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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문서에서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25-32)

해제 대상 지역

4.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16.10.10.)하면서, 현재 가마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문화재구역 인근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2017.2.15)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7.2.28.(문화재청 공고 제2017-92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사적 제329호 / 2008.12.10.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현 황 2필지, 4,264㎡

-신청안 1필지, 4,264㎡ 16필지, 14,642㎡

라. 지정조사 보고서

□ 현지조사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6.12.6.(화)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 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 지번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구분 지정구역 서리 산23-4 임야 515,439 4,152

-서리 588 임야 3,152 112

-보호구역

서리 334-1 대 1,358 - 650

서리 334-6 대 1,008 - 1,008 서리 335-1 전 4,818 - 4,818

서리 335-2 도 717 - 57

서리 335-3 전 7 - 7

서리 335-4 전 1,238 - 576

서리 336-1 전 684 - 684

서리 588 임 3,152 - 2,542

서리 588-1 잡 1,846 - 1,846

서리 588-2 대 569 - 569

서리 588-3 잡 1 - 1

서리 588-4 대 29 - 29

서리 1124 천 6,922 - 450

서리 1126 도 1,468 - 140

서리 1127 구 536 - 108

서리 산23-4 임 91,364 - 1,157

ㅇ 신청범위(위성)

ㅇ 신청범위(지적도)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ㅇ 검토의견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유형별(가마터) 검토기준에 따라 보 호구역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6구역(도시계획 조례에 따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현황을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유적의 학술자료 추가 확보와 유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순차적인 발굴조 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위한 임시 홍보관 및 임시 주차장 설치 등 용인 시의 계획은 종합정비계획수립 당시 논의된 바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차적 발굴조사 계획

- 중기 활용계획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장기 활용계획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기본 구상도 ※ 구체적 계획은 순차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할 계획임.

- 1차 정비계획 : 순차적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과정의 공개 활용을 위하여, 발굴조사 결과와 최종 정비방안 수립 전까지 1차로 임시 주 차장, 임시 홍보관 등을 설치할 계획임.

9. 종합 의견

ㅇ 신청안은 2016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 문화재구역 주변을 문화 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일 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용인시의 신청안과 같이 문화재보 호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해가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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