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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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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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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2021학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2021. 02.

장애학생지원센터

(2)

목 차

I.

대학 VISION ... 1

II.

장애학생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 1

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비전과 핵심 가치 ... 1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목적과 목표 ... 2

III

운영계획서 개요 ... 3

1 기본 목표 ... 3

2 2021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발전 목표와 운영계획 필요성 ... 3

2.1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체계의 체계화와 역할 강화 ... 3

2.2 운영계획 필요성 ... 3

3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 3

4 학생 현황 ... 5

5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 5

5.1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 5

5.2 운영위원회 ... 6

5.3 특별지원위원회 ... 6

5.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 7

IV.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 ... 8

1.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 8

2.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일정 ... 10

(3)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I. 대학 VISION

대학 혁신비전인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중심 대학』 은 ‘학생 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과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대학으로 혁신 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

(4)

II. 장애학생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비전과 핵심가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비전은 포용적인 열린 대학이며 핵심가치는 권한 강화, 참여, 통합인 EPI(Empowerment, Participation과 Inclusion)임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목적과 목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생에게 교육·일상생활·여가·진로·취업 환경의 개 선을 통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더 나은 정보 및 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잠 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을 이뤄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향상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 제공 -  장애학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위한 진로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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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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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점 추진업무별 세부 실행 계획

1. 기본 목적

q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 보장 강화

q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

2. 2021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발전 목표와 운영계획 필요성

2.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발전 목표

q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체계의 체계화와 역할 강화

2.2. 운영계획 필요성

q 우리 대학은 2020년 제7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에서 전주캠퍼스와 진천캠퍼스 모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이에 위상에 맞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환경 유지를 위한 개선과 노력 필요

q 노후화된 보조공학기기의 관리 및 새로운 기기 구매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적합한 교육복지 환경 구성을 위한 계획 필요

3.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q 학생자치기구인 장애학생복지연합회와의 협력 및 교내 행정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교외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켜나가도록 함

q 장애대학생 대표와 학생자치기구인 장애학생복지연합회 회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

q WOW-더품그룹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함

q 장애학생 지원체계도 및 WOW-더품그룹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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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도

[그림 3] 장애학생지원센터 WOW-더품그룹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도

(7)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 5 -

4. 학생 현황

q 2021학년도 장애학생 현황(2020.04.08. 기준)

년도 학기 특수

교육과

유아 특수 교육과

재활학과 약학과 식품

생명공학과

에코 바이오학과

미디어

영상학과

2019 1학기 14 7 12 1 1 35

2학기 15 7 12 1 1 36

2020 1학기 13 6 10 2 1 32

2학기 13 6 10 2 1 32

2021 1학기 12 5 10 3 1 31

5.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5.1.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

조직 구성

직명

구분 이름 직위 담당 업무

장애학 지원센

센터장 박재우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

∙ 지체장애학생담당 업무

∙ 발달장애 학생 담당 업무

∙ 정서장애 학생 담당 업무

전담 서경진 직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편성 및 지출

∙ 장애학생 학습권 및 복지지원에 관한 업무

∙ 시설/기자재/편의시설 등 지원업무

∙ 장애학생 상담 및 학생회 지도업무

∙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및 민원처리

∙ 장애학생 간담회 관한 업무

전담 이승근 직원

∙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원 업무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업무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업무

∙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업무

∙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구 신청 업무

∙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업무

∙ 장애학생지원센터 정보공시 업무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기타지원 및 교육

∙ 장애학생 교육상해보험 지원 업무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지원 업무

∙ 장애학생도우미 관리 업무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업무

∙ 사회봉사 관리 및 수강신청 지원업무

∙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 행정보

조원 계약직 최완성 ∙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 각종 민원 접수 업무

∙ 행정업무 지원

(8)

5.2. 운영위윈회

구분 성명 소속 직급 비고

위원장 이승미 학생취업처 처장 당연직

부위원장 박재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당연직

위원 정진자 특수교육과 교수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방명애 특수교육과 교수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김동주 재활학과 부교수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문장원 유아특수교육과 조교수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최영규 생활관 부장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이석신 교무학사팀 팀장 2020. 03. 02 ~ 2022. 02. 28

위원 임성규 학생복지팀 팀장 당연직

위원 이규태 장애학생복지연합회 회장 2021. 03. 02 ~ 2021. 12. 30

위원 김산하 장애대학생 대표 2021. 03. 02 ~ 2021. 12. 30

간사 서경진 장애학생지원센터 차장 당연직

5.3. 특별지원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위원장 이승미 학생취업처 처장 당연직

위 원 박재우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당연직

위 원 남궁승필 입학홍보처 처장 2020.10.20.∼2022.10.19.

위 원 송교원 사무처 처장 2020.10.20.∼2022.10.19.

위 원 최아론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2020.10.20.∼2022.10.19.

위원 정승원 재활학과 교수 2020.10.20.∼2022.10.19.

위 원 정진자 특수교육과 교수 2020.10.20.∼2022.10.19.

위 원 이석신 교무학사팀 팀장 2020.10.20.∼2022.10.19.

위 원 임성규 학생복지팀 팀장 2020.10.20.∼2022.10.19.

간 사 서경진 장애학생지원센터 차장 당연직

∙ 문서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 기자재 대여에 관한 업무 보조

∙ 사회봉사 관리 및 수강신청 지원업무 보조

∙ 기타 장애학생지원센터 관한 업무 보조 겸직 박다연 직원 ∙ 장애학생 상담 및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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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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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q 장애학생 관리

▪ 입학에서 졸업과 취업·진로까지 교수학습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q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 학생자치기구, 행정부서 및 학과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교내·외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q 장애학생의 목소리 청취 통한 참여 및 권한 강화

▪ 만족도 조사와 센터 홈페이지 및 카톡 등을 통해 건의, 제안 사항 등을 파악하여 교내 교육복지 환경 개선에 반영

q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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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점 추진업무별 세부 실행 계획

1.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1.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체계의 선진화 1.1.1. 미래지향적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저장매체 및 자료 등을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합구 축 시스템으로 관리 및 행정의 선진화

1.2. 장애대학생 지원체계의 고도화 1.2.1. 장애대학생 지원체계의 다변화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과 커뮤니티 활성화

- 장애학생복지연합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지원 확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특별지원위원회 운영으로 장애대학생 애로사항 교차 지원

1.2.2.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안내 및 정보 접근권 강화 - 쉬운 언어 사용 확대로 지적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 캠퍼스 내 둘렛길을 포함한 촉각지도 제작으로 시각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 강의실, 도서관 및 자판기 등에 점자 라벨 부착확대와 점자 교재, 점자

정보책자 등 교수학습 및 편의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

1.3. 장애대학생 및 지원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1.3.1. 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화

-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대상 기본적인 장애 유형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원서비스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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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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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교육 및 지원 강화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에 대한 특강. 가이드, 장애 체험활동 및 장애인차 별금지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공

- 장애대학생 관련 교수자에 대한 상담 침 자문 등 필요한 지원 제공

1.3.3. 장애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세미나 제공

-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권한 강화, 참여 및 통합 등에 관한 특강 및 세 미나 등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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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추진 일정

1.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체계의 선진화 1.1.1. 미래지향적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2. 장애대학생 지원체계의 고도화 1.2.1. 장애대학생 지원체계의 다변화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과 커뮤니티 활성화

- 장애학생복지연합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지원 확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특별지원위원회 운영으로 장애대학생 애로사항 교차 지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2.2.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안내 및 정보 접근권 강화 - 쉬운 언어 사용 확대로 지적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 캠퍼스 내 둘렛길을 포함한 촉각지도 제작으로 시각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 강의실, 도서관 및 자판기 등에 점자 라벨 부착확대와 점자 교재, 점자

정보책자 등 교수학습 및 편의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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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편의제공 앞장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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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3. 장애대학생 및 지원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1.3.1. 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3.2.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교육 및 지원 강화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에 대한 특강. 가이드, 장애 체험활동 및 장애인차 별금지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공

- 장애대학생 관련 교수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필요한 지원 제공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3.3. 장애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세미나 제공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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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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