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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비건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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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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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건설산업은 특정한 토지에 노동, 자본, 자재 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내구적 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내용에 따라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경제적 타당 성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인도 그리 고 유지·보수·관리를 수행하는 부문으로 다 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산 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에는 건축, 토목, 기 계, 전기 등 다양한 기술분야가 복합적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조화를 통하여 우수한 건축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 중 기계설비건설업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냉난방, 급수·급탕, 공기조화, 가스 등의 설비 를 시공하는 공사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으로 고품질의 거주용 기계설비 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무실 및 공장 등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첨단 냉난방·환기설비 등의 적용이 보편화 되 고 있어 쾌적한 거주 및 작업환경을 위한 기계설 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모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기 계설비건설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계설비건설업의 현 주소 1) 기계설비건설의 시공업역

설비에 대한 정의가 학술적으로 다양한 이유 는 그 사전적 용어의 광의성에 있겠으나, 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분류에 의해 정의하 면 간단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계설비는 건 축분야 기계설비와 산업분야 기계설비로 구분되 며,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건축기계설비, 산업기 계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수송설비 등으 로 분류된다.

건축분야 기계설비는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 서 건축물 내에 급배수·공기조화·냉난방·위 생·자동제어 등을 하기 위하여 기계기구·배관 설비를 조립·설치하는 공사이다. 산업·환경설 비분야 기계설비는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 설비 등 환경공사, 발 전소설비공사 등으로 플랜트 내의 배관 및 기기 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그리고 가스설비분야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 정의된다.

또한 조달청의 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 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중 컨벤션 등 전시시설은 25.7%, 의료시설은 24.1%, 연구소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정책변화와 대응전략

강신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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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3%, 대형청사는 20.3%가 각각 기계설비 공사비로 쓰이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 분석 자료 에 따르면 비교적 단순한 건축물인 아파트 역시 전체 공사비의 14.4%가 기계설비공사비로 쓰이 는 등 건축물이 대형화·현대화되면서 오늘날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공 사비 역시 기계설비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다.

2) 기계설비건설의 특성

건축물에서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을 위한 환 경은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설비에 의해 좌 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건축물 내 환경이 엄격히 요구되는 만큼 기계설비공사 비용은 전체 건축공사비의 범위에서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실내 환 경의 질에 대한 요구 이외에 공해방지·방재·위 생 등에서 법률·조례에 따른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계설비가 완벽하게 시설되어도 유지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면 건축물 내 환경의 질을 양호하 게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설계·시공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건 축 본체에 사용되는 재료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내용연수 내에 여러 번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교체 가능하도 록 설계·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일 재료나 기기라 하더라도 이들 내용 연수는 주위 또는 내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 가 많으므로 선정 및 설치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건축 기계 설비

공기조화 분야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 온실설치, 특수설비 (항온항습, 청정실, 지역난방설비, 빙축열, 심야전력 이용설비,

태양열 이용설비, 열병합 발전)등 공통사항 :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보온도장, 방음방진 등 위생설비

분야

급수설비, 배수설비, 급탕설비, 주방,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물정화조 설비, 수처리설비, 특수설비(병원용, 실험용, 방사선용, 쓰레기 소각 설비)등

소방기계설비 승강기

관련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기송관, 기계식 주차설비,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설치공사 등 기계 + 전기

건축 전기 설비

전기분야

수전설비, 변전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약전설비, 전기시계, 제어, 방재, 방범, 피뢰침설비, 축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등

소방전기설비

통신분야 전화, 인터폰, 확성기, TV, 라디오, 무선설비, LAN설비, 감지설비, 경보설비 등

산업설비(플랜트 설비) 생산시설, 환경시설, 에너지시설 등

<표 1> 설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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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에는 그다지 문제 되지 않았던 배관부식 의 경우도 수질악화, 환경오염 등과 수반하여 많 이 발생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일례이다.

3) 기계설비건설의 도입 및 시공실적 현황

1976년 11월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설비 계열로 위생·냉난방공사업(161개사), 기계기구 설치공사업(39개사) 등 200개사에 최초로 면허 가 발급되었으며, 이후 1981년 단종건설업 명칭 이 전문건설업으로 변경되면서 위생·냉난방공 사업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이 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다.

1996년 12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설비공사업이 기계설비공사업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스공사업은 가스시설시 공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편 입됨에 따라 현재 기계설비건설업은 기계설비공 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989년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법정단체

인 대한설비공사협회(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 창립되었고, 그 당시 1,316개였던 기계설비 건설업 등록수는 2015. 11월 현재 7,459개로 466% 증가하였다.

기계설비건설업 공사실적은 1990년 1조 2,224억원에서 2000년 5조6,477억원, 2010년 14조2,415억원, 2014년 16조4,250억원으로 지 난 1990년 대비 1,243% 성장하였다.

기계설비건설업 2014년 공사실적 16조4,250 억원의 공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축설비는 9조7,320억원으로 59.2%, 플랜트설비는 5조 1,500억원으로 31.4%, 가스설비는 1조2,312억 원으로 7.5%, 자동제어설비는 3,118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문건설 25개 업종의 국내 공사 실적은 82조8,663억원 이었는데 이 중 기계설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공사실적은 15조5,826억원 (1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 도 기계설비건설업 업체수 (개사)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수 (개사)

기계설비건설업 공사실적 (해외실적 포함)

1987 1,210 1,210 7,422

1990 1,316 1,316 12,224

1995 3,110 3,110 54,595

2000 4,459 5,309 56,477

2005 5,505 6,006 94,065

2010 6,151 6,564 142,415

2014 6,788 7,198 164,250

<표 1> 기계설비건설업 등록수 및 공사실적 현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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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전망

1) 에너지 소비주체로서의 기계설비건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서 총에너지의 96%(전체수입액의 3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5.5억톤, 2007년)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에너 지기구(I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 으로 산업, 운송, 건물이 3대 에너지 소비를 차 지하고 있는데 이 중 건물분야가 36%로 가장 많 은 에너지 소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작용하므로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장 및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냉·난 방, 급탕 등 기계설비와 관련되어 기계설비는 산 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계설비 관련 에너지 다소 비형 구조로서 기계설비 부문을 통해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의 약 37%(2008년)로 난방설비,

냉방설비, 공기조화설비, 급탕설비, 위생설비 등 건축물과 산업시설물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계설비건설은 건축물과 산업시설물 의 에너지소비 주체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너지 절감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 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이 며, 기계설비 시공이나 관리 기준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일부 산재되어 기계설비의 에너지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적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어 제도적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줄이 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2012년 2 월 제정·공포하였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 도적 장치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

<그림 1> 기계설비건설업 연도별 공사실적 증감률

(단위 : 10억원, ( ) :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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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 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 수립 시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과 시공업체 육성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이 신설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에 시공분야 전문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건축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완료 후 절 감되는 냉·난방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한 기계설비를 에너지 절 약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약 및 환 경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설비를 통해 기기의 운전효율이 높아짐으로써 공조부 하가 경감되어 건물의 냉·난방 성능을 20% 이 상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계설비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 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축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최근 산업활동 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실행분야로 기계설비 분야가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계설비 관련 친환경 기준

⑴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정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건축 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 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1996년 건설교통부 주 관 아래 대한주택공사에서 2000년까지 개발한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환경부는 그린빌딩 평가기 준을 개발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국 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한 주거환경 우 수주택 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통합하 여 2002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2002년 공동주택 에 대한 인증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차 업무용 건 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확대 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기존 공동주택과 업무 용 건축물의 인증기준이 도입되어 그 동안의 신 축 건축물에 대한 인증 위주에서 기존 건축물 분 야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연면 적이 3,000㎡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녹 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였다.

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 여하는 제도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및 등급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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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물 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 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 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 하여 에너지절약 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편안하고 쾌적한 실 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⑶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주택법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단열, 창호, 난방 등 건축 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태 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 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⑷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새집증후군 문 제를 개선해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 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주택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전 세계 195개국은 2020 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합 의했다.

국제사회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1.5℃ 이하로 의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으며,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스스로 정하는데 우리나라 의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30 에너지 신산 업 확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 신재생에 너지 확산 등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 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와 녹색성장의 최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기계설비건설 업계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기계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 1) 기계설비건설의 중요성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까지 여러 분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역할을 하고 있는 기 계설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은 우수한 기계설비에 의해 가능하다.

② 최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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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데 현재의 편리성과 합리적 이용은 우수한 기계설비에 의해 가능하다.

③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건축물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복잡·다양화하고, 인텔 리전트 빌딩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 하였으며 공기조화, 전기, 정보통신, 정보처 리 등의 설비가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④ 기계설비가 고도화 근대화되면서 그 기능이 진일보할수록 편리성과 쾌적성도 향상되어지 나, 한편으로는 위험 회피성과 유지관리의 어 려움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설비의 시공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⑤ 건축물에 있어서 기획 설계비, 건설비, 유지 관리비 및 폐기처분 비용까지의 비용인 Life Cycle Cost(생애주기비용, LCC)에 대한 관 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의 최소화에 관심을 둠에 따라 LCC 비 용 중 건설비는 20%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 의 운영관리비 등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 등 유지관 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기계설 비의 선정과 시공을 통하여 LCC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의 기계설비는 각기 완결된 시스템을 형 성하고 여러 종류의 에너지에 의해 가동 및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적인 구조인 건축과 동적 인 기계설비가 공존하고 있으나 그 기능과 Life Cycle Cost(생애주기비용, LCC)는 서로 상이하 고, 기초 학문체계도 전혀 이질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고도의 복잡한 기계설비 시스템의 시 공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각기 다른 전공분야가 종합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계설비건설 전문업체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위 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차원의 기계설비건설 육성 필요

우리나라 주거용, 업무용 건축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달한다.

또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냉·난방이 55%, 급탕 16%, 전기 29%로 기계분야가 71%

를 소비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에너지(석유, 석 탄, 천연가스, 우라늄) 수입액은 약 215조원이 며 건축물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 지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계설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약 30 조원)을 절약하고 건축물의 Life Cycle Cost(생 애주기비용, LCC)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품 질의 기계설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 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준공 후 유지관리까 지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설계비 및 시공비 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설비 분야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기술자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령조차 없 다. 따라서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가 각각 2~3개의 관련법령 아래 발전을 구가하는 것과 는 달리 기계설비는 관련법 조차 없을 뿐만 아니 라 하도급 구조로 인해 고품질의 기계설비를 완 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동일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는 설계금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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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72% 수준, 전기공사 80% 이상으로 낙찰되는 반면 건축물 에너지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 계설비공사는 55% 수준으로 시공된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공하게 되면 시공품질이 저하 될 수 밖에 없다.

어느 하나라도 부실시공되면 국가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많은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볼때 그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결국 설계 부실, 시공품질 저하 등 에너지 과소 비 원인을 제공하게 돼 소비자인 모든 국민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 로 구분되어 있으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토목, 건축 위주의 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기계설비는 전기분야보다 2배 이상 에너지 를 소비하고 있으나 건설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아닌 전문건 설업의 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하도급 위주로 시 공에 참여하다 보니 발전에 한계가 있다.

기계설비 분야는 에너지 비용을 고려해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통합적인 기획 및 관리가 필요 하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를 총괄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 제 정이 당장 힘들다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기계설비 육성 및 에너지 절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계 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필요한 육성 방 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를 통한 경쟁력 확보

통합발주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전체 공종

을 일괄해서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고, 도급받 은 종합건설업체가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 어 시행하는 방식이며,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건 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공종을 전 문건설업체에게 직접 도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 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 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이 기계설비 건설공사를 건축공사 에 묶어 통합발주하게 되면 기계설비 특성을 제 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저가하도급 등 공사비 누 수 현상이 발생되어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에 너지소비 주체인 기계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은 에 너지 낭비로 인한 건축물의 운전경비를 증가시 켜, 결국 건축물의 유지비 및 개보수 비용 증가 등 총 Life Cycle Cost(생애주기비용, LCC) 증 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통해 단순히 법정기간 동안의 하자 방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생애주기 기간 동안 발생되는 하자 및 개보수 시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건설 고객인 발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과 성능 을 보장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종들이 고 도의 시스템화 된 공정에 참여하여 하나의 주문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업종별 업역에 의한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 확보와 고품 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들어 1994. 6월 예산회계법시 행령 제70조(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 기 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조항을 개정·공포하 였으나,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하자책임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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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한 해석이 발주기관마다 달라 분리발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었다.

2012년 갑을관계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 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에 분리 발주 법제화가 반영되었고, 새 정부의 40개 중 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2014.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2014.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 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분리발주 대상공 사에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를 명시 해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도면, 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 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이 신설되었 으나,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아직 이의 실행에 적 극적이지 못하다.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인데, 발주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 용하여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기계 설비건설업체에게 직접 시공토록 하면 정밀시공 과 효과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국가 전체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4)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주계약 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 간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다. 1998. 4월 건설업자 간 상생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최초로 도 입되었다. 그 후 공공공사는 행정자치부가 먼저

2005.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 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종합건설 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겸업이 가능한 7개 업 종(철강재, 준설, 삭도, 가스, 난방, 시설물, 승 강기)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하였 으나 실제 발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 1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 간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2009. 2월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 업종에 대하여 주계약 자 공동도급을 적용(단, 기계설비공사는 공사 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4년간 준비 유예 기간을 두어 2012. 1월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발주 를 실시하고, 2010. 1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전면 도입 시행되었다.

또한 2009. 4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계약예규를 개정하면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에 전면 도 입하였고, 정부는 2013. 6월 국토부·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공동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서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 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 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2014. 1월 주계약 자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로 확대하였다.

기계설비건설업은 2012년 공기업 최초로 한 국철도시설공단에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신설 3개 공구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 공동 도급으로 발주한 이래 2012년 48건 1,444억원, 2013년 48건 1,399억원, 2014년 67건 706억 원, 2015년 55건 961억원이 발주되었으나, 아 직도 활성화의 길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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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는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므 로 분리발주에 적합할 뿐 아니라 주계약자공동도 급방식에 의한 부계약자로 선정되는 방식에도 아 주 적합한 업종이다.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 성에 따라 기계설비의 분리발주 또는 주계약자공 동도급 발주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저가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효과 뿐만 아니 라, 특히 적정 공사비를 시공에 모두 쏟아 부을 수 있어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따라 공사금액 과 입찰방식으로 2중 규제하고 있는 제한을 폐 지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시공업체는 성실시공을 통해 품질향상을 입증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맺음말

2015년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주택 경기 활 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였던 2007년 128조원을 웃도는 135조원(한국건설경영협회)∼137조원 대(한국건설산업연구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 계설비공사는 토목/건축 등의 건설공사가 착공 된 후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되므로 2016년 하반 기에 수주물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공사물량의 증가 뿐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기조는 모든 경제 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 대한 줄이고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 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계설 비의 핵심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아울러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대응체제에 따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2030년 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 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 주체인 기계설비 부분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준 비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은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 분 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중되는 틀 안에서 수 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각 분야 기술 을 융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제도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환경이 기업의 존망을 가 르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차원에서 세계적 흐 름인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계설 비건설업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 요 구에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설비건설업계도 신기술 개발, 시공 품질 향상, 원가절감 등을 추구하면서 업계 스스 로저가수주 경쟁을 피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 공하기”, 부가가치 높은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성실시공과 철 저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생애주기 비용 및 사용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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