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 고 제 Ⅲ
I1흐
「콩적선거템」제,]8초의1’재3항 빗 재의선거씌 체외투표소 병징 빗 소재지
l
지의투표소의 명정과 소지지 튬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게지 둥의 공고
씨4항에 띠과 zlII년 7원 8밀 싣시히는 므의 등과 투표ㅅㅏ우윈을 다음 과 같이 궁고합니다
2。
'I년
‘
찔
I7일
추카자흐스탄공쫘국내한민국내사관말바티본관게외선거관리위
'' 고 주키지흐스탄꽁쫘국페한빈국
데사관알바티분관재의무표소
(보의선제
G♂
hι ⅲㅍ●,
κ●껴㏏●ⅱh
αα
OO~
1’(주
알마티뷴鋤
'00),
재의투표사무 원근 우 저 죄위 드는 죄급 성 떵 甘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