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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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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공고 제 2016-1호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등과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주후쿠오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청인

1.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명 칭 소재지(시설명) 운영기간(부터~까지)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福岡市中央区 地行浜 1-1-3

2016. 3. 30.(수) ~ 2016. 4. 4.(월)

2. 재외투표소 관리자(추가 투표소 설치 대상 재외선관위만 해당)

투표소명 근무처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2)

3. 재외투표사무원

근 무 처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비 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 행정직원

강나미 류지현 조일중 연상흠 계진호 조경훈 김민경 김은숙 박준우 김정광 이형아

이윤경 책임위원

직무대행자

일반인

권미영 박윤희

주 1.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무처'란에 '일반인'이라고 기재하고, '직위 또는 직급'란은 공란 처리 2. 책임위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투표사무원은 '3. 재외투표사무원 비고'란에 '책임위원

직무대행자'로 기재

3. 추가투표소의 경우 '1.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비고'란, '3. 재외투표사무원 비 고'란에“추가투표소”라고 기재한다.

4. '2. 재외투표소관리자'는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소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작성․공고

참조

관련 문서

• 해당 부처는 KOLAS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필요한 추가 요건 따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 해당 부처는 KOLAS에 법령 이행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구분 성명 소속 직급 비고. 위원장 이승미

[r]

[r]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등과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소명 근무처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비 고.

사용 관리자 이외의 작업자가 제품의 설치, 설정 및 기계 제어 시스템과의 조합을 실시할 경우, 제품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인체가 검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