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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新외국인 출입경(出入境) 관리조례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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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新외국인 출입경(出入境) 관리조례

(2013.09.01)

제1장 총칙

제1조 사증 발급에 대한 관리와 중국내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 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관리법》(이 하 출입경 관리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함.

제2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경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 축하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 리 업무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 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리 업무 를 이행함.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관 리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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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처는 출입경 관리법의 홍보 및 보급 업무 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이 숙지해야 할 공지사항을 관련 부 처의 홈페이지와 (각종 증명서) 신청접수 장소에 공시해야 함.

제2장 사증의 종류와 발급

제5조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 범위와 발급 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함.

제6조 사증은 외국인이 신청한 입경 사유에 따라, 다음 종류들로 분류된바, 중국어 병음 자모는 사증의 종류를 의미하고, 숫자 1은 장기사증을, 숫자 2는 단기사증을 의미함.

(1) C사증은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 항공기 승무원, 기차 승무원, 차량 운전사, 선박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에게 발급함.

(2) D사증은 중국내 영구 거주자에게 발급함.

(3) F사증은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등 비상업성 교류, 방문을 위해 입경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4) G사증은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5) J1사증은 중국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함. J2사증은 중국을 단기간 방문하여 보도 취 재를 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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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사증은 관광객에게 발급함. 단체 관광객일 경우, 단체 L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7) M사증은 중국내에서 비즈니스, 무역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8) Q1사증은 중국 공민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내 거주를 신청 한 외국인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입양 등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Q2사증은 중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공민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친속에게 발급함.

(9) R사증은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외국 고급 인재와 중국내 공급 이 부족한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함.

(10) S1사증은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장기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미만 자녀, 배우 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사무용건으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 는 자에게 발급함. S2사증은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 경내 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가족구 성원 및 기타 사적인 사무용건으로 중국 경내에 체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11) X1사증은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X2사증은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단기간 학 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12) Z사증은 중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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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이 사증 신청 시 사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증명서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야 함.

(1) C사증 신청 시, 해외 운수업체가 발급한 보증증명서 혹은 중국 내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2) D사증 신청 시,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주 신원확인표》

를 제출해야 함.

(3) F사증 신청 시, 중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4) G사증 신청 시, 목적 국가(지역)로 떠나는 출발일, 좌석이 확정된 항공(차량, 선박)의 탑승권을 제출해야 함.

(5) J1 및 J2사증 신청 시, 중국내 외국 언론기관 및 외국기자 취재 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 들을 제출해야 함.

(6) L사증 신청 시, 왕복 항공(차량, 선박)탑승권, 호텔 예약권, 여행 계획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가 발송한 초 청장을 제출해야 함.

(7) M사증 신청 시, 중국내 비즈니스, 무역 협력업체가 발송한 초청장 을 제출해야 함.

(8) Q1사증 신청 시, 친지 방문 사유로 입경하려는 자는 중국내 가족 이 발급한 초청장 및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 이유로 입경하려는 자는 위탁서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Q2사 증 신청 시,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 영구 거주 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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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외국인이 발송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9) R사증 신청 시, 중국 정부의 관련 책임부처로부터 고급 인재와 중 국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자격 승인을 취득한 후, 상응하는 증 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S1 및 S2사증 신청 시,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급한 초청장,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중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사적인 용무와 관련한 증명 서류를 제 출해야 함.

(11) X1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이 발급한 입 학 통지서, 책임부처가 발급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X2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 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Z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증 발급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8조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의 요 구에 따라 면담에 응해야 함.

(1) 거주사증을 신청한 경우

(2) 개인 신원 정보, 입경 사유와 관련해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과거 입경이 불허된 적이 있거나 기한 내 출국 조치를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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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4) 사증업무 담당기관이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사증 발급 기관이 중국내의 관련 부처, 기관에 사증 발 급 시 확인을 해야 할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시, 중국내의 관련 부처,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제9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심사결과 발급 조건에 부합한 자에 대해서는 신 청한 종류의 사증을 발급해야 함. 입경 후 지정된 출입경항에서 거주 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사증에 입경 후 거주증 수속처리 기한을 명시해야 함.

제3장 체류·거주(居留) 관리

제10조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고 입경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 사유 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장기간 체류·거주 허가 등 편의혜택을 받은 경우, △새로운 여권을 사용할 경우, △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입 경하였으나 객관적인 이유로 단체에서 이탈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에 는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 에 사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음.

제11조 중국내의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한 경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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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에 사 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제12조 외국인이 사증의 연장·갱신·재발급 및 체류증 발급을 신청할 시, 신 청서를 작성하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13조 외국인이 신청한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동 사 증 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며, 사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국인이 신청한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해야 함.

신청인이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 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제14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이 결정한 사증 입경유효기한 연장은 해당 입경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사증에 명시된 기존의 입경 가능 횟수 및 사증 유효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입경유효기한 연장의 누적 일수가 기존 사증에 명시된 입경유효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됨.

사증 입경유효기한 연장 후 외국인은 기존 사증에 명시된 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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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장된 입경유효기한에 따라 체류해야 함.

제15조 거주증은 이하 종류로 구분함.

(1) 취업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함.

(2) 학생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장기간 학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발급함.

(3) 기자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상주하는 외국인 기자에게 발급함.

(4) 친지방문 거주증은 친지 방문을 원하는 중국 공민, 영구 거주 자 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과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 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5) 사적용무 거주증은 중국내에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장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제16조 외국인이 외국인 거주증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와 관련된 자 료를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거주지내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문 등 생 체 식별 정보를 보관해야 함.

(1) 취업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취업 허가증 등 증명 자료를 제출 해야 함. 중국내에서 수요가 시급한 외국인 고급인재와 전문가는 자격 승인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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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중국내의 교육·연수기 관에서 발급한 교육·연수기한이 명시된 입학통지서 등 증명 자료 를 제출해야 함.

(3) 기자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관련 책임부처가 발급한 공문과 기 자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친지방문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친지 방문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사유와 상관된 증명 서류 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위탁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사적용무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중국내에서 학업·취업에 종사 하고 있는 친지를 장기간 방문하려는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 야 할 시 친속관계증명, 중국내에서 학업·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중국내에서 사적인 용무 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할 시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이 유효기한이 1년이상인 거주증을 신청할 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신체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함.

제17조 외국인이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 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18조 외국인이 신청한 거주증 혹은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 신청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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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동 사증 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며, 사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국인이 신청한 거주증 혹은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 관은 신청인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해야 함.

신청인이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 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제19조 외국인이 사증과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 혹은 체류증 신청 시, 이 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의 친속, 초청 기관 혹은 개 인,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1) 16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최초 입경이 아니며, 중국내에서의 양호한 체류·거주 기록이 있을 경우 (3) 초청 기관이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에 대해 담보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증을 신청할 시 중국내에서 수요가 시급한 고급 인재 및 전문가 및 앞의 (1)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 초청 기관 혹은 개인,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제20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통화, 현장 조사 등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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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청사유의 진실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및 증명 자료를 발급한 회사 혹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제21조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은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과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허가하지 않으며, 체류증 을 발급하지 않음.

(1) 연장·갱신·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체류에 부적합 한 경우

(4) 사증과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 혹은 체류증 발급이 부적합하 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22조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勤工助学)를 하거나 교외에서 인턴활동에 종사할 시, 소속된 교육·연수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을 방문해 거주증에 아르바이트(勤 工助学) 혹은 인턴활동 장소 및 기간 등 정보를 추가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함.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거주증에 상기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 으면, 아르바이트(勤工助学)1) 혹은 인턴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1) 아르바이트(勤工助学) : 여기서의 (勤工助学)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개념과 다르 며, 우리나라의 근로장학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근로 장소 및 시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분함. 근로 장소는 크게 교내 및 학교와 관련 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나 기업 등 두 가지로 나뉨. 근로시간은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8 시간, 매달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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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국내의 외국인이 유효여권이나 국제여행증명서를 분실, 훼손, 도난 당하였으나 중국내에 있는 국적국 관련 기관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 을 경우, 체류·거주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 경관리기관에서 출국 수속을 신청할 수 있음.

제24조 소지한 출입경 증서에 체류지역이 명시된 경우, 출입경 변방검사기 관으로부터 임시 입경 및 제한된 지역에서의 체류를 허가 받았을 경 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체류해야 함.

제25조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불법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음.

(1) 사증, 체류·거주증에 규정된 체류 및 거주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 체류·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경한 외국인이 면제 기한이 초과하였음 에도 불구 체류·거주증을 신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3)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거주 지역을 이탈하였을 경우 (4) 기타 불법 거주 정황이 있는 경우

제26조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학교는 외국인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하는 즉시 소재지 공안당

시작 전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보수는 매달 총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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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출입경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함.

(1)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관 및 지역이 변경되었거나 외국인이 사직 하였을 경우

(2)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수료하였거나 퇴학하였을 경우

(3)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경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사망하였거나 혹은 기타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등 기관에서 업무상 해당 외국인의 신분 정 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에 정보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제28조 외국인이 외교 및 공무를 위해 중국내에서 체류·거주하는 것을 증명 하는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업무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름.

제4장 조사와 송환

제29조 공안당국은 실질적 필요에 따라 송환 장소를 설정할 수 있음.

《출입경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외국인을 구류소 혹은 송환 장소 로 이송해야 함.

날씨,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즉시 송환 혹은 강제 출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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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송환 혹은 강제 출국이 완료 될 때까지 외국인을 송환 장소 혹은 구류소에 구금해야 함.

제30조 《출입경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 할 경우, 반드시 활동범위제한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당국을 방문하여 신고하 여야 하며, 결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정 된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제31조 《출입경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송환을 실시 할 경우, 외국인 송환을 결정하는 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 인의 입경 불허 기한을 확정해야 함.

제32조 외국인 송환 시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함. 만일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불법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해당 외 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외 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담보해준 기관 및 개인 이 부담함.

외국인 송환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혹은 출입경 변 방검사기관에서 시행함.

제33조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출국 처분을 결정할 시, 결정기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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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출입경 증서를 말소 혹은 회수한 후 체류 재수속을 하고 출국 기 한을 지정해야 함. 출국 기한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제34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증, 거주증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발급기관이 해당 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1) 훼손, 분실, 도난당하였을 경우

(2)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 송환, 혹은 강제출국을 당했으나 소지하 고 있는 사증, 체류증 등이 회수되거나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3) 외국인의 기존 거주사유가 종료되고 공안당국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 제한 기한 내에 공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증 발급 부적합 조건에 속할 경우

발급기관이 사증, 체류증, 거주증을 법에 따라 폐기를 결정할 시, 현 장에서 폐기를 통보하거나 폐기 명령을 공고할 수 있음.

제35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 및 거주증명서 등이 이하 사항 중 하나 에 해당될 경우, 공안당국은 이를 말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폐기처분 및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경우

(2) 위조, 조작, 사기 및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불법 취득하였을 경우 (3) 기한 내 출국, 송환, 강제출국 등 처분이 결정된 경우

말소 혹은 회수를 결정한 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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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36조 동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은 이하와 같음.

(1) 사증 입경횟수: 사증 소지자가 사증 입경 유효기한 내에 입경할 수 있 는 횟수를 의미함.

(2) 사증 입경유효기한: 사증을 소지하고 입경하여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범위를 의미함. 발급기관의 별도 소명이 없을 경우, 사증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한 만료 일은 당일 북경시간 24:00를 기준으로 실효됨.

(3) 사증 체류기한: 사증 소지자가 입경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입경 다음날부터 계산함.

(4) 단기체류: 중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180일도 포함)

(5) 장기거주 및 상주: 중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것을 의미함.

본 조례가 규정하는 공안당국 출입경관리기관의 승인기한과 사증 접수 유 효기한은 기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제37조 외교부의 허가 하에, 주재 해외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현지 관련 기 구에 외국인 사증 신청 접수, 입력,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38조 사증 양식은 외교부와 공안부가 규정하며, 체류 및 거주증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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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가 규정함.

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이 승인,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와 외교부가 발표, 1994년 7월 13 일,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이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 입경관리법 시행 세칙》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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