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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1 장혜원- 경관계획 상에서 경관자원조사 현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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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Shin-Ha Joo,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Tel.: +82-2-970-5619, E-mail: [email protected]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지자체 경관계획의

경관자원 조사 현황 분석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Landscape Planning by the Landscape Guideline

장혜원* ․ 김다영* ․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예생명조경학과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Jang, Hye-Won* ․ Kim, Da-Young* ․ Joo, Shin-Ha**

국문요약

2007년 경관법과 수립지침 제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수립지침의 형식화로 경관계획의 방향성이 획일화 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경관법 개정이후 5년이 지난 현시 점 경관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때문에 이전 계획과의 연속성과 구체성 확보 를 위하여 경관계획의 근원이 되는 경관자원현황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개의 시·군 경관계획을 선정하여 경관자원현황조사 및 분석 단원을 수립 지 침과 비교한 후, 추가적으로 경관자원 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자원과 경관현황이 가진 의미차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리나 보전이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을 소외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세부적인 지침의 제안은 계 획의 구체화에 영향을 줌으로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부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시가 지침에 필요하다. 셋째,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 후반부인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의 부분에 충실하게 반영되도 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의 경관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각 지자 체 계획의 특징을 도출할 뿐 아니라, 경관 계획 수립 지침과의 비교로 경관현황 조사 부분의 지 침 보완에 대한 방향 제시에 기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landscape law and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 in 2007, foundation of landscape plan of city that has qualified in some conditions is mandatory. But in this phase,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 are adapted regardless of exception, and this cause every landscape plan bland. In addition, period of five years for establishing secondary landscape plan comes back since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Law of Landscape in 2012.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landscape resources searching and analy- sing part in plan, which is the source of the landscape plan to ensure continuity and refine- ment with the previous plan.

The study selected 20 landscape plans in terms of city level, and comparing with th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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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관법의 2007년 재정과 2012년 개정으로 각 지방자체단체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 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각 지자체들은 경관형성 및 관 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경관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 였다(주신하와 김영희, 2010). 경관계획의 수립은 경관에 대한 공공적인 인식의 향상 과 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경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도 가져왔지만,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적용으로 인한 계획의 형식화 및 일반화 로 지자체 경관의 방향성이 획일화되어가고 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주 신하와 김영희, 2011).

경관계획은 계획의 개요,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계획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 지침은 이러한 경 관계획에서 각 단계별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나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주고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한 후반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경관 의 자원조사 및 현황분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인 지 자체의 경우 2012년 경관법의 개정이후 5년이 지난 현시점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 해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립 지침의 제안을 통해 수립된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에 있어 구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경관자원 현황조사 부분과 수립 되어 있는 경관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지침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lines which is in Act on the Law of Landscape. Then additionally include the figure of landscape resources for ensure actuality. Conclusion follows; First, uncertainty of word mean- ing landscape ‘sources’ and landscape ‘resources’ can be a matter when it comes to managing and preserving of landscape. Defining two concepts of meaning definitely can be a key for specific landscape plan. Second, the proposal of detailed guidelines i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degree of detail on the landscape plan. So, it is necessary to divide some sort of mandatory and optional guidelines. Third, landscape basic concept and landscape basic planning part, follows after landscape resource searching and analysing part, should partly considered in this level. It means for unity of throughout landscape plan, more specific way to connect each part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aim of the investig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review and characterize of the landscape plan, as well as by comparing with the guideline, to contribute to propose complementary guidelines.

주제어 : 경관법, 경관가치, 경관조사, 경관현황, 경관자원, 지방자치단체 경관계획

Keywords : Landscape Law, Landscape Value, Landscape Research, Landscape Sources, Landscape Resources, City Level Landscap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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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경관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경관자원은 경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 중에서 중 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한 경관요소이다(국토교통부 등, 2015). 또한 경관자원을 인간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원 중 시각적이고 심상 을 자극하는 지리적인 자원으로서 지역이 내포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가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김금용, 2012). 즉, 경관자원은 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대표 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자원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박선명 등(2010)은 경관자원의 기회, 약점요인에 대한 지역별 경관자원의 종류, 중요도, 특성을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 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경관계획 방향을 도출해 내었다. 나아가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 황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된 바 있다(주신하와 신 윤지, 2015). 더불어 경관을 유형화 한 연구에 관해서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조사, 분석 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을 특성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독창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윤봉기, 2013), 경관단위 유형을 분류한 뒤, 분류된 각 경관단위별 미시각적 경관가치를 평가하여 경관 계획적 측면에서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권오성, 2013). 하지만 경관자원에 대한 본질 적인 접근, 즉 산재해 있는 경관 중 중요도 혹은 가치 판단을 통해 경관을 선정하거나 유형화 한 사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관자원 관련 연구들은 경관자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경관 유 형화를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 또는 향후 경관자원 평가에 대한 제안을 시도하였으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고 특정 경관자원 유형과 지역에 편중된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인 경관 계획 수립 지침을 분석의 틀로 하여 국 내 다양한 시 ․군 경관계획을 대상으로 경관현황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시․군 위계에서 2007년 이후 수립된 법정 경관계획 20개를 사례로 선정 하였다. 이때 지역적인 편중을 막고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6개의 경관자원 유형을 다양 하게 분석하기 위해 각 도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시․군 경관계획이 포함되도록 선 정하였다(표 1 참조).

3.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설정

다음으로 경관계획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경관 계획 수립 지침 중 경관현황조 사 및 분석과 관련된 ‘제5장 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5-2-1 경관자원조사’에 제 시된 항목을 활용하였다. 경관 계획 수립 지침의 경우 법적 지침이기는 하지만 강제력 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적인 틀 설정을 위해 참고하고,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관 계획과 수립 지침의 양방향적인 분석을 통해 경 관계획이 지침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와 잘 활용되기 위해 지침이 수립되었는지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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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립지침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지침의 각 항목대로 경관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경관 계획 수립 지침의 항목에 따른 분석은 경관 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진행하였다(표 2 참 조). 분석대상의 세부 항목별 조사수준을 ○, △, ×로 표기하여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세부적 특징들을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3 참조).

이때 수립지침은 경관자원조사의 진행방식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분석의 틀로 활용 되며, 이를 해석 및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종합적인 방향이다.

4. 결과 및 고찰

행정구역 지자체 면적(km2) 인구(만 명) 수립연도 행정구역 지자체 면적(km2) 인구(만 명) 수립연도

강원도 춘천시 1,116 28.17 2008

경상북도

김천시 1,010 14.10 2011

경기도

구리시 33.3 18.90 2011 안동시 1,591 16.79 2011

군포시 36.38 28.65 2012 청송군 842.4 2.70 2012

광명시 38.5 33.94 2014 포항시 1,127 52.03 2012

김포시 276.6 30.00 2011

전라남도 목포시 50.08 24.74 2008

안산시 149.4 69.35 2011 여수시 503.3 29.55 2016

안양시 58.46 59.56 2016

전라북도

익산시 507.1 30.70 2011

용인시 591.4 90.94 2012 전주시 206.2 65.24 2009

경상남도 진주시 712.6 33.73 2013 충청남도 논산시 554.8 12.21 2015

경상북도 경주시 1,324 26.41 2010 충청북도 증평군 81.84 3.12 2011

<표 1> 분석대상 경관계획 사례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비고

(1) 조사대상

․ 경관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판단

․ 상위지자체 경관계획의 경관자원 참고 및 반영

․ 경관자원의 유형(6가지)

․ 긍정적 / 부정적 경관자원의 선정

․ 비물질적 경관자원 조사 여부

수립지침 5-2-1의 (1)조사대상 참조

(2) 조사범위

․ 관할구역의 경계선에 인접하거나 연결된 경우 - 가시권 조사

- 필요성 판단에 의해 계획에 포함

․ 관할구역의 외부에 위치한 경우 - 필요성 판단에 의해 계획에 포함

수립지침 5-2-1의 (2)조사범위 참조

(3) 조사방법

․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현황사진의 포함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포함

․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성 고려

․ 주요 ․ 위해 ․ 상위계획 경관자원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수립지침 5-2-1의 (3)조사방법 참조

(4) 경관자원 수 ․ 경관현황 수

․ 경관자원 수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분석

<표 2> 경관현황조사 분석 기준(경관 계획 수립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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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부항목 조사 수준 비고

논산시

경관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판단 현장조사를 통해 생태가지, 보존가치, 상징성, 인지성, 조화성 형태의 기준으로 상 ․ 중 ․ 하 평가 상위지자체 경관계획의 경관자원 참고 및 반영 검토는 진행되었지만 반영사항 확인 어려움

경관자원의 유형(6가지) 유형별 ․ 요소별 경관자원 분류 및 조사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미포함

긍정적/부정적 경관자원의 선정 부정적 자원보다는 위해 요소에 관한 조사 진행 비물질적 경관자원 조사 여부 인문환경, 역사, 축제, 도시이미지 포함

<표 3> 분석기준에 따른 조사대상 분석 예시(논산시)

4.1 조사대상에 대한 분석

4.1.1 경관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판단

경관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관자원의 선정 유무와 선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① 경관자원을 선정하지 않고 현황진단만 한 경우, ② 경관자원은 선정하였지만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③ 경관자원의 선정 과 선정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대한 3가지 유형을 도출해 내었다.

첫 번째 유형은 경관자원을 선정하지 않고 현황을 진단만 한 경우로 전체 분석대상 의 20%가 해당하였다. <표 4>의 경주시 예시를 보면 자원에 대한 선정은 따로 하지 않고 경관현황에 대한 현황도만 분석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정도까지 만 도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두 번째 유형은 경관자원은 선정하였지만,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로 분석대상 40%에 해당하였다. <표 4>의 용인시 예시를 보면 자원 선정은 진행하였지만, 선정된 자원만 나열되어있고, 선정이나 설명이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자원 현황 정도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세 번째 유형은 경관자원도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한 경우로 분석대상 40%에 해당하였다. <표 4>의 논산시 예시를 보면 자원을 선정하여 각 자원에 대한 선 정기준을 명시에 놓았으며, 중요도 및 가치 판단도 상․중․하 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처럼 분석대상의 40%가 경관자원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경관 현황과 자원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주 요 경관자원의 발굴과 관리 측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관 현황 과 자원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고 선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2 상위계획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반영 여부

상위계획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반영 여부는 수립지침에서 계획 반영의 강제성을 띄 기보다는 참고 및 참조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분석대상의 45%

가 상위계획의 경관자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영을 한 경우도 단 순히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30%로, 모두 75%가 상위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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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경관계획의 경우만 상위 계획에 대한 검토 후 경관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상위계획의 경관자원조사는 경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의 체

<그림 1> 상위계획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반영 여부

유형구분 해당 지자체 유형 설명 계획 내용 예시

경관자원 선정 X, 현황진단

경주시 구리시 군포시 안동시

․ 경관현황 분석

경주시 (수경관자원)

․ 경관현황:

(삽도를 통해 자원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경관자원 선정, 선정기준 불명확

김천시 김포시 여수시 용인시 익산시 전주시 춘천시

․ 경관자원 선정

․ 경관자원 현황분석

용인시 (산림경관자원)

․ 선정자원: 광교산, 법화산, 석성산, 바래기산, 정광산, 금백산, 소실봉, 문수봉, 노고봉

․ 선정자원 현황분석: 도시의 대표적인 조망 대상이자 배후경관으로써 스카이라 인을 구성하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심함

경관자원 선정, 선정기준 명확

논산시 목포시 안산시 안양시 증평군 진주시 청송군 포항시

․ 경관자원 선정

․ 경관자원 현황분석

․ 경관자원의 선정기준 명시

논산시 (수변경관자원)

․ 선정자원: 논산천

․ 선정자원 현황분석: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금강으로 합류하는 시의 대표 하천

․ 선정기준: 총 6가지 기준

생태가치 보존가치 상징성

인지성 조화성 형태 선형

<표 4> 조사대상 유형별 구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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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과 타 계획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계획의 공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립지침의 내용 또한 보완하여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4.1.3 경관자원 유형 구분

수립지침에는 경관자원을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 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총 6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제시된 6개의 유형을 따르는 편이었으며, 추가적으로는 지자체 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안산시의 대부도해양경관자원, 안양시의 예술여가경관자원, 청송군의 관광지경관자원과 같은 경관자원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이 되 지만, 필요한 항목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지침을 따르려는 경향 또한 볼 수 있었다. 이 는 지자체별 경관계획을 획일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요 자원의 특성 이 부각되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지침의 구체성을 의무적인 부 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1.4 긍정적․부정적 경관자원의 조사

긍정적․부정적 경관자원 조사 항목의 수립지침 부분에는 단순한 분류보다는 자원 활용에 대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중 25%

는 부정적 경관을 선정하여 개선해야할 과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75%는 부정 적 경관자원에 대한 언급이나 선정보다는 단순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도출 정도 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관계획에서 경관 자원자체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 로 인식을 하여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자원을 선정하여 관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자원 또 한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경관의 향상을 위한 중요

<그림 2> 부정적 경관자원 선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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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다. 따라서 수립지침의 부정적․제약적 자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적 이해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1.5 비물질적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여부

상징물, 심벌마크 및 캐릭터, 비전 및 시정구호, 지명유래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의 경관계획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 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모든 지자체에서 용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물질적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본 항목에 대한 조사는 경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타 항목보다는 적지만, 이를 활용한 경관자원의 선정 및 경관계획으로의 반영은 도시 이미지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조사범위에 대한 분석

경관자원의 조사범위는 크게 자원이 관할구역의 경계에 인접 및 연결된 경우와 그 외부에 위치한 경우로 나누어 지침이 작성되어 있다. 경계에 인접 및 연결된 경우, 가 시권 조사를 통한 분석(그림 3 참조)이나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경관계획에 필요하다 고 고려될 경우 포함(그림 4 참조)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가시권 조사를 통한 관할구 역 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한 경우는 10% 정도에 해당하였다. 경관계획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조사에 포함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한 것은 전체 중 35%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관할구역 경계부에 인접하거나 연결이 되지 않고 외부에 위치해 있더라도 해 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그림 5 참조), 이러한 경우는 20%의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자원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단 순히 부정적인 수치로 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이 관할구역에 포함된 경관자원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경계부 및 외부에 있는 경관자원의 조사는 인접 지역뿐 아니라, 상위 행정구역과의 연결성에 대한 고려 를 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지침에 따르면 외부 경관자원 의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위 지침을 객관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에 대한

<그림 3> 가시권 주변 지역을 포함한 경우 (포항시)

<그림 4> 경계밖에 연결 및 인접한 경우(용인시)

<그림 5> 경계에 외부에 자원이 있는 경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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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조사방법에 대한 분석

조사방법의 부분에서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현황사진 포함에 관해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단계 중 개요 부분에 명시되며, 95%의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 다. 반면, 타 법령의 규정 포함,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계획, 경 관 위해요소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상위지자체의 경관자원 및 위해요소 반영과 같은 계획 후반부와의 연결성에 관련된 부분은 계획으로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때,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경우는 <그림 6>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 6>의 용인시의 경우, 각 경관자원에 대한 도출 결과를 자원조사 부 분 이후의 경관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조사의 본래 목적인 계획으로의 자원 활용 및 전반 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단원에 서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후반부 계획의 뒷부분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장 치가 수립 지침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종합분석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의 경우, 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판단이나 상위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언 급된 자원의 활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경관자원의 유형, 긍정․부 정적인 특성에 따른 조사, 다양한 시각으로의 경관에 대한 조사는 대체적으로 지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수립지침의 모호함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의 신뢰성과 구체성 확보를 위해 수립

<그림 6>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성 고려한 사례(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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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보완 및 수정하여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범위의 경우, 관할구역의 경계에 인접 및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가시권 조사 또 는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계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관할구역의 외 부에 자원이 위치한 경우 또한 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결정 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때, 조사 범위에 관한 항목은 인접 지역 및 상위 행정구역과의 연계성을 위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경우,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현황사진의 포함에 관한 항목은 거의 모든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며 특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개요부 분에 명시하거나, 계획의 흐름상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관계획의 뒷부분인 경관 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등과의 연결을 고려하는 항목의 지침은 계획으로의 반영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는 본질적인 접근은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과 같은 후반부 단원으로의 반영이기 때문에, 본 항목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현황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4.5 경관자원 수에 대한 분석

이 항목은 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위한 주요 요소이며, 주요 경관자원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분석틀로 포함 하였다. 경관자원 수에 대한 항목은 경관의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한 경우와 그 현황 항목 경주 광명 구리 군포 김천 김포 논산 목포 안동 안산 안양 여수 용인 익산 전주 증평 진주 청송 춘천 포항

자원의 중요도 및 가치 X X X O O X O O O O O O 상위지자체의 경관계획 X X X X X O O X O O O X X X

경관자원의 유형 O X O O O O O O O O O O

긍정적/부정적 자원 O X X O O O O

비물질적 경관자원 O O X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경계에 인접 및 연결

가시권 조사를 통해 포함 X X O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O O 경관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포함

X O X X X X O X X O X O O X O O X O X

경계 외부

해당 계획에 영향력 있다고

판단 후 포함 X X X X X X X X X O X - X X X X X O O

현장조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문헌조사 O O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현황사진 포함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타 법령의 규정 포함 X X X X X X X X X X X X - X X X X X X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 X X X X X X X X O O X O O O O X O O X 주요경관자원의 관리계획 X X X X X X X O O O O O X

경관위해요소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X X X X X X X X X X O X O X X

상위지자체의 경관자원 및

위해요소 반영 X X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X

<표 5> 종합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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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수시

자연경관자원 16 산림경관자원 5

수변경관자원 5 수변경관자원 4

역사문화경관자원 6 시가지경관자원 21

시가지경관자원 4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67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9 역사문화경관자원 20

농산촌경관자원 6 예술여가경관자원 90

산업경관자원 3

<표 6> 경관자원 수 분석 사례

중에서 자원을 따로 인식하고 선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6>에 제시된 안동시와 여수시의 경관자원의 유형 중 도시기반시설 수에 대한 파악 현황을 통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에 위치한 전체 도시기반시설경관 자원 현황수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한 10개 내외의 적은 수를 명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관현황과 경관자원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수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여수시의 경우, 보고서의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의 수는 자원으 로 인식하지 않고,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경관자원에 대한 수량 파악은 단순히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관

‘자원’과 ‘현황’의 구분에 대한 차이를 인식시켜주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 또한 효과적 으로 활용한다면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관계획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경관현황 및 분석의 파트 중 경관자원조 사에 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관 계획 수립 지침과의 비교로 현재까지 수립된 20개 시․군 경관계획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경관자원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과 동시에 지침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자원과 경관현황이 가진 의미차이가 불분명하다. 전체 경관자원의 현황 과 그 중에서 중요성과 가치 판단을 통해 선정한 경관자원에 대한 구별의 필요성이 지침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서 경관현황 수나 경관자원 수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경관자원의 수가 지자체별로, 혹은 경관자원의 유형별로 10개 내외 혹은 수백 개로 지정되는 차이가 생긴다. 이렇듯 자원 의 산발적인 선정은 실질적으로 경관적인 관리나 보전이 필요한 주요한 경관자원이 소외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부적인 지침의 제안은 계획의 구체화에 영향을 준다. 경관자원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지침은 자원의 유형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구체적인 구 분은 각 지자체별로 경관자원을 조사할 때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체계적인 계획 의 수립에 영향을 주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거나, 경 관자원에 대한 접근을 획일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침에서의 포괄적인 제안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기도

(12)

한다. 예를 들어, 조사범위 항목에서 경계선에 인접하거나 연결된 경우 가시권 조사를 통해 혹은 필요에 따라 계획에 포함한다고 간략히 언급된 경우는 지자체가 필요에 따 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포괄적인 제안이 전체적인 계 획의 통일성을 결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의 부분에서 상위 계획에 언급된 경관자원의 반영 여부의 항목이나, 조사방법에서 언급된 타 법령 규정 의 내용 포함, 후반부 계획과의 연결성 고려 등에 대한 항목의 경우 지침에서 간략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의 구체적인 반영률이 낮다. 또한 지침에 따라 진행을 하여도 검토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관자원에 대한 연계나 계 획의 뒷부분 내용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부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시가 지침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관자원조사의 결과가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의 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 후반부인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의 부분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각 경관계획별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가 후반부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자체별로 단원을 종합하는 결 과를 보고 유추할 수 있었다. 즉, 종합의 부분을 보았을 때 경관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의 분석이나 SWOT 분석을 통해 종합을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각 항목이나, 파트를 후반부 어느 단계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준으로 조사를 한 계획은 1개 에 그쳤다. 하지만 경관자원의 조사 후 후반부 반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 사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단계로 여겨질 수 있으며, 단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 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방 향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현황조사 및 분 석 단원에서 경관자원의 조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객 관적인 분석틀을 경관 계획 수립 지침으로 설정하고, 이와의 비교를 통해 사례를 분석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일차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각 지자체 계획의 특징을 도출할 뿐 아니라, 경관 계획 수립 지침과의 비교로 경관현황 조사 부분의 지침 수정에 대한 방향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도 경관계획은 분석대상의 사례로 포함하지 않아 상위 행정구역에서 판단한 경관자원 이 하위 행정구역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를 위해 도 경관계획과 시․군 경관계획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야 할 지침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경관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향후 연구 성과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서 는 분석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 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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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접 수 일

게 재 확 정 일 3 인 익 명 심 사 필 : ::

2017년 3월 7일 2017년 4월 20일 2017년 6월 1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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