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Copied!
11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5. 7.

(2)

구 개 발 사 업 제 재 조 치 매 뉴 얼





․

(3)

제재조치 대상·방식·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부처별 근거법률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소영 부연구위원(sypark@kistep.re.kr)

(4)
(5)

제1장 제재조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절 법적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7조의4 · · · · · · · · · · · · · 2

3. 부처별 세부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절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3절 해외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4절 용어 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참여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사업비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4. 제재부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5. 연구부정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2장 제재조치 ··· 13

제1절 제재조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2절 제재조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선택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승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6)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4절 제재조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 제재조치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5절 참여제한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 참여제한 기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6절 사업비 환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1. 환수금 납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 환수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4. 납부 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5.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6. 국세 체납처분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7.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8. 환수 대상자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9. 징수절차 중단 중 환수금 채권 관리 여부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0. 소멸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제7절 제재부가금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7)

1. 산정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2. 가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 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제4장 질의응답(Q&A) ··· 51

□ 참 고 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 58

참고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별표 제5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 중 ʻʻ1.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ʼʼ · · · · · · 63

□ 별 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제재정보 입력 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8)
(9)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 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 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제7항)

(10)

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 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 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 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ʻ공동관리규정ʼ) 제27조 내지 제27조의4

(제27조)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감액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기준

(제27조의3)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제27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11)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 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 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 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 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 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 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 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 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 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제27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 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 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 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

3. 부처별 세부규정

각 부처별 세부규정은 상위 근거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

(13)

제2절 연혁

ʼ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ʼ05. 3월 최대 3년 → ʼ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 규정 제20조)

ʼ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ʼ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ʼ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

및 제재 대상 확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ʼ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

및 환수금 처분 승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ʼ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ʼ15. 12. 23부터 시행

(14)

제3절 해외 동향

1. 미국

가. 참여제한

정부R&D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조금 및 용역(Grants and Agreements) 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운영

정부R&D의 경우 연방정부규정집

*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비-조달형 계약(non-procurement transaction)으로 구분

* 연방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연방행정법규 및 규칙은 미국 연방 전체에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계약자가 조사 또는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sion)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debarment)할 수 있음 (2 CFR part 180)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 용도외 사용(false claim) 포함됨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美 법무부 감찰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 美 사법부 (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참여제한이 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등 결정

※ 참여제한 기간은 통상 수년으로 결정되나 영구적인 참여제한도 가능 미국의 주요 참여제한 사유

(a) 다음의 사유로 형사 상 유죄판결(conviction) 또는 민사 판결(civil judgement)를 받은 경우 (1) 공공·민간 계약·거래계약의 체결 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사기(fraud) 및 범죄행위(criminal offense)

(15)

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美 연방정부계약에서의 ‘허위청구(False claim)’가 우리나라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인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허위청구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 등과 별개로 Contract Dispute Act (41 USC 7103)에 따라 허위청구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False Claim Act (31 USC 3729)에 따라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

*

을 부담하며, Forfeiture (28 USC 2514)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

**

하게 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됨

*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

**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켜 부당이득 혹은 기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등을 불허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자가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실의 잘못된 제시(mis -presentation of fact)나 사기(fraud)에서 비롯된 경우 연방정부에 청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역으로 美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② 계약자가 알면서(knowingly) 허위청구를 하거나 청구에 필요한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일부 조건 충족 시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 각 연방기관에 설치된 감찰관실(OIG)의 조사에서 허위청구가 발견되는 경우 통상 사법부 (DOJ)로 이관되고 DOJ가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DOJ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5만 달러 이하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환수하는 것이 가능 (34 CFR Part 33)

※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은 1863년 링컨 대통령 시기에 제정되어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는데, 내부고발자 등 개인 및 美 연방정부 모두가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③ 계약자가 美 연방정부에 대해 증거, 진술 등에 있어서 부정하게(corruptly) 기망(fraud)을 행하거나 행하려고 한 경우 그 사람의 청구권은 상실됨

2. 일본

가. 참여제한

문부과학성의 ʻʻ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科學究費補助金取扱規程)ʼʼ에 따라 다음에

(16)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①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10년

② 전호의 관련자와 과학연구비보조금 부정사용을 공모한 사람 : 전호의 기간과 동일

③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하지 못한 보조사업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2년

④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에 공모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5년

⑤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람(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한 책임 자를 포함)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10년

※ 일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날조, 변조, 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과학 연구비조성사업 운영방침)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

나. 사업비 환수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 대해 연구기관의 사무(科學硏究費補助金 の使用について各硏究機?が行うべき事務等)”에 따라,

연구기관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비에 대한 관리 및 연구비 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적정집행을 위한 사무체제 정비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데,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혐의가 있고 연구기관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17)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제4절 용어 해설

1.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제재조치 사유 행위를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2. 회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① 연구개발비에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4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이 있거나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부당집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4 제4항)

(18)

s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 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 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 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생략)

부당집행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에 명시

※ 일부 부처는 부적정집행금액이라고 명명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참고(참고1)

(19)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 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사업비 환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재조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에 해당함

4. 제재부가금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 환수와는 별개의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5. 연구부정행위 (공동관리규정 제30조)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

또는 변조

**

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를 하는 행위

(20)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

****

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부령)

*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

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 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1)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에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는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처분·

통보·관리 권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음

*

· 단, 제재조치 업무 중 하나인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7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제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

제2절 제재조치 대상

1. 범위

제재조치 대상은 ʻʻ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ʼʼ 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재조치 가능

(22)

기관 정의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 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 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는 기관

※ 각 기관·기업에 대한 정의(공동관리규정 제2조)

2. 선택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 사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선택하여 제재조치함

나. 귀책사유 고려 여부

제재조치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바람직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2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생략)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제30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생략)

다. 기관·단체·기업/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 임직원에 따른 제재조치

공동관리규정상 기관·단체·기업인지 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 임직원인지에 따 라 제재조치를 달리하는 기준은 없으며, 제재조치 평가단이 구체적인 사유 및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대상, 환수여부 등 제재조치 내용을 정함

※ 단, 일부 기관의 경우 참여기업, 연구자, 연구기관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을 세분화시킴(참고2)

기관·단체·기업의 경우, 규모‧구성형태 또는 유형(사단법인/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 리법인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달리하지 않으며, 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단위

*

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관리지침에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 (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 승계 여부

가. 승계 대상 : 사업비 환수 대상이 기관, 단체, 기업인 경우에 한정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 규정이 없는 상황임

나. 제재조치 승계 :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

이 있는 경우

* 법인합병 내역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음

(24)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있기 전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이 받은 사업비 환수 처분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게 승계 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 제재사유 승계 :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존재함

1. 제재조치 평가단 역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됨

제재조치 평가단은 제재 사유 발생 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 환수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등을 심의함

※ 부처에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내용에 따라 심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 공동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운영이 권장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5항 및 제27조의3 제2항

(25)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⑤ (생략)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 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5항 및 제27조의3 제2항

각 부처에서 구성 인원, 운영 방식 등을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정하여 구성‧운영하며,

상기 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할 수 있음

(26)

제4절 제재조치 절차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1. 절차 개요

제재사유 발생 →

필요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

진행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사전통지 (심의결과

통지)

→ 이의신청* → 제재조치

통지 → 처분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1)

2.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27)

3. 이의신청

*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

가. 근거규정

공동관리규정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어긋나 위 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 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8)

나.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기한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의신청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것을 권장함

다.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처리 방식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일반적으로 제재조치 평가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심의하고 있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② 제재조치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동법 동조 제6항) 해당 서류․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4. 제재조치 통보

가. 문서로의 통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29)

①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기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 고는 다음 각 호 주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교부 송달

․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

·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 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함.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

*

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약 내용 예시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30)

공시송달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송달의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와 같은 송달 효력 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시작 시점을

정하여야 함

(31)

제5절 참여제한 절차

1. 참여제한 기산점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처분의 효력 발생하므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또한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의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3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 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야 한다.

여러 과제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할 경우

· 여러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를 동시에 심의하든 별도로 심의하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할 경우,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전문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한 경우 전문위원회 별로 독립적으로 참여제한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러 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각 과제별로 제재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는 각 과제별로 하고, 이의신청 시 이의제기

된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함

(32)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 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참여제한 처분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NTIS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33)

제6절 사업비 환수 절차

1. 환수금 납입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

환수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환수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현금환수 원칙이 바람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청은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을 환수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2), 3), 5)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 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전문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 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3. 환수 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9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 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 Pathology.. 출처: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staging system for thyroid cancers using the TNM classification. Harrison 18 th Edition.. Postsurgical hypoparathyroidism.

상기 parameters가 정보 전달 및 저자와 독자의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 TT

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의 경우 자재 CODE 사용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 분류와의 연계를 위해 신규 CODE 부여 후

조사 자료 통합 검색 시스템 조사 상담을 위해 과거 조사 자료 및 조사방법 검색 시 제목, 키워드 뿐만 아니라 저장된 문서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태풍 재분석 매뉴얼

Imidazolium계 이온성 액체 중 양이온의 alkyl chain 길이가 다른 2종류 의 이온성 액체를 재사용에 하여 OLED 재료 중 NPB의 재결정화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이온성

제 목과 내용에 각각 벡터화를 진행해 키워드별 TF-IDF 값을 만든 후 Doc2Vec의 키워 드 유사도 값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키워드에 중요도 가중치 값을 적용시켜 결합

현재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 중임 본 조사의 경우 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 완료된 자료를 즉시 서 버로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