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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財務諸表의 導入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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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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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물가, 환율,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IMF협 약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재 정, 무역, 노동, 재벌 등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요 구하고 있다. 이들 협약안의 내용은 그 하나 하나가 우리 경제에 미 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정책사안이 아닐 수 없다.

IMF협약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 기업경영 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의 도입과 상호채 무보증의 해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초미의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원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과

『상호채무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 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의 발 표자료와 종합토론 내용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내놓는 것이다.

금번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결합재무제표와 상호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 하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해주신 산동회계법인의 최창 순 대표이사와 본원의 이재우 박사와 이병기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토론에 참가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998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2)

結合財務諸表의 導入方案

崔 昌 淳

(産棟會計法人 代表理事)

(3)

목 차

1.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결합재무제표 --- 3

(1) 기업집단의 연쇄도산 --- 3

(2)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특징 --- 3

(3) 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정보 --- 4

2.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실태와 문제점 --- 5

(1)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실태 --- 5

(2) 현행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 --- 6

(3) 외국의 연결대상 판정기준 --- 9

(4)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필요성 --- 10

(5)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 --- 11

3. 결합재무제표 작성 방안 --- 12

(1) 결합재무제표의 정의 --- 12

(2) 연결과 결합의 차이 --- 14

(3) 작성의무 기업집단의 결정 --- 15

(4) 작성주체의 결정 --- 15

(5) 결합대상회사의 범위 결정 --- 16

(6) 작성절차 --- 17

(7) 작성기준일과 공시시기 --- 18

4. 결합재무제표의 이용과 그 한계 --- 19

(1) 결합재무제표의 이용 --- 19

(2) 결합재무제표의 한계 --- 19

5. 결 론 --- 20

(4)

1.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결합재무제표

(1) 기업집단의 연쇄도산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생성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經濟現 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사정은 조금 다르다. 하나의 기업에서 不渡가 나면 그와 직접적인 상거래나 출자관 계가 없는 기업도 連鎖不渡로 쓰러진다.

이러한 부도회사가 企業集團(소위 財閥 또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系列 會社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도 연쇄도산으로 붕괴되거나 法定管理 또는 和 議申請에 이르게 된다. 만약 그러한 기업집단이 규모가 크거나 기간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연쇄 도산의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特殊한 支配構造와 無關하지 않다.

(2)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특징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그 成長環境이나 經營方式이 외국과 크게 다르다.

특히 支配構造面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

①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가 個人大株主 및 그의 家族(이하 개인대 주주라 함)에게 集中되어 있다.

②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어있지 못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③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소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上意下達식이다.

④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율과 개인대주주의 지분율이 統合되어 (소위 內部 持分率에 의거) 피투자회사를 지배한다.

⑤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상호간에 직접적인 출자에 의한 지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대주주가 각각 지배하고 있어서 그 회사 意思決定 機關(예: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任免할 수 있는 권한이 개인대주주 에게 있거나 임원을 兼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들은 하나의 經濟的 單位로 활동한다.

(5)

⑥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출자에 의한 지배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차입금에 대하여 相互支給保證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共同 運命體가 된다.

(3) 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정보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은 비록 法律的으로는 각각 독립되 어 있지만 經濟的으로 볼 때는 단일체와 같은 운명하에 있다. 따라서 이 단 일체에 대한 전체적인 實狀을 알 수 있는 會計情報가 있어야만 현재 이들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거래를 개시할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판 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욕구를 충분히 만 족시킬 수 있는 회계정보는 없다. 다만 聯結財務諸表가 있기는 하나 다음에 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制度的 未備는 1990 년대초부터 꾸준히 학계와 관계기관에서 지적되 어 왔으나 한보그룹 또는 기아그룹같은 기업집단들이 연쇄적인 부도로 붕괴 에 직면하게 되자 이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더욱 최근에는 外換危機를 맞은 많은 기업집단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이들이 얼마나 안 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결 합재무제표의 도입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IMF 도 기업재무제표에 대 한 透明性 提高를 위하여 기업집단의 結合財務諸表의 公表를 요청하고 있다.

(6)

2.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실태

우리나라에서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제도가 도 입된 것은 1976 년이었으므로 벌써 22 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上場會社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받아 공시하기 시작한 것은 1992 년부터였으므로 사실상 제도화된 것은 6 년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더욱 모든 監査對象會社로 확대된 것은 1994 년인 것을 감안하면 제도로 정착된 것은 고작 4 년밖에 되지 못한 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歷史가 짧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제도의 내 용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기업집단의 경우 그 집단전체에 대한 실제 財務狀態나 經營成果 등이 어떠한가 일 것이다. 그 런데도 현행 연결재무제표 제도하에서는 기업집단 전체의 실상을 알 수 없다 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표 1 과 같은 4 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 성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들이 포함된 하나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못하고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 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그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에도 모든 소 속계열회사들이 포함되지 않고 除外되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B 그룹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16 개나 분할되어 만들어지며 그 16 개 연결재무제표에는 전체 계열회사 79 개 회사 중 오직 36 개 회사만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54.4%에 해당되는 43 개회사는 아예 연결재무제표에 포 함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결론적으로 현행 연결재무제표로서는 기업집단의 전체모습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음이 현 실태라고 할 수 있다.

〈표 1〉 4 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실태

(1996. 12. 31 현재) 연 결 대 상 연 결 제 외 그룹명 총계열

회사수 지배회사수 종속회사수 회사수 비율(%)

A 55 9 19 28 27 49.1

B 79 16 20 36 43 54.4

C 54 9 19 28 11 35.5

D 31 7 13 20 11 35.5

계 219 41 71 112 107 48.8

자료 : 증권감독원

(2) 현행 연결회계기준의 문제점

그렇다면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그룹회사전체를 알 수 없는 연결재무제 표가 작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聯結對象 判定基準에 관한 理論 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기준이 있다.

① 持分率基準 (equity ratio concept)

이 기준은 지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持分比率에 따라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종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지 배회사가 소유하면 그 지배회사는 법률상으로 종속회사를 완전 장악, 지 배하게 되므로 당연히 연결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 보 유비율의 物量的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여 전 통적으로 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여 왔다.

② 支配力基準 (managerial control concept)

연결대상 판정기준으로서 상술한 지분율기준은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

(8)

예를 들면, 60%를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지배 목적은 없고 배당수 익 목적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반대로 30%를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이 高度로 分散된 경우에는 경영지배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자의 경우는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결대상 에서 제외시킨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外形的이고 物量的인 지분비 율보다도 實質的으로 支配力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연결대상 판정기준 으로 채택하는 지배력기준이 불란서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지배력기준에 의한 지배형태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배력 유무의 판단에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 로 구체적인 實質支配類型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연결대상 판정기준은 2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기 기준중 지분율기준과 지배력기준 두가지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株 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施行令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종속관계 (외감법시행령 제 1 조의 3)

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 행주식총수를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

(지배회사)와 그 다른 주식회사 (종속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①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소유 한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소유 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종속회사의 종속 회사를 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소유하면 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9)

즉 상기 제 1 호는 持分率基準을, 제 2 호는 支配力基準을 의미한다. 제 3 호 는 제 2 호의 해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연결대상 판정기준이 위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30%이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다른 條件이 존재하여도 연결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래 그림 1 과 같이 제 1 사례는 A 회사가 B 회사주식 30%이하를 소유하고 있고, 그 A 회사의 100% 개인대주주인 甲이 B 회사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어 A 회사는 B 회사의 財務・人事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도 A 회사는 B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그림 1〉 제 1 사례

100%

甲개인

30%

40%

또한, 제 2 사례로서 다음 그림 2 와 같이 A 회사가 B 회사의 최대주주이나 30%이하를 출자하고 있고 그 A 회사가 자기 자본금의 30%이상되는 거액의 대 여금이나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을 B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누가 보 아도 A 회사는 B 회사와 경제적 동일 운명체임이 분명한데도 연결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림 2〉 제 2 사례

30% A 회사 자본금의 30%이상 해당여신 제공 A 회사

A 회사 B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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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연결대상범위를 너무 縮小 規定하 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지배구조인 경우에도 연결대상으 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많은 계열기업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그룹내에 단절된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矛盾을 초래하 고 있다. 위에서 예로든 사례 두가지는 개정전의 우리나라 연결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4 년도 개정시에 削除되었는데 이는 연결회계의 커다란 後退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날의 결합재무제표 등장을 促進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3) 외국의 연결대상 판정기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EC 국가들은 연결대상 판정기준을 지분율기준 대신에 지배력기준을 도입한지 오래되었고, 미국에서도 회계기준제정기구인 財務會 計基準委員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지분율기준을 廢棄하 고 지배력기준을 導入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여 1995 년 10 월 16 일에는 연결회 계기준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공개한 바 있다 (Exposure Draft No. 154-D).

이 초안은 가까운 시일내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초안에서는 지 배를 법적지배와 사실상지배로 구분하고 있다.

法的支配(legal control)는 주식의 50% 초과 소유인 경우 완전한 것이지만 기타 계약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事實上支配 (effective control)는 다음과 같은 조건중의 하나이상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 많은 소수의결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략 40%) 여타의 한 상대방 또는 여러 상대방으로 구성된 그룹은 중대한 지분(significant interest)을 갖고 있지 아니 한 경우

b. 타 실체의 운영위원회 위원후보자 지명절차를 지배할 수 있으며 위원선출시 투표 자의 과반수를 투표하게 할 능력을 최근의 선거에서 보여준 경우

c. 전환시 얻을 기대이익을 초과할 정도의 위험이 없이 과반수 의결지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타권리의 소유 또는 유가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지분의 과반수 를 획득할 수 있는 일방적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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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결권부 주식이 없거나 위원선출권한이 없이 설립된 실체가 그의 헌장, 정관, 신탁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① 그 헌장 등은 창설자 (후원자)이외의 여하한 자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고

② 그 헌장 등에는 이사회 또는 수탁자회의 권한을 포함한 그 실체가 창설자에 게 미래의 순현금유입 또는 미래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할 계획의 수립 (또는 개시) 활동만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을 것

e. 어떤 실체를 해산 시킬 수 있고, 그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 원가를 초 과하면서, 개별자산의 지배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f. 유한책임조합으로서 보통조합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요컨대, 선진외국은 물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은 지배력기준을 도입하여 많은 종속회사들을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반기업들이 연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金融業種會社까 지도 연결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은 과반수 또는 30% 초과 소유하는 出資持分率만을 연결판정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實 質的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많은 계열회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 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출자지분율 이외에도, 대 주주의 개인출자지분율, 회사와 개인대주주 종합출자지분율(소유 내부지분 율),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거액의 자금대여,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 임원의 임면권 보유 또는 겸임, 판매와 매입의 전횡권 보유 등과 같은 각 수단의 행 사를 통하여 또는 이들 각 수단의 重複行事를 통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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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을 단순 한 회사 대 회사의 지분비율만에 의하여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로서는 투명 하게 기업집단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이를 제도 화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1998 년 1 월 8 일자로 개 정되었으나(이하 “개정된 外監法”이라 한다)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은 물론 관련 회계처리기준도 아직 제정되지 못하였다.

(5)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

개정된 外監法 제 2 조 및 제 14 조 제 1 항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와 함께 備置・公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 2 조에 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2000 년 1 월 1 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2 월말결산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2001 년도에 결합재무제표를 공시 하여야 하므로, 1999 회계연도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모든 準備가 完了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결합재무제표제도 導入時期를 위에서와 같이 2000 년이 아니고 1 년 앞당겨 1999 년도부터 早期導入하려고 한다면 1998 년 상반기중에 결합재무제 표작성에 관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再改正은 물론 동법 시 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조속히 制定되어야 하고, 또한 결 합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처리기준도 신속히 完備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 어야만 기업집단들도 무리없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3. 결합재무제표 작성 방안

(1) 결합재무제표의 정의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특수성하에서는 현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만으로는 기업집단의 實體把握이 불가능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영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하나의 代案으로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합재무제표이지 만 사실 어떠한 것이 결합재무제표인지 이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또는 기관 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씩 달리 표현됨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結合財務諸表(combined financial statements)라는 용어는 미국 공인회계 사회가 1959 년에 발표한 會計硏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ARB) 제 51 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결에 포함된 회사의 재무지 분의 지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 동으로 지배되고 있는 회사들의 결합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와는 구별되는)가 그들의 개별재무제표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상 호 영업관계를 갖고 있는 수개 회사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결합 재무제표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는 비연결 종속회사들의 집 단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또 한 공동경영(common management)하에 있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결합하는 데에 도 활용될 수 있다.”

결국 결합재무제표란 요약해서 말한다면 많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회사와 그 지배회사의 개인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하에 있는 개인 또는 회 사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支配되고 있는 계열회사들을 單一經濟的 實體로 인 식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금대차, 담보제공 및 지급보 증 등과 같은 재무분야, 이사 및 임원들의 임면 등과 같은 인사분야, 일반상 거래 및 자산처분 등과 같은 영업분야 등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경제적으로 공동운명체가 된 모든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전제하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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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합재무제표는 그 作成主體의 決定困難 등의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도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작성 및 공시토록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않 다.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이 상존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작성되는 관 행이 일반화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결합재무제표의 정의 역시 학자나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설명한 결합재무제표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 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의 투자비율은 예시한 것인데, 이 기업집 단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2 개 작성되지만 (연결단위Ⅰ의 A 와 B 회사, 연결단위Ⅱ의 C 와 D 회사), 결합재무제표에는 A,B,C,D,E 의 다섯 계열회사 모 두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림 3〉 결합재무제표의 정의 개인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0% 60% 40%

연결단위Ⅰ 연결단위Ⅱ

A 회사 C 회사

20% 20%

51% 51%

B 회사 E 회사 D 회사

결 합 단 위

투자방향 표시

상호지급보증방향 표시

(15)

(2) 연결과 결합의 차이

상술한 ARB No.51 에서는 결합재무제표의 作成方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연결종속회사 집단 또는 공동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회사집단과 같은 관련회사 집단을 위하여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될 때에는 내부의 거래와 손익은 상계 제거되 어야 한다. 만약 소수주주지분, 해외영업, 결산기 차이 또는 법인세 등에 관한 문제가 관련되어진다면 이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 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基本的 差異点을 간단히 요약 대비하여 본 다면 다음 표 2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2〉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차이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정보이용자지배회사의 이해관계자 (주로 지배회사 주주)

기업집단전체의 이해관계자 (주로 계열회사 채권자)

작성의무자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기업집단이면 제한 없음 작성주체지배회사계열회사중 임의 선정

대상회사의 범위

50%초과 투자된 회사

30%초과하는 최대주주회사에 의해 투자된 회사

지배회사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회사

지배회사 대주주개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회사

작성절차

내부투자와 자본상계

내부채권과 채무상계

내부손익거래 상계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외부주주지분 구분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특히 필요한 경우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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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의무 기업집단의 결정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다. 효과보다 희생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 또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기업집단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 절하리라고 본다.

개정된 外監法 제 1 조의 3 제 2 항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기업집단을 확정・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작성의무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기업집단의 資産總金額을 기준으로하는 방법 (예:1 조원이상), ② 기업집단의 資産總額順位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예:50 대 기업집단), ③ 기업집단의 與信總額을 기준으로 하는 방 법 (예:5 천억원 이상), ④ 기업집단의 所屬系列會社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예:10 개이상),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려면 자산총액기 준과 계열회사수 기준의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二重要件基準 (예;자산총 액이 1 조원이상이고 계열회사수가 5 개이상인 기업집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작성주체의 결정

개정된 外監法 제 1 조의 3 제 3 항에는 證券先物委員會로부터 작성의무자로 확정・통보받은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하나의 계열회사를 選定 하여 申告하도록 되어있다.

연결재무제표의 作成主體는 지배회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합재무제 표는 모든 계열회사를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객관적인 지배회사가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집단내에서 작성주체를 任意的으로 決定하지 않 으면 안되는데 그 작성주체는 대체적으로 그룹내의 最上位 支配會社 또는 最 大會社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오너(owner)가 상근 또는 지휘하고 있는 그룹본부(회장비서실, 종합기획실 등 명칭에 관계없이)가 소 속되어있는 主力會社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작성주체에 대하여 그룹별로 차이가 많아서 법적・행정적으로 관리의 혼란이 예상된다면 그룹내 의 최대회사로 强制規定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17)

(5) 결합대상회사의 범위 결정

개정된 外監法 제 1 조의 2 제 3 호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성대상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1 조의 3 에서는 그 구체적 범위를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 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결합회계제도의 핵심은 結合對象範圍의 決定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難題에 속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킬 계열회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代案을 想定할 수 있다.

① 현행 연결대상범위이외에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經營政策支配와 與信 提供支配 등과 같이 객관성이 있는 일부 지배유형 등을 추가하는 방안

②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시의 국내계열회사와 일치시키는 방안

③ 상기 ②에 海外系列會社를 추가하는 방안

어디까지를 결합대상으로 확정하든지간에 연결재무제표는 垂直的인 연결이 고 결합재무제표는 水平的인 결합이므로 결합시에는 많은 계열회사들이 포함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계열회사의 규모가 적어서 결합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감사받지 못하여 개별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 할 때에는 결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海外系列會社는 제도 도입초기에는 包含猶豫를 하였다가 (예;2~3 년) 제도 정착후에 점진적으로 포함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8)

(6) 작성절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절차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절차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각 계열사의 자산・부채・자본과 수익・비용을 합산시킨 후 相互出資持分의 相計, 相互債權과 債務의 相計, 內部損益去來의 相計, 內部未實現 損益의 除 去, 外部株主持分의 區分計算 등과 같은 절차를 취하면 된다.

다만 결합재무제표 작성시에는 支配株主持分과 外部株主持分을 구분할 것 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兩論이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본질, 즉 작성목적 이 지배주주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배회사이론) 외부주주지분의 구분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작성목적이 지배주주 뿐만아니라 모든 결합대상 계열회사 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기업실체이론) 외부주주지분을 구분 계산하여 별도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지배주주지분과 合算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에서 외부주주지분을 구분하는 것보다 합산 표시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보다 편리하고 經濟的 實體槪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은행 등과 같은 金融會社일 경우 일반제조・판 매업종의 지배회사는 그 금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미국에서는 제외시키지 아니함), 결합시에는 제외시키지 말고 모든 계열회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더 기업집단 전체의 실상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분석자들을 위하여 業種 別 部門情報(segment information)를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註釋으로 충분히 설명하면 될 것이다.

또한 결합가치가 크지 아니한 소규모 계열회사들은 결합에서 제외시키되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持分法(equity method)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계열회 사들의 회계정책차이, 결산기의 불일치, 해외계열회사의 외화재무제표의 원 화환산, 주석기재사항 등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타의 절 차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19)

(7) 작성기준일과 공시시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의 決算日로 하면 되지만, 결합재무 제표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모두를 지배하는 회사가 없는 것이 보통 이므로 그 작성기준일을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작 성주체로 결정된 회사의 결산일을 당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 또는 公示할 期限을 결정 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결산일로부터 4 개월이내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지만(외감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 제표보다 훨씬 그 대상이 많고 복잡하므로 적어도 연결재무제표보다 1 개월 늦은 5 개월이내에 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제출토록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된다. 만약 해외계열회사까지 포함시키려 하다면 5 개월이내로는 상당한 무리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

4. 결합재무제표의 이용과 그 한계

(1) 결합재무제표의 이용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총체적인 재무실상을 나타내주므로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유용한 財務情報가 된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계열회사는 그가 속해있는 기업집단과 경제적 단일 체로서 공동 운명하에 있으므로 아무리 당해 회사자체가 健實하다고 해도 다 른 계열회사가 不實할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특정계열회 사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기타 현재 및 미래의 거래자들은 그 계열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관심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금을 대여하고 있거나 대여하려는 금융기관들은 당 해 기업집단의 全體擔保餘力과 현재의 全體貸出金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2) 결합재무제표의 한계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는 經濟的 觀點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법 적 관계를 輕視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정분석목적에는 그 유용성이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한다.

① 投資家 입장에서의 한계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아무리 양호하다고해도 투자자의 利益配當은 자기가 투자한 당해 계열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받게된다.

② 財務分析家 입장에서의 한계

기업집단 전체로 볼 때에는 양호한 재무비율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거대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의 영향을 크게 받 아서 平均財務比率이 의미없게 될 경우도 있다.

③ 會計基準 입장에서의 한계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계열회사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이나 정책을 채 택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利益測定이나 기 타 회계정보의 正確性을 기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1)

5. 결 론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소속된 계열회사 상호간의 過半數 株式所有이외에 相互支給保證, 개인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의한 持分所有 또는 經營參 與 등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속계열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기 업집단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특수성하에서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個別財務諸表만으로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즉 당해계열회사만의 재무상 태가 아무리 건실하다고 하여도 소속된 기업집단중 어느 계열회사가 부실하 여 도산을 하게되면 당해 계열회사도 도산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주식의 과반수소유 등과 같은 출자지분율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聯結財務諸表만으로는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재무, 인사, 영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소 속계열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 結合財務諸表의 작성이 필 수적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대체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방법과 유사하므로 실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다만 結合對象 系列會社의 範圍와 결합재 무제표를 作成해야 할 企業集團의 範圍를 결정하는데는 신중한 정책적 고려 가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는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經營透明性을 제고하는데 지대한 貢獻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 재무제표는 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작성되는 예가 별로 없는 생소한 제도이 므로, 기업집단의 적극적인 受容態勢와 폭넓은 意見收斂과정이 병행된다면 제도도입 초기의 混亂과 施行錯誤가 最小化될 수 있을 것이다.

(22)

相互債務保證制度의 改善方案

李栽雨 硏究委員 李丙基 先任硏究員

(韓國經濟硏究院)

(23)

<목 차>

1. 문제의 제기 ···23

2. 채무보증제도의 현황 ···24

⑴ 제도 ···24

⑵ 채무보증 현황 ···25

3. IMF합의와 채무보증제도의 전망 ···27

⑴ IMF와의 합의 내용 ···27

⑵ 정부가 검토중인 채무보증 대책 ···28

4. 문제점과 향후 전망 ···29

⑴ 채무보증 규제의 본질적 문제 ···29

⑵ 채무보증 감축에 따른 영향 ···30

5. 채무보증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34

⑴ 채무보증규제의 법적 근거 ···34

⑵ 신용대출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의 강화 ···34

⑶ 재무구조에 따른 보증한도의 차등화 ···35

⑷ 채무보증에 대한 투명성 제고 ···35

⑸ 보증 미해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35

⑹ 非차입성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 ···36

6. 보증해소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37

(24)

1. 문제의 제기

◦ IMF합의이후 자본 및 실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경쟁과 시장원리 에 입각한 경제운용이 강조되는 등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 IMF의 지적처럼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차입에 의존하여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 특히 상호채무보증제도는 대기업들이 차입을 확대하는 지렛대(leverage) 로 활용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른바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 하고 있음.

◦ 그러나 상호채무보증은 財閥慣行일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신 용대출이 정착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金融慣行의 문제이며, 그런 차원에 서 채무보증제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금융제도개혁과 관 행의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 국면에서 단기간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하도 록 하는 방안은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자 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채무보증의 축소는 IMF의 권고대로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5)

2. 채무보증제도의 현황

⑴ 제도

◦ 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합 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다만 아 래처럼 비차입성 채무보증은 규제하지 않고 있음.

ꠏ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 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그림 1> 채무보증의 계약관계

금융기관

A기업

(피보증기업) B기업 (보증기업)

기업집단 그룹기업

대출 보증

◦ 정부는 ’93년 제도도입 당시 자기자본의 200%까지 채무보증 규모를 제 한하던 것을 ’97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100%로 한도를 인하하여 ’98 년 3월말까지 기업들이 초과분을 해소토록 함.

(26)

⑵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규제로 인해 채무보증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ꠏ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비율은 ’93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

<표 1>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추이

(단위: 조원, %)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율(%)

계(B=C+D) 제한대상(C) 제외대상(D) B/A C/A 93.4.1 35.2 165.5 120.6 44.9 469.8 342.4 94.4.1 42.8 110.7 72.5 38.2 258.1 169.3 95.4.1 50.7 82.1 48.3 33.8 161.9 95.2 96.4.1 62.9 67.5 35.2 32.3 107.3 55.9 97.4.1 70.5 64.4 33.1 31.2 91.3 47.0

자료: 공정위

◦ 하위그룹일수록 채무보증비율이 높아 채무보증 제한이 더욱 부담

ꠏ 자기자본대비 100%초과 보증금액과 대상기업의 비중이 하위그룹일수 록 더 높은 실정임.

<표 2>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모

(단위: 10억원) 구 분 100%

초과보증액

100%초과

보증기업(개) 보증총액

5대 829 19 11,696

6-10대 1,167 15 7,452

11-30대 4,681 46 13,999

30대 전체 6,678 80 33,147

자료:공정위

(27)

◦ 채무보증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여신이 줄고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제2 금융권의 여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3>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통한 여신

(단위: 조원) 은 행 제2금융권 합 계

1993.4.1 1996.4.1 1997.4.1

62.0 27.8 19.9

37.8 11.4 13.2

99.7 39.2 33.1

자료: 공정위

◦ 채무보증제한에서 예외인 채무보증은 약 31조원 수준이며, 산업합리화 를 위한 보증이 11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해외수출관련 보증, 기술개발 관련 보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4>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구성

(단위: 조원) 산 업

합리화

해외지점 여 신

수 출 입 은행지원

해외건설

관련보증 기술개발 D/A, D/P

로칼L/C 합 계 1993

1996 1997

16.1 12.1 11.0

4.7 3.8 4.1

2.1 2.5 3.5

13.5 8.2 8.1

0.6 0.2 4.5

7.9 5.5 0.2

44.8 32.3 31.1

자료 : 공정위

(28)

3. IMF합의와 채무보증제도의 전망

⑴ IMF와의 합의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이후 정부는 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 속함.

ꠏ “국제적, 지역적 다자간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 기업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 재무구조 개편안에는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 율을 낮추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비중을 축소하고, 재벌내 계열사간 상 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37조)

◦ 그러나 IMF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상호채무보증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상호채무보증의 전면 해소는 언급하지 않음.

ꠏ “자본시장의 매력을 증진시키려면,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회계기준도 도입돼야 한 다. 상장회사들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의 작성, 기업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략) 더구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 온 재벌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규율을 회복시키고 도적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선 한국의 파산관련 법률이 정부의 간섭없이 작동돼야 한다. 정 부는 특정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던 기 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건전한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IMF이사회 제출보고서).

(29)

⑵ 정부가 검토중인 채무보증 대책

◦ 정부는 상호채무보증제도의 해소 시기를 단축하고, 규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ꠏ 채무보증 해소시기를 1999년까지 단축하는 방안(해소시점을 2000년이 후에서 기간을 단축)

ꠏ 규제 대상 기업을 50대 기업집단, 혹은 모든 기업에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방안(현행 30대 기업집단만 규제)

ꠏ ’98년 4.1이후 100% 초과보증분에 대한 벌칙성이자 5%를 부과하고, 2000년 4.1이후에는 100%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 벌 칙성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

ꠏ 예외대상 채무보증을 수출 및 기술개발관련 보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방안

(30)

4. 문제점과 향후 전망

⑴ 채무보증 규제의 본질적 문제

◦ 채무보증은 大企業慣行일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 문에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어온 金融慣行이기도 함.

ꠏ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만 채무보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나 채무 보증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까지 적용 되는 金融慣行임.

ꠏ 따라서 채무보증은 信用貸出 관행이 정착되고 금융권에서 보증을 요구 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임.

◦ 채무보증(loan guarantee)과 같은 사적 관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 계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보증시스템이 발달해 있음.

ꠏ 선진국에서도 모기업이 계열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다양한 보증장 치가 활용됨.

ꠏ 기업분할과 정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사적 관행으로 형성된 채무보 증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기업신용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ꠏ 계열사간(intra-group)의 채무보증을 금지하면 다른 그룹간(inter-group)의 보증까지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기업집단만 채무보증을 규제하여 규제자체가 차별적임.

ꠏ 10대그룹의 채무보증 비율은 34.0%, 11-20대 그룹은 70.4%, 21-30대 그 룹은 150.5%로 그룹규모가 적을수록 채무보증의 비율이 높아짐.

(31)

<표 5> 기업집단별 채무보증

(단위: 조원, %) 구분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비율

제한(B) 제외(C) 계(D) B/A C/A D/A 1-10대

11-20대 21-30대

56.3 9.2 5.0

19.1 6.4 7.6

22.9 7.1 1.2

42.0 13.6 8.7

34.0 70.4 150.5

40.7 77.9 23.7

74.7 148.3 174.1

자료 : 공정위, 97. 4

ꠏ 기업집단 순위가 하위로 갈수록 채무보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ꠏ ’97년 4월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들의 평균 채무보증 비율이 288.0%

로 기존 기업집단의 평균 47.0%를 크게 웃돌고 있음.

<그림 2> 기업집단별 채무보증비율

⑵ 채무보증 감축에 따른 영향

◦ ’99년까지 보증을 해소토록 한다면 기업들은 동일한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음.

ꠏ 금융위기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채무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한 비율은 미미한 실정(21%)이며, 보증해소는 여신을 직접 회수하거나 (51.0%),

0 2 00 4 00 6 00 8 00 1 00 0 1 20 0

1 3 5 7 9 1 1 1 3 1 5 1 7 1 9 2 1 2 3 2 5 2 7 2 9 기 업집 단

1 99 6 1 99 7

(32)

<표 6> 채무보증의 해소방법

(단위: %) 여신상환 신용전환 입보대체 중복‧과다

보증 축소 합병 및 증자 1996.4.1

1997.4.1

41.6 51.0

- 21.0

25.5 11.0

23.2 7.0

9.7 10.0

자료: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 현재의 채무보증 규모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확보 경쟁으로 자금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ꠏ 33조 1천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해소가 야기할 대출금 회수는 한계상황 에 처한 기업의 자금난을 크게 악화시킬 것임.

ꠏ 이 금액은 30대 기업집단 총부채의 12.6%, 단기차입성격인 유동부채의 21.0%를 차지함.

ꠏ 만약 적용 제외되던 채무보증까지 전부 규제한다면 보증해소규모는 64 조 4천억원에 달해 이는 총부채의 24.4%, 유동부채의 40.7%에 해당하 는 규모임.

<표 7> 30대 기업집단의 부채현황

(단위: 10억원, %)

구 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5대 86,512 63,026 149,538

6-10대 31,544 18,712 50,256 11-30대 40,121 24,248 64,369 30대 전체 158,177 105,986 264,163

자료:『97한국의 기업집단』, 자유기업센타

◦ 통상적으로 계열사 채무보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기관 이용, 다른 담보나 입보대체 등이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유상증자, 부동산 및 계열사 처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

(33)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급증, 綜金社 업무정지 등으로 會社債의 지급 보증 조차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음.

ꠏ ’97.12 영업 정지된 9개 종금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는 1조 37억원임.

◦ 大株主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代替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주주의 자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출자되어 있어 추가적인 출자나 담 보 여력이 거의 없음.

◦ ’97년 有償增資 규모가 약 2조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채무보증 해소규 모에 비해 미미한 형편임.

ꠏ 최근 수익성 악화 등 배당요건 미비로 유상증자 여건도 악화되어 주식 시장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도 매우 어려운 형편임.

<표 8> 유상증자 현황

(단위: 10억원)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발행물량 5,594.1 3,651.5 2,699.2

자료: 상장사협의회

ꠏ 자금난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출자나 융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 을 것임.

◦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디플레현상 등 부동산이 장기침체 국면에 있고, 부동산 매수여력이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정상적인 부동산 처분을 통 한 자금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34)

◦ 기업합병 및 분할, 자산의 처분 등 계열사정리 등에 따르는 비용이 너 무 높아 계열사처분도 쉽지 않음.

ꠏ 기업매각 및 인수에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정리해고 가 어려운 등 이른바 구조조정에 따른 去來費用이 너무 높은 실정임.

(35)

5. 채무보증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⑴ 채무보증 규제방법의 전환

◦ 公正去來法에서 채무보증을 규제하기보다는 金融監督規程을 개정하여 채무보증에 의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ꠏ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지정제도로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금융 기관의 여신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 ꠏ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에게만 채무보증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채무보

증 규제를 기업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ꠏ 현행 공정거래법처럼 30대 기업집단에만 채무보증을 규제한다면 2000 년이후 채무보증을 금지당하는 그룹(30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非30대 그룹)과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됨.

ꠏ 즉, 非30대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에 제한이 없는 반면 30대 그룹은 100%까지 채무보증이 가능하지만 2000년이후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되 면 규제의 차별이 더욱 확대됨.

⑵ 신용대출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의 강화

◦ 채무보증은 금융관행인 만큼 금융기관이 보증이나 담보대신 신용대출 을 하도록 여신감독을 강화

ꠏ 현재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1조 5항)에는 동업자 상호보증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여신이나 투자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ꠏ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비해 과다한 채무보증, 포괄보증을 요구하거나, 물적담보 이외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함.

ꠏ 금융기관 채무보증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

(36)

⑶ 재무구조에 따른 보증한도의 차등화

◦ 여신 건전성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재무비율에 따라 기업별로 채무보증한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바람직

ꠏ 예를 들어 負債比率, 自己資本比率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비율을 기준 으로 기업에 따라 債務保證할 수 있는 한도를 差等化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⑷ 채무보증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상호채무보증은 경영투명성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

ꠏ 상호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신규로 도입되 는 결합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

ꠏ 채무보증에 대한 주총 결의 요건을 강화하여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

ꠏ 上場法人管理規程에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30%가 넘을 경우 주 총에서 결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하향조정(가령 20%)하는 방 안도 검토

⑸ 보증 미해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정부가 일정기한내에 채무보증비율을 법정한도까지 낮추지 못할 경우 3%∼5%의 罰則性 金利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함.

ꠏ 채무보증규제를 특정기업집단에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시 벌 칙성 금리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임.

(37)

ꠏ 未해소 채무보증을 가진 금융기관은 기업들로부터 벌칙성 금리를 추가 로 받는 인센티브가 생기며, 따라서 채무보증의 신용전환을 더 기피하 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ꠏ 벌칙금리 방식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대신, 무담보 에 따른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금리로 부과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효율적임.

ꠏ 법정 수준까지 해소하지 못한 미해소 보증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 래법의 과징금(미해소분의 10%까지 부과 가능)을 활용하여 제재

⑹ 非차입성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

◦ 현행제도에서 채무보증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

ꠏ 제외대상 보증은 대개 산업합리화 관련 여신이나, 수출관련 보증이 대 부분이므로 이 보증까지 해소한다면 오히려 부실기업정리나 수출촉진 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임.

(38)

6. 보증해소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 채무보증은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되 기업들이 차입을 해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증전환을 할 수 있도록 多樣한 構造調整 수단을 마련해야 함.

◦ 한시적으로 채무보증을 신용전환으로 대체해 주고, 금융기관과 기업간

「재무구조 개선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유도

ꠏ 특히 보증계열사와 피보증계열사를 합병하는 경우 보증사의 신용공여 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존여신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 융권에 협조 요청

ꠏ 신용대출 기업이 재무비율을 건전화하도록 기업과 은행간 별도의 협약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

◦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하여 부채의 주식전환(debt-equity swap) 활성화되도록 은행법을 개정

ꠏ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유가증권 매입․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0%(22조), 타회사주식 발행주식의 매입․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27조)

ꠏ 자회사의 합병(M&A), 정리시에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확대 필요

◦ 부동산 처분 활성화를 통한 채무보증 해소

ꠏ 계열사 통폐합,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처분을 활성화함.

(39)

ꠏ 성업공사의 부동산 인수를 확대하고, 재원부족시 채권을 발행케하여 이를 담보로 기업들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 기업간 인수합병(M&A), 기업분할, 계열사정리(divesture), 자산 및 영업 의 양수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구조조정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

ꠏ 주력업종 중심의 전문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계열 사처분, 차입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선 행되어야 함.

ꠏ「구조조정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계열사처분, 인수합병, 부동산 처분에 따르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40)

종 합 토 론

사 회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 강병호(한양대학교 교수) 박우규(SK경제연구소 부소장) 배병휴(매일경제신문 전무) 이동호(안건회계법인 심리실장)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최운열(한국증권연구원 원장) (가나다順)

(41)

좌승희 원장 : 발표를 들어보니 이 주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 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최운열 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원장 :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결합재무제표라든지 상호지급보증의 축소, 금지는 국제관례에 없는게 아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국형 재벌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없는 것이기 때 문에 한국형 재벌에 대한 국제관행을 찾는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한다.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셨고, 최대표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외감법이 금년 1월 8일 개정되고 2000년부터 적용되는데, 현재의 전반적 인 분위기는 이를 1년정도 앞당기려는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2월 국회에서 다 시 외감법논의가 있을 것이고 법적 뒷받침만 갖춰진다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발표하신 것처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주체는 어느 것이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회사의 범위도 최대표께서 해외계열사를 지금 당장 포함시키기는 상당한 어 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 부분의 기업은 국제화되었으므로 해외사업도 국내사업못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예 외조항을 두지않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의무 기업 의 범위도 30대 기업집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 범위도 확대시켜 투자자가 기 업을 신뢰감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작성절차의 경우는 전적으로 동 의를 하고 또 제출시한은 연결재무제표작성시 4개월 정도였으므로, 결합재무제표 는 5개 월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셨다. 저의 생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4개월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상호지급보증에 대하여도, 발표자께서 공정거래법에서 재벌규제의 일 환으로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많이 있지만,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이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외형위주의 성장이 가능한 했던 것은 상호지급보증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다 쉽게 보증하고 보다 쉽게 차입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 업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상도 30대니 50대니 하여 구분하지 말 고 다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위주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

(42)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급보증의 규모가 31조, 예외조항까지 합하면 64조 나 되는데, 이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 리나라 기업들은 죽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20%이상의 금리를 내고 견딜 기업 이 있는가, 30조를 조달해서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상호지급보증도 해소하고 차입금도 줄이기 위해서 강도높은 자구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 몇 개 그룹이 자구행위내용을 발표했다. 이 그룹은 자동차와 건설을 주력업 종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이외의 업종은 비주력업 종으로 하여 비록 수익성이 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자구행 위이지, 팔리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처분하는 것을 누가 자구행위라고 하겠는가. 수익이 나지만 과감히 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상호지급보증도 해소하고 부채규모도 줄이는 것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시에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 는 데 괜찮은 것을 내놓아야 팔리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일찌기 어려움에 직면 했던 두산그룹은 수익성이 높은 3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잘 팔렸다. 두산은 이 기업을 매각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는데, 그 결과 오늘날 다른 기업보다 잘 견디지 않는가 생각한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측면인 것 같다. 구조조정을 위해 세제상의 문제나 고용조정의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 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성업공사같은 곳에서 기업이 구 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기업의 지급보증해소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들이 부채의 주식전환(debt-equity swap)을 통해 상호지급보증 문제 나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보기 에 뭔가 괜찮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호보완적으 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급보증 해소안도 한꺼번에 해소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란을 초래하므로 신규지급보증은 앞으로 금지시키고 기존의 지급보증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오너의 입보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 을까 생각한다. 은행들은 대출심사기능이 없으므로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부 동산을 사서 담보를 서게된다. 은행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이 대출관 행을 개선하여 EVA(경제적 부가가치)같은 자기 평가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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