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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마을만들기 시대와 주거복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부문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최병숙. 2003)’이 주거복지라면 이 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근린재생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동 산시장 퇴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던 재개발 사업이 주춤하면서 동네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던 마을만들기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휴먼타운 사업,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던 시범사업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모 양새를 갖추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도입되 었고 맞벽건축 활성화와 대지 내 공지 등의 건축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는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도입되면서 필지 단위의 점진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정비수법은 주거선택권이 보장된 주민들이 선택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거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4월에 입법예고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지원법」)」은 도시재생 유형의 하나로 근린재생을 도입하면서 마을 단위의 생활재생과 사회·경제적 재 생이 연계된 종합적 시각의 재생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장소 단위의 재생, 지자 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재생, 마을 단위의 자생적인 사업추진과
근린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
서수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장소와 사람을 함 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에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지원법」에서 추구하 고자 하는 장소 단위의 도시재생에서 저소득 주 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어떻 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
근린재생의 대상,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60%에 달하는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수 준이 낮고 고령가구일수록 노후 저층주거지1)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
로 약 40% 미만의 비율로 남아 있는 저층주택은 대부분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으로2) 도 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그 비율 또 한 높다. 특히 노후 주거지는 의료, 복지, 교육, 대 중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이 낮고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도 여전히 남아있 을 뿐 아니라 노후 주택의 83.7%가 화재경보기 도 없어 방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 결국 주거환경과 주택성능 수준이 주택가격에 반영 되어 노후 단독주택 재고비율이 높은 지자체(동 단위)일수록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최저주거수 준미달가구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 주거지는 방 한 칸은 세를 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가구주들도 많다. 주택 을 매개로 지역 내에서 자생적 경제활동 구조를
1) 여기서 단독주택지는 건축법 용도분류상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5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2) 전국 동 단위 저층주거지의 43%에 해당하는 99만 동의 주택이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이며 대부분 소형주택, 1~2층의 단층주택 비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조사한 전국 84개 쇠퇴도시는 대부분 저층주거지 비율이 높고 노후 주택 60% 이상 저층주거지 재고비율을 갖는 도시는 20개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수정 외. 2011. p17).
3)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주자들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아파 트단지 거주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수정 외. 2011. pp24-29).
<그림 1> 저층주거지 재고비율과 사회경제적 계층특성 상관분석
천 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출처: 서수정 외. 2011. p35.
천 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명) (2007) 최저주거미달가구 비율(2005)
120
100
80
60
40
20
0
0.40
1.30
1.20
1.10
0.00
0.000 0.200 0.400 0.500 0.600 1.000 0.000 0.200 0.400 0.500 0.600 1.000
저층주거지 재고비율(2010) 저층주거지 재고비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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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발전한 주 거환경 개선과 함께 보다 본질적 의미의 주거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주거복지 정 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후 주거지 근린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의 현주소
지금까지 주거복지 지원정책은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보장이라 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서 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 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 자가가구를 위해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과 관련한 복지사업은 서울형 집수리 사업 과 성동구의 해피하숙집 사업과 같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창의 적인 복지사업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개별 가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적지만 전 체 사업규모와 재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만 해도 관련 사업 규모가 18조 1,499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수리 관련 주거복지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사업 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목적에 따라 지원대상과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주택성능 개선효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에너지 효율사업의 경우 에 너지재단은 창호개선 비용만 지원해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열기 교체만을, 에너 지관리공단은 보일러 교체만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각 목적에 따른 지원대 상과 방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원시기가 달라 같은 집 을 대상으로 지원하더라도 공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적인 측면이나 공 정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집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 여기에 는 각 부처별로 지원대상과 사업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DB자료 구축이 미흡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칸막이식 행정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집수리 사업은 기술수준이 낮은 집수리 자활기업이나 자원봉사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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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재단의 창호개선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집수리 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창호 교체 이후 벽지, 장판 등 이 교체되어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창호개선 사업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공사 중에 벽지를 뜯고 다시 시 공해야 하는 이중 작업이 진행된다(2011년 9~10월 실시한 주거복지 관련사업 추진 담당자들 집중 면담 결과).
존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마감성능 을 보장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후 주거지에 지 원대상 가구들이 집중되다보니 지원을 받은 주 택이 집수리 사업 이후 재개발 사업 등으로 철 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5) 수혜대상 가구 들은 여전히 지원대상 가구로 남을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한편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정하 고 있어 주택노후 상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가 구인데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가구도 많다.
노후 주거지에 사회적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기도 하며, 주택을 소유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가치가 낮고 주택 상태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해 2004 년부터 전국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시작 하여 6만 4,617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쇠퇴한 지역,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우 선 공급하기보다는 다가구 밀집주택지에서 매입 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으로 확보하다보니 매입 임대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10년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의하여 노후 주거지의 집수리뿐만 아니라 노 후 자가 거주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
5)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한국주거복지협회, 나눔과 미래 등 사업담당자들의 면담결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기준 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거상태와 지원대상의 계층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2011년 9~10월 실시한 주거복지 관련사업 추진 담당자들 집중 면담 결과).
<그림 2> 부처별 요소중심으로 분산된 주거복지 지원사업
출처: 서수정 외. 2011. p91.
행정안전부 슬레이트지붕 개선/150만 원
보건복지부 고령자 배려 시설 개보수
소방방재청 화재경보기
온열환경 (에너지절감대책등급) 국토해양부
방수·단열/550만 원
에너지관리재단 창호·보일러 교체 50~100만 원
소화경감 (소화대책등급) 보건복지부
벽지·도배/20만 원 유지관리 갱신고려
(유지관리대책등급) 지자체 마을만들기
방범/가로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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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근린 단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알선, 연계해주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단독주택 개·보수 를 비롯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고, 지원예산 부족, 지역에 기반한 주택 개·보수 관련 산업 쇠퇴 등의 이유로 시범사 업은 지속되지 못하였다.노후 주거지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결국 개별 주택의 성능개선을 담보하지 못하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낮아 살기 좋은 주거지 만들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 택에 거주할 뿐 아니라 주거지 자체가 장소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쇠 퇴한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문화, 교육, 의료 등 주거관련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수혜대상자가 중복되는 데다, 해마다 지원대상자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이 쉽게 취약계 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혜대상자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국민이라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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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비대상구역 내에 집중되어 있는 집수리 관련 지원현황(서울시 S구, 2009~2011년)
출처: 서수정 외. 2011. p92.
서울형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정비지구
누려야 할 종합적인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망 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종합적인 시각의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노후 주거지와 주거복지의 통합적 재생을 위한 과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 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면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근린 안에서 자생적으 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근 린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린재생 측면에 서 주거복지가 결합하는 과정은 쇠퇴한 주거지 의 부정적 순환구조를 긍정적 순환구조로 전환 하기 위한 장소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 그램을 조합해가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성 있는 근린재생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전제되어 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 역사회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주 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마을만들기에 주민 스스로 주체 로 나서야 주거복지 정책이 촉매제로서 그 효과 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반송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모금활동과 재능기부로 도서관을 건립하였고, 부산 물만골 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주민들이 토지를 공동 구매하고, 지역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주민들 스스로 주거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장수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인 동네목수가 빈집을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알 선해주고, 집수리 사업에 지역주민들을 고용하 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작지만 실천 적인 사업들이 주민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매개로 또 다른 사업들이 발굴되면서 주민들 스 스로 두레방식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 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천 적 선례를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연계에 의한 거버넌스형 재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여
<그림 4> 장수마을 동네목수의 빈집 활용방안
출처: 서수정 외. 2011. p131.
빈집활용
장수마을 (중심주체) 토지소유자
(집주인)
주택개보수 임대료
빈집 활용권 주택 저가임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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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다 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비 롯하여 홈리스 주거프로그램 운영 등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개의 프로그램이 칸막이식 행정과 재정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소 단위에서 관련 사업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집결된 시너 지 효과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민간단체와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요하다. 성미산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동네부엌, 보육기관 운영, 청 소년 지원프로그램 등은 성미산 지킴이라는 지역공동체 모임에서부터 출발한 것 이다. 대구 삼덕동의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시작한 마을만들기는 대구 YMCA가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조직의 역량이 근린재생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공공은 이들이 지 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며,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흩어 진 예산을 장소 단위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공공을 위해 공적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문가를,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는 기술자를 알선해주는 등 소통과 협치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람과 조직 적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제 반 여건은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소 단위의 통합적인 재생을 위해 서는 근린 단위부터 필지, 주택 노후도와 개보수 실태에 대한 진단, 그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생활기반시설 여건, 인적자원 등 사회자본 등 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통해 다양한 실행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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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장수마을 빈집활용 집수리 현장 1호
사진제공: 박학룡(동네목수 대표).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구축되어 야 한다. 이를 전제로 근린 단위의 공동체 활동, 인적 네트워크 활동 및 자원, 생태환경, 인문·사 회학적 환경 등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근린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 천할 수 있는 전담 활동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구 삼덕동, 장수마을, 부산 물 만골, 성미산마을 등이 오랫동안 마을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지역에 살면서 주 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며 골목길을 고 치고 수급대상자를 찾아 주택바우처를 알선하는 등 동네일꾼임을 자처하는 역량 있는 활동가와 지역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공공예산과 지원이 없어도 지역 의 자생 역량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그려가는 미 래를 꿈꾸고 있다. 마을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기 술자를 키워내며, 지역에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카페를 만들고, 빈집을 찾아서 개조하고, 저 소득 주민을 세입자로 연계해주는 일까지 다양 한 스펙트럼의 일을 꾸려가고 있다. 주거복지 정 책은 이러한 지역일꾼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집수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공급하며,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 처방전을 마련해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린재생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지역중심의 근린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단순한 현물급여 방식의 주거복 지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재적 성격으로서 주택 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용과 자원순환’의 개념에
서 주거복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회성 도배, 장판 교체와 도색, 보일러 교체 등 경 미한 집수리도 저소득 주민에게는 시급히 필요 한 사업이지만 주택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수공사,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공사 등 을 통해 주택의 수명연장과 보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다수를 대상으로 수혜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주택재고 관리’와 결합하여 집중과 선택에 의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점진적으로 주거복지 정 책을 실현해가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행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주거복지를 고려하여 근린재생 차원에 서 빈집과 노후 공공건축물 등 유휴 자원을 찾 아내, 이들을 개조하여 임대주택이나 지역 주민 이 주택을 개·보수할 때 임시주택으로 활용하 는 근린단위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저소득 자가 소유주나 세입자들을 위한 집수리 사업의 체계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서는 지역 단위의 주택상태 전수조사가 필요하 다. 노후 주택 거주자와 주거수준, 주택 노후도 및 에너지 소비실태, 개·보수 필요성 등을 조사 해서 주택이력을 구축하고 이력에 따른 주택등 급을 구분해야 하며,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 단의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주택이력 관리와 거주자의 자금부담 능력 등 을 연계하는 근린 단위의 주거복지 통합지원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주택관련 복지예산 의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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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근 린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세 번째로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사 유재산인 주택에 공공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자가 소유주라도 주택을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없는 계층에게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역 모기지를 활용한다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매입임대 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 나 국가가 매입하고 집주인이 우선 임대자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발굴해야 한다.
네 번째로 근린재생 과정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 록 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인 활동모임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 복지서비스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린 단위에서 돌봄서비스와 보 육활동,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네부 엌, 로컬푸드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과 운영주체가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기본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역량을 통해 순환 될 수 있는 장소 단위의 사회자본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표 1>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단위의 주택서비스 지원체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대안
구분 지자체 출자형 민관협력형 민간출자형
조직 형태
● 네리마구 마을만들기 센터
● 교토시 경관마을만들기 센터
● 오사카시 도시재생센터
● 두꺼비하우징
●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공사
● 나눔과 미래
● 나눔하우징
● 성미산 소행주, 장수마을 동네목수
장점
행정이 직접 관할하므로 다양한 주체의 관리 및 재정 지원의 효과적 운영
행정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공공사업, 민간주도사업
연계 용이
주민자생력에 의한 사업발굴로 실행력이 높음
단점
행정에서 독립된 주민자치조직의 사업발굴과
운영에 한계
사업의 총괄관리 역할과 주체 모호 행정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행정력이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출처: 서수정 외. 2011. p239.
지자체 출자 지원조직
중앙도시재생지원기구 광역조직
지원
지역자생 조직 (협력)
지자체 단독 광역 공동 지원센터
민관 협력형 조직
중앙도시재생지원기구 공공
기관
지역자생 조직
(NGO) 지원센터 지자체
사회적 기업형, 마을기업형 중앙도시재생지원기구 민단
단체
지역자생 조직 (NGO)
지자체 지원센터 (지원)
근린 단위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주민 스 스로 살 만한 동네를 만들고 마을에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공유할 수 있으며 공동의 경제활동 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거복지의 수혜대상이 다 른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와 근린재생을 연계할 수 있는 주택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해피하우스 시범사 업 추진을 통해 제시되었던 지자체 단위의 주거 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시재생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설립에 관한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다. 다만, 실천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조직형태와 운영관 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과제 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 인근 아파트 및 오피 스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주택 유지관리 및 개 보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지역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자체에서 뿌리를 내리 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과 조직형태 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병숙. 2003. 한국 주거복지현황과 실태. 전주시 주거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서수정 외. 2011.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방안 연구. 국가건 축정책위원회.