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가격조건 2. 선적조건
3. 대금지급조건 4. 보험조건
5. 포장 및 화인조건
6. 클레임 해결조건
1. 가격조건
■ 가격조건의 개요
• 가격조건은 거래대상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거래가격의 산정근거, 가격의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가격의 산정근거
• 계약당사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규정
• 매도인이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수출지에서 인도할 것인지, 수입지에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
• 매도인이 어느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수출항까지의 비용인지, 수입항까지의 비용인지의 여부)
물품의 인도장소 비용부담의 분기점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 Incoterms 2010(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1936년 ICC 제정
- 최근 2010년 개정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 1919년 전미무역회의 제정 - 1941년 개정
•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 포드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 1932년 국제법협회(ILA) 제정 - 1970년 개정 3
1. 가격조건
■ 가격조건의 구성요소
가격의
구성요소 수출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수입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기 타
• 제조원가, 포장비, 희망이익, 각종검사 및 증명료와 인허가비용, 수출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창고비 또는 보관료, 수출통관비용 및 수출관세, 선적비용 및 적부비용, 해상운임, 보험료
• 양륙비용, 항구세와 부두세(사용료),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관세, 수입국내에서의 창고료와 보관료 및 각종 행정비용,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 수출입에 수반되는 이자, 환비용, 수수료, 통신비용 등 각종 영업비용 또는 잡비
2. 선적조건
■ 선적조건의 개요
•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인도조건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며, 인도는 선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적조건
선적 (shipment)
인도
(delivery) • 특정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점유의 이전
• 대부분의 물품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적은 원래 계약물품을 특정선박에 인도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음
• 오늘날의 물품운송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기타의 운송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선적이라는 표현은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우편, 특송업자에 의한 운송에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됨
선적시기
선적방법 선적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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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조건
■ 선적조건의 개요
본선적재
(loading on board) 발송
(dispatch) 운송을 위한 인수
(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
(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
(date of pick-up) 선적
(shipment)
수탁
(taking in charge)
• 선박, 항공기, 화차 등에의 적재
• 항공기, 우편 등에 의한 발송
• 트럭, 철도 등에 의한 운송을 위한 인수
• 우편에 의한 수령일
• 특송업자/속달업자 등의 특송에 의한 집화일자
• 복합운송인이 일정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예정으로 물품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복합운송에만 사용)
2. 선적조건
■ 선적시기의 결정방법
단월선적조건 연월선적조건 특정기간선적조건
특정일선적조건 최종일선적조건 조건부선적조건 선적시기
특정선적조건
즉시선적조건
선적일 및 선적기간 관련용어
• 특정월로 약정하는 방법
• 특정월에서 특정월까지 연속해서 약정하는 방법
• 특정월의 일정시기로 약정하는 방법
• 특정일로 약정하는 방법
• 최종 선적일로 약정하는 방법
• 특정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법
• 선적시기를 특정일, 특정월 또는 몇 일 이내의 기간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
“immediate shipment” 등과 같이 즉시 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 상반기(first half), 하반기(second half)
• 상순(beginning), 중순(middle), 하순(end)
• ~~경에(on or about), 부터(from), 까지(to, till, until), 이후(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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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조건
■ 선적이 및 기간에 관한 표현(1)
2 3 7 8 9 11 12 13 14
(예 : at the first half of May)
총 15일간
상반기(first half) : 1일부터 15일까지
UCP 제3조 전반
(first half) 1 4 5 6 10 15
17 18 22 23 24 26 27 28 29
(예 : at the second half of May)
총 15 또는 16일간(2월의 경우: 13 또는 14일간) 하반기(second half) : 16일부터 말일까지
UCP 제3조 후반
(second half) 16 19 20 21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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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순
(beginning) 6 7 8 9
(예 : at the beginning of May)
2 3 4 5 10
1
상순(beginning) :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UCP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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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조건
■ 선적일 및 기간에 관한 표현(2)
5 6 7 8 9 11 12 13 14 15
(예 : on or about May 10)
5일전 5일후
on or about의 기간(총 11일간)
10
정해진 일자
~경에(on or about) : 정해진 당일의 전후 5일
UCP 제3조
~경에 (on or about)
중순
(middle) 16 17 18 19
(예 : at the middle of May)
12 13 14 15 20
11
중순(middle) :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간
UCP 제3조
하순
(end) 26 27 28 29
(예 : at the end of May)
22 23 24 25 30
21
하순(end) : 21일부터 말일까지
총 10 또는 11일간(2월의 경우 : 8 또는 9일간)
UCP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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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선적조건
■ 선적일 및 기간에 관한 표현(3)
10 11 12 13 14
기간에 포함
총 11일간 예 : From the 5th to the 15th day until
till
6 7 8 9
기간에 포함
10 11 12 13
기간에서 제외
(예 : After the 5th day)
6 7 8 9
5
15 5
From, to, till, until : 명시된 당해 일자를 포함
After : 명시된 일자를 제외
UCP 제3조
UCP 제3조
~부터(from)
~까지(to, till, until)
사이 (between)
~이후(after)
~이후(after)
UCP 600에서
개정
• ~부터(from)와 ~이후(after)라는 단어가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당해 일자를 제외함.
2. 선적조건
■ 선적방법
• 계약물품이 2회 이상 나누어서 선적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량선적과 분할선적으로 구분되며, 계약물품이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에 다른 운송수단에 재적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항선적과 환적으로 구분된다.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할부선적
(instalment shipment) 환적
(transhipment) 직항선적 (direct shipment)
•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매도인이 임의대로 나누어 선적함)
• 계약물품에 대하여 분할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를 정한 후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적하는 것
• 선적지(적재항)로부터 목적지(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양화 및 재적재
• 관습적인 항로로 운항되어 운송 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운송하는 직항선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
전량선적
(single shipment) •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나누지 않고 1회에 전량 선적하는 것 분할여부
환적여부
선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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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조건
■ 선적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매도인이 자신의 선적의무를 약정된 선적시기에 이행하였는지 또는 선적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선적지연 (late shipment)
선적일
(date of shipment)
• 매도인이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
•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선적지연 : 매도인 책임
• 원칙 : 서류의 발행일
• 예외 : 본선적재표기일, 발송일, 수탁일, 본선적재표기일, 접수일, 수령일 등
선적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
2. 선적조건
■ 선적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
해상운송서류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선화증권)
서류상의 사전인쇄문언에 의해 본선적재 또는 선적의 표시가 있는 경우
기타 모든 경우
- 본선적재일
- 선적일 발행일
- 선적일 본선적재표기일
복합운송서류
서류상에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의 표시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이 스탬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 발송, 수탁, 본선적재일
- 선적일 발행일
- 선적일 그러한 일자
항공운송서류
서류상에 실제발송일에 관한 특정표기가 있는 경우
기타 모든 경우
- 선적일 발송일
- 선적일 발행일
항공운송서류
서류상에 실제발송일에 관한 특정표기가 있는 경우
기타 모든 경우
- 선적일 발송일
- 선적일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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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조건의 개요
• 거래대상 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써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인도 전에 물품대금을 가능한 한 일찍 영수하고자 할 것이고, 매수인은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대금지급장소에 따른 분류
대금지급통화(표시통화, 결제통화)에 따른 분류 대금지급조건
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시기를 기준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및 혼합지급으로 구분된다.
선지급
(payment in advance ; Advance payment)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후지급
(deferred payment)
혼합지급 (mixed payment)
• 현금선지급(cash in advance ; CIA)
• 주문시현금지급(cash with order ; CWO)
• 사전송금방식(remittance basis)
• 선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 COD)
• 서류상환지급(cash against document ; CAD)
•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 D/P)
•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청산계정(open account; O/A)
• 위탁판매(sales on consignment)
•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
•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일부선지급(X% advance money)
• 분할지급(할부지급, 누진지급)
instalment, progressive, rate payment
•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 대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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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지급(Advance Payment)
• 선지급은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지급조건이기 때문에 소량의 매매, 견본의 매매, 매수인의 신용이 빈약한 경우, 특별주문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금선지급
(CIA ; Cash In Advance)
주문시현금지급 (CWO ; Cash With Order)
사전송금방식 (Remittance Base) 선지급
선대신용장 (Red Clause L/C)
• 물품인도 전에 현금지급
•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현금지급
• 물품인도 전에 전신송금환(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등에 의하여 송금
• 수출업자의 신용장 수령과 동시에 대금결제
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 물품의 인도 또는 물품을 화체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법
동시지급
현품인도지급
(COD ; Cash On Delivery)
서류상환지급(CAD ; Cash Against Document)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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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후지급(Deferred Payment)
• 물품이 인도되거나 선적서류가 인도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방법으로써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 매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매도인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용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본지점간의 위탁판매 등에 주로 이용된다.
후지급
청산계정
(O/A ; Open Account) 위탁판매
(Sales on Consignment)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단기연지급 중장기연지급
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혼합지급(Mixed Payment)
•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 방식을 혼합한 것으로써 지급시기가 혼합된 지급방식을 말한다.
일부선지급
(X% Advance Payment)
할부/누진/비율지급 (Installment/ Progressive/
Rate Payment)
할부지급신용장 (Instalment payment L/C) 혼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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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어떤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른 구분방법으로써 현금이나 물품, 환어음, 송금환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현금결제
물품결제
• CWO, COD, CAD, 수취증상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credit)
• 물물교환(barter trade)
환어음결제 • 추심결제방식(D/P. D/A), 신용장방식(매입, 인수)
송금환결제 • 송금방식(T/T, M/T, D/D)
특수결제 • 팩토링(factoring), 포페이팅(forfaiting) 등
국제전자결제 •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등 대금지급방법
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현금지급(Cash Payment) • 수출입대금을 어음의 발행 없이 현금(cash)으로 지급하는 방법
물품지급 • 매수인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화폐가 아니라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것(예 : 물물교환)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서,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
추심결제방식(D/P, D/A) •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매수인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근거로 화환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은행을 통하여 송금환이나 송금수표의 형태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
기 타 • 국제팩토링이나 포페이팅 등의 특수방식에 의한 결제방식,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등의 전자결제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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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종류의 종합
대금결제방법 대금결제시기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현금결제 • 현금선지급
• 주문시현금지급
• 현금인도지급
• 서류상환지급 물품결제 • 물물교환
환어음 • 신용장 • 선대신용장 • 일람출급신용장 • 기한부신용장 • 할부지급신용장
• 추심방식 • 지급도조건 • 인수도조건
송금환 • 전신환
• 우편환
• 송금수표
• 사전송금방식 • 현금인도지급
• 서류상환지급 • 사후송금방식
기타 • 외상판매
• 위탁판매
• 청산계정
• 일부선지급
• 분할지급(누진지 급)
특수
결제방식 팩토링, 포페이팅, 인카소, 유네스코쿠폰, 에스크로, 국제금융리스
전자결제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통화
•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하게 된다. 즉, 대금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화는 국가마다 고유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무역계약의 체결시에 어느 나라의 통화를 사용하여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약정해 두어야 한다.
자국통화
상대국 통화
제3국 통화 수출국 통화
(The Currency of the Export Country)
수입국 통화
(The Currency of the Import Country)
수입국 통화
(The Currency of the Intermediate Country)
주관적 관점 (수출국) 객관적 관점
통화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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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조건_결제조건
■ 대금지급통화의 결정요인
• 대금지급 통화를 결정할 때에는 안정성, 교환성, 유동성, 기타 통화의 사용제한 및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화의 약정시
유의점 환위험
통화의 종류
• 지급통화를 자국통화로 약정할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 통화나 제3국통화로 약정할 경우에는 환위험이 수반되며, 안정성 등이 결여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통화의 종류는 동일한 명칭이면서 통화가치가 다른 것이 있으며, 그 대외가치도 서로 달라 가격채산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의 종류를 표시할 때에는 국가별 통화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예 : 달러의 경우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홍콩 등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4. 보험조건
■ 보험조건의 개념
• 물품의 운송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는지를 약정하는 조건으로써 무역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는 보험부보의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코텀즈의 거래조건을 선택한 후, 필요한 경우 보험 부보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매수인
부보의무 : 매도인 자신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자신을 위한 보험 EXW, FCA, CPT, DAT, DAP, DDP
FAS, FOB, CFR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임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CIF CIP
(매매계약체결시 보험조건 약정 불필요)
매매계약체결시 보험조건 약정 필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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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조건
■ 보험조건의 부보범위
• 매도인과 매수인이 CIF조건 또는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최소위험담보조건의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보험 조건
부보 금액 부보 구간 부보 범위
다음의 신·구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기타 위험에 대하여 추가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약하여야 함
1982년 신협회적화약관 1962년 구협회적화약관
ICC(A) ICC(B) ICC(C)
ICC(A/R) ; 전위험담보(All Risk) ICC(W/A) ; 분손담보(With Average) ICC(FPA) ;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협회적화약관 중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에 따라 결정됨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송장가액의 110%로 부보함
5. 포장 및 화인조건
■ 포장 및 화인조건의 개념
• 물품의 변질이나 멸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하여야 하 는 지 를 약 정 하 는 것 으 로 써 곡 물 류 나 광 물 류 등 의 산 화 물 (bulk cargo), 자 동 차 나 선 박 등 의 비포장개체화물(unpacked individual items)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포장단위의 선정, 포장의 방법, 화인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해야 한다.
포장단위의 선정
포장의 방법
화인의 표시방법 포장/화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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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화인조건
■ 포장 단위의 의의와 기능
포장(Packing)
포장의 3대 기능
판매 촉진성 보호성
편리성
• 물품의 운송, 보관, 거래, 사용, 판매 등에 있어 적절한 재료 및 용기 등을 이용하여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보호한 상태
•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 내용물의 운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급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
• 상품의 외형을 미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기능
5. 포장 및 화인조건
■ 포장의 종류
용도
상업(판매용)포장 (commercial packing)
운송(공업)포장 (transportation/
industrial packing)
단위포장(개장) (unit packing)
내부포장(내장) (inner packing)
외부포장(외장) (outer packing) 단위
포장의 종류
• 상품의 외형을 미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포장(개장이 이에 해당됨)
• 물품의 운송 또는 유통경로의 이동에 따른 외부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포장(내장을 포함한 외장이 이에 해당됨)
• 해외시장과의 무역에 행해지는 운송포장(무역포장이라고도 함)
•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 개개에 대하여 행하는 포장
수출포장 (export packing)
• 단위포장된 화물을 포장용기에 넣을 때 수분, 습기, 광열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티로플 등의 재료를 끼워 넣는 포장
•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통,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표시를 나타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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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화인조건
■ 포장재 및 포장단위의 선정
• 물품의 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포장의 무게를 포함할 것인지 하는 포장단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래, 환적여부, 포장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포장비 및 운임, 당사국의 포장과 관련된 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고려하여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포장단위를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포장재료
포장단위
•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수출물품의 포장에 있어서 포장재료는 내항성, 경제성, 식별성 등의 요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 포장단위는 다량의 물품을 무리하게 하나의 포장단위로 집적시키거나, 지나치게 소량의 포장단위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5. 포장 및 화인조건
■ 화인의 개념
화인
(Shipping Marks)
AR Bright
New York
#1/6 High quality Made in Korea
주화인(Main mark) 부화인 (Counter mark)
양륙항마크 (Port mark) 화번표시
(Case number mark) 품질표시 (Quality mark)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
주의표시 (Care mark)
중량표시 (Weight mark)
• 화물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의 정확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의 각종 표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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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화인조건
■ 화인의 종류
사각형 (Square)
장방형 (Rectangle)
다이아몬드형 (Diamond)
타원형
(Oval) 원형
(Circle) 하트형 (Heart) 오각형
(Pentagon) 삼각형
(Triangle) 교차형
(Cross)
별표형 (Star)
♤
삽형
(Spade)
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분쟁해결조건의 의의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약정 하는 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체결시에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등에 대 하여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분쟁해결방법의 최선책
분쟁 발생
매매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분쟁발생의 예방
청구권의 포기 협상
알선, 조정 중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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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매매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법
분쟁 발생
법적 구속력 있음
법적 구속력 있음
(다만, 판결이 행해진 국가 이외의
해결
법관
알선인
조정인 중재인
당사자간
화해 또는 타협 알선 조정 중재
알선안
조정안 중재판정
당사자간 동의 (법적 구속력 없음)
판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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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매매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법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청구권
포기
•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협상
• 분쟁당사자는 무역분쟁의 발생원인과 상황 등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보, 화해, 타협,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쟁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거나 쌍방 또는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이 무성의한 경우
등)에는 분쟁의 해결 다음 단계로써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
매매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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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알선, 조정 소송
중재
• 제3자가 대립하는 주장을 듣고,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 법원에 의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단을 행하는 것
•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안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써 그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
• 그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함
•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그 집행을 보장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침
•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고, 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며,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기대되고, 중재심리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중재조항과 재판관할조항
중재조항 (Arbitrationclause)
재판관할조항 (Jurisdiction
clause)
• 계약당사자간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로써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서상에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판정의 기준이 될 준거법, 중재절차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지한 조항
•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송을 각하 또는 정지함과 동시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거나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할 범위외의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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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준거법조항과 불가항력조항
준거법조항 (Governing Law clause)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 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조항
• 준거법을 미리 지정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히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석상 전혀 의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법제의 해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함
• 합의된 범위내에서 불가항력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예 :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적기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업회의소 또는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으로부터 불가항력의 증명을 받음으로써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6. 클레임 및 분쟁해결조건
■ 기타조항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검사조항 (Inspection
clause) 가격변동조항
(Escalation clause) Hardship조항
(Hardship clause)
• 매도인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없이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는 조항
•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완결시키는 것으로써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최종적이고 유효한 합의서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제안서, 회의록, 의향서, 양해각서, 가계약, 이면계약 등 이전의 각종
문서들을 모두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 물품이 계약조건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써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기, 검사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 성립 후에 원자재, 운임, 보험료 등의 상승,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약정한 조항
• 계약의 전제로 되는 객관적 상황이 계약체결 후 특히, 이행시에 변화하고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그 계약조항에 대하여 다시 교섭의 여지를 인정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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