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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구매(Ethical Sourcing)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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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구매(Ethical Sourcing)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

(주)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부 고순현 책임연구원, 김정남 선임연구원, 신지원 연구원 2005년 11월 2일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은 최근 10-15년간 기업들에게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높아진 환경규제와 소비자 환경의식은 기업들이 친환경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되었으며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힘은 기업들에게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선진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관점에서의 윤리경영 실천방안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구매(ethical sourcing)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기업에게 있어서 윤리구매는 그

단어조차 생소한 듯 하다. 따라서 본 페이퍼에서는 윤리경영실천 모델로서의 ‘윤리구매’의 개념과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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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90년대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나이키(NIKE)의 광고에 쓰 인 -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기억한다. 그 당시 나이키 운동화는 농구와 함께 신세대의 트 랜드로 자리 잡았고 부모들은 나이키의 마케팅 에 순순히 지갑을 열어야 했다. 스포츠용품업계 1위로서 다소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Just Do It’

을 외쳐대던 나이키가 갑자기 겸손한 기업이미 지를 위해 회사이름을 대문자 'NIKE'에서 소문자 'nike'로, 광고 카피는 'JUST DO IT'에서 'I CAN' 으로 바꿨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는 나이키의 ‘윤리구매’ 전략이 숨어있다.

1996년 6 월 미국 잡지

<라이프>에 게 재된 사진 한 장은 스포츠용 품산업의 거인 나이키를 곤경 에 빠뜨렸다.

나이키의 상표가 선명하게 새겨진 축구공을 웅 크리고 앉아 꿰매고 있는 12세 파키스탄 소년의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좌측사진). 나이키 가 아동노동을 시키는 이 사진은 기업의 윤리경 영을 강조하는 미국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기 에 충분하였고 나이키는 NGO와 사회단체의 지 탄과 불매운동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위기 를 맞았다. 그 결과 나이키는 [그림1]과 같이 1997년 영업이익은 37%가 감소하였고 주가도 급락하는 손실을 입어야 했다.

[그림1] 나이키 주가와 순이익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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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나이키는 아동노동에 대한 사과와 제 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그간의 이미지와 다른 겸 손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마케팅 비용 만큼의 돈을 협력업체 관리에 쏟아 부어야 했다.

주1)

나이키는 자체공장 없이 대부분의 하청공장 을 동남아시아에 두고 있으며, 아디다스는 독일 에 샘플 공장이 하나 있었을 만큼 스포츠제품업 계는 저임금이 가능한 후진국 협력업체에 생산 량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이는 곧바로 열 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로 인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 고 윤리경영 이행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것이 바 로 ‘윤리구매’이다. 이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납품단가 외에 노동환경과 인권을 고려하여 선 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맥도날드·코카콜라 등 기타의 글로벌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축 구공 생산과정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사회단체 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아동노동착취 현장이다.

수제품을 으뜸으로 치는 축구공은 대부분 인도 와 파키스탄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 은 노동기구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밀려 1996년 FIFA 라이센싱으로 생산되는 공과 용품 생산과정에서 정당한 노동환경과 급여를 보장하 고 아동노동을 금지한 기준서에 서명했다. 하지 만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공식 축구공 ‘트리콜 로’는 여전히 아디다스 파키스탄 공장에서 10살 미만 아이들의 손으로 하루 12~16시간씩 가죽 조각을 기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를 진상 조사한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는 이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 결론지었고, 아디다스는 거액의 아동보호기금을 내고 공개해 명을 해야 했다.(한겨레21, 2002. 제409호)

다시 나이키사건으로 돌아와서, 어쩌면 사건 이 발생되기 전까지 나이키는 파키스탄에서의 아동노동을 몰랐을지도 모르고 협력업체에서의 아동노동을 나이키만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도 없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책임의 역할을 그 어떤 기업보다도 충실히 이행해야 할

나이키가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이행 여부를 관 리하고 위험(risk)에 대처할만한 전략이 부재 하 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페이퍼는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협력업 체 관리전략인 ‘윤리구매(Ethical Sourcing)’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기업 들에게는 생소한 ‘윤리구매’의 대응전략을 모색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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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구매’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나 그 개념은 이제 우리에겐 익숙해진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주2)와 크게 다르 지 않다. 윤리구매는 협력업체의 윤리경영을 유 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주요 관심 사로 하는 협력사 관리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supply chain)내에 존재하는 협력업체 노 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최근 해외선진사의 윤리경영 모델을 벤치마 킹 해보면, 자사의 윤리경영 모형을 협력사로 까 지 연계하여 윤리구매전략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윤리구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 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실천모형으로 제시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여부를 평가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 DJSI)에서도 지속가능경영 중 사회부 문의 평가기준으로 노동규준지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아래 [표1]에서는 해외윤리 경영모델의 사회부품평가기준의 주요항목을 요 약한 것으로 노동과 인권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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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해외윤리경영모델 주요평가기준-사회부문

모델 구분 평가기준

노동규준지표 인적자본 개발 인재의확보와유지

DJSI 사회

기업의 사회공헌

FTSE4Good(주1) 인권

인권경영방침, ILO, UN Global Compact 준수

GRI Guideline

사회측면 성과

고용, 노사관계, 차별 금지, 아동노동, 강제 노동, 인권 등

주1) 파이낸셜타임즈지수(FTSE)에 속해있는 기업중 지속가능 성의 특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구성됨

따라서 윤리구매는 기업의 사회적부분에 대 한 지속가능경영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척도(평가기준)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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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을 통해 잠재 적 위험을 관리하는 구매전략 인 동시에 한편으 로는 자사의 고가 제품을 합리화하여 저가 제품 과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활용되는 윤리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책임 강화요구에 대응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은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 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1

1. 하지만 최근 나이키의 ‘Corporate Responsible Report 2004’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나이키는 전 세계 700개가 넘는 협력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62만명에 이르고 대다수

의 관심은 기업의 사업장 및 제품환경개선, 사회 적책임 강화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 져옴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관리범위와 대상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위험(risk)의 증가라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안팎으 로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이들의 요구나 주장은 사회적으로 즉각 여 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중국산 김치에 납성분이 검출되고 기 생충알까지 포함되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똑같이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일본에서는 문제가 없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제화가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중, 관 심을 끄는 것은 값싼 김치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품질보다는 협력업체에게 저가의 제품만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김치수입업자들 의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수입업자들은 중국의 김치 제조업자들에게 일본 국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최소한의 품질과 환경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재료와 생산공정을 요구하고 이에 맞는 비용 을 지불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은 무조건 납품가격을 낮추 다 보니 적절한 품질관리가 될 수 없다는 의견 이다. 이를 두고, 김치수입업자들은 유해성이 확 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주장 과 이를 확대하는 언론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수 입업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수입업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요구했다 고 하더라도 적절한 원가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 기

가 25살 이하의 여성이다. 이 중, 569개 해외 하청공 장을 감사한 결과, 일부에서는 여전히 노동조건이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 녹색구매란 협력업체 선정과 관리 기준이 기존의 가격(price), 품질(quality), 납기(delivery)에 환경 (environment)을 추가하여 환경규제와 소비자의 요구 에 대응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협력사의 사업 장 및 제품환경문제로 인한 자사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협력사 관리전략 또는 구매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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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이익창출을 중요 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구매를 통해, 협력업체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 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수준의 원가를 보상 해 줘야 한다. 이는 협력업체가 종업원들의 인권 을 보장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기업은 협력업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는 윤리구매를 통해 커피생산자에게 충분한 원가를 보상해 줌으로써 협력업체의 도 산을 막아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고 안정적인 생 산량 확보로 오히려 원가안정을 꾀하고 있다. 자 사의 제품이 경쟁업체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자 신들의 윤리구매전략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소비 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결국, 윤리구매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반영하 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노동 및 인권 관리강화 요구

대부분의 기업은 국가의 노동관련 법안에 따라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후진국 에 협력업체를 둔 기업은 협력업체의 노동법규 준수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협력업 체가 위치한 국가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거 나 정부기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이 결과 노동권 및 작업장 내 물리적 작업조 건은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협력 업체의 노동 및 인권을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윤리구매는 글로벌수준으로 협력업체의 노동 과 인권문제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을 이행하는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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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는 윤리구매의 발전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199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도입된 윤리구매는 90년대 중반 기 업까지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 축하는 이행되었다.

[그림2] 윤리구매의 발전과정

90년대 후반 부터 SA8000(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 같은 인증을 받아 진 행하거나 영국의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 같이 기업들과 노동단체, NGOs가 공동으로 파트 너십을 맺고 윤리구매를 시행하는 경우가 생겨 났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업체 관 리전략의 하나로서의 윤리구매가 정착이 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과 인권을 주요 조 항으로 하는 "codes of conduct"의 채택을 통해 자사의 윤리구매의 전략과 의지를 선언하며 주 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차별 및 징벌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최저임금 보장 및 연장근무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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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윤리구매 관리 모형의 개발과 적용

윤리구매의 "codes of conduct"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실천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기업 자 체적으로 "codes of conduct" 준수를 확인하는 감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협력업체의 윤리구매 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영국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vodafone’은 자체적인 ‘Supplier Performance Management(SPM)’라는 윤리구매 감사 프로그램을 갖추고 전세계 25개 국가의 47 개 협력사(2004년 5월 기준)를 대상으로 윤리구 매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SPM은 87개의 Check list로 구성된 Vodafone's CEP(Code of Ethical Purchasing) 자가측정 시스템으로,

‘vodafone’의 모든 협력업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평가결과는 기존 협력업체와의 재계약 뿐만 아 니라, 신규 협력업체 선정 시에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다음 [그림3]는’ vodafone’의 자가측 정표의 일부분이다.

[그림 3] Vodafone의 CEP자가측정표

기업 내 자체 감사 프로그램으로 윤리구매 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또 다른 사례로는, nike의 협력업체로 등산용품인 ACG(all condition gear)를 공급하고 있는

‘MEC(MOUNTAIN EQUIPMENT CO-OP)’사를 들

수 있다. MEC는 1990년대 중반부터 투자자의 압력과 임원진의 요구로 윤리구매정책 프로그램 이 확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내부 감사 프로그 램인 (Supplier Team Evaluation Process ; STEP)을 확립하였다. MEC의 내부 감사 프로그 램(STEP)은 “codes of conduct”에 기초한 270 개의 check list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 인권, 그 외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며, 제 3자의 감사인을 통해 신뢰성을 증대 시켰다. 감사결과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Major, Moderate, Minor Deficiencies 3부분으로 나누고 기준 미달 시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한다. 예 를 들면, [그림4]에서 Factory1은 2005년 가을 에 감사 스케줄이 잡혀있지만, Factory2는 감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협력업체로 인정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EC 감사 프로그램의 범위는 MEC가 설계 하고 보증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며, 다 른 협력업체의 제조업체까지 감사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MEC의 “codes of conduc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 4] MEC사의 윤리구매 감사(STEP)표 (예)

외부인증을 통한 윤리구매 시스템구축 윤리구매전략을 시행할 때, 위와 같이 자체 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만 협력업체에게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SA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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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노동과 인권에 대해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SA8000(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은 1997년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문제 연구 기관인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전 CEPAA)에 의해 제정된 근로자 노동환경 인증시 스템 규격으로 아동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동, 근로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근로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 인증절차는 기업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예비심사를 받는다. 그리 고 인증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는다. 인 증지속기간은 3년이며 3년에 1번씩 재인증이 요 구되고, 인증 받은 후에도 6개월 간격으로 사후 관리심사를 받아야 인증자격이 유지된다.

SA8000의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2005년 6월 기준, 45개국 52개 산업에서 7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국내 인증 기업은 4개사로 주로 아직 그 수가 미비하다.

SA8000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의 고용 및 근로기준이 잘 실 행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내용을 기준으로 정하 고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는 점에 서 신뢰성 확보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증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파트너쉽을 통한 윤리구매의 공동이행

윤리구매시스템을 기업자체적으로 구축하거 나 외부인증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 노동조 합, NGOs가 공동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윤리 구매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 국에서 디자인 된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를 들 수 있는데, ILO의 근로기준에 근거하여 작 성된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바 탕으로 기업, 노동조합, NGOs 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일종의 파트너쉽 이라 할 수 있다.

ETI는 199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에 협력업체를 둔 영국의 식품 및 의류회사는 협력업체의 노동

권 문제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입자 협력업체에 게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 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행과 관련 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자 공공의 사회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8년 기업, 국제노동 조합, NGOs이 참여하여 ETI - Base Code를 제 정하였다. ETI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법 및 국내 적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기한 내에 협 력업체에게도 ETI-Base Code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그 실행의 적절성은 독립된 3자의 검증에 의해 평가되고, 평가결과에 대해 서는 매년 보고해야 한다.

ETI는 SA8000과 더불어 윤리구매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다수의 참가자로 구성된 파트 너쉽을 형성함으로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 공동으로 윤리구매관련 세미나, 포럼, 프로젝 트를 진행하며, 기업, 노동조합, NGOs 모두를 위한 win-win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조직 이 커짐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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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론에서, 윤리구매가 지속가능경영의 사회적 측면을 평가하는 중요기준이라고 말했듯 이 이제 막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윤리구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환경, 사회를 축으로 하고 있는 지 속가능경영에서 최근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개발 과 사업장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윤리경영에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2005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의 지속가능한 100대 기업을 발표하였다. <

포춘>, <포브스> 같은 주요 매체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기업에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의 기 업을 찾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속가능 한 100대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경제적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다행히, 얼마 전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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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여러 이니셔티 브 중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업들은 자사뿐 만 아니라 협력사 종업원들의 인권과 노동을 관 리할 수 있는 윤리구매를 시행할 것으로 생각된 다.

우리는 지난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문제로 많은 사회적 고통을 받았었지만 현재는 이를 잘 극복하여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일부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해외국가에 협력업체를 둔 기업들은 항상 노동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글로벌 표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윤리구매의 도입은 필요하다 하겠다.

내용문의 : 김정남 선임연구원, 서스테이너빌리티사업부, ㈜에코프론티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7107호 (우:130-722)

전화 02 963 1444(내선310), 팩스 02 963 1445, cnkim@ecofrontier.co.kr http://www.ecofrontier.co.kr, http://www.sustainability.co.kr, http://www.instepcenter.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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