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1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➊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모집
❷
➊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❸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다단계 사기 1
합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회원가입을 위해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음
가입비 또는 입회비는 1만 원을 넘지 않음
교육비 또한 1년에 3만 원을 넘을 수 없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
다단계 사기 1
이런 경우는 불법 가능성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불명확하거나 등록증, 판매 수첩 등을 주지 않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 수당 산정 ·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음 지급 기준과 달리 지급 하는 경우
후원 수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 가격의 35%를 초과)
유사 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상품 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다단계 사기 1
이런 경우는 불법 가능성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판매 가격이 16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 또는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반강제적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 ·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➊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확인정보공개 사업자 정보공개
다단계판매 사업자
회사명, 상호명 검색
• 불법 다단계 회사는 합병 등의 사유로 상호 변경 및 수시 이사
•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일과
최근 3년간 변경 내역을 통해 업체의 지속성을 확인 주의사항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❷
공제조합 홈페이지 확인•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소비자/판매원 공제번호 조회 회사명, 판매원 이름 등 검색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❷
공제조합 홈페이지 확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판매원/소비자 조합사 조회 회사명 검색
•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주의사항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 경품 당첨, 경로 잔치를 빙자한 제품 설명회에 현혹되지 말 것
오래된 동창, 고향 친구의 갑작스런 연락과 함께
동업 권유, 취업 소개를 알선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 · 판단
물품 사전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100% 사기
절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신용카드와 현금은 타인에게 맡기거나 보여주지 말 것 축하드립니다!
경품에 당첨되셨어요!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경품 당첨이 됐다고?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지!
이미지 출처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게 있음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다단계 피해 예방 및 신고 & 불법 다단계 피해 대처 및 신고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의 효능을 과신하지 말 것
물품 구매 결정 전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 신원 확인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절대 전화로 상품 · 방문 판매를 하지 않음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자신이 피해를 보상받고자 2차, 3차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간관계 전체가 파멸됨
아버님, 너무 비싸네요.
다단계 사기 같아요.
어제 옥장판 설명회를 갔는데 사야 할까?
다단계 사기 피해 예방 2
노인 다단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불법 다단계 업체로 데려가려 한다면?물품 환불을 거절한다면?
• 불법 다단계 업체는 소속 판매원들이 지인을 회사로 유인하거나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여 모집
• 그럴 때는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
•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안으로 청약 철회 요청 가능
이미지 출처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게 있음 /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불법 다단계 신고 3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120 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불법 다단계 신고 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상담(☎1670-0007) 문의
관련 부서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044-200-4440)
업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제보된 증거의 수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차등 지급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범죄안전 분야 안전교육 리플릿(3. 다단계 사기), 2017
공제조합
조합에 불법 업체 신고서 및 증거 자료 접수
증거의 수준에 따라 50~200만 원까지 포상금 차등 지급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대처법 4
금융 사기 예방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 행동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물어 보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평소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음
Tip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대처법 4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인출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 있음
자료 참고 :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행정안전부, 사이버 사기 이해와 신고
경찰서 (☎112)
• 피해 신고
• 지급 정지 요청 금융감독원
(☎1332)
• 피해 상담
• 피해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