 예산은 GDP대비 약 0.36%(590억 달러)이고, FEMA 예산은 국토안전부 예산의 약 23%를 차지

미국에서는 주 · 지방 정부가 재난 · 안전 분야의 중요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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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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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l 재난 · 안전 예산의 범위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편

규모의 파악 및 관리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배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l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난 · 안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 검토

*

예산의 분야별 분류는 OECD 기준 유지가 바람직

l 안전예산을 성질별, 포괄범위별, 재난대응 단계별(예: 예방/복구) 등 다양한 개념 및 단계별로 재분류 및 세분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

*

예: 도로의 유지보수 사업, 기술연구 분야 등의 안전예산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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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계속)

l 한국과 일본의 재난 · 안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보전’ 분야가 핵심적인 재난 · 안전 분야인가에 대한 판단 필요

치수, 치산 등 규모가 큰 SOC 사업 위주로 안전예산을 분류할 경우, 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 및 관리가 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음

안전의 시스템적 관리, 유지 · 보수, R&D, 교육 등

l 또한 SOC 사업 위주의 안전예산 분류는 안전예산의 변동성을 키워, 전년도 대비 정책방향에 대한 판단을 더 어렵게 함(예: 일본의 안전예산)

*

미국은 안전분야 예산을 ’국토보전’ 분야 중심으로 관리하지 않고, 핵심적 안전예산 분야 위주로 관리(미국 안전관리 <업무분장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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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계속)

l 따라서 중앙정부는 예산당국, 국가안전처 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안전 분야 위주로 안전예산을 작성하고,

정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중장기적 예산 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l 또한 재난발생시 지자체의 역할(재난 발생 직후의 골든타임 대응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효율적 연계 및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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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계속)

l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목적세의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방 분야에 세수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41조(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

등 안전관리사업 ...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13년 징수액 0.9조원)

*

지방세법 제146조의 ②(과세표준과 세율):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선박 등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0.04%„0.12%의 세율로 부과

l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평균 약 25% 수준만이 소방분야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

재해 · 안전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행적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활용의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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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계속)

l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부담금 신설 등도 검토

기존사례: 선사가 선박운항관리비용 부담금 등을 부담

l 안전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안전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평가 · 환류 체계 강화

관계부처: 재난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 및 국가안전처로 동시에 제출 → ② 국가안전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난관리예산 검토결과를 기재부로 제출 → ③ 기획재정부:

국가안전처의 재난관리 예산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l 안전예산 사업 평가는 제도가 정착된 심층평가, 자율평가 등을 활용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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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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