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1.11.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1.11.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

Copied!
4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1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설명회 배포자료

2021. 11.

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

(2)

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 01

1. 사업 내용 ··· 01

2. 사업 추진 근거 ··· 01

Ⅱ. 지원 주요 내용 ··· 02

1. 지원 대상 ··· 02

2.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 03

가. 항공료 및 초기 정착비용 지원 ··· 03

나. 국민임대주택 지원 ··· 04

다. 생계비 등 생활지원 ··· 07

3. 국적취득 및 출입국 관련사항 ··· 09

가. 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 관련 사항 ··· 09

나. 영주귀국자의 출입국 관련 사항 ··· 10

4. 기타 ··· 11

가. 준비사항 ··· 11

나. 영주귀국후 유의사항 ··· 13

[첨부] 입주예정지 현황도

목 차

(3)

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목적)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ㅇ (지원 대상)「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ㅇ (주요 내용)「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2. 사업 추진 근거

□ (추진 근거)「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5.26. 제정, ’21.1.1. 시행)

ㅇ 상기 법 제정·시행을 통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대상범위 확대 달성

- (법적 근거 마련)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92년 최초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 실시해오던 동 사업의 법적 근거마련

※ ‘15.12월 한일 정부 간 공동으로 시행해온 영주귀국사업의 종료 합의 이후

’16년부터 동 사업 한국정부 단독 실시

- (지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 자녀

→ (확대) 사할린동포,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 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4)

- 2 -

Ⅱ.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대상은「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ㅇ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법 제2조제1항)

ㅇ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배우자)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

- (직계비속)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

※ 동일한 사할린동포의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 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후 외교부장관의 지원 여부 결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은 총 350명

(5)

2.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가. 항공료 및 초기 정착비용 지원 (대한적십자사)

q 항공료 지원 ⇨ 항공권(편도) 제공

o 대 상 자 :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필요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 이미 국내에 입국 또는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항공권이 제공되지 않음

o 지원내용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권(편도) 제공

※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권하여 제공하며 지정된 입국일자에 한함

o 제공방법 : 입국 1주일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전자항공권(e-Ticket) 전달 o 주의사항 : 개인사정 또는 개인 부주의로 지정된 입국일자의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지원 없음

q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입국 후 계좌입금

o 대 상 자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전원 o 지원내용 : 집기비품비 1인당 140만원

o 지원방법 : 입국 후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적십자사가 입금

(6)

- 4 -

나. 국민임대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q 임대주택 배정 및 임대조건

o (배정기준) 원활한 정착 및 편의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LH 건설 임대주택 중 기존 사할린동포 거주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 - 기실시한 입주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배정

* (1순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 (2순위)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로 사할린동포의 생년 월일(법적)을 기준으로 고령순으로 입주 희망지역을 반영

- 희망지역내 임대주택 단지 및 동 호는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하며, 11월 셋째주 중 안내 예정

* 단, 안산고향마을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가족(1순위) 우선 배정

o (임대보증금) 보건복지부와 LH 주택임대차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

* 2인 1세대 기준 17,700천원 지원되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2년마다 갱신계약 시 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상승

o (임대료 및 관리비) 사할린동포(입주자)와 LH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개별 납부

q 배정주택 현황

단지명 주소 총

세대수 기거주

사할린동포 배정

세대 전용

면적 안산고잔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489 480 9 49

안산고잔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2 759 - 4

2 36 46

안산고잔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1 796 - 2

2 36 46

안산팔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동1길 7 496 - 3

3 36 46

안산신길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 882 - 3 46

(7)

단지명 주소 총

세대수 기거주

사할린동포 배정

세대 전용

면적

안산신길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615 - 2 46

안산신길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50 470 - 4 46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1,522 258 6

6 39 46 인천논현14

등대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1,800 34 3 46

인천영종7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784 9 1

1 36 46

인천삼산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1,764 31 4 26

인천삼산4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 1,696 - 4 45

인천논현2

범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1,278 - 2 39 김포서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6번길 39 836 65 12 46 김포솔터마을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2,230 50 4 36

양산대석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 961 39 1

2 39 46 청원오송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1,118 36 2 46 문산당동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20 775 50 1 46 부산정관신도시

휴먼시아1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 1,533 61 4 51 부산정관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1,934 - 4 24

김해율현12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78 757 50 1 46

양주옥정7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7 1,256 48 1 36

천안청수2

버들마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29 736 48 1 46

화성향남7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101 941 49 5 46

오산세교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42 1,167 50 5 46

수원호매실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 980 - 1 46

시흥목감13단지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1,204 - 2 46

(8)

- 6 -

q 배정단지 임대조건

단지명 전용면적 임대조건

보증금(원) 임대료(원)

안산고잔1 49㎡ - -

안산고잔16 36㎡ 16,963,000 107,920

안산고잔16 46㎡ 17,590,000 162,540

안산고잔17 36㎡ 16,767,000 106,660

안산고잔17 46㎡ 17,340,000 160,740

안산팔곡 36㎡ 17,090,000 137,070

안산팔곡 46㎡ 17,015,000 196,350

안산신길2 46㎡ 16,916,000 257,050

안산신길5 46㎡ 17,662,000 253,260

안산신길7 46㎡ 16,916,000 257,050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39㎡ 17,030,000 220,180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46㎡ 17,501,000 271,440

인천논현14 등대마을 46㎡ 17,736,000 273,920

인천영종7 36㎡ 17,673,000 81,610

인천영종7 46㎡ 17,319,000 166,160

인천삼산1 26㎡ 4,690,000  66,250 

인천삼산4 45㎡ 17,555,000 242,970

인천논현2 범마을 39㎡ 16,803,000 230,020

김포서암 46㎡ 16,816,000 201,480

김포솔터마을3 36㎡ 17,713,000 146,420

양산대석 39㎡ 17,351,000 78,740

양산대석 46㎡ 17,528,000 156,460

청원오송1 46㎡ 17,524,000 165,130

문산당동3 46㎡ 17,602,000 189,160

부산정관신도시휴먼시아1 51㎡ 17,744,000 167,890

부산정관7 24㎡ 17,505,000 94,740

김해율현12 46㎡ 17,145,000 153,920

양주옥정7 36㎡ 17,072,000 179,760

천안청수2 버들마을 46㎡ 17,491,000 165,350

화성향남7 46㎡ 16,962,000 196,450

오산세교10 46㎡ 17,474,000 234,070

수원호매실4 46㎡ 17,179,000 241,630

시흥목감 13단지 46㎡ 16,992,000 271,930

(9)

다. 생계비 등 생활지원 (복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q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복지 급여 지원

o 아래 법률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를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지자체(시·군·구)로 신청

-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재산)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미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사할린동포(1세 유자격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수령

-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결정

☞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의 경우

- 2세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외교부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 족으로서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자 특례대상

- 국적 취득 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 감안,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10)

- 8 -

[참고]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11)

3. 국적취득 및 출입국 관련사항

가. 국적 취득 및 복수국적 관련 사항 (법무부 국적과)

q 영주귀국 사할린동포(’45.8.15.까지 출생) 및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포섭

※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사할린동포 3세, 4세 등)의 경우, 별도 국적법상 요건 충족을 통해 국적 취득 가능(국적판정대상자 미포함)

o 사할린동포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할린동포(1세)와 그의 자녀(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

- 가족결합 등을 고려하여 국적판정 신청자의 배우자 간이귀화 신청 前 체류 자격 부여(F-1), 배우자 사망·혼인관계 단절 없이 간이귀화(국적법제6조제2항 1호·제2호)*로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 유지 가능

*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또는 혼인 후 3년 및 국내 거주 1년 [국적부여 방법 및 복수국적 인정 여부]

[변경전] [변경후]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2세

· 국적회복

· 특별귀화

· 간이귀화

· 신청 방법별 상이

· 그의 자녀

<사할린동포 2세>

· 국적판정

· (65세이상) 국적회복

· 유지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요건 충족시)

o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등에 대한 국적판정지침 제정(내부지침)

- 신청대상 및 신청장소 확대, 판정절차 및 신청서류의 구체화, 판정심사 및 후속조치 체계화, 국적판정신청자의 배우자 체류허가 신설 등 o 특정 재외공관(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적판정 신청 허용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및 2세는 ‘21년 10월부터 재외공관에서 국적판정 신청 가능

(12)

- 10 -

나. 영주귀국자의 출입국 관련 사항 (법무부 국적과, 체류관리과)

q 외국인등록 등

o 국내 입국한 영주귀국자 및 동반가족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통장개설 및 휴대폰 신청 등 가능

q 국적취득 후 유의사항

o 국적판정을 받은 1세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1세의 배우자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 공항만 에서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함

(13)

4. 기타

가. 준비사항 (대한적십자사)

q 러시아 현지 재산(개인채무 포함) 및 세금 정리

q 각종 서류 지참

o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신분증(공민증 등) 및 각종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여권용 사진 등을 준비

q 휴대물품 간소화

o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위탁 수하물은 1인당 2개(1개당 23Kg 이하) 까지이며 초과 시 추가 요금은 개인 부담

o 위탁 수하물에 대한 안내는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에서 확인

o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크기, 무게, 개수 등)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확인 필요 o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o 국제선 환승이 필요한 경우, 출발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여 수속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o 동물성 식품,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음식물은 소지하지 않도록 권유

q 코로나19 사항 – PCR 음성확인서(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o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됨

- 검사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일 것 ※ 예시) 11월 27일 10:00 출발 시 11월 24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4)

- 12 -

- 필수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o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영문)”를 발급받아 지참

- ГОСУСЛУГИ Сертификат о вакцинации COVID-19 - Certificate of COVID-19 Vaccination

- https://www.gosuslugi.ru/

(15)

나. 영주귀국후 유의사항 (대한적십자사)

q 행정사항

o 시설격리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시설격리 실시 ※ 예시) 11월 27일 입국하신 분은 12월 7일 12:00까지 시설격리 기간

- 입국후 대한적십자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예정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에 한함

-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o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 - 행정지원 : 외국인등록, 국적취득 신청 등

- 생활지원 : 건강검진, 통장 개설, 환전, 집기비품 구입 안내, 휴대전화 신청 등

- 지역안내 : 관공서, 은행, 병원, 마트, 각종 편의시설 위치 등

q 유의사항

o 공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내 집기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o 임대주택 내 시설 설치, TV 가입 등은 생활하면서 해결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지역 내 노인회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기를 권유함 o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자녀의 귀국 편의 및 취업 보장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브로커에 주의를 요함

o 신청서류 위조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 즉시 중단

※ 관련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성 불배제

o 한국생활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러시아로 돌아간 경우, 영주 귀국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

(16)

- 14 - ( 첨 부 )

입주예정지 현황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안산고잔 1

전경 배치도

평면도(49㎡) 평면도(48㎡)

(17)

◈ 안산고잔 16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36㎡) 평면도(46㎡)

(18)

- 16 -

◈ 안산고잔 17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평면도(36㎡)

(19)

◈ 안산팔곡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평면도(36㎡)

(20)

- 18 -

◈ 안산신길2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21)

◈ 안산신길5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22)

- 20 -

◈ 안산신길7

교통망도 배치도

조감도 평면도(46㎡)

(23)

◈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평면도(39㎡)

(24)

- 22 -

◈ 인천논현2 범마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39㎡)

(25)

◈ 인천논현14 등대마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26)

- 24 -

◈ 인천 영종7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평면도(36㎡)

(27)

◈ 인천삼산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26㎡)

(28)

- 26 -

◈ 인천삼산4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5㎡)

(29)

◈ 김포솔터마을3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36㎡)

(30)

- 28 -

◈ 김포서암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31)

◈ 양주옥정7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36㎡)

(32)

- 30 -

◈ 화성향남7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33)

◈ 오산세교10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34)

- 32 -

◈ 청원오송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35)

◈ 천안청수2 버들마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36)

- 34 -

◈ 부산정관신도시 휴먼시아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51㎡)

(37)

◈ 양산대석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평면도(39㎡)

(38)

- 36 -

◈ 김해율현12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39)

◈ 문산당동3

조감도 평면도(46㎡)

평면도(46㎡)

(40)

- 38 -

◈ 부산정관7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24㎡)

(41)

◈ 수원호매실4

교통망도 배치도

평면도(46㎡)

(42)

- 40 -

◈ 시흥목감13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46㎡)

(43)

※ 기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적십자사 : ☎ 02-3705-3795 / 02-3705-3796

② 관할 재외공관 : 주러시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벨라루스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 재외공관 연락처는 공관 홈페이지 참조

참조

관련 문서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Charge Transport Resistance.. 차원석

‘송파쌤’은 배움의 의지가 있는 구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송파구의 독자적 교육 브랜드다. 기존 송파청소년미래센터를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역량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마을 내 11)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CCUS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부지원과 민간 확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및 NDC 상향으로 인한 전환 부문의 전원구성 변화,. 산업부문 감축목표 등을

개선으로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해 전망기간 동안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수출국들 과의 경쟁 심화와 유럽 내 수요 감소에 따른 암소의 수익성 악화로 암소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현장 및 위성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경계층 바람 환경의 관측 및 분석 기술과 초고해상도 유체역학 모델링의 지역규모 적용을 위한 계산 및 이론,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