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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는 소득취약가구(가구의 경상소득이 최 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중 노 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가구의 특징 및 소득 구조 분석을 통해 이들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소득취약 노인가 구·1인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여성화 및 고령화, 가 구주의 96%가 고졸 이하 학력자, 20%대의 낮은 취업 률, 이전소득 의존적 생계로 나타났고, 소득취약 모자 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고령화, 모의 70%가 고졸 이

한 보완점을 제시하면,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정책 홍보,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독 거노인을 위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 강화 및 노인가구 를 위한 일자리사업의 재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특정 소득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

1)

KERI Brief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ylee@keri.org)

(2)

20 18 16 14 12 10 8 6 4 2 0

80 70 60 50 40 30 20 10 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연도 연도

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200620072008200920102011 20122013

210 105

14.3

50.0

213

117

14.3 54.8

229 130

15.1 56.5

267

157 17.3

58.7

256 161

16.0 62.8

257 167

15.9 64.7

252 170

15.3

67.7

266 184

15.8

69.1

▒ 소득취약가구(오른쪽)

▒ 전체가구 중 소득취약가구 비율(왼쪽)

2) 소득취약가구는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로 정의. 노인가구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 으로서 배우자 외에 같이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이들이 18세 미 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및 손자, 손녀 등인 경우를 말 함. 모자가구란 가구주인 모친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이루 어진 가구를 말함.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 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함. (출처:

통계청 통계용어검색)

1. 논의배경

□2013년현재약184만가구가소득취약노인가 구·모자가구·1인가구2)로,이는전체소득취약가구 의약70%를차지

-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는 최근 7 년간 약 79만 가구 증가

- 전체 가구에서 소득취약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3년까지 정체

<그림1>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연도별추이

a.소득취약가구 b.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

(%) (만 가구) (만 가구)

(%)

▒ 소득취약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오른쪽)

▒ 소득취약가구 중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비율(왼쪽)

c.소득취약가구중특정가구의비율 60

50 40 30 20 10 0

연도 31.5

34.0

4.2 33.6 39.0

4.1 37.4 40.0

3.0 41.0 41.0

2.4 41.0 44.6

3.5 44.0 46.0

3.8 45.4 54.0

2.9 46.8 56.0

2.4

▒ 소득취약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

소득취약가구 중 모자가구 비율

소득취약가구 중 1인가구 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3)

○2006년 14%, 2009년 17%, 2010~2013년 16%

- 그러나 소득취약가구 중 노인가구·모자가구·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0%에서 2013년 69%로 빠르게 증가

○ 소득취약가구 중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가 차지 하는 비율은 각각 2006년 34%, 4%, 32%에서 2013년 56%, 2%, 47%로 변화

○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2006년 72만 가구에서 2013년 148만 가구로 증가하여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짐.

□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빠른증가 는이들을위한선별적복지정책의재정비필요성 을시사

-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를 위한 정 부정책이 현물·급여 제공이 아닌 교육·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소득취약가구를 위한 정책 중 노인가구·모자가구·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은 극히 일부임.

○ 특히, 1인가구의 약 75%가 독거노인가구임을 감안하 면,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소득취약계층의증가는여러사회적비용을양산 하므로소득취약계층의소득구조개선을통해국 가발전의위협요소를제거하려는노력이필요함.

- 소득취약계층의 증가는 소득재분배정책에 소요 되는 재정부담을 늘려 국가운용에 부담을 줌.

-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소득격차의 증가를 야기하여 이에 따라 조성된 사회적 위화감 및 불만감으로 인 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본보고서는2006~2013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 를이용하여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 의특징및이들가구의소득구조의실태를파악하 여,현재실시중인정부정책의보완점을제시하고

앞으로의정책방향에대해논의하고자함.

(4)

2.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 특징 (1)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

□최근7년간소득취약노인가구및1인가구의가구 주는남성보다여성이많은것으로나타남.

- 2006년 이후 소득취약 노인가구의 약 40%, 소득취 약 1인가구의 약 20%만이 남성 가구주

○ 1인가구의 가구주 대부분이 장년층인 것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여성독거노인임을 의미

□2013년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

가구주평균연령은각각70대중반,40대중반,70 대초반

- 노인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2006년 이후 74세 를 유지하다 2013년에 75세로 증가

- 모자가구와 1인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

○ 모자가구와 1인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2006년 이 후 꾸준히 증가

○ 1인가구: 2006년 64세, 2013년 70세

<그림2>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특징

-가구주의성별및연령

0.5 0.45 0.4 0.35 0.3 0.25 0.2 0.15 0.1

90 80 70 60 50 40 30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가구주가남성인가구의비율 b.가구주의평균연령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연도 0.22

0.44

64.2

40.6 74.0

66.0

40.4 74.3

65.4

39.6 74.0 74.2

65.2

40.7 64.4

40.6

74.2 74.2 74.2 74.8

66.6

41.1 68.3

41.0 69.5

43.3 0.20

0.42

0.21 0.40

0.20 0.39

0.24 0.37

0.20 0.38

0.19 0.41

0.19 0.39

▒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노인가구 1인가구 (%)

(5)

(2) 평균 가구원 수 및 가구주의 학력

□2013년노인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1.4명,모자 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2.4명

-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9년 이후 1.4명 수준에서 정체

- 모자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2.9명 수준 이후 꾸준히 감소

- 이는 노인가구의 1인가구화 현상, 출산율 저하 현 상을 반영

□2013년소득취약노인가구·1인가구의96~97%,

모자가구의70%가가구주학력이고졸이하인것 으로나타남.

- 소득취약 노인가구·1인가구의 가구주 학력은 최 근 7년간 정체되거나 감소

○ 소득취약 노인가구 중 고졸 이하 가구주 비율은 최근 4년간 97%로 정체

○ 소득취약 1인가구 중 고졸 이하 학력자는 2006년 93%

에서 2013년 96%로 약 3%p 증가

- 소득취약 모자가구의 모의 학력은 최근 7년간 증가

○ 소득취약 모자가구 중 고졸 이하 모의 비율은 2006 년 87%에서 2013년 69%로 감소

<그림3>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특징

-평균가구원수및가구주의학력

3.5 3 2.5 2 1.5 1

1 0.95 0.9 0.85 0.8 0.75 0.7 0.6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a.평균가구원수 b.가구주의학력이고졸이하인가구비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연도 1.45

2.92

0.87 0.93 0.97

0.88 0.95 0.98

0.85 0.93 0.95

0.81 0.93 0.92

0.85 0.95

0.97 0.97 0.97 0.97

0.90

0.95 0.96 0.96

0.87

0.69 1.49

2.76

1.45 2.84

1.41 2.82

1.40 2.77

1.41 2.79

1.39 2.71

1.38 2.45

▒ 노인가구 모자가구

▒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

(3) 가구주의 취업여부

□소득취약모자가구모의취업률이노인가구와1인 가구의가구주에비해훨씬높지만,모의취업률이

안정된패턴을보이지않고변동성이심함.

- 모자가구 모의 취업률은 2006~2013년 평균 약 62%를 보였으나 경기변동과 상관없는 패턴을 보 였고, 패턴 또한 규칙적이지 않음.

○ 본 절에서 일컫는 취업률은 취업 가구주 수를 전체 가 구주 수로 나눈 것으로, 취업 가구주 수를 경제활동인 구에 속하는 가구주 수로 나눈 엄밀한 의미의 취업률 은 아님.

□노인가구와1인가구의취업률은안정적인패턴을

보였으나,낮은수준에그침.

- 노인가구·1인가구 가구주의 취업률은 최근 7년간 20%대 초반 유지

<그림4>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특징

-가구주의취업여부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70

60 50 40 30 20 10

연도 19.1 18.7

57.7

18.7 16.8 64.8

16.4 48.0

21.7 22.2 47.4 47.4

41.5 61.6

19.1 19.6

20.4 23.4

19.2 20.4

▒ 노인가구 모자가구 1인가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4.8

21.2

16.9 20.4 (%)

(7)

<그림5>소득취약노인가구의소득구조

a.소득구조 b.경상소득구조

3.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의 소득구조

(1) 소득취약 노인가구의 소득구조

□소득취약노인가구의소득은최근7년간약76%증 가하였으나최저생계비에근접한수준

- 2006년 36만 8천 원, 2013년 64만 9천 원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이전소득과

근로소득임.

- 최근 7년간 이전소득은 약 59% 증가, 근로소득은 약 51% 증가

-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 ○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6년 41만 8천 원, 2013년

57만 2천 원

○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06년 이후 약 1.4명임 을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2006년에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쳤으나 2013년에는 최저생계비에 근접 한 수준임.

○ 2006년 이전소득 24만 2천 원, 2013년 이전소득 38만 4천 원

○ 2006년 근로소득 4만 5천 원, 2013년 근로소득 6만 8 천 원

○ 이전소득은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 전되는 소득을 의미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2010년 = 100 기준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700

600 500 400 300 200 1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천 원) (천 원)

2006 201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368

649

340

533

45 49

4

242

68 69

12

384

28 116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2006 ▒ 2013

소득

(8)

a.소득구조 b.경상소득구조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2010년 = 100 기준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1200

1000 800 600 400 200

600 500 400 300 200 100

(천 원) (천 원)

2006 201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694

1031

626

956 308

66 3

249 493

141

11

310

67 75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2006 ▒ 2013

- 그러나 2013년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과 근로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66%, 2013년 59%

○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12%, 2013년 10%

□근로소득비중의감소는소득취약노인가구를위 한일자리정책이큰효과를거두지못했음을의미

(2) 소득취약 모자가구의 소득 구조

□소득취약모자가구의소득은최근7년간약49%

증가하였으나최저생계비보다낮은수준

- 2006년 69만 4천 원, 2013년 103만 1천 원 - 2006년에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쳤으나,

2013년에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

○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6년 약 70만 원, 2013년 97만 4천 원

○ 모자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06~2013년 사이 약 2.5~2.9명임을 감안하면, 모자가구의 평균소득이 2006년과 2013년 모두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보다 낮 은 수준

<그림6>소득취약모자가구의소득구조

소득

(9)

a.소득구조 b.경상소득구조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2013

주: 소득취약계층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의미 2010년 = 100 기준

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600

500 400 300 200 100

600 500 400 300 200 100

(천 원) (천 원)

2006 2013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270

506

249

407

42 21

3

183

55 42

5

304

21 99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2006 ▒ 2013

<그림7>소득취약1인가구의소득구조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근로소득과

이전소득,사업소득순

-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은 약 60%, 이전소득은 약 24%, 사업소득은 약 114% 증가

○ 2006년 이전소득 24만 9천 원, 2013년 이전소득 31만 원 ○ 2006년 근로소득 30만 8천 원, 2013년 근로소득 49만 3

천 원

○ 2003년 사업소득 6만 6천 원, 2013년 사업소득 14만 1 천 원

- 2013년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6년에 비해 소폭 증가, 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

○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36%, 2013년 30%

○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44%, 2013년 48%

□2013년모자가구의평균소득이최저생계비수준 에미치지못하였다는점을감안하면,일자리정책,

사업지원정책등모자가구의반응이높은정책을

중심으로보다효율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

시사

(3) 1인가구의 소득구조

소득

(10)

□소득취약1인가구의소득은최근7년간약87%증 가하였으나1인가구최저생계비보다낮은수준

- 1인가구의 소득은 2006년 27만 원, 2013년 50만 6 천 원

-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6년 약 41만 8천 원, 2013년 57만 2천 원

□소득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소득은이전소득임.

- 최근 7년간 이전소득은 약 66%, 근로소득은 약 31% 증가

○ 2006년 이전소득 18만 3천 원, 2013년 이전소득 30만 4 천 원

○ 2006년 근로소득 4만 2천원, 2013년 근로소득 5만 5 천 원

-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크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2013년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모두 크게 감소. 이 는 4배 가까이 증가한 비경상소득 때문임.

○ 전체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68%, 2013년 60%

○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06년 20%, 2013년 11%

□소득취약1인가구가이전소득에의지하는소득구 조를가졌음에도불구하고이전소득의비중이낮 아진점,여전히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소득

등을감안하면,소득취약1인가구를위한정책실 효성제고노력이절실

4. 정책 시사점

□소득취약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를위해현재

시행중인정부정책은총16개

- 이 중 모자가구 혹은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은 총 6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한부모)법률서비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권역별미혼모 부자거점기관 운영

(11)

- 노인가구 혹은 독거노인을 위한 정부정책은 총 10개

○ 조손가족 통합 지원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 무료 검진(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노인돌봄 종 합 서비스, 장제급여,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독거 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이들을 포함한 전반적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목 록에서 제외

- 자세한 정책 내용은 부록 참조

□소득취약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를위한정책은

자녀양육·교육비지원대상의확대,시스템재편,

서비스정책홍보,모자가구및한부모가구의가구 주를위한일자리정책마련필요

-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도 교육부와 거주지 주 민센터로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음. 이를 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 재편이 필요함.

○ 김은지 외(2012)의 연구에서는, 생계비와 아동양육비를 통합한 개념의 보편적 아동수당인 “한부모 아동수당”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미혼모·부를 위 한 거점기관 운영 등은 선별된 모자가구 및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음. 정책 대상을 일반적인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로 확대해야 함.

○ 앞서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특성 및 소득 구조를 살펴보았듯이 이들 자체로도 이미 열악한 환경 에 놓여 있으므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

○ 김지연 외(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자 립지원 역시 시스템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즉, 현금급 여와 현물 및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금급여는 읍면사무 소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물 및 서비스는 주민센터 와 위탁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

- 양육·교육비 지원 이외의 지원책은 법률, 상담 프 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이 중심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김안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실제 수혜자들은 프로그 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

-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필요

○ 앞서 지적하였듯이 모자가구의 모의 취업률은 변동성이 심했음. 모를 위한 취업관련정책을 다양화·세분화시키 고 취업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취업 관련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현재 시행 중인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를 위 한 일자리정책은 없으므로 정책 마련이 필요

(12)

□노인가구를위한정책은병원비및돌봄서비스지 원중심임.독거노인을위한현물·급여지원정책 을강화하고노인일자리사업을노인가구가구주 가아닌1인가구가구주를위한정책으로재편해 야함.

-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체계가 구비되어야 함.

○ 김혜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 및 상담사업이 양적 으로 부족하고, 조부모·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 원이 많다고 지적. 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 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 단위의 통합된 서비스 제 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나 현 정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 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서비스 지원정책이 대부분. 이들을 위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을 따로 고려해야 하고 독거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

○ 노재철 외(2013)의 연구에서는, 노인 지원정책 추진에 대 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법에 독거노 인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노인가구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1인가구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재편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하 여야 함.

○ 앞서 지적하였듯이 최근 7년간 노인가구 가구주의 취업 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전체소득에서 근 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

○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74세임을 감안하면 노 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노인 일자리 사업보단 현물·급여 지원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전소득 제고방안이 더 효율적

○ 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평균연령이 노인가구 가구주에 비해 2013년 기준으로 약 5세 낮은 소득취약 1인가구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하 여야 함.

5. 결론

□최근7년간소득취약가구중노인가구·모자가구·1 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이2006년50%에서2013 년69%로빠르게증가하여이들을위한정책의효 율성을평가해야할필요성대두

- 소득취약가구의 증가는 정부에게 재정부담을 안 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 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13)

김안나·한정원·김양미,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보고 서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김은지·황정임·최혜진,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비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9,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2.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 영, 『청소년 학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청소년 한부 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연구보고 13-R17:

1-4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김혜영·김은지·최인희·김영란, 『조손가족지원방안연 구』, 연구보고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노재철·노준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257-268, 2013.

<참고 문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선 별적 복지정책을 검토·평가하여 현행 정책의 문 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2006~2013년가계동향조사를분석한결과,소득 취약노인가구·1인가구는가구주가여성화·고령화 되고있고,가구주의96%가고졸이하학력을보유 하였고,이전소득에의존하여생활

□반면에소득취약모자가구는모의70%가고졸이 하학력을보유하였고,변동성심한취업률과근로 소득의존형생계를특징으로함.

□이러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마련및기존정 책의효율성제고를통해이들가구를위한선별적

복지정책을강화하여야함.

-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 시 스템 재편과 정책 대상의 확대, 서비스 정책 홍보,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필요

- 노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독거노인을 위한 현물·

급여 지원 정책의 강화와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을 노인가구 가구주가 아닌 1인가구 가구주를 위 한 사업으로 재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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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아동 양육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 고교생(본인) 학비

- 자립 지원 촉진 수당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표1>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목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해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 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표3>자녀양육비이행지원(한부모)법률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서비스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부록 - 소득취약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를 위한 현 정부정책>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때는 만 22 세 미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아동 양육비: 12세 미만 자녀(월 7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및 한부모가정(25세 이상의 미혼)의 만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생 자녀(연 5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 복지 시설 입소 가구(월 5만 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표2>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

목적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교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밝고 건전한 아동의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15)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최저생계비 180% 이하 저소득 취약 한부모 및 조속가족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

·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사 람 및 그 가족)

· 조손가족(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 위기상황 지원 제외: 이혼, 사별, 실직,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 - 한부모 가구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표4>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목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위기가족 등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모·부 가구

· 단,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 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등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

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표5>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목적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16)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고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표6>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 지원으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어르신 중에서 선발

- 공공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저소득층 우선, 민간 일자리는 만 60 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자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9개월간 월 36시간 활동(월 2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표7>노인일자리사업

목적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도움.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65세 이상 조부모나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저소득(최저생계비 180% 이하) 조손가족

- 손자녀 학습 지원: 배움지도사(학습도우미) 가정방문으로 맞춤형 학습

- 생활·가사 지원: 조부모 건강 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때 키움보듬이(가사도우미)를 파견해 조 부모 양육 부담 경감, 손자녀 긴급 일시 돌봄 등

- 심리·정서 지원: 개인·가족 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 주거환경 개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및 장판 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팀

<표8>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목적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손자녀의 학습부진·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17)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60세 이상(선별검사)으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진단·감별 검사) - 선별검사: 치매상담센터(보건소)에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진단·감별검사: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상한 8만 원, 단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 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표9>치매무료검진(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치매 검사·진단비를 지원해 노인 건강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임.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월 3만 원 상한 내 치매 치료 관리비(약제비·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표10>치매치료관리비

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심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줄임.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월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단기 가사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중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자

- 방문 서비스: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 가사 및 활동 지원

- 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등 제공 - 단기 가사 서비스: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등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표11>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사·간병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 줄임.

자료: 희망사다리 홈페이지(ho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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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액 결정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 로 1구당 75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표12>장제급여

목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 품을 지급하고자 함.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안검진: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 노인안 검진 - 백내장 등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한국실명예방재단

<표13>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목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로,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함.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독거노인

-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 전화 안부 서비스, 후원물품지원 - 노인상담전화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표1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목적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도모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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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지원대상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 으로 선정

- 다음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선정

· 은둔형: 쪽방·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음

· 자살고위험군: 우울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음

· 관계위축집단: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등 지역 인프라 미이용자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 만들어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표15>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목적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줘 외로움에 의한 독거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자격

내용

담당부처

-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 활교육/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필요 시 인근에 있는 노인돌보미에게 방문하여 확 인 요청함)

- 안전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미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보건복지부

<표16>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목적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발생시 구조 및 구급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0)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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