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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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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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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 사기 1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모집

➊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2)

다단계 사기 1

합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회원가입을 위해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음

 가입비 또는 입회비는 1만 원을 넘지 않음

 교육비 또한 1년에 3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

(3)

다단계 사기 1

이런 경우는 불법 가능성

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불명확하거나 등록증, 판매 수첩 등을 주지 않는 경우

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음 지급 기준과 달리 지급 하는 경우

 후원 수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 가격의 35%를 초과)

 유사 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상품 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4)

다단계 사기 1

이런 경우는 불법 가능성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 판매 가격이 16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 또는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반강제적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 ·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5)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확인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공개

다단계판매 사업자

회사명, 상호명 검색

• 불법 다단계 회사는 합병 등의 사유로 상호 변경 및 수시 이사

•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일과

최근 3년간 변경 내역을 통해 업체의 지속성을 확인 주의사항

(6)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공제조합 홈페이지 확인

•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소비자/판매원 공제번호 조회 회사명, 판매원 이름 등 검색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7)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공제조합 홈페이지 확인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판매원/소비자 조합사 조회 회사명 검색

•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주의사항

(8)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 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 경품 당첨, 경로 잔치를 빙자한 제품 설명회에 현혹되지 말 것

 오래된 동창, 고향 친구의 갑작스런 연락과 함께

동업 권유, 취업 소개를 알선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 · 판단

 물품 사전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100% 사기

 절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 신용카드와 현금은 타인에게 맡기거나 보여주지 말 것 축하드립니다!

경품에 당첨되셨어요!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경품 당첨이 됐다고?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지!

이미지 출처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게 있음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다단계 피해 예방 및 신고 & 불법 다단계 피해 대처 및 신고

(9)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 것

 물품 구매 결정 전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

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 신원 확인

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절대 전화로 상품 · 방문 판매를 하지 않음

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자신이 피해를 보상받고자 2차, 3차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간관계 전체가 파멸됨

아버님, 너무 비싸네요.

다단계 사기 같아요.

어제 옥장판 설명회를 갔는데 사야 할까?

(10)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불법 다단계 업체로 데려가려 한다면?

물품 환불을 거절한다면?

• 불법 다단계 업체는 소속 판매원들이 지인을 회사로 유인하거나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여 모집

• 그럴 때는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

•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안으로 청약 철회 요청 가능

이미지 출처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게 있음 /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11)

불법 다단계 신고 3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12)

불법 다단계 신고 3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신청서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1670-0007) 문의

 관련 부서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044-200-4440)

 업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제보된 증거의 수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차등 지급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공제조합

 조합에 불법 업체 신고서 및 증거 자료 접수

 증거의 수준에 따라 50~200만 원까지 포상금 차등 지급

(13)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대처법 4

금융 사기 예방

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 행동

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물어 보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평소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음

Tip

(14)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대처법 4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인출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 있음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사이버 사기 이해와 신고

경찰서 (☎112)

• 피해 신고

• 지급 정지 요청 금융감독원

(☎1332)

• 피해 상담

• 피해 환급 신청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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