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 사 관 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 사 관 실"

Copied!
9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09 World City EXPO, 2014 Asian Games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감 사 관 실

(2)

ꋎ 처분요구 일람표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1 조직인사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주 의 훈계 3

2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 정

3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부적정 주 의

4 예산회계 송도웰카운티(4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

공사추진 부적정 시 정 훈계 4

5 각종 용역발주 부적정 시 정 훈계 2

6 임대아파트 누수공사 집행 부적정 주 의 훈계 2

7 기성금 지급 부적정 주 의

8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주 의

9 수의시담 등 계약절차 부적정 주 의

10 보증증권 관리 부적정 개 선

11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 주 의

12 지출사무 부적정 주 의

13 재산관리 영구 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 정

14 미분양상가 임대료 등 수입금징수 소홀 시 정 추 징 (2,289천원) 15 재산(토지)의 대부료 산정 부적정 개 선

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소홀 주 의

17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체납관리

소홀 주 의

18 물품관리 불용품 처분 부적정 주 의

19 업무용 차량임차 부적정 개 선

(3)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20 보상업무 부적정 개 선

21 이주대책 수립 부적정 개 선

22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가이주 단지

조성업무 부적정 시 정

23 건축허가 부적정 시 정 징계 3

24 공원녹지 송도4공구 1단지 아파트 건립공사(조경)

설계변경 부적정 시 정 (9,472천원) 감 액 25 송도4공구 2단지 아파트 건립공사(조경)

설계변경 부적정 시 정 (19,385천원)회 수 26 용유․무의 관광단지 자생수목 이식공사

시행 부적정 시 정

27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야생수목 가이식공사(2공구)에 관한 사항 시 정 (98,700천원)감 액 28 건축분야 아파트 후면의 불필요한 공간 공사시행 개 선

29 아파트 욕실 난방방식 부적정 개 선

30 아파트 건설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시 정 (42,699천원)감 액

31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기 부적정 주 의

32 사옥 증축공사 공사감독 소홀 시 정 (5,643천원)감 액 33 건설분야 전면책임감리업체 사업수행 능력평가

부적정 주 의

34 전면책임감리 배치소홀 시 정 (27,760천원)감 액 35 송도4공구 1,2단지 아파트 쓰레기관로

수송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시 정

36 설계변경 부적정 (송도 4공구 1단지 아파트) 시 정 (7,875천원)감 액 37 설계변경 부적정 (송도 4공구 4단지 아파트) 시 정 (11,000천원)감 액

38 보상분야 감정평가서 검토 부적정 개 선

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8건 (따로붙임)

(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실적주의 인사평정 체제 확립과 경쟁원리에 입 각한 경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2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근무성적평정계획에도 정하고 있듯이 평정단위별로 부여된 점 수(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의해 동점자는 순위결정 방법에 의거 서열을 조정 하여 전체서열조정명부를 작성하고, 등급별 가중점수표에 의거 작성된 서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열심사 및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된 서열을 기준으로 상위 수위부터 “평정 등급 및 평정표 기 준[ 수(2할) : 36점 이상 40점 이하, 우(4할) : 28점이상 36점미만, 양(4할) : 13 점이상 28점 미만]”에 따라 평정등급 및 근무성적을 부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평정단위별로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서별로 제출된 근무성적평정서의 점수를 기초로 하여 인사부서에서는 평정단위별로 서열을 작성 “평정단위별 가중 점수표”에 의한 점 수를 개인별 근무성적을 부여(결정)함으로써,

(5)

직급별 전체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법정분포에 따라 3등급 구분후 “평정 등급 및 평정표”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2급 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관련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점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기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6)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면 인 사위원회는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 항,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등에 심의하며, 그 구성원이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제도는 의결에 따른 일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관계로 원칙 적으로 서면심의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인사 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일정 심의 대상에 대하여 는 서면심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충족을 비교적 인사위원회의 판단여지가 덜한 분야 (명예퇴직 선발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 인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승진심사, 충원, 채용, 보직관리 기준 등)에 대하 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 심의․의결하여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7)

그러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의 지침 등 어떠한 마련이 없는 상 태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이후 2007년 11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를 30여회 개최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 ․ 법령사항에 대한 의결 등 어떠한 구분도 없이 30회중 16회를 서면심의로 의결하였으며

안건별로 보면 인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반드시 실질적인 심의를 거 쳐야만 하는 임․직원 채용관련 16건중 5건에 대하여만 실질적인 심의를 하였 으며 11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등, 전보제한 심의 4건 모두를 서 면심의를 하였으며, 특히, 주요업무 핵심 지정(2006.03.15) 또한 서면심의로 결 정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사위원회가 법령에서 부여된 실질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 회의 본질적 기능은 반드시 실질심의를 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등 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8)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승진후보자 명부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승진임용제한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승진임용제한 사유

비 고

대 상 처 분 일 제한기간

○○○ ○○급 ○○○ 견 책 2005.03.21 6개월

□□□ △△급 ○○○ 정직(3월) 2005.11.22 징계기간+18개월

△△△ □□급 ○○○ 견 책 2006.03.15 6개월

▲▲▲ ##급 ○○○ 견 책 2006.03.15 6개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 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견책 6개월, 감봉 12월, 정직 18개월), 승진의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 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4조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임용권자가

(9)

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직원이 있는 경우, ②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③ 가점사유가 생긴 직원이 있는 경우, ④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⑤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된 경 우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 므로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승진임용제한 사유 발생시 해당자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서 삭제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제한 사유 해제시 지체없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4조에 따라 승 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위 “현황”과 같이 △△△급 ○○○의 경 우 2005.02.21과 2006.03.15에 각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일 이후 6개월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였으며, ○○○(△△△급), ○○

○(△△△급) 경우에도 정직 3월 또는 견책을 처분 받았으나 승진제한 기간중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등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관계로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4조에 의거 승진후 보자명부의 조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도시개발공사(○○○○본부, □□□□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4

[제 목] ○○○○ 4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공사 추진 부적정 [현 황]

○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

○ 규 모 : 대지면적 610평, 연면적 1,100평 ○ 추정가격 : 1,465,816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개요 : 건축·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 및 조감도 제작 등

[위법부당내용]

동일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위반사항 반복 발주·시공 1. 시공자격이 없는 자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송도 ○○○○(1·2공구) 견본 주택 설계 및 설치공사(당시 2,070백만원)를 시행함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 요건이 건설산업기본법제7조 , 동 시행규칙 제7조(별표1) 및 건설공사 발 주요령(건설교통부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만 해 당되나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공사업)로 제한을 함으로써 시공자격이 없는 자 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시정요구 처분과 함께 관련자들이

(11)

2006.9. 송도 ○○○○ 4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 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동 건의 경우 철강구조물 등의 설치공종은 없이 내부 리모델링 공종만 있어 실내건축업으로 입찰자격을 제한 하였다고 함)

2. 과도한 실적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업체 한정

더욱이 동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운용요령(행정자치 부 훈령)제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공사실적(금액)으로 제한할 경우 시설공 사는 1배 이내로 하되, 0.7배 이내로 하여야하고, 또한 최근 10년 이내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금번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공사업) 중 최근 3년 이내 1,332백만원 이상의 시공실적 보유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과도하게 실적제 한을 함으로써 4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2005년 당시에도 동일 공사 실적이 2,070백만원 이상인 업체가 전국에 4개

업체에 불과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입찰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2개 업체만 참여 한 사실이 있었음

3. 견본주택을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함에 따른 예산낭비

아울러 2005년도에 송도 1· 2 공구 견본주택을 약 8개월간 설치하는데 소요 된 비용이 과다(20억원 소요)하고, 계속적으로 견본주택이 필요할 것이므로 주 택소유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견본주택(영구시설물)을 건축하여 주택공급 시 기와 사양에 맞추어 수시 리모델링을 통한 견본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을 도모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금번 견본주택 설치를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만 약1,465백만원이 소 요되었고, 기타 내부 인테리어나 제잡비 등의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분양시마다 20억원 내외의 견본주택 설치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견

(12)

본주택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 분 요 구]

1. 위 1번 항목과 관련하여 앞으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을 발주·시공 할 경우(리모델링 포함)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를 입 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위 2번 항목과 관련하여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나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대체 입찰하는 방 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위 3번 항목과 관련하여 향후 견본주택을 건축(리모델링 포함)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지확보 및 주택전시관 건립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되, 귀 공사의 중·장기 아파트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 랍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200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함께 신분상 조치를 받 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바 관련자(발주부서)들을 엄중 문 책하여야 하나, 1번 항목의 경우 금번 공사는 외부구조물 축조는 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공종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일반건설업으 로 할지 전문건설업으로 할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향후 동일한 공사 를 발주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훈 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도시개발공사(△△△△사업단, ○○○○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각종 용역발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2001.1.3)규정에 따라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의무공동도급 사항은 공사의 경 우에만 해당됨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6년 및 2007년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 공고 시에 입찰자격을 “공고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나, 타 지역 업체는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40%

이상 반드시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법령에 위반되 도록 제한· 발주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사례

- ○○○○ 4단지 아파트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06.2.3, 264,220천원)

- 00택지1지구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06.4.4, 95,590천원) -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06.4.25, 198,440천원) - ○○○○지역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06.4.21, 46,013천원)

- ○○○○ 도시개발사업 각종 영향평가 용역(06.8.10, 695,970천원) 등 이외 다수

(14)

더욱이 위와 같이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지역 업 체 공동도급 비율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부여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 하여 2005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각종 용역발주 시에 관계법령에 위배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귀 공사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금 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 념하시기 바라며,

3.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5)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아파트 누수공사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및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에 의하면 “단 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 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설계 및 계약하지 아 니하고 일괄 설계하여 발주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의 공사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견적 서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임하되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G2B를 활용하여 전자소액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06.4.17 1차 누수 공사 를 시행한 이래로 약 8개월간 12회에 걸쳐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동 12건의 계약은 동일부서의 동일한 예산과목내의 동일한 산출기초인 “△△․

(16)

▲▲ 임대시설 유지보수(아파트)” 368,382천원의 예산액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단 일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은 일괄하여 입찰 또는 견적입 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팀에서는 이를 공 사량을 나누어 분리 하는 방식으로 분할 설계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발주한 사 실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부서인 □□팀에서는 위 12건의 “○○아파트 누수공사”에 대하여 분할 발주 되었음에도 일괄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단가계약체결 및 이행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 계 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건 “○○아파트 누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단가계약을 체결 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사안 발생시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공사발주 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단일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단가계약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자 중 책임소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7)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성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5조에 따르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 분의 대가 지급시에는 선금액에 계약금액 대비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곱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05.8.26일 계약금 41,900천원의『○○○○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를 시행하면서 05.9.6 시행사로부 터 선금지급 신청을 받고 1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06.5.23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64,581천원으로 증액 되었고, 06.7.26일 기성 신청을 받고 기성금 31,900천원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이의 처리과정에서 시행사인 (주)○○○○○

○의 기성검사 요청에 대하여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성검사율 72.62%를 인정하여 계약금액 64,581천원의 72.62%인 46,900천원을 기성사정금액으로 책정하 였으며,

따라서 위 산식에 따라 기성사정금액에서 선금정산액 10,895천원을 정산한 36,005천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4,105천원이 부족한 31,900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8)

[처 분 요 구]

1. 향후, 기성금 지급시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과다지급이나 과소지급 등 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9)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 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일반공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전문공사(07.10.5 이후 6억원 미만 전 문공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물품․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7.5.22일 추정가격 4,996,364천원의「○○아파

(20)

트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여 가능지역을 인천광역시로 제한하였습니다. 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전기공사업법령 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으로 일반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와 전기공사로 구성되어 있 어,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 광역시로 입찰참가지역을 제한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미시행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5.10.11일 예정금액 168,740천원의「○○○○

○○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여 가능지역 을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하여 공고하였으나, 당 용역의 입찰가격을 보면 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지역제한이 가능 한 범위내의 용역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사안이며, 따라서 인천광역시로 입찰참 가지역을 제한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하여 경남 ○○시 소재 업체가 낙찰되어 당해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입찰을 실 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되 어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 을 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시담 등 계약절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 가격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만을 예외 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7.10.29「○○○○의 ○○○○과 ○○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 재무팀은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인용하여 “○○○○○○대학”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경리관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적절한 응 찰과정에 의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고 가격입찰서도 제시 받지 않은 채 가격결정에 대한 아 무런 의사결정과정 없이 설계가 40,000천원의 97.5%인 39,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일반적인 낙찰하한선인 87.745%와 비교할 때 상당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사 실이 있습니다.

(22)

[처 분 요 구]

1. 향후 계약업무 처리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수의시담 등 계약의 절차를 숙지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3)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증증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기연장 계약에 따른 선금 보증서 징구 소홀 ≫

행정자치부예규 제192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 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5.8.26일 계약금 41,900천원, 05.8.26 ~ 06.2.25을 계약 이행기간으로 하여『○○○○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5.9.6 선금청구를 받고 15,000천원 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고 선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후 06.5.23 준공기한 이 2006.2.25에서 2006.12.31로 변경되어 309일의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이 기간 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아 회계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관리 소홀 ≫

(2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5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공금 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건『○○○○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1,900천원에 대한 계 약보증서를 납부 받았으나 유가증권취급담당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관련지출증빙서류 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는 등 기간 중(05-07) 대부분의 보증증권을 위와 같이 처리 하여 관리에 소홀한 바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각종 회계 관련 규정 을 숙지하여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 다.

(25)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미이행 현황

사 업 명 계약

방법 구매품목 내역 계약일자 예산액 계약금액 도급자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

수의

계약 전용버스 1대 2006.6.29 70,000,000 63,876,400 ○○○(주) 직원근무복(춘추복) 구입 수의

계약 춘추복 134개 2006.6. 1 27,450,000 15,410,000 ○○○석바위점

○○○○○○선수단 피복구입

수의 계약

츄리닝외9종

190개 2006.7.11 20,744,000 18,254,720 ○○○ 신천

○ 유찰에 따른 품목변경 수의계약현황

사 업 명 계약방

구매품목 내역 계약일자 예산액 계약금액 도급자

○○아파트(○○,△△) 입주민 명절선물 구입

수의 계약

농협○○○

캔종합3호 2,300개

2007.9.21 39,330,000 39,330,000 ○○○

종합상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 제186조(준용법규)에 따르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 도로 예규 및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 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중 5호에 “추 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 품의 제조 구매용역 그밖의 계약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87호(2005.12.30)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의 용역 및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계약에 임하되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G2B를 활용하여 전자소액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본부 ○○팀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 매 등 수의계약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대상자를 결정 하여야 함에도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처리하고, 3천 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입찰공고에 의 한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정하여야 함에도, “직원 근무복 구입” 및 “○○○○선수단 피복 구입”시 전자입찰공고 없이 1인으로부 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처리하고, ○○아파트(○○, △△) 입주민 명 절선물구입과 관련하여 단독입찰 및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시행 하면서 당초 구입하고자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을 바꿔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물품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27)

[처 분 요 구]

1.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되 어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 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28)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출사무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예산집행품의 생략 지출현황

(2006. 5월 ~ 현재까지, 단위 : 건)

목별

연도별 합 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부서운영비

합 계 1,376건 235건 477건 664건

2006년도 649건 103건 181건 365건

2007년도 727건 132건 296건 299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공사회계에 관하여는 동규 정과 공기업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회계규정 제169조제1항에는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을, 제2항에는 예 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보수,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예금, 제세공 과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동 회계규정 제169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앞서 예산집행품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시스템(MIS) 도입 으로 “예산집행품의”와 동 시스템상의 “미지급 회계전표를 발행․결재(지출원인 행위)”하는 사항이 중복결재라고 판단, 예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의사를 결 정하는 “예산집행품의”와 계약 등에 의해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원인 행위”를 혼용,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부서운영비 목의 50만원미만 지출 총 1,376건에 대하여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지출사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회계관련 사무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도시개발공사(○○○○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 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자체 조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한 인상률 조정 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1,000세대. ‘92.6월 입주)와 △△아파트(1,300 세대. ’93.6월 입주) 등의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2003년 5월 공사 발족이 후부터 시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여 오고 있는바,

「주택법, 임대주택법,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규칙, 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및 시행내규, 영구임대주택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366. 2005.12.1)등의 제 규정에 따라,

입주당시 미분양으로 인하여 입주한 청약저축가입자들이 2년의 임대기간 만 료 후에 재계약을 할 경우 2005.12.1.부터는 기존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20%를 증액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10%를 증 액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단, 동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할증제도를 안내한 후 최초 갱신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계약

(31)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당시 ○○○○본부에서 사업추진) 임대사업의 손익과 장기수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조정기준을 마련·시행토록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공사 자체의 조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2004.12월 5%, 2006. 12월 3%로 일률적으로 인상),

또한 위 법령이나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볼 때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할증분에 대하여 임대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안내기간(2년) 경과 후 다시 갱신계약을 할 경우에 적용토록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자격을 잃었 다면 마땅히 위 고시에 따라 10% 인상분을 적용 부과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약 200%에 해당되는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을 부과하여 오고 있습니다.(12평형의 경우 약 130만 원에서 270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함)

2. ○○임대 아파트 임대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 노력 소홀

한편 위 법령 및 공사 자체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영구임대 아파 트 임대자들에 대하여 불법 전대여부, 기초수급생활자 제외여부, 체납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후 3월까지는 매월, 3월 이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실시토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임대아파트(○○, △△)들에 대해서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하반기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토록 되어있는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도록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수

(32)

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훈령)관련 규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기준을 일탈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매년 ○○임대아파트(□□아파트 및 △△아파트) 위탁관 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을 받지 않은 업체”를 부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더욱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에는 위와 같이 제한하고 공고 시에 첨부한 용역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에는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간 6월 이상의 경우 8 점 감점, 영업정지 3월 이상은 5점 감점, 영업정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3점 감점 등으로 기준을 정하는 등 입찰참가 조건과 상충되는 배점기준을 명시함 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혼동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자체 조정기준을 속히 마련 하고 동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시 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 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라 분기 1회(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3개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임대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되, 각 군·구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전대 여부, 기초수급생활자 제외여부,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최 초 입주 당시 청약주택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1,000 여 세대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바, 귀 공사에서는 중·장기 임대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축 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3)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2,288,11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미분양상가 임대료 등 수입금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임대현황 (단위 : 원)

상가명 면적

임대계약내용

임대차

계약해지 미징수 수입금내역

계약자 사용

목적 계약기간

임대료

○○동 1014번지

○○1차 ◇◇

아파트 단지내 상가 △△△호

291.82㎡

(88.27평)

(사)○○○

○○지부 사무실

2003.10.1

~ 2004.9.30

50만원

임대료 체납으로 2004.1.16 계약해지

총 계 : 2,288,110 -임대료: 1,500,000 -연체료: 30,110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758,00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제33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및 제39조 (계약의 체결), 임대규정 시행내규 제18조(임대보증금의 납부방법)에 따르면, 최 초로 임대하는 상가 및 복리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추정 건설원가, 감 정가격, 인근지역의 거래가격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를 결정하며, 임대차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계약구비서류와 계 약금을 받고 체결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의 납부는 계약금 50%퍼센트 및 잔 금 50%로 구분하여 수납하며, 이를 적용할 때에는 임대성 등을 고려 조건을 다르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약시 위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20% 이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4)

또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수입금징수 업무 시행내규 제10조(체납실태 점 검) 및 제11조(제소조치 의뢰), 제12조(제소조치 의뢰전 최종납부최고)에 따르 면, 해당부서의 장은 징수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가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이 공사가 주택등을 인도받았을 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체납실태를 수시점검하여야 하며, 징수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임대료 또는 기타 징수금을 3월이상 체납한때에는 송무담당 부서장에 게 의뢰하여 소송업무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제소조치를 송무담당 부서 장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 의뢰전에 일정한 기한까지 체납금을 완납 하지 않으면 제소 조치하겠다는 최종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의 장 은 체납자에 대한 제소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체납자에게 계약해지 통고 및 재산명도 최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본부 ○○팀에서는 ○○1차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 상가 △△△호를 (사)○○○○지부와 2003.9.25일 임대차계약체결 및 2004.1.16 일 임대차계약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약시 위약금 확보를 하고, 임대료 3개월분 체납시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의뢰 하여 소송업무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약시 위약금 확보를 소홀히 하 고, 임대료 3개월분 체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송무담당 부서장에 게 의뢰하지 않고 방치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등 미징수금 2,288,110원 징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미분양상가 임대료 등 체납은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시어 추징하시기 바 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 니다.

(35)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재산(토지)의 대부료 산정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4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1항에 따르면 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 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수 있다.

도시개발공사 ○○○○본부 ○○팀에서는 “○○○○○동 산 192번지 182

㎡, 산 193-3번지 1,300”의 토지를 2007. 5.29일 대부계약체결하면서, 대부료 요율을 1천분의 50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요율 1천분의 25이상 적용에 대한 경우에 대한 근거없이 1천분의 25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과소 부과하였습니다.

(36)

[처 분 요 구]

1. 재산대부시에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요율 적용 및 정당한 대부료를 부과하 여 공사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7)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영구임대주택 현황

(2007.11.30.현재) 구 분 소 재 지 총세대수 입주세대수

○○시영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347 1,300 1,267

○○시영1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582-2 1,000 97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모 ․ 부자가정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장 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 검 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5항에 의한 전산검색시 매년 조사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일제조사시 임대 계약당시 징구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산검색(○○

(38)

1,269세대, △△ 964세대)을 함으로써 임대계약 이후 전입한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조사가 누락되는 등 입주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주택소유여부 확인 전산검색시 조사시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통해 조 사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9)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체납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체납현황

체납자수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 (2007.10.31.현재)

소 계 원 금 이 자

116명 237,307,921원 128,012,304원 109,295,617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수입금징수업무 시행내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 당부서의 장은 징수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독촉장발송 등 의 방법으로 징수 독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내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임대 료 또는 기타징수금을 3월이상 체납한때에는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소 송업무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 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또는 독촉장 발송, 제소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매월 체납고지서만 발송하여 장기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 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0)

[처 분 요 구]

1.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금 징수에 있어 독촉장 발송, 제소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1)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용품 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매각물품 현황 (단위 : 원)

물품명 모델명 수량 사용

용도 취득일 취득금액

(단가) 불용결정 매각금액

(단가) 매 수 자

12 8,895,300 2,700,000

난방기

LF-322KT 5 견본 주택 사용 난방

2005. 5,285,000 (1,057,000)

2007.2.8 불용결정 (매각처분)

800,000 (160,000)

-공사사원1명(1대) -○○시스템공조 (4대)

LF-163KT 1 2005. 905,000 150,000

-○○시스템공조 (7대)

NE-550S 1 2005. 1,476,800 375,000 NE-400S 5 2005. 1,228,500

(1,228,500)

1,375,000 (275,00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물품관리규정 제52조(관계법령 등 준용)에 따르면 공 사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련 법령 및 인 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다만 단가가 5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 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2)

도시개발공사 ○○○○본부 ○○팀에서는 ○○ 4공구 4단지 ○○○○ 분양 완료로 견본 주택 폐관에 따라 견본주택에서 사용하던 난방기 11대를 불용 결 정하고 매각처분하면서, 난방기의 매각단가가 5만원이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소속 직원에게 1대, 안산시스템 공조 에 11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문의 경우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의 한 가운데서 종래에는 경험해 보지

그러나 2002. 구 산업자원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턴키 계약방식으로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 부분 은 전기공사업법 의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장비의 효율 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대행역무사 업

항공고시보 의뢰에 정한 규정에 따라 중요한 항공기상관측장비 또는 통신장비의 장애정보 등이 항공기 운항 관련자에게 적정하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

따라서 공항기상 관측환경 조사를 할 때에는 활주로의 시정 등 기상관측을 위한 시야 확보 여부, 활주로 관측 위해 즉시 나갈 수 있는 접근성, 주 활주로

○ 또한, 공단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년 1회만을

기상레이더센터 ○과(팀)는 2017년도 광덕산, 고산, 성산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용역 비용을 재산정하면서 인건비는 유지관리 대상별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를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