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공고 제 2016-1호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등과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주후쿠오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청인
1.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명 칭 소재지(시설명) 운영기간(부터~까지)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福岡市中央区 地行浜 1-1-3
2016. 3. 30.(수) ~ 2016. 4. 4.(월)
2. 재외투표소 관리자(추가 투표소 설치 대상 재외선관위만 해당)
투표소명 근무처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3. 재외투표사무원
근 무 처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행정직원
강나미 류지현 조일중 연상흠 계진호 조경훈 김민경 김은숙 박준우 김정광 이형아
이윤경 책임위원
직무대행자
일반인
권미영 박윤희
주 1.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무처'란에 '일반인'이라고 기재하고, '직위 또는 직급'란은 공란 처리 2. 책임위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투표사무원은 '3. 재외투표사무원 비고'란에 '책임위원
직무대행자'로 기재
3. 추가투표소의 경우 '1.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비고'란, '3. 재외투표사무원 비 고'란에“추가투표소”라고 기재한다.
4. '2. 재외투표소관리자'는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소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작성․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