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조경제시대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편방안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위원
머리말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 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과 R&D, 창의적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5가지 비전 중 특히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것은 SW,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한다는 것과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두 가지다. 즉 SW, 콘텐츠 등의 창조산업을 집중적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기존 산업구조를 창의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생태계 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창조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1997년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영국에서는 주로 문화예술을 일컫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과학기술이 중심 이며,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1인기업 및 벤처창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홍진기. 201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SOC, 엔지니어링, 디자인산업을 핵심 창 의산업으로 정의하고 우선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창조산 업을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중심의 1인기업이나 벤처창업, 디자인산업 등으로 국 한해서 보는 것은 협의의 의미이며,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 가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즉 기
특 집 창조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산업 정책 방안
4
존 주력산업의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해 창조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 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창의성을 부여하여 고 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광의의 창조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소프트 웨어,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의 창조생태계를 조성 하거나 ‘창의산업형 경제구조’(김학도. 2013)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창조산업에 대한 관점 중 협의의 창조산업을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 한 산업단지 재편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식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식서비스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 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지만 지식서 비스산업의 입지특성상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 제조업과의 연관효과를 강조하며 지식서비스산업 의 입주범위를 정하였으나, 지식서비스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입지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로 제조업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루어왔던 산업단지 제도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게 지식서비스산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관련 제도
1996년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념을 생산·제조 기능 중심의 공 업단지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바꾸고, 산업단지 내 산업시 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용도 등으로 구분한 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 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과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 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전기통신업 등의 정보통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 확대해왔다.
특징적인 것은 2006년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생산기 능 중심 산업단지에 연구개발기능을 입주시켜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 이다. 또 산업단지 내에 연구소가 입주할 경우 연구개발기능 외에 타 용도로 주 용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2011년 50% 이상의 연구시설 면적을 확보
특 집 창조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산업 정책 방안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는 IT, BT, GT 등 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기능을 유치하고 자 하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시설 면적 을 30% 이하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2012년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제조업 지원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심업이나 전자 상거래업 등의 업종이 산업시설 구역 내 입주 가 능 업종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업 입주 현황
전국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업의 입주 현황을 유추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의 비제조업 입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1) 산업단지 내 입주 가 능한 비제조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1만 1,537개 로 전체 입주업체 수의 15.2%, 전체 고용의 8.1%
를 차지한다. 비제조업 업체 수와 고용이 절대 적인 단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센텀시 티산업단지, 파주출판산업단지, 춘천도시첨단정 보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해당되며, 출판업 위주인 파주출판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지식서비스업의 입주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일부 단지와 최근 개발된
<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가능 업종 변화 과정
구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1996년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 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 진하기 위한 산업
1999년 상동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 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 퓨터운용 관련업, 전기통신업
2003년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추가 온라인 정보 제공업 추가
2006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술개 발촉진법」에 의한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개발업,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상동
2009년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지식기
반집적지구에만 제한적) 상동
2011년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개발업은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건축연면적 2만m2 이하일 것, 연구시설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 추가
상동
2012년 연구개발업 전체, 경영컨설팅업(제한조건 폐지),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상동
1) 비제조업에는 지식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운송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부동 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제조업 전체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해석하고자 한다.
4
복합단지, 연구단지, 도시첨단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업의 입주가 활발하다.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FEMIS)에 등록된 전국의 업체는 2012년 5월 기 준 19만 5,512개사로, 이 중 2.7%인 5,199개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KSIC 582)’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KSIC 72)’, ‘출판업 (KSIC 581)’, ‘전문디자인업(KSIC 732)’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 3> 참조). 지 식서비스업체의 지역별 입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71.2%가 서울에, 14.7%
가 경기지역에 소재하여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산업단지공단·지식경제부. 201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 현재 총 8,895개 가동업체 중 비제조업체 가 6,684개사로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이 약 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2.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산업이 8.1%로 전체 비제조업 중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은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단지들
특 집 창조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산업 정책 방안
<표 2> 주요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지 현황
산업단지명
입주업체 수 종업원 수
전체 비제조업 비제조업
비율(%) 전체 비제조업 비제조업 비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1,497 6,919 60.2 154,472 101,823 65.9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 980 892 91.0 14,441 13,359 92.5 인천부평산업단지 815 120 14.7 13,496 1,497 11.1 인천송도지식정보단지 38 8 21.1 1,922 313 16.3
대구이시아폴리스 32 7 21.9 386 67 17.4
광주첨단과학단지 565 112 19.8 12,007 782 6.5 대덕연구개발특구 925 123 13.3 25,357 1,595 6.3 파주출판산업단지 447 342 76.5 5,624 3,761 66.9 성남산업단지 2,984 595 19.9 42,740 7,648 17.9 수원산업단지(1) 330 54 16.4 4,580 400 8.7
춘천후평산업단지 70 18 25.7 957 280 29.3
춘천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1 1 100.0 370 370 100.0
전주과학산업단지 126 10 7.9 3,618 177 4.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2 11 50.0 366 317 86.6
전국산업단지 전체 75,794 11,537 15.2 1,878,108 151,546 8.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의 특징은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히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 단지의 경우 총 95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총 연면적만도 456만m2에 이른다.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업 육성방안
1. 지식서비스산업의 업종 명확화
지식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2배 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조 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 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제조업에 비해 커,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 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 지 입주에 대해서는 1996년 근간이 마련된 후 범 위가 확대되었지만, 이는 그 기대효과나 부가가치 에 대한 검증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수요에 부응해 온 결과라고 보는 편이 낫다. 또한 산업단지에 관 한 근간이 되는 두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간에 지식산업, 정보
<표 3> 지식서비스업의 업종별 현황(2012년)
구분 업체 수 비중(%)
지식산업
출판업 535 10.3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161 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98 3.8
광고물 작성업 99 1.9
경영컨설팅 26 0.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953 18.3
전문디자인업 504 9.7
포장 및 충전업 10 0.2
교육서비스업(직원훈련기관) 2 0.0
정보통신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07 38.6
전기통신업 72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502 9.7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8 0.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02 2.0
계 5,199 100.0
FEMIS 등록업체 전체 195,512 2.7%*
주: 2.7%는 FEMIS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이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FEMIS).
2) OECD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투입을 1% 늘리면 부가가치가 평균 2.6∼4.2%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4
통신산업,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입주 가능한 지식산 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산집법」과 「산입법」에서 일치하지 않으며, 「산집법」
에서는 문화산업 중 일부만 지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산입법」은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모든 문화산업을 입주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달라 혼돈을 주고 있는 데, 「산입법」상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영화관이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내에 입주하고 있고, 영상산업의 테마공원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한강 김포시네폴리스의 사례를 보아도 과연 산업단지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같이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다.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산업단 지의 주기능으로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입주 가 능 서비스업의 대폭 확대는 산업단지 개발의 본래 취지인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 급과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업의 입주기준에 대한 두 법률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창 조경제시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핵심 창조산업을 선정 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SOC, 엔지니어링, 디자인산업 등 으로 핵심 창의산업을 제시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소 프트웨어,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31조 원에 달하는 소 프트웨어 생산을 2017년 10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단지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식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는 주로 제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선정되었으나 핵심 창조산업 자체만을 위한 창조산업단지 형태도 필요하다.
제조업과의 입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특히 높은 지가를 부담해야 하는 대도시 내에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단지 또는 업무단지를 조성하여 기 존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주로 대도시와 수도권에 입지하 고 있으며, 섬유, 봉제 등 기존의 대규모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해 나간 후 지식산업 센터의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업종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지식서비스산업이 전체 입 주업체의 54%를 차지하게 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DC(Digital Content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특 집 창조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산업 정책 방안
Technology), IMT(Intelligent Mechatronics Technology), GT(Green IT) 분야 등 4개의 미 니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입주업체들 간에 경험 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상품개발을 위해 활발히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도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생애주기가 짧 은 벤처업체의 특성상 수시로 바뀌는 입주업체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산업단 지 관리라는 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최근 분양이 시작된 마곡첨단산업단지의 경 우도 IT, BT, NT, GT 관련 제조업이나 지식서 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공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능을 입주시키고자 한다. 2011년 「산집 법」에서 연구소가 들어올 경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시설 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건의했지만 실제로 업체가 들어와 원래의 사 업계획대로 연구개발시설 면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 다. 산업시설구역을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수용 을 통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업체에 세 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는 제조업, 즉 공장시 설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였다. 이렇 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 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기업에 부지를 양도하게 하여 국가 재산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유지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공장시설 중심의 산업단지에서는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 나, 지식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 지는 산업단지의 용도 관리에 있어 실제 어려움 이 많으며, 기존의 산업단지제도를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지식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표 4>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단위: 천m2, %, 개, 명)
시도 시군구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연도 면적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
업체 수 고용 면적 분양률
부산 사상구 모라 미개발 2012년 11 6 - 0 0
해운대구 회동·석대 조성 중 2008년 227 130 84.7 22 0
인천 서구 IHP
(인천경제자유구역) 미개발 2011년 1,132 596 - 0 0
경기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미개발 2012년 255 108 - 0 0
강원 춘천시
춘천도시첨단문화 조성 중 2008년 187 31 - 0 0
춘천도시첨단정보 조성 중 2010년 25 14 100.0 1 370
춘천NHN 조성 중 2011년 89 42 100.0 0 0
충북 청주시 청주도시첨단문화 조성 중 2002년 51 30 100.0 74 463
충남 태안군 태안 조성 중 2011년 39 31 - 0 0
전북 전주시 전주도시첨단 완료 2004년 110 39 100.0 55 611
경남 통합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지능형홈산업
도시첨단 완료 2005년 145 70 - 0 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4/4분기).
4
7월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1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청주 와 전주도시첨단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최근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 중이며, 실제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마곡첨단산업단지,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 등이 지식서비스업 발전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인 만큼 제도를 앞서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단지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토 교통부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가칭)미래창조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을 발 표했는데, 현행 도시첨단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식서비스산업 의 발전이 활성화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본다.
지식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동일 공간에 집적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 도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연구 결과,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이 반드시 공간적 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지식서비스업 사업 체 입지와 제조업 사업체 입지의 상관분석 결과 지식서비스업의 집적지는 일반적 인 제조업 집적지와 이격되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서연미 외. 2012). 따라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는 제조업과의 연관성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집 적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창업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임대공간 제공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비제조업(이 중 72.1%가 지식서비스업) 업체들의 평균 종업원 수는 14.7명이며, 부산센텀시티산업단지의 경우도 14.9명 밖에 되지 않는다(<표 2> 참조). 평균 종업원 수가 15명 내외인 업체들이 많으며, 종업원 수 5명 이내의 창업벤처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다. 서울디지털단 지의 입주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와 임대가를 지 적한 것을 보아도 소규모의 지식서비스업체, 특히 창업기업에게는 사무실 임대나 매매를 위한 초기 자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벤처 붐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벤처기업집적시 설 지정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임대료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현재까지 대덕, 오창을 포함해 25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특 집 창조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산업 정책 방안
는 국비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다. 벤처집적시설 로 지정된 빌딩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벤처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시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에 많은 지식서비스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말 전국에 건립된 477개 지식산업 센터 중 임대형은 83개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에 서 임대단지로 지정하는 경우도 주로 제조업을 위한 지원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임대공간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례는 미미하다. 지난 정부 이후 주로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된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도시 인 근의 소규모 임대공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많은 반면 1천 평 이상의 대규모 산업용지를 크게 저 렴하지 않은 임대료(3%)를 부담하면서 입주하 고자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을 소규모 특히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 으로 하고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 내 일정 공간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 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도시 산업의 공동화 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입주 시 희망 입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가 39.1%, 임대 후 분양이 32.7%, 분양이 28.2%로 나 타나 임대 형태의 토지 활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산업단지공단·지식경제 부. 2012). 이는 지식서비스업이 대부분 업종의 특성상 입지원단위가 작아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및 인근 지역을 중심 으로 입지하려는 경향이 커 고가의 토지매입 부담 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지식서
비스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디지털단지에서 도 잘 나타나는데, 2013년 2월 현재 입주업체 1만 1,514개 중 임차 업체가 3,824개로 33.2%를 차지 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3a).
따라서 창조경제시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에 대한 심사를 토대로 저렴하면서도 차별 화된 임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집적시설 지정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국가가 공공 임대형 집적시설을 공급하여 창업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 다. 기존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는 차별화 된 지원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싱 가포르의 IT산업 육성을 위한 원-노스(One- North) 건설이 ‘Work, Live, Play’라는 모토를 내걸고 보다 유연한 공간계획을 수립한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 기존의 제조업 창업공간 지원정 책과는 다른 어메니티나 작업환경 등 소프트 인 프라스트럭처를 강조하고 창업부터 사업화, 마 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 램이 마련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학도.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산업화 추진과제”. KIET 산업경제 4월호.
서연미 외. 20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a. 2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______. 2013b.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2년 4/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FEMIS).
한국산업단지공단·지식경제부. 2012.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연구.
홍진기. 2013. “창조경제시대의 산업정책 추진방향”.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