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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관련 분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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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 한국 기업 및 국민(개인)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규 사례로는 ① 소유권 이전절차 지연, ② 기존 시설 및 현지주민 철거 약속불이행, ③ 계약체결 및/또는 중도금 납부 이후 매각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④ 토지대금 납부 지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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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전반적인 법 집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법·행정절차가 불투명하여 일단 분규가 발생되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고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나. 장애 요인 및 유의 사항
■ 인프라 환경 열악
• 캄보디아는 도로와 철도 등의 수 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263
• 통신망 역시 유선보다는 무선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으나, 무선
26 _ 캄보디아의 수송인프라에 대해서는 <부록 3> 참고할 것.
2 진출시 장애요인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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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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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도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전력공급능력도 부족하여 산업용전력은 거의 신규로 공급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특별경제구역(SEZ)은 전력사정이 양호함.
- 예를 들면, 사무용건물을 건축할 경우 전력과 주차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캄보디아가 최근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폭발적인 차량증가 추세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임.
■ 법률 체계 미비
• 캄보디아는 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아직 덜 정비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캄보디아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초기 개발 도상국이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품질인증과 표준규격 등에 대한 규정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법령적용 및 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급자 또는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결하려는 속성이 있음.
• 최근에는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하위 법이나 시행령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반면, WTO 가입 이후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규제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재의 제도나 규제만 고려하기 보다는 앞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제도나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함.274
- 2007년도에는 파산법, 민법, 형사소송법, 수자원관리법, 관세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현재 상업재판소설치법, 형사법, 지형표기법, 집적회로설계법, 종자관리법, 비공개정보보호법, 반덤핑법, 수도위생법, 통신법, 관광관리법, 민간항공법, 해상법,
27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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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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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약법, 상업대리인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정보 부재 및 신뢰성 저조
• 주택건설 등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수요 예측, 공급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실제로 현지 여건을 실사하고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우며, 지역과 지방간 격차, 정부의 계획수립에 따른 가격의 급등락과 용도의 변경 등이 자주 발생함.
-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조사·평가 등이 체계적이지 못함.
• 부동산 시장 관리 조직이나 기관이 미비한데, 대부분의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자는 Cambodia Estate Agent, CPL, Bonna Realty, Asia & CEA 등 부동산 업체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실정임.
- 전문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공개된 정보 역시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업체나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할 수 밖에 없음.
• 게다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Master Plan of Phnom Penh by
2020”도 프놈펜시가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신빙성은 떨어짐.
- 현장에는 소문만 많이 존재하는데, 소문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이 진실에 가까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조사자의 능력임.
■ 금융 및 자본시장 미발달
• 캄보디아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았고
규모 자체도 특정 은행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현지에서는 선분양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외국업체의 경우 견본주택 설치만으로 현지인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건축자금이 완전히 확보되어야만 분양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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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건축업체 자체의 파이낸싱 방안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 또한 필요함.
■ 필요한 원부자재 확보 곤란
• 캄보디아 내에서는 관련 산업의 부재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수송인프라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입화물 통관시 항구의 각종 부두장비가 열악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크레인 등의 사용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 수입할 경우에도 준조세 성격의 비용(관세 15~25%, 부가세 10%,
통관 수속비, 운송비 등)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 게다가 최근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자재의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부패 및 비효율성
• 캄보디아는 아직 초기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관·세무·행정관련
부정부패 등 후진국형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임.
- 캄보디아는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인허가처리에는 법정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움.
• 게다가 현행 부가세 환급 관행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상쇄해 주는 형태이어서 생산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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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부동산 개발의 경우 현지 브로커의 사기 행각 등도 주의해야 함.28 _ 해외진출기업지원단(2008),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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