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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질의응답(Q&A)

1.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연구자 개인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상기 연구자는 해당 참여제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공동관리규정 제3조 각 호 사업은 공동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각 개별사업 규정, 공고 등에 의해 참여 여부가 결정됨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 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 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 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제한을 받은 다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부처가 아닌 타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참여제한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상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조치를 한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함

3. 연구책임자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이직한 후 A기관에서 수행을 마친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A기관 또는 B기관에 대하여 참여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제재조치 대상 가능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므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 따라서 B기관이 상기 연구책임자가 A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에 참여한 바 없다면 B기관을 참여제한 시킬 수 없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상기 과제에 참여하였던 A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제재조치 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재 사유에 대한 A기관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생략)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한 과제에서 제재 조치를 한 후 또 다른 제재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참여제한이 가능한지?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과제에서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5년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기존 참여제한 조치 기간을 뺀 기간(5년-기존 참여제한 기간)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과제에서 2년 참여제한 조치를 한 이후 또 다른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3년 범위에서 추가적인 참여제한 조치가 가능함

6.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비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비 환수 시 반드시 참여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는 각각 별도로 조치할

수 있음. 즉,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비 환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와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7. 참여제한 조치 후 참여제한 해제가 가능한지?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참여제한 기간 종료 외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외에 별도 근거 상위법이 있는 일부 부처 연구개발사업 규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한해 참여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⑥ 장관은 제1항제8호와 제1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제재 등)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8. 연구비 집행 잔액 미납 사유로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집행 잔액(정산금) 미납’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함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선정된 후 협약 체결 전에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참여제한이 가능한지?

선정된 후 협약 체결 전에 연구 수향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은 어려워 보이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공동관리 규정 제7조 제10항의 별표 1의3에 따라 협약 포기 후 3년 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선정된 다음 협약 체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참여제한이 가능함

10.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별도의 법에 의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무관함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국가계약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함

11.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제재 가능 한지?

가. 공동출원인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기관 명의뿐만 아니라 자신, 즉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도 출원한 것이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됨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제재조치 가능함

나. 제3자 명의로 출원한 경우

명문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제재조치 가능함

※ (참고) 배임죄 해당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함(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직무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승계규정이 있는 종업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는다고 보아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해당 연구기관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가져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및 개

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간접비

1. 고시된 간접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5.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세부내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