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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재조치 내용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 산정 기준

※ 하나의 위반행위가 각 호 내 여러 세부기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제재가 가장 강한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정함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파산의 경우 2년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2년

3) 폐업, 부도의 경우 2년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

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바.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사.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편취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다) 연구장비 ‧ 재료를 거짓으로 구입 ‧ 설치 ‧ 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

한 경우 3년 거짓 ‧ 과다계상

집행금액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전용금 이내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바.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1년

-아.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

합한 경우 2년 이내

-1) 원심 판결

-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인정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인정

·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원고들이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

2) 대법원 판결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인정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불인정

· ʻ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ʼ와 ʻ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ʻ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

· ①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 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②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③ 피고가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함

* 성실수행 관련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2. 감경/감면 및 면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참여제한·연구비 환수 감경․감액 및 면제 사유는 다음 한 가지임

․ 결과 불량으로 중단 또는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는데(1호) 성실 수행 인정된 경우

→ 참여제한 단축 또는 면제 / 사업비 환수액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공동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 적발 시 해당 금액이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 1년 이상을 감경한다는 내용은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재량의 과정에서 고려한다고 이해되어야 함

일부 부처에는 참여제한 사유 소멸 시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ʻʻ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ʼʼ나 ʻʻ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ʼ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6항)

․ 보건복지부는 ʻʻ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ʼʼ나 ʻʻ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체납 기술료를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제10항)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제2절 제재부가금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3 제1항, 별표6)

1. 산정 기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상기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1배 이내 범위에서만 부과된다는 문제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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